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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기훈 의원 발언

172회 제본회의2006-04-18

김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범출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주흥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4월 18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훈부의장외 2인 발의) 3.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훈부의장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훈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의장

김기훈부의장입니다. 먼저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및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내용에 따라 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 월정수당은 연 906만원, 국·내외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4조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토지관련 업무 및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자원 등의 보존을 위한 정원 증원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604명에서 일반직 9급 3명이 증원된 607명입니다. 주요내용은 8·31부동산대책에 2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산림자원의 보호에 1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 자치행정과 953호 토지관련 업무인력보강 및 자치행정과 2194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관련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재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7.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보은군 군세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 및 자체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의2에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문신설과 안 제11조에 세무공무원의 소액지방세 수납근거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안 제22조의1항에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법인세할 이외에 소득세할을 추가하여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또, 지방세법에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36조제3항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자동차가 서로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 안 제90조제2항제3호에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세로 재산세와 과세기준 및 납기가 동일하여 재산세와 같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률의 시행 및 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의2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할 경우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세특례법상 외국인 투자지원 감면을 위한 대상사업조항이 추가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2002년부터 시행된 전자입찰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입찰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입찰참여 건당 1만원씩 징수하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기금관리업무 소관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서면심의내용 및 회의출석 위원의 실비변상내용을 추가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되는 소로1-5선의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아 일부구간의 연장을 축소하고, 중로2-5호 노선을 연장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보은예술회관에서 동다리구간의 도로확폭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로1-5호선의 연장 770m을 220m 축소하여 550m로 하고, 중로2-5호선을 408m에서 633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23일 도시계획시설 도로입안을 하여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4까지의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 7일 해당실·과와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금년 4월중에 보은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변경결정할 계획입니다. 붙임 변경결정도는 지난 4월 14일 의정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어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