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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오규택 의원 발언

173회 제본회의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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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부의장님과 배정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부의장님과 배정환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5월 9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9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와 보은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1인, 군수가 2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배정환의원님과 김명노씨, 김건식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보은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운영은 안제2조에 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안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변경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시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여성정책수립에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 권익증진이 포함되도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양성의 공직참여기회의 균등과 성차별,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안제9조와 10조, 11조에 규정하였으며, 안19조에는 여성단체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은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안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따로붙임 내용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의정간담회시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본문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5.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산림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문화산림과장

문화산림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영관리 조례 중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구성 및 회계공무원 변경은 안6조와 12조에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산림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6조에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13조에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3월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걸 80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