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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301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13-12-04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인 주택건축과,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재생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근호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김명욱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도시재생국장 이용호 주택건축과장 남기완 도시재생과장 이영인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근호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위원님당 1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행정 한 것에 대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점은 더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개선이나 시정, 좋은 행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이 맞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의 비상탈출구 및 주출입구, 입구 등에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근절할 것을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지적을 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건축과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에 대하여 점검을 했는데 총 15개 사업장 중 상반기에 10개 위반, 하반기에 또다시 9개가 위반되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근절됐다고 보십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대형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불법용도변경이나 주차장을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도를 변경해서 창고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많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위법사항을 안 하려고 노력을 대형백화점은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되는 것은 비상구에 물건 적치하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상차·하차할 적에 잠시 동안 하는 것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소방직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만약에 대형백화점에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상구가 폐지되거나 무방비상태로 대형사고 났을 때 피해가 엄청 크다고 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비상탈출구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주로 점검을 하고요, 소방서에서 점검을 할 때 저희도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피해가 나더라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구 같은 데 그런 적재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 것이 없어요. 15개 중에 상반기에 10개, 하반기에 9개, 그러면 무엇을 실시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재난과하고 소방서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또 단속권을 가지고 주택건축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것이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저희도 그렇고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64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배경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지원조성을 하게 된 것은요, 의식주가 있는데 먹는 것하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주거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주택공급률이 93%지만, 공급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삶의 질을 위해서는 주택의 개수나 보수,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크게 확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호틀을 바꾸거나 아니면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보일러 교환하는 것을 50% 지원해 줘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변경해서 질 좋은 주택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수원이 환경도시고 요즘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어쨌든 녹색건축물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원으로 가는 사업에 큰 몫을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세부지원 내역을 보면 이번에 22개소에 사업을 했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것은 완료된 것이고요.

이혜련위원

3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2억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2개소 보면 거의 행궁동에서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왜 행궁동만 이번에 올인해서, 첫 번째 사업이라고 했는데 행궁동 쪽에서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태교통과 관련 없이 이것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할 적에 당초에도 행궁동이 40년 동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았고 의식적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도 알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보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다른 지역은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차별화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내년에는 연무동이나 영화동이나 지동, 그런 데도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맞습니다. 법규에도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원도심지역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게다가 행궁동 쪽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차별화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사용승인을 득하고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편중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게다가 또 설명 듣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을 제가 봐서는 100% 집행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덜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22개 외에 사실, 여기 보면 6월 4일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마감을 한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여기 자료에 22건은 현재 감사자료 내기까지의 완료된 것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이혜련위원

공고한 후에 신청 받은 숫자는 얼마나 되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고해서 받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건 됩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허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현실적으로요. 다음에 지원이 결정되더라도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27건을 지금 하고 있고요,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감이 돼서 서류정리를 해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련위원

27건이면 여기 22건 올라왔고 5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것까지 하면 그래도 사업비가 더 많이 쓰이기는 하겠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어렵게 계획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에너지 절약에 큰 몫을 하시도록 하고 100%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4쪽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된 것은 금년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작년에 저희가,

심상호위원

계획을 세웠지 사업을 하신 것은 금년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첫 해 하면서 지금 10가구 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입주자한테 향후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열 분이 되는데 장애인도 계시고 다음에 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계시는데요, 다른 데서 임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시설이 좋다! 저희가 그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다른 데서 비용 들어가던 것을 절약하고 저금하셔서 자활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자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택공사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사회복지직하고 상담을 유도해서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분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임대주택도 해당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보통 여기 임대기간이 1차 몇 년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년입니다.

심상호위원

2년이면 1차에 한해서, 그러면 두 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반응이 괜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심상호위원

2014년도 계획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당초에 투․융자심사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선행돼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차를 다 밟아놨고요, 본예산에도 3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고 예산이, 경기도도 그렇지만 각 시․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예산 못 세웠습니까, 2014년도에?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분들은 지금 사실 임대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 8만 원 정도로 해서,

심상호위원

싸게 있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아마 전국적으로 수원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 지속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 외의 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행방불명됐는데 할머니하고 자식만 있어서,

심상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안타까운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간담토론회를 거기에 가서 같이 했습니다. 아까 심 위원님이 칭찬 주신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시설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취득법에 의한 시의 일반재산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데 아까 과장 이야기대로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공용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본예산에 놓고 집행을 6∼7개월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다 밟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효율성 있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통과”라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안 세웠나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 조건부 통과라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될 수 있으면 먼젓번에 의회에서 주신 대로 그분들만의 임대주택을 별도로 하는 방안하고 동별 배분하는 방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다 저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심상호위원

마땅한 건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7∼8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심상호위원

금년에 한 것도 지난해에, 여기 보면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인데 기존주택을 못 사고 신축건물을 사서 하신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금년에 당초계획은 30세대 정도로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30세대는 못하고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하면 저희가 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줘야 합니다. 예산의 적법성,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실제 매입해서 사시는 분들의 의향, 주변 생활여건, 학군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데로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후보지를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주택을 계속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어떤 계획을 100세대면 100세대, 50세대면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심상호위원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수원시의 모든 여건을 봐서 골고루 저소득층이 많은 쪽에 해서 수원시에서 100세대 정도 운영하면 좋겠다, 아니면 150세대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200세대, 300세대 해마다 계속 매입은 못할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로 2년 살고 한 번 더 살면 4년까지 사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올 때는 수리도 좀 해서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보완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테이션을 최장기간으로 봐서 4년 로테이션 한다면 당초 목표한 것이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 그래서 4년마다 로테이션을 시킬 경우 그분들이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우고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이 120세대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100∼150세대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계획대로 돼서 다소 혜택을 못 받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계획대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과장 증인에게 이어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민원사항이 접수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보면 관리업무, 관리비, 사업자 선정, 또 단순 이런 문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택과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이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관리비문제, 정산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심지어 소송도 하고 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 시에서 지도해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아파트라는 것이 자치관리입니다. 자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자치규약, 경기도지침이 있고 관리규약이 있고, 아파트별로 관리규약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도요금이 더 나왔다 덜 나왔다 그런 분쟁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정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관리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이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분쟁, 수원도 분쟁이 생겨서 법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법정소송 들어가 있는 곳은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되고요, 그런 사항은 나중에 결과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물론 자치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치적으로 해결이 잘되면 괜찮은데, 어차피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직․간접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내년부터는 아파트조사단을 구성해서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산도 반영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경기도나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심한 아파트는 변호사나 건축사나 그런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하고 이것은 정말 고발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고발까지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1쪽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을 하셨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주로 우수단지 선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해 줘서 보조금사업 위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고 선정하시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모범단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80점 이상이 된 경우만 경기도에 상정을 하고요,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80점 이상이 돼서 상을 좀 받았는데요, 올해는 80점 이상이 안 되고 78점이 최고기 때문에 도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준비를 해서 모범단지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모범단지로 선정되는 것이 우리 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받는 아파트단지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보조금을 안 받는 단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모범단지 규정하는 것은 지원사업을 한 아파트나 안 한 아파트나 똑같이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대상은 똑같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80점 이상 돼야 하는데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거기에, 경기도에 올리지 못하셨다는 얘기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금년에 최초로 저번에 발표회 했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지만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나쁜 점이 있다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통해 그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다른 아파트는 이렇게 좋은 점이 있구나,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효과도 있고요,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수원시 각 아파트가 알아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아파트의 좋은 점을 배워서 하라고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내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계속해 주시고요, 이왕에 지원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금년도 예산은 25억입니다.

심상호위원

25억인데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 관계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 빼면 실질적으로 20억에서 11억,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내년은 20억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10억은 어린이놀이터를 2014년 말까지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요,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10억 가지고 하면, 금년에도 집행액이 약 25억 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25억도 모자라서 10억이 이월되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다른 대책이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추경에 더 많은 요구를 해서,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금년에 비추어서 25억 정도로 거의 같이 간다고 해도,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작년에 토털해서 20억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20억이 본예산에 서기 때문에 추경에 한 10억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더,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혜련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사업을 사실 생태교통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준비했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행궁동 그쪽을 왜 했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생태교통이 상당히 국제적인 기구하고 협조해서 큰 행사였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왕이면 거기가 열악한 곳이니까 우리 사업성공도 시키고 사업하는 데 보탬도 되기 위해서 떳떳하게 생태교통 때문에도, 그런 원인이 있다고 밝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녹색건축물사업, 도시재생르네상스사업, 경관개선사업이에요. 사실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역전부터 한 8년 전부터 쭉 해오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거기가 해당된 것입니다. 팔달문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를 안 받는데 하필 생태교통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고, 지금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실 조례를 제가 위원님들께 생태교통 전에 받았어요, 조례 제정을 해준 것이. 아까 이혜련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축에서는 4,000만 원까지, 그리고 유지․보수는 2,000만 원까지 행궁동 지역, 즉, 성곽, 원도심의 성곽지역은 성곽으로 인해서 건축을 상당히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거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화성사업소장이던 3년 전부터 사실은 건축지원사업을 별도로 구상했던 것인데 이번에 녹색건축물사업이 중앙정부, 즉, 국정지표로도 이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서 시킨 것이고,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생태교통을 하는데, 외국손님이나 국제적인 행사하는데 보기에, 항상 효과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청을 받았을 때 우선적인 신청은 그쪽을 위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즉흥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사실 생태교통하고 관계없이 먼저부터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런 큰 행사가 생기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처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상당히 많이 질문도 받고,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만동이나 지동이나 연무동에도 있는데 왜 거기만 했느냐!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선정한, 고시를 한 데가 또 거기입니다. 그리고 안심등 같은 사업 그런 것은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테마사업으로 넣은 것, 그런 것은 생태교통과 병행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왕 그렇게 되어서 어차피 우리 수원시 어디에라도 해야 할 부분이고, 여기만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라면 떳떳하게, 그런 큰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전부터 성곽 안에는 신축건축물 같은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리스크를 주고 있어요. 3층 이상은 못 짓게 하고, 그나마 성곽에서 150m 이내는 아예 1층 이상은 못 짓게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새로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사실 거기를 보시면 아시지만 비닐로 지붕 씌워놓은 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자문도 있고.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거죠.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27건이나 지원대상이 돼서 해 주고 지원금액을 보니까 2,000만 원 가까이부터 몇십만 원까지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차후에 다른 곳이 선정되어서 하면 여기에 준해서 금액을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내년에는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내년 예산 5억 세워놓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역을 조금 확대하려고요. 우선 가장 어려운 곳이 지동, 연무동 일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올해 같은 오해를 안 받으려고, 사실은 성 안이 먼저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심상호위원

지동도 성곽 주변 거기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죠. 지동도 성곽 바로 밑이에요. 성곽으로 똑같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기본적인 정책아이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오해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액 중에 항공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판독은 누가 합니까? 촬영은 누가 하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촬영은 저희가,

심상호위원

촬영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촬영하는 것도 용역을 줍니다.

심상호위원

촬영은 어디에다 줍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입찰을 해서 하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판독은 또 누가 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판독까지 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촬영, 판독을 다 용역 줘서 그 판독에 의해서 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항공촬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91년도부터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떤 이야기가 왕왕 생기느냐 하면 10년간 쭉 식당 같은 것 하면서 판넬로 달아내서 조금 했는데 한 10년 동안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10년 이상 지나서 촬영돼서 적발되었다! 그러면 적발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여태까지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판독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2년 전부터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판독할 때부터 제외를 하라고 지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지금 고발은 안 하고 있죠? 고발까지는 한 것이 없잖아요? 고발까지 한 것은 없고, 아주 크게 위반돼서 한 것 말고 항공촬영 해서 조그맣게 달아내거나 조금 소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년, 15년씩 적발이 안 됐던 것을 갑자기 적발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살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심상호위원

이월된 것은 2012년도에 이것을 판독 안 했습니까, 2012년도에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이월되는 것이, 저희가 항공측량을 보통 9월에 품의를 돌려서 11월에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비행기 타고 찍어야 됩니다, 낙엽이 있으면 무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찍어서 그것을 판독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4월까지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월이 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매년 이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원시 주택건축과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제일 많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주로 아파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아파트 민원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단독주택은 없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현구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기가 완전히 슬럼화돼서, 특히 건축 경기가 죽어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전반적으로 경기가 저하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뚜렷하게 건설을 살리고자 하는 대안이 그렇게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기만 융자지원을 저리로 확대하는 것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건물을 지을 경우 항상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완화해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더 줄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은 토론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가 개발되기 시작한지, '80년대하고 '90년대에는 전부 단독주택이 돼 있었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단독주택 옛날 '80~'90년도에 지은 단독주택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는 차량을 계산 안 하고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의 주차난이 최고 문제가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단독주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에 보면 송죽동, 권선동, 매탄동, 우만동 이런 데 큰 덩어리로 해서 그때 '80, '90년도에 전부 단독주택을 지었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 할 때부터 아파트가 활성화돼서 전부 아파트로 변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아파트 재개발보다는 단독주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원시에서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한 86%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필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라도 단독주택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까지는 수원시가 전부 아파트 위주로 지원사업을 많이 했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48억인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총,

이현구위원

48억 지원예산 세워서 많은 아파트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단독주택도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건축법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일조권 완화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건축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주차장법도 현실에 맞게 해서 단독주택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매탄2동 쪽의 일부를 한 번 해서 보니까, 매탄2동의 차량 조사하고 주차장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은 5,000대가 넘는데 주차장 면적은 3,000개밖에 안 돼요, 3,000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일반 단독주택의 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그 자료 좀 한 번 보시죠. 조사구역은 매탄2동 단독주택 필지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 뒷장을 한 번 보세요. 조사구역을 보니까 상가주택에 3가구가 있는데 주차대수는 1대도 없어요. 전부 다 보면 5가구인데도 1대도 없고 6가구도 1대도 없고, 잘해 봐야 2대, 10가구에 2대, 이런 식으로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재건축해서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주면, 1층 피로티에 주차장을 만들면,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법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치자니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장 증인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주택정책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수원시 86%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동주택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도 어떤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대안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주차난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리스크를 줘서 꼭 필요한 주차 외에는, 지금 저희가 생태교통에서도 해봤지만 오히려 불편을 줘서 스스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수요 공급을 확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수요자나 또는 그때 상태,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주민 피로티를 해서 1층은 대부분 선진국 같이 그렇게 가고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혜택을 보고 있고, 아파트도 지금 1층에는 다 피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지에 피로티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을 넣고 2, 3층에 주거를 넣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아까 조례 말씀하신 대로 개정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시가 한 15년 전에 전국 최초로 차고지제도를 강제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바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대부분 필지가 60평 미만으로 줄어 있는데도 자기 차는 자기 주택 안에 차고지 시설을 전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구입 못하게 억제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차고지 제도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는 상권보존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좀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주차장 조례라든지 건축조례 바꿀 때는 해당 교통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리스크를 주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교통부서와 도시계획부서,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인․허가 때 좌우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과도 한 번 토론회를 갖고 가장 좋은 대안으로, 이것이 잘못하면 주차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나 이런 데 침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서울시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60㎡ 이하는 0.5대를 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오산시나 화성시 여기는 0.7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가 0.93대1 아니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고 구도심권, 옛날 지구단위구역으로 된 데만이라도 바꿔주면 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주차장 조례뿐만이 아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먼젓번에 일조권 완화시키는 것을 본 위원이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건축이 들어왔거든요, 건축허가가. 주차장법만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지금 지구단위구역 건축경기가 확 죽어 있는 상황에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 지구단위구역에, 수원시가 20년 이상 다 됐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현구위원

옛날 단독주택 필지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법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2013년도 9월 5일 개정이 됐는데 이 법을 잘 활용해서, 20~30년 된 수원시 지구단위구역을 확 바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아까 위원님 새로운 정책 주신 대로 피로티 주차장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의해서 별도로 예외규정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만들고, 대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망포동이나 말통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조례 만들 때 지역 구분을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 위임에서 현장에 맞고 현실에 맞는 그런 조정이 되도록 한 번 그것도 병행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조정보다는.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나 한 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독주택 구역에 주차난이고 주택 개축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관련 부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토론회를 제가 한 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토론회를 거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구도심권 건축 활성화를 시키고 또 수원시의, 건축이 활성화 되면 세수도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도 하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지원, 그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에 들어와서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과에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해서, 또 새로운 사업도 많이 늘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되면서 점점 늘어났는데 저는 이것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나, '80년대, '90년대 지은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이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파트 위주로 공동주택기금이 지원되는데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금을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아파트예요, 지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저는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요새 화두가 되는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여기 공동주택기금 지원하는 것도 부유한 층에, 이것이 3년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를 지으면? 5년이에요, 3년이에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5년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년으로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5년인데 고급아파트들, 신규로 지어서 얼마 안 된 아파트도 5년 지나면 놀이터시설 바꿔달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신청하다 보니까 진짜 지원금액을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관리가 잘되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거기에도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수원시 기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쓸 데도 많은데 이제는 '80년대, '90년대 지은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 쪽이라도 20년, 30년 된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에 지원이 돼야 되지, 공동주택이 한 84%라고 그랬어요? 아까 86%,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86%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86%?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86%면 우리가 아파트 쪽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액을 맨 처음에 15억 정도 썼다가 지금 늘어났는데 그 정도 86% 된다고 그러면 더 기금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기금이 가고 시설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택건축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하는 것을 저도 몇 번 가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 정책에 변화를 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준비를 해서 저희가 주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지원을 적게 하고 세대수가 적은, 저희가 표현을 인위적 관리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00세대 미만을. 그분들이 사실 주택관리사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대수 많은 데보다는 적은 세대가 먼저 혜택을 받게 하고요, 다음에 신청을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본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처음 한 아파트를 먼저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대상의 선정기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형 아파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팔달구 구도심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구도심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구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거기의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주차를 법정 이용보다 완화시켜서 건축 경기가 활성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팔달구가 항상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어요. 집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여력이 있어서 그것을 개축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주거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본인들은 수원 외곽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가고 그것을 세를 줘서 생활이 넉넉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치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서, 또 외곽 쪽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있고 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저는 항상 구도심이 주차난, 주택환경이 안 좋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택환경을 약간 완화시켰을 때는, 구도심은 항상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구도심은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구도심을 완화시켜서 주택경기가 활성화 돼서 젊은 사람들도 오고, 주택환경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주거환경이 또 나빠져서, 외곽 쪽에 있는 신도시는 주차대수도 많고 해서 편리한데, 주거환경이. 그런데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처음에는 새 것이지만, 옛날에 잘못 세웠듯이, 송죽동, 우만동, 매탄2동 이런 데는 주택지역이 됐을 때 주차난으로 다 심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그쪽을 다시 완화시켜서 처음에는 좋겠지만 또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나면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분들만 와서 살면 팔달구의 구도심은 계속 주거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현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것을 한다는 것도 맞는 것이고 저는 팔달구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신도시에 비하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구도심도 살고 건축경기도 사는 방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건축과에 보니까 사업도 많고 또 가보면 근무인원수도 적고 해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 뭔가 권한이라든지, 아직도 안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건축허가로 나간 것은 권한이 없고 주택법으로 나간 것은 권한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예를 들면 그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거나,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들이 법적지위라든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1층에 상가를 짓고 2, 3, 4, 10층까지 300세대 미만이면 건축허가로 나가고요,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택법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의무를 해야 되고요, 건축법으로 나간 것은 법령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물었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임의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법적 권한과 지위를 줄 수가 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조례도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도심에는. 저희 인계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법적 지위가 하나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관리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관리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 아무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적절하게 이들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는 수원시 관내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미분양의 원인이랄지 앞으로 대처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나 분석된 것이 있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미분양이 한때는 5,000세대가 넘다가 지금은 한 2,500세대 정도 됩니다. 대개 25평∼30평까지는 전부 다 분양이 잘 되고요, 그 이상인 39평 이상 아파트의 미분양이 많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전부 다 33평 위주로, 25평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더라고요, 시행자들이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수요는 어차피 시장에 달려있는 것이고 공급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택건축과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소형위주로 공급을 하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평수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아마 33평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것은 향후 5년, 10년 단위의 주택보급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랄지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지만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의 붐이 막 일어날 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수단과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 통계자료가 명확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을 주택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주택건축과에서 통계자료나, 조사․분석에 기초한 통계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요. 도시재생과에서는 공급을 위주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는 공급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통계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향후에 통계자료를 많이 확보하고요, 20년, 30년 주택정책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 또는 대표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안 되는 것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10명이 심의위원이면 6명은 민간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사나 건축사나 주택공사에서 분양을 대행하는 분이나 주택관리사 그런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을 너무 높게 받지 말라는 위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양가를 낮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시장 사정에 따라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정확하게 토지라든지 건설원가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정확한, 그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정확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분양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건축사나 감정평가사나 또는 시공사 임원, 다 어떻게 보면 시공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분양가 산정이 사실 우리가 미분양률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원인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분양가, 지금 분양가 4건 중에 2건은 조금 다운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신청한 원안대로 그대로 관철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신청한 분양가 원안이 그대로 관철이 됩니까? 도대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평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 회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더 높일 수도 있는데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정금액만 신청을 해서 한 것이고요, 시민단체에서 이종령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어디 단체 소속이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경실련에서,

김명욱위원장

경실련?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거기 단체고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완답변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명욱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과거에는 기득권층이라든지 전문가층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바꾸면서는 주부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추천에 의해서 시민단체 어디라고 하면 단체간에 어디는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서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심의규정에 보면, 지금 모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LH공사라든지 또는 대규모 옛날 주택공사 같은 데도 조성원가에 대한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등지구하고 세류지구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일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산정하는 데 심사기준이 토지매입비하고 기본건축비가 고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분석 자체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 자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너무 적어요, 규정이. 그래서 그것도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와서 같이 볼 수 있게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3,10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되다 보니 업무에 지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인터넷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냥 숫자만 이렇게 써주면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항목별로라도 묶어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혹시 인터넷 민원이나 진정민원 중에서요, 불법건축물은 어차피 항측에서 많이 측정돼서 발견되었으리라고 보이고, 혹시 건축법 위반에 대한 민원내용이 있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건축법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용도변경을 옆집에서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신문보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건축법 위반한 병원에 대한 보도내용인데 증인, 혹시 이것 보셨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권선구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명자위원

예, 권선구에 있는 모 병원인데, 저도 이 병원을 이용해 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이 병원에 대한 건축법 위반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내용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구단위로 지정되었을 때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요.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약국이나 소규모 근생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그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를 개정해서 일부분만 완화해서 소규모 약국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신문내용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한다면 우선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병원이라는 것은, 혹시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병상 수로 판단을,

조명자위원

예, 맞습니다. 30개 이상이면 병원이고 미만이면 의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0개 이상이 되다 보니 병원으로 가는 것이고 용도별 건축물로 들어가면 의료시설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안에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약국이라든가 커피숍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고, 민원인이 제기를 하고 기자가 취재를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들어갈 수 없는 건축용도가, 여기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 업종이 들어가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것을 또 눈감아줄 수 있게끔 심의를 완화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법을 지키기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불법을 눈감아 주고 다시 완화시켜서 영업할 수 있게끔 했는지 그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해당 과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증인께서는 어쨌든 간에 건축을 허가해 주는 부서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법 위반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업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건축법 위반이니까 증인의 과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왜 이것을 완화시켜 주고 이런 혜택을 줬는지, 면죄부를 줬는지는 도시계획과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불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간 협의)

조명자위원

일단 10년간,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그간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간 불법으로 장사를 했잖아요. 불법건축물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단독주택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원주민들이 어렵게 창고식으로 조그맣게 짓거나, 아니면 베란다를 지어서 항측에 걸려서, 또는 동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병원이라는 큰 업체에서, 업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는 의원이 아니고 병원이니까. 여기 신문 보도에는 경영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병원을 이용해 봐서 알지만 경영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10년간 불법으로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취해 지지 않는지 그것도 의문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신문에 보도되어서 저희도 알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사항을 사전에 안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10년 동안 영업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그냥 눈 감아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켰다고 전에 10년 동안 불법영업에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한 영업에 대해서는 눈감아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불법건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폐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1종 근생에 해당되는 업종을 임대로 줬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임대료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증인께서는 이렇게 건축법을 위반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10년 동안 불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윤을 착취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보완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권선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권선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의 세부용도에 규정을 둘 수 있어요. 그 규정을 건축에서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의원이나 병원이나 또는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곳이 지구단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둡니다. 여기가 시작한지 10여 년 정도,

조명자위원

예, 그렇게 됐어요, 2005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지났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의원이 집단화되기 전에는 아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의약분업 바뀌고 뭐하고 그러면서, 아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문 닫는 의원이 많고 해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바꿔줄 수 있는데 계기가 돼서 거기에 따라 신청이 들어와서, 또 주변 주민들이나 주변의 상권, 의료시설 이런 것을 종합 조사는 해봤습니다. 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나갔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간 것에 의해 건축에서 용도변경이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집중 질문해 주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취득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것이 한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이 바뀔 때 용도의 변경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재사항이에요, 이것이 건물을 다시 짓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칸막이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상을 몇 개 더 설치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건축구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이 바뀔 때 구에서, 건축물대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기재사항 변경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 착오, 한 10년 전에 공문이 착오기재 나온 것이 한 2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도 가고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의 착오기재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문제까지 가고 아마 그런 전례가 있어서 상당히 행위제한에 있어서 우리가 고발을 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서로가 손을 안 대고는 계속 불법이고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에서 과감하게 올바로 잡고 또 인근 주민이나 인근에 유사시설이 없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누가 건물주인이고 누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는 합당한, 향후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행정의 모순을 과감하게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약자 서민들이 피해보는 사회가 아니고 정말 정당하고 합당하게 대우 받는 그런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렇게 강자, 어떻게 보면 병원을 강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강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행정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반드시 고쳐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우위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한테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줘서 교육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것하고,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전에도 교육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전전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다음에 강사 수배도 문제가 되고 운영관계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많이 알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실시했고요,

변상우위원

그렇다면 연합회에서 강사를 따로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자체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강사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변상우위원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전문가로,

변상우위원

위탁을 줘서 하나, 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하나 전문 강사를 들여서 하는 것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제 말은 왜 연합회에다 굳이 줘야 되느냐!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운영비를 자체로 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의무가 아니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임의적 교육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변상우위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운영비도 자체로 자기가 내서 원래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한 틀을 잡아서 교육을 실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그것이 맞죠, 제가 얘기한 내용이?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은 사실 운영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주면서 조건은 똑같은데 굳이 연합회에다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운영비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에 대한 점검이 안 되잖아요, 현실로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출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줘서 해결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조건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강사는 위탁을 줘서 하나 연합회에 줘서 하나 어차피 전문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지 자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것도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찾아가는 아카데미교실을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아파트 서너 개를 묶어서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아파트의 모순점, 어떻게 하면 아파트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십여 차례 했고요, 다음에 잘된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견학 실시를 했습니다. 견학을 하려면 아파트단지 내에 그분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모집관계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래도 그분들을 이런 교육도 있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하신다고 그러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감안이 됐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형식을 바꿨다, 이런 것이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어찌됐든 전문 강사가 와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연합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에 대한 수의계약은 설계계획서나 이런 것도 다 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변상우위원

정산을 해서 한다는 거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비를 내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니까, 그리고 형식을 보다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연합회에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줘서 하는 이 틀이 과연, 일반 주민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원래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저희 시에서는 세금으로 또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이것을 연합회 말고, 어차피 이 형식이 그렇다면 교육전문업체에 정확하게 맡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일단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서 작년 5월 28일자로 국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문제들도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아예 바뀌는 개선책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됐나요? 시행령이 떨어졌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시행령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돼서 다 아실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 것도 모르는 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택관리사한테, 표현을 하기가 좀 이상한데 약간 끌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명확한 대학기관이나 그런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 도 단위로 하나씩 그런 위탁교육기관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전공한 분이 강의도 하고 거기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아파트가 좀 더 관리가 잘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를 나오기 전에는 그런 기관에 가서 기본적인 아파트 교육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하면 아파트 교육이 아마, 아파트 운영이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변상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동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어찌됐든 개선대책이 여태까지의, 완전 100% 해소가 되는 시점이야 더 이후에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겠지만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극복 가능한 그런 개선대책을 내놨다고 봤을 때 이것이 시행되는 시점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나름대로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관리업체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 본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이 1~2년 사이에 몇천 건이고, 주택건축과가. 공동주택은 저희 수원시가 80% 정도 달하는 것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과도 이것이 연동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에 대한 어떤 정책,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100만의 수부도시에 맞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든 이것이 제안사항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어찌됐든 이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서 그것이 시행됐을 때는 80%가 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대처를 빠르게 해서 이것 또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대체로 한 분씩 다 질의를 하셨고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자 위원님하고 이혜련 위원님이 간단한 추가질의 하시고 정회한 후에 바로 도시재생과를 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선 작년 행감 할 때 지적했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20세대 미만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까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소외된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뿌듯한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한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분들한테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것은 세류동에 소재한 25년 된 소규모 아파트예요. 저기가 올라가는 정문 쪽이거든요. 다음에 여기는 난간에 있는 쪽이고요. 저 난간 옆이 옹벽이에요. 옹벽에 지금 금이 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벽이에요. 벽인데 저렇게 금이 많이 가 있고요, 저것 보셨죠? 아파트 외벽에 금이 많이 가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진이라서 덜 보였는데요, 육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20년 된 아파트가 아니고 한 50년 된 아파트처럼 보이고 또 밑에 옹벽이 있다 보니까 정말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도 의뢰를 했는데 육안으로 하는 안전진단만 해서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밀검사도 해야 되고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 30세대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에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 3분의 이상 소유자 분들의 찬성이 있어야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찬성을 받더라도 저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비에 대한 단가도 뽑을 수 없고요. 물론 어디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 불러다 단가를 뽑겠죠.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없고 관리소도 없다 보니 주민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의 자문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저희가 재부기능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느 아파트를 숙지하면 상담을 해서 내역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보게 돼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나가서 어떤 조언을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는 공문을 아파트로 보내주시는 것 맞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이 없는 이런 공동주택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습득해야 되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도 그것이 지금 막막합니다. 그런 아파트가 19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구조안전진단을 오래된 아파트부터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대안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 부실하고. 그래서 그 대안대로 보수를 해 나가면 되는데 최고 문제점은 이분들이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러는데 그런 금액을 안 모아놨습니다, 사실은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대개 단독주택을 살아도 10년마다 한 번씩 개․보수를 하는데 몇십 년 돼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귀책사유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홍보를 우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진단도 육안으로 보는 안전진단이지, 그래서 나가게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연도수로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동네에 몇 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보기에 정말 위험성이 있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동 주민센터에 의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진단을 나간 다음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자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세 번째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조명자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선충당금을 왜 못하느냐 하면 다 입주자들이에요. 입주자들은 아시다시피 장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계약한 기간만큼만, 장기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단기간 살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분들이 수선충당금 낼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부담에 대한 역할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소외된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짧게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조명자위원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명자 위원님이 시정 지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추가로 했는데 육안안전진단이 아니라 구조안전진단까지 해서 경사계라든지 균열계 계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담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선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25세대 미만에 대해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자가분담금을 안 넣는 것으로 먼젓번에 조례 개정할 때 주셔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하고, 대부분 여기는 아까 입주자라고 하셨는데 입주자가 아니라 세입자예요.

조명자위원

예, 세입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집주인은 따로 있고 싸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익시설, 담장, 포장 이런 것은 가능한데 본 건물에 대한 대수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입자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집주인은 혜택을 보고,

조명자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에 대한 해결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재능기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축가협회에 매칭을 시켜서 재능기부로, 아까 말씀드린 녹색건축물도 설계비가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건축사협회하고 재능기부해서 전부 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재능기부하고 매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세입자가 살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사가 없으니까.

조명자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아까 190개 정도 되는 것까지 현황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구 건축과에 업무규정을, 권장업무를 분명히 못을 박아서 구에서 지속 관리를 하고 신청 때도 구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보조금 내용에 추가로 연계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가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어쨌든 계획된, 결정된 금액으로 전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2013년에 보면 1건이 안 된 게 있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어떤 경위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것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일부 주민들은 사업을 하자고 하고 일부 주민들은 더 쓸 수 있는데 왜 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서요,

이혜련위원

자비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되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자기 아파트 기금을 왜 쓰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취하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파트인 경우를 보면 47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아파트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지금 주택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을 쭉 보면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 안에서의 회계관리나 관리감독도 주택건축과 소관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것은 자치관리입니다. 감사가 별도로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감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동주택 자체에 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처럼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규약이 있어서 회계, 감사, 선관위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비대위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혼난 게 지원금을 좋게 해 주고 내부분쟁으로 일어나서 시에 민원을 넣고 소송까지 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아까 변상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저희는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것이, 단독주택은 공동체가 잘 되는데 아파트도 공동체로 해서 분쟁이 없는 데를 우선 지원해 주고 분쟁이 있을 시에는 과감하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 구조적인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내부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저희 시에서 아까 얘기대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일들이 아파트마다 굉장히 곪아 터져가고 있거든요. 그것의 하나로 반영된 것이 이 사안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어쨌든 외부회계감사를, 500세대인가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300세대 이상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50세대 이상까지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받는 법안을 올려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많은 일을 하시고 힘드신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수원시민이 사는데 어떤, 지금 그 문제 말고도 입주자대표가,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대표 뽑는데 혼란이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1차, 2차 해서 뒤늦게 올라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수원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주택정책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원룸, 고시원 이것도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원룸, 고시원이요?

심상호위원

고시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고시텔이요?

심상호위원

예.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심상호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 허가관계는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청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구청에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허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고시텔로 허가를 받아서 불법 원룸으로 변형해서, 취사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취사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단속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일손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요, 고시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만약에 고시텔을 지금 원룸처럼 운영은 안 하지만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이런 시설까지 못하게 강제로 한다고 하면,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라면 정도 끓여먹는 그런 시설이면 묵인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취사까지 다 해결하고 원룸으로 완전히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것을 전혀 단속을 안 한다고 하니까, 특히 수원시에도 망포동, 원천동, 매탄동에 삼성디지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1,000세대 이상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심한 것은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먼젓번에 신문기사에 났던 그 내용인데요, 그쪽이 자체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심상호위원

주차장 문제, 안전문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거기가 말통골 쪽입니다. 저도 일부러 2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두 번씩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주택 내 내부시설에 지금 같이 불법적으로 항구시설 한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이로 뭐 하는 것이야 우리가 단속 나가서 바꾸라고 하면 되는데 고정시설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발을 하자!

심상호위원

싱크대까지 다 들여서 해놨는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아니면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합계획서를 구청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을 너무나 방임해 놓으니까 문제가 크게 생기는데 단속을 하셔서 더 이상 불법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산하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인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수원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 수원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도 많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실 수원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재개발사업 내에 있는 주민들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성 저하로 5개소가 포기를 했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재건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후위원

미추진! 재건축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도 그렇고 가장 예민한 주택재개발사업이 19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군데가 취소되었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취소 예상지는 더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참고적으로 어제 하나 접수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5개 제공했는데 서둔동 113-2구역이 어제 취소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은데 수원시에서 조합설립을 인가해 주고 취소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업성이 미진하면 취소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픔이 많고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매몰비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합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오다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서 매몰비용을 준다고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추진하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많겠지만 밀고 나가야 하는데 비대위에서 수원시에서 비용을 대 주니까 여기에서 중단하자! 일부 주민들은 추진하다가 중단 쪽으로 쏠리는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조기에 빨리 마무리 짓고 시행을 해야지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부담비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수원시 재개발사업의 사업 확보성은 수원시에서 유도를 해주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염태영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의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사실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크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비대위도 활발히 움직이고, 이것을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재개발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으니까 임대주택 세대비율을 축소해 달라, 이런 요구하시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또 기반시설 면적을 줄여서 사업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조합장님들이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달라, 이런 요구도 들어오고 또 아파트 단지의 노외, 그러니까 지하 말고 노외주차장을 또 확보해야 된다면서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있는 데도 있고,

이종후위원

적용하는 데가 있고 안 적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것이 다 조합원들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조합장이 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그것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승인을 해주고 사업시행을 끝까지 가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수원시 정책을 조합원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말들은 안 하지만요. 조합장들이 와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은 당연히 조합원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조합원들은 더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원시에 대한 반응이. 저는 듣고 있거든요. 비대위 측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조합장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사업이 빨리 시행되려면 행정도 빨리 따라줘야 되는데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인가 받으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학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세류 쪽에 가면 비행안전고도 그것 때문에 또 지지부진해서 매몰소리가 또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증인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수원시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수원시의 도시기반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출구전략도 가지고 있고 출구전략도 발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제지역에 대한, 아까 매몰비용 말씀하셨는데요, 매몰비용은 저희들이 국토부에다도 계속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별도로 얘기해서, 사실은 매몰비용을 조합해산까지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합해산은 안 되고 추진위원회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담았고요. 그래서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매몰비용을 말씀드렸고, 추진위원회는 법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제지역을, 해제만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해제지역도 별도로, 낙후지역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다음에는 촉진지원대책입니다. 촉진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아까 노외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노외주차장은 저희 조례에 면적의 0.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각 시․군마다 다른데 저희는 0.6%를 확보해야 되고요,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역 내에 필요한 지역에다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괜찮은데 조금 소외된 곳에 하다 보니까 실효성을 저희가 못 느껴서 이번에 조례가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3대 정도 되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1대로 줄여주면 그렇게 크게 편차가 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종후위원

조합원들의 수익률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제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것도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출구전략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소형주택을 지으면 지금 지하에 있던 주차장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개발지역에서 상당한 사업효과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은 해결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소규모로 할 때는 15%까지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 1대 건설하는데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제도개선인데요, 제도개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해산도 매몰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심한 데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조합해산 규정이 내년도 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세감면,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도 하나의 법인체인데 법인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세감면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종후위원

우리 증인께서 개선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원시의 재개발사업 주민들에게 탈출구가 있도록 강구 좀 많이 해주세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고 있죠? 고등동이나 세류1동, 그쪽은 아무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무 이상 없이 추진된다기보다는 당초 계획보다,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2012년도, 지금 입주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인데 2016년도로 미뤄져 있고요, 세류지구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LH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LH공사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런 점을 예측 못했죠.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어렵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에서도 앞으로 주택정책을 세울 때는 먼 기간을 보고 정책을 잘 세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이혜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수원시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저하고 3년 이상 계속 그것 때문에 연결되어 오고 있는데요, 요새 무슨 고발, 고소! 그런 사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1월에 고발을 2개 조합 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군데는 감정평가업체도 저희들이 선정해 줬는데 감정평가 계약을 한 군데는 안 해서 고발을 했고요, 한 군데는 감정평가를 계약하고 나서 중지상태가 상당히 흘러서, 조합원들이 또 그만큼 저희들한테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사실은 여섯 번, 일곱 번씩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만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시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합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고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 방법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취소하므로 인해서 조합원들과 조합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발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입장을 다 아니까 제가 물어보면서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안 갈 수 없어서 증인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재개발 조합에서도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던 일을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이 원래 하고 나서 150일 이내에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독촉을 하는 모양새가 되긴 된 것이고, 또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할 때는 더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한테 계속 연기를 요청했었는데요, 원래는 사업시행인가 나고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해야 되고 또 15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고요, 조합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향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고요.

이혜련위원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도, 그 지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들 고민을,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도 요즘에 지쳐 있어서 비대위에서 더 자주 오다 요새는 안 오고 오히려 조합에 있는 분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자주 방문을 해서 호소하는 바람에 저도 이 내용을 알게는 됐고요, 어쨌든 수원시도, 어떤 목적이 있겠느냐, 수원시도 여기 입장에서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시가 무슨 비대위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이렇게 독촉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는 했거든요. 앞으로도 하여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고통이 서로 심해질 텐데 어쨌든 시민을 위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한두 가지 과장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11군데나 돼 있는데 보면 2004년, 2003년, 2004년, 2009년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까지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성 저하”라고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재건축에 대해서 11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홉 군데가 2020 빼놓고 2010 2개, 2020 2개 이렇게 해서 4개고요, 나머지는 300세대 이하라서 이것은 정비기본계획에 관계없이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가 황금연립,

심상호위원

황금연립은 지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예,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금성아파트만 지금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끝났고 지금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자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답보상태에 있으면 주된 원인이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경기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1~2년 사이에 경기가 확 좋아질 리도 없고 이것은 이대로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정리를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고요, 다음에 388페이지 불법 광고물 관련 KT, SKT, LG 통신 3사하고 협약을 하셨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이후 실질적으로 한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전단지는 불법전단지, 성매매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28개 단체 전단지 업체를 KT, SK, LG하고 중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정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 번호는 정지해 주십시오”하면 바로 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처음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전화번호가 KT인지 SK인지 LG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번호하고 인적사항이 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또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성매매 전화번호로 전화를 직접 통화해서 기록한 것 가지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심상호위원

걸리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단지 해당되는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전단지는 성매매 전단지만 되고요,

심상호위원

성매매하고 관련된 것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설사 그런 것이라 해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면 그 사람들이 전단지 뿌려서 그 기간 동안 선전은, 자기들 목적은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전화번호가 어떤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죠. 전화번호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다른 전화번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그것이 인쇄를 한 번 하면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금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실질적으로 조치한 것은 아직 없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진행 중인 것은 있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성매매 전단지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번 금년까지 해보고 결과를 검토하셔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사업 해서 쭉 여러 군데 하셨는데, 여기 여러 공사업체들이 돼 있고 한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한 데도 있고 한데 이 업체들은 주로 수원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외지 업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1개소에서 수원 업체가 7개소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외지 업체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입찰로 하시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금액도 보니까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수원시 업체들한테 좀 더 물량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방법은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이것이 타 업체, 다른 시․군에서 업체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계약법에 특별하게는 없고요, 참여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참여는 하고 실제로, 우리 수원업체도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외지 업체가 만약에 수주를 하면 실제 일은 또 수원업체가 하청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이 일어날 수 있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위탁 주고 계신데, 위탁하고 있는데 보통 게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에 따라 다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게첩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심상호위원

일주일이면 붙였다 떼었다, 한국옥외광고물협회, 1년 단위로, 매년 이 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에서 2년 계약에 1년 연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 3년까지는 할 수 있네요, 한 번 맡으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출구조사 해서 여섯 개 재개발지역 조사한 것 발표는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예, 추정분담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은 저희들이 통보 다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통보 다 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통보해서 조합원들이 받아봤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출구전략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섯 개를 제공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어제 취소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해산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나머지 네 군데에서는 아무 얘기 없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군데에서는 지금 취소를 해야겠다, 그런 의견들은 많은데 아마 섣불리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에 재개발지역이 19군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9군데에서 출구조사 다섯 군데 해서 한 군데가 지금 들어왔는데, 앞으로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2006년 전 호황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출구조사를 관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을 하셔서 그래도 조합원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랬는데 나머지 지역도 예산이 되면 추정분담금을 조사해서 재개발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조합마다 다 말썽이 많잖아요? 그것을 알려줘서 그분들도 정보를 주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것을 예산이 되면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원래 법적으로는 10%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마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것인데요, 앞으로 더 추가로 해줄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좋은데 이제는 사업시행인가를 전부 다 앞두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저희들한테 접수되면, 감정평가업체가 정해지면 더 정확한 금액이 평가돼서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해주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분담금을 알려줬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재건축에 대해서도 안전진단하고 여론조사 이런 것을 관에서 주민들, 그러니까 정보나 법에 어두운 주민들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실시를 해서 지금 우만동의 현대아파트, 또 인계동의 4단지, 5단지, 그것을 관에서 해줬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안전진단하고 여론조사.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을 다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혜택도 주고 또 관에서 그것을 해주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것이니까, 이 정책이 굉장히 좋으니까 추정분담금도 빨리 알려줘야 주민들이 본인의 생각을, 중지를 모아서 우리는 계속 갈 것이다, 아니면 해산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분명히 정해지니까 관에서도 민원의 분쟁이 덜하지 않나 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들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한 번 적절히 잘 생각해 보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생태교통에서도 성 안에다 광고비용으로 간판교체로 해서 정조로 14억, 신풍로․화서문로 경관해서 12억, 도시르네상스사업 24억, 하여튼 광고 개선으로만 해서 26억 정도 들어갔는데 수원에서 간판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아까 얘기했듯이 역전~북문 있는 데까지 간판사업을 계속 진행해 와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 관광객이 많이 오고 수원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깨끗이 해야 돼서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여기 보면 매탄동 성일아파트 상가, 정자동 성집빌딩 상가, 메가플러스 상가, 동남․현대아파트 상가, 그리고 권선동 현대아파트 상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 시에서 부담은 몇%고 상가에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사실은 7월에 업무가 넘어와서,
중성

최중성위원

알고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다,
중성

최중성위원

거의 다 집행부에서 나가는 돈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관에서 하는 것 보면 테마가 있거나 정책이 있어서 관광객을 위해서 해놓는 것은, 성 안에 대해서 미관상 하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거기 교체사업해서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상업지역 큰 대형상가를 간판교체 해준다고 해서 관에서 돈을 다 줘서 해준다!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가끔 가다 보면 형평성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돈을 갖다 넣고 또 간판도 다 교체해 줘. 그런데 동네에 보면 열악한 상가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다 자기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차장이 없어도 장사가 안 돼도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이렇게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데는 관에서, 나라에서 막 국․도비 내려와서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 큰 상가에 있는 간판이면 다 먹고 살만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관에서 전부 다 간판을 바꿔주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준다! 이것이 수원시 정책에서 어떤 정책인지, 올바른 정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항상 ‘아, 저것은 아닌데, 아닌데’ 소리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있는데, 2014년도에도 사업한다고 해서 상가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이고 업무인수 받았으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광고물에 관한 법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경관에 따른 전체적인 이미지에 따라서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원색개념, 또는 크기개념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상업의 경제성을 보고 진행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의 소극적인 의미의 간판만 저희한테 넘어와 있고 도시경관사업에 의한 것, 아까 최중성 위원님 최초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현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은 별도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광고물에 따른 행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국에서의 입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광고물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적인 것에서는 관에서 계몽차원이나 또는 그 부담을 줄여서 전체를 개선사업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민들 의식수준이 거기의 인프라가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권장도 하면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은 동의하고 이것이 일정기간, 과도기가 지나서는 남의 간판하고 봤을 때 우리가 개량한 간판에 대해서 느낌이나 이런 것이 확 오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지원보다는 타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점점 줄여나가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할 일이 있고 개인적인 상가, 대규모 상가건물이 있을 때 해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돈을 내서 간판교체 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상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힘들더라도 허가조건에 간판을, 우리 수원시에 맞는 간판모델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라고 해서 하면, 그렇게 한 10년 내로 주인이 바뀌거나 하면 그것이 다 현대화사업이 될 텐데, 어떤 의원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큰 대형 상가에 간판교체 해서 돈 들어가는 것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홍보를 많이 해서 간판현대화사업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야지 관에서 언제까지 돈을 대주면서 간판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맞지, 지금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은데 보면 장사 잘 되고 이런 데 간판을 교체해 주고 진짜 열악해서 등도 안 나오는 간판을 달고 있는 간판이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어차피 도시재생국으로 왔으니까 도시재생국에서 앞으로 수원시의 간판개선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국에 있을 때 두 가지 간판에 대한 디자인, 경관정책에서 한 것이 신규건물 인․허가 시에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줘서 합니다. 영업허가는 환경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업종변경 시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을 때 2년 전에는 업종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 간판에 대한 정비를 의무적으로 시켜라! 왜냐하면 업종이 변경되면 어차피 간판을 다시 하거든요.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인․허가 시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업종변경 시에는 어떤 제재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업허가를 안 내줬을 경우 이것이 과도한 행정의 행위냐, 과도한 행정의 조건이냐, 상당히 시비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위생정책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 공문을 보낸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도기라고 표현한 그 과도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것이 조금 지나면 최 위원님이 정책제시를 해주신 대로 잘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도시재생과는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이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6명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16명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곳이 수원시 전체에 서른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제일 많고, 주택건축과나 도시재생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생국의 어려운 점, 난이도를 굉장히 많이 파악해 주시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건축이나 재개발․재건축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은 적습니다. 가장 적게 있어서 내년도에 특례시라든지 또는 인원에 대한 정원총량을 받아올 때, 도시건축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시원치 않은 데도 다 별도로 국이 있어요, 도시국 외에.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국이라고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가 균형발전국이라고 해서 주택건축, 도시재생, 마을르네상스까지 총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바쁜 사람은 엄청 바빠서 밤 12시까지 야근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다음날 어떻게 일을 진행해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직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지만 재개발․재건축도 진행이 빨리 빨리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그냥 올스톱 되어 있어요. 경기가 나빠서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 행정에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서 민원처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 은행이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데 인원충원을 해서라도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이 정확히 꼬집어 주셨는데 사실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가장 우선 먼저 시급하게 따라와 줘야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정책제안이라든지 출구전략 같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 주택건축과나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낮에는 민원 때문에 일을 못하고, 제가 직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느낌입니다. 아까 보신 대로 밤늦게까지, 12시까지 불 켜져 있는 데는 아마 저희 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정책제안도 하고 제도개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재개발․재건축,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일을 했어도 사실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같이 협력업체도 필요한데, 다른 시에 가 보니까 거의 50% 정도까지 지역업체에다 의무적으로 주게끔 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지방이 더 그래요, 그것이. 하여튼 지역업체를 최소한 절반은 안 되더라도 30∼40% 정도까지 지역업체가 분담해서 일을 해야지만 수원지역 업체도 발전이 되고 수원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전부 외지에서, 광교 같은 데 보면 거의 90%가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다 해서 수원지역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놀고 있어요. 경제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수원지역업체가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세수도 걷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방법을 어떻게 한 번 찾아보시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실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이권개입에 공무원의 금지규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 청렴도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현구위원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으로 할 수 있게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공식적으로 공동도급은 도 단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법상으로 지역으로는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어렵고,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하면 롯데나 이마트나 이런 것 들어올 때 건축허가 내주면서 권장사항으로 수원시의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이나 인부를 쓰도록 허가에 권장사항으로 내보냅니다, 조건사항으로 나가면 우리가 위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인․허가 때문에 오시는 분들 계시면 수원지역 업체를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하느냐 하면 입찰참가까지는 하여튼 강력하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의 부탁을 하면 또 다른 압력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입찰참가 해서 최저가에 적정하게 들어오면 수원업체를 써라! 그것은 강력하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포항 같은 데는 어떤 법으로 해서 50% 정도까지, 49%, 이렇게 보면 49대 51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업체하고 조인하는 겁니다. 두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하는데 메인업체가 51%, 지금 우리 신동지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경기도 도내 업체가 49%, 메인업체 어디 전라남도 업체인가 어디가 51%,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한계로 해서 공동도급을 의무화시켰을 경우에 하는데 그것이 도내 업체로 하게 되어 있지 시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나 특례시나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수원시의 규모에 비해서 그런 제도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광역이나 세종특별시나 이런 데 같은 곳은 혜택을 받아서 수원시 업체만 참석할 수가 있지요.

이현구위원

지금 평택 같은 데도, 평택미군부대 이전하잖아요? 평택지역 업체로 묶어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법상으로 묶어 나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없고,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현구위원

아니, 특별법으로 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특별법이 없어요.

이현구위원

평택미군기지 이전은 특별법으로 해서 평택 사람들만 입찰참여, 그리고 평택에 없으면 50대 50으로 참여하게끔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건설업법 규정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업시행 주체의 내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지역업체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로 권장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많이 연구를 하셔서 수원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원충원도 해서 민원이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보니까 30군데 중에 대여섯 군데밖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데가 대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내줘서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은행돈 빌려서 계속 사용은 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분양가도 높아지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막심하니까 시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인원도 충원을,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임시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임시로라도 인원을 더 충원 받아서 민원해결에 최대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이주형이라는 직원 있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광고물팀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전에 도시재생과에 근무했었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하다가 구운동으로 간지 3개월만에 도시재생과로 다시 데려간 것인데 거기로 왜 데려갔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사실 광고물 업무에서 전임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이 휴직계를 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전 직원이 휴직계를 냈어요. 그래서 광고물업무 담당자를 저희 나름대로 적임자가 누구인지 찾다가 이주형 주무관이 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민들이나 단체하고 그만큼 소통이 되어서 이주형을 저희들이,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 3,000여 공직자 중에 직원이 그렇게 없어요? 동으로 보낸지 3개월만에, 진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데리고 간지 3개월만에 도로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각해봐요. 구운동에서 잘하고 있는 직원을 간지 3개월만에 다시 데리고 가고, 그렇게 직원이 없어요, 일할 만한 직원이?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니까 잘 아시는데, 사실 광고물팀이 기피부서예요. 굉장히 힘들고 남하고 싸움만 하고 또 주야로 나가서 단속업무만 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찌라시나 줍고 상당히 기피부서인데, 먼젓번에 직원을 광고물 부서에서 보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될 수 있으면 자기 적성에 맞고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사실 인사의 원칙입니다.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다 선택한 것인데, 또 이주형이라는 친구는 그런 부서에서 상당히 외향적으로 어떤 보람을 갖고 즐겁게 많이 일을 해주고, 또 수년간에 걸쳐 광고물에 관한 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업자 다루는 법을 알아요.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싸움이 많거든요. 전에 있던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무원 요새 몇십대 일, 몇백대 일이라 들어오기도 힘든데, 8급까지 승인했는데 병가를 내서 병원에 한 달인가 입원했다가 결국은 나 이것 못하겠다고 사표를 낼 정도로 우울증,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복지직 비슷한 그런 부서인데, 그래서 참 힘들게 제가 부모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극구 반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인 병까지 얻을 정도로 있으면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모를 면담하고 본인 면담해서 바꾸고, 우리 이주형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으로 기본의 업무에, 그래서 제가 인사계에도 요청한 것이 안 맞는 사람보다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 있다면 거기의 전문가를, 팀장까지라도 전문가를 시켜주고 인센티브를 줘라!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데 있는 만큼 승진은 더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사실 본인이 좋아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려먹으려고 데려간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 과에서 부려먹으려고, 말 잘 듣고 잘하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말 잘 듣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직원은 아마 구운동에서도 굉장히 잘했을 겁니다. 잘하니까 서로가,
진우

김진우위원

잘하니까 데려갔겠지 거기 그냥 데려갔겠어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러니까 공무원도 몸값이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서로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몸값 있으면 봉급 더 줍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부려먹기 편하니까, 말 잘 듣고 잘하니까. 누군가는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하도록 뒤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도와주시면 잘할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렇게 내보냈다 금방 3개월만에 데려가는 이런 행정은 피해 주시고, 또 데리고 갈 적에는 진급해서 데려가면 본인도 신날 것 아니에요? 쫄다구들 데려가서 아무 데나 보냈다가 또 필요하면 데리고 갔다가, 이런 행정은 조금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인사부서에다 우리 위원님께서 야단 좀 쳐 주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인사부서에서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저희도 반대를 했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인사부서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데려가는 것이지 인사부서에서 그냥 3개월만에 거기로 보냅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에요, 인사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하여튼 잘하는 사람들은 예외규정을 적용시켜달라는 것이,
진우

김진우위원

이런 행정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무튼 거기 갔으니까 잘 지도해 주시고, 8급이면 사실 제일 말단인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서둔동 1, 2, 3구역 그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13-3구역은,
진우

김진우위원

3개 구역이잖아요, 1, 2, 3구역?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3개 구역, 거기가 1, 2, 3구역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구역은 어저께 조합해산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서,
진우

김진우위원

2구역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어저께 들어와 있습니다. 어저께 51% 들어왔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상탑로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소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로명주소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로명주소로,
진우

김진우위원

상탑로 90-3번지 그게 113-2구역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해약 저기가 들어왔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해산신청,
진우

김진우위원

해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위원장 누구야?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주로 한 분들은 전성준 씨, 이세균 씨 이런 분들,
진우

김진우위원

전성준 씨,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정보람 씨 이런 사람들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몇% 들어왔어요, 여기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51.3%인가 들어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51.56%?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아주 턱걸이했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세밀하게 해봐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는 들어왔다! 그러면 저기 1구역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구역은 지금 황종식 조합장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지금 시공사도 선정 못하고 있는 형태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1구역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3구역은 시공사 선정했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3구역은 한신공영으로 돼 있는데 한신공영에서 대여금을 지급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합도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합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1구역은 해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동의서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는 그냥 하는 것으로?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3구역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산발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1구역은 제가 봐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물어봐서, 저도 답변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도 빨리 해제를 통보시키든지 뭘 해야지 그냥 마냥 끌고나갈 수는 없잖아요? 시공사 선정한 데는 선정한 대로 잘 됐으니까 선정했겠지만 안 된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서둔동 1구역, 2구역, 3구역은 비행고도가 최고 열악하게 받는 데입니다, 바로 진흥청 앞에 그쪽으로 해서 층고제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층고에서 사업성 수익이 가장 열악한 데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이영인 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시공업체도 계속 유찰되고 안 들어와요. 한신 하나만 들어왔는데도 거기에서 최고 열악하고 다른 데 비해서도,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했다가 더 문제가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대여금이라든지 준비금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13구역은 차라리 다른 데처럼 미리 빚을 많이 당겨쓰고 문제가 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사실대로 알려주고, 제가 이번에 그래서 추정분담금도 여기를 될 수 있으면 지정해서, 다른 데 해달라는 데 많은데 꼭 여기를 일부러 지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정분담금 용역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분양이 잘된다 하더라도 추정분담금이나 사업추진이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미분양이 나왔을 경우 미분양에 관한 책임을 전부 다 조합에서 져야 됩니다. 또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 사업지연 금융비용을 전부 다 또 조합에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 설명회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적극적으로. 뭐 되면 좋고 누가 한다고 그러면 되고, 그런데 그 금융비용을 자기가 나중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 또는 우리 예측이 어떠냐 그러면 수원시 전체, 또는 경기도 전체 것을 자료로 해서 한 번 드릴 테니까 위원님이 참고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해지 2구역의 추정분담금 같은 것은 아직 산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구역은 했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내보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내보내서 사실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주민들한테 다 통보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 내보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추정분담금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세 차례 보내서 회수율이 10%였으니까 90%는 받아봤고요, 그래서 해산동의서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아마 해산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동의서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참고적으로 비례율이라고 있는데 비례율이, 쉽게 따지면 감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례율이 한 15% 되기 때문에 24평형을 갔을 때 한 1억 7,400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최고의 악조건이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님 그쪽에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고 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테니까, 어쨌든 그쪽 지역으로는 사실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지통지서를 보내고, 51% 정도 받으려고 어쨌든 노력을 많이 했네요. 노력한 부분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 공짜로 주고 추가로 1억 전체를 부담해야 24평을 들어가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이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면 한 2억 정도는 받는데, 그러면 3억 7,000짜리인데 3억 7,000이면 그 옆 건물보다 훨씬 더 좋은 데를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수원시의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1,600, 1,5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0~900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여지는 오히려 그쪽에서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공동체나 또 이웃간의 삶에 있어서, 안 떠날 사람은 그냥 사는 것이 좋겠지만 꼭 아파트의 편리성을 봐서 간다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감사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자꾸 거론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간판과 현수막에 대해서만 한 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현수막 업무와 간판업무가 넘어온 것이 도시재생적 접근에서 하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인데 단순 행정업무로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관적 문제와 간판 정비의 문제에 있어서의 총괄적인 정책은 나와 있나요, 수원시에? 과장 증인이 대답해 주실까요, 국장 증인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간판이나 경관, 또 디자인, 이것이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실은 총괄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도시창조국이 한시 국이에요. 한시 국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러다 보니까 먼젓번에 도시창조국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것을 연장시켜줬어요, 기구를. 그러면서 조건부로 나온 것이 인․허가 업무, 한시업무가 아닌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는 것이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도시창조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히, 옛날 같이 새마을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행정파트에서, 이것이 사실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행정파트에서 했었는데 건축물과,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최초로 할 때 수반되는 부속시설물로 봐서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재생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조직개편 부서에서의 의견인데, 또 저도 보니까 그것을, 사실 우리 도시재생과에는 제가 상당히 미안합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간판하고는 별개 업무인데 그중 믿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일 좀 한다고 제가 부탁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한시적으로 시켰고요, 내년에 조직이 개편돼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 하나가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경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재분장이 돼야 되는, 그런 업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하고 현수막도 다 같은 차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같은 업무입니다.

변상우위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올해 들어왔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요, 검토를 한 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판의 사업을 하려면 말씀하신 경관적 접근, 그냥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그런 어떤 행정적 문제, 인․허가를 통한 이런 문제, 규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괄돼 있을 텐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점검을 언제 어느 때 하느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간판과 관련된 A, B, C가 쭉 있을 텐데 C까지 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잘돼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행정을 이쪽에 넘겨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정비가 잘돼 있는지를 하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현수막도 각 구에서 쏟아지는 전체 현수막이나 불법 유동광고물이 몇만 개에 달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용역 맡겨서, 심지어 주말에는 구의 담당 팀장하고 직원 두 분이 그것을 하루 종일 떼고 다니시는 것도 목격하고 그랬는데, 밤까지 떼고 다니시고. 이것이 과연 행정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과 전체 총괄적인 어떤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의 민간위탁을 쉽게 줘서 규제위주로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그런 모호함 속에서 규제 위주로만 하면 그 부담이 다 공무원들한테 쏠리게 되고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붙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전체 공공디자인의 개념도 있지만 행정을 어떻게, 행정사무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A, B, C의 정책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현수막 게시판, 예를 들면 일본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일본 얘기 아까 국장 증인도 하셨는데 일본은 가면 간판이 여기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되면서 오히려 간판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여기는 장사를 하는 데인데 ‘간판이 어디 있는 거야?’해서 찾아보니까 손바닥만하게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주민들의 인식이나 어떤 사회에 대한 인프라가 쌓여야 되겠지만 저희도 최소한 간판을 어디까지 정비해야 되고, 그게 몇 개여서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것을 다 정비하려면 도대체 재정이 어떤 것이 들고 행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전부 몸으로 때우는 업무가 돼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왕 여기에 넘어왔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도시재생국에 넘어왔으니까 그런 업무를 검토 요청하시든지, 반드시 세워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이 위원들로부터 다수 제출됐으니까 반드시 세워서 그것이 어떤 계획 하에, 최종 목적지가 수원의 간판과 현수막에 있어서 어디인지,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도시재생국으로 넘어와서 장보웅 팀장하고 이영인 과장이 정책적인 제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몇 개월 안 되는데. 먼젓번에 KT라든지 광고물 그것도 최초로 지자체에서, 사법경찰관도 검찰청 쫓아가서 받아와서 그렇게 했고, 또 변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한 번 토론회 했을 때 바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토지정보과에서 이번에 공간정보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에 관한 공간정보계획에 업종부터 간판현황부터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을 한 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화를 시켜놓고 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은 일회성이거든요. 한 번 단속하고 한 번 간판 떼고 새로 다는 것만 했는데 그 간판이 업종이 바뀌면 어떤 유형의 어떤 것으로, 색상은 무엇으로, 색채까지 다 들어가 줍니다, 디자인부터. 그래서 공간정보의 건축물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스템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우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서의 업무는 골치 아프고 도망가려고만 그러니까 정책적인 생각이나 제안을 안 해요, 거의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는 그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뭔가 정책대안도 하고 시스템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보웅 팀장하고 이영인 과장이 먼젓번에 저희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공간정보시스템 할 때 그것을 같이 넣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드느냐! 그러니까 건축만 하나 떼면 거기에 관한 간판부터 도시가스, 수도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DB로 완전히 구축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드는 용역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그것까지 한 번 토론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증인께 몇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특별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는 것인가요? 증인, 도시재생특별법!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2월부터,

김명욱위원장

12월 4일부터 아닌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시행령.

김명욱위원장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역단위에서 만들어야 될 기구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선도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 집중투자를 할 계획도 있고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정비사업 개념에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 사람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별법시행령이 12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특별법은 선도지역과 활성화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선도지역은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선도지역은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선도지역을 위해서 준비는 금년부터, 사실은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선도지역은 일단 화성 내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재개발 취소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은 활성화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고요, 선도지역이 왜 화성이냐는 이의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차피 화성 주변은 화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았었고 그만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화성 주변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는 2월에 국토부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아마 4월 정도에 결정될 것인데 이 사업비는 200억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도 선도지역을 전국에서 2개로 나눕니다. 근린재생용하고 경제기반용으로 나누는데 경제기반용은 두 군데 정도, 경제기반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항만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부산하고 인천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근린재생용은 6개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하는데 알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할 때 참여했던 교수, 아니면 시행령 만들 때 국토연구원에서 했던 참여자들에게 나름대로 자문을 받고 그런 기구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주변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나 생태교통페스티벌도 했기 때문에 생태교통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쭉 문화재복원 중심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생활기반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근생으로 가는 재생사업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생이라고 하면 여기에 소규모 마을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내는 측면과 맞물려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전략이나 테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여기를 문화재복원 중심이 아닌 근생 중심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여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200년 전에 건설된 문화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계속 사면서 공동화를 시켰고.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도 없어지고 슈퍼도 망하고 사람들의 생활기반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렇게 사람중심이 아닌 문화재중심의 복원사업은 이제 지양되어야 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소규모 일자리창출, 기반시설의 창출, 마을공동체의 복원, 이런 방향으로의 도심재생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증인께서 추진해 왔던 선도지역의 핵심적 테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본 위원은 화성사업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화성사업소의 역할과 책임은 다 끝났다! 이제는 화성도시재생센터로 거듭나야 된다! 화성도시재생센터든 아니면 화성도시재생사업소든. 이제는 문화재와, 여태까지 문화재 복원을 100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문화재 복원 50,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삶과 기반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 50,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태까지 화성중심의 복원사업에 치중해 왔던 화성사업소는 이제 폐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화성도시재생센터나 화성도시재생사업소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제는 사람중심의 원도심재생사업의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 성과가 넘쳐서 여타의 팔달구 원도심으로 넘쳐나가야 된다, 그 성과들이. 정말로 기업 내지 자본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중심의 그런 어떤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증인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증인 내지 국장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물리적 재생이 아닌 사회․문화․예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법에서도 지향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단이라고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간단체로 형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관주도 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논하기에는 조금 빠릅니다만,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민간주도가 세부지침입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되면서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위원회를 어쨌든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도시재생과는 있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위원회는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본 위원의 개념은 여기는 근생형 재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사업소를 대체해야 된다, 이제는, 화성도시재생센터가. 그러한 중․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조직부서까지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맞겠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서간 밥그릇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국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화성이라고 하는 그 내의 사이트에 한정해서라도 이제는 문화재 복원중심이 아니라 문화재와 근생의 균형 있는 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 증인,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주셨는데 물론 조직부서하고 협의는 거쳐야겠지요. 지금 화성사업소에서는 문화재중심 위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 내가 사람중심, 즉, 화성이라는 것이 다른 데 문화재처럼 문화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고 특색 있는 것이 최초의 계획도시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제가 오히려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중심보다는, 또 화성사업소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화성사업소에서 물리적 재생이나 인위적인 관광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복합형 재생, 즉, 관광과 사람이 사는 복합형 업무가 재편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생센터를 개정법에서는 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을만들기센터처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에서 하는데 우리 재생사업단이 거기를 완전히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고 민간센터가 있어야지 민간부분에다만 떠맡겨 놔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깊이 동감하고, 그리고 그것이 원도심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번 조직개편 때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인사조직부터 같이 토론회를, 오히려 제안을 해주면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현재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몰비용 주는 이런 식의 출구전략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중에 도시재생과 관련 참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달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 참고인은 2시까지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늦게 오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 또는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그리고 LH수원도시재생사업단 주거환경사업도 같이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참고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궁금증이 생겨서, 화성 성곽주변의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법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법으로 바뀌어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근린․주거활성화를 위한 것,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 선도적 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이 200억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고, 지금 경제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 위주의 특색 있는 경제활성화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린․주거인데 내륙지방에서 상당히 경쟁률이 심해요. 저희가 올 6월 이전부터, 법 최초 검토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도시재생과장을 모셔다가 강연시간도 갖고 했는데 그분도 바뀌고 해서,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첫 번째 사업에 뽑힐 수 있도록 TF팀 구성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김용달 참고인에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원에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고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고등동지구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등지구가 원래는 애초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입주가 완료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많이 늦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늦어진 원인은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LH의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사업성에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은 그 부담 자체가 LH의 사업적 부담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살고자 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본 위원보다 전문가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공공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지구잖아요, 그렇죠?
시설의 낙후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크게 하는 사업인 것 알고 계시지요?
4년 정도 연기의 기간이 LH의 부담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민들, 수원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전제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아마 세류지구가 특별공급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세류지구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 정리가 되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LH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이야기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전제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을 높여서 그런 시민들의, 열악한 사회적 약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보다 공공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류지구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류지구에서 주로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요구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특별분양에 있어서의 공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말했듯이 거기가 경제적 낙후, 시설의 낙후가 다 포함된 지역을 특별히 민간재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높여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특별공급가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정리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특별공급가로도 70%가 분양,
73%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가, 예를 들면 수원역하고의 접근성이나 주변의 지하철이나 이런 것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서 사실은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특별공급가와 일반분양가 자체가 지금 발표되는, 추정되는 것으로는 너무 차이 자체가 나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표현하신 울며 겨자 먹기로 팔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지금 고등동에 들어가셔야 되는 입주민들도 몇 년간 연기되면서 진짜 떠돌아다니면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2년 계약하고 이러면. 원래 자기 집이 있던 분들이 사업이 늦어지면서 떠돌이 전세살이를 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고등동지구의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주변의 전세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떠돌이 전세살이도 오히려 저기 먼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불행한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류지구의 예를 봤을 때 특별공급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계약비율이 높다면 고등동지구에서는 세류지구에 적용했던 특별공급가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일반분양가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정도 사업적 판단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의 사업 연수가 한 4년간이나 늦어졌는데 지금 철거되는 것으로 봐서는 언제 착공되고 언제 입주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2000,
2015년도에 착공 가능해요? 지금 1블록하고 2블록 철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1블록은 지금, 1블록이 4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블록은 언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실 것 같고요, 연구용역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시는 것이야 사업을 LH에서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 자체를 좀 빠르게 더 진행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떠돌이 전세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주변의 재래시장에 거의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던 주민들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공기를 앞당겨서 빠르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이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은 마음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이것을 빠르게 더 앞당겨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저도 참 어렵습니다. 참고인들 모셔서 무슨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이 너무 여유 있으셔서 주민들의 타는 마음과 세류지구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고등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날까봐 하는 조급한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어려운데요, 그러면 몇 가지 주민들의 사안에 대해서만 제안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해주시겠다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화서시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은 시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고 저희 관계 의원들이, 동네 지역 의원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거나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임시주차장의 문제를 여기 이혜련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터만 달랑 비워놓고 그것을 임시주차장이라고 하기에는 주민들의, 아까 전에 온도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인이 이것을 바로 그냥 ‘1블록 한 다음에 2블록 바로 내년부터 들어갈게요’, 이런 대답을 얻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임시주차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임시주차장의 쓰임새 자체가 화서시장의 주민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말씀하신 “당연히 지장물 철거 후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대답하고는 다르게 체감온도가 굉장히 쓸모없고 쓰임새가 크지 않은 거죠. 우리 화서시장의 시장 상인들이 이것을 활용하게끔 요청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한, 그리고 신경 쓰지 않은 임시주차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시주차장을 그냥 공터만을 비워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성의 있고 주민들이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르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한 마디로 그냥 거기에 철거가 미리 됐으니 몇 평을 거기에 비워놓는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임시주차장을 원했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해줬다 이것은 고마울 일이나 임시주차장을 해놓고도 욕먹을 임시주차장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보다 성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차도 들어가죠. 아마 뒤의 일선 실무진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말했듯이 LH가 일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감온도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온도에 좀 맞게, 주민들에 맞게 그 편에 서서 사고해 주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 나왔던 부분이 수여고 건너편에 있는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그리고 검토하시는 것이 있나요?
지금은 그러면 더 이상 검토하고 계시지 않다는 건가요?
큰 틀의 방향이 설정돼야 이 조그마한 것을 해주실 수 있다, 이런 건가요? LH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어찌됐든 LH가 계속 재정난이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서 애초의 취지를 도저히 살릴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해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요, 반복되는 얘기니까 저는 일단 1차 질문은, 이후에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7월에 오셨죠?
여기 LH공사는 직원이 단장님 같은 경우 1년을 못 채우고 바로바로 이직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민원이 많으니까 친분이 쌓이면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받기가 곤란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방침이 그런 것인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잦은 이직률이 있는지?
부장님들은 한참 계시잖아요?
단장님들만 유일하게 1년을 못 채우고 바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실 분이, 저희 민원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일을 해결할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니까 다시 원위치,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국정감사에서 해야 될 질문이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고등지구하고 세류지구 따로따로 질문드리고 다음에 고등지구, 세류지구 같이 병행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상우 위원님께서 고등지구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윤종호 주무관님, 조금만 내려줘 보세요. 고등지구의 두 개 블록 중에서 가장 큰 1블록이에요. 단장님, 아시죠?
1블록인데 지금 상가가 우측에만 있죠? 저 빨간 것이 상가잖아요?
좌측 쪽에는 상가가 없나요? 아니면 중간이든가! 상가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가요?
몇 개나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쪽하고 동쪽에 있는 것은 수원시의 일반 대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도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도로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북측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북측에 있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해야 되는 부담인가요? 북측도로요. 맨 위에 있는 도로요.

김명욱위원장

뒤의 참고인, 말씀하실 때는 간단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그래서요?
수원시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정비기반시설비용 말씀하셨는데요, 세류지구도 지금 14%밖에 지원을 안 주셔서 그것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토로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불만 말씀드렸고요, 전국 주거환경개선지구 평균 지원율을 보면 32%예요.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반도 안 되는 것을 세류지구에 부담을 시켰는데 지금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14%라고요?
세류지구하고 똑같이 14%밖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분양가에다 저희가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고 또 수원시민의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분양하는 업체에서, 물론 민간은 다 자기네가 하고 있지만 LH 같은 경우도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기금을 받게끔 돼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 유일하게 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서 수원시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라, 이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거든요. 지금 단지도 구성을 보면 단지 내 아파트 도로밖에 없지 저 넓은 지역에 관통도로가 없어요. 물론 관통도로가 들어가면 또 다시 기반시설기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을 뺐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로정비는 북측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삼면은 다 수원시에 이미 도로가 조성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LH에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영인 증인께서는 북측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비가 얼마나 있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북측도로가 341m고 총 사업비가 340억 정도 되고요, 저것이 당초에는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조명자위원

당초에는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중간에 LH에서 사업 중단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북측도로 개설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2002년도인가요! 그때 뭐라고 냈느냐 하면 여건을 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렇게 포괄적인 것만 보내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수원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부라고 했지 금액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지장물이 철거되고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착공 못하고 있을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세류지구를 우리가 지금 성공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세류지구도 지금 민원이, 분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LH에다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것뿐이지 저희 수원시에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염태영 시장님한테도 면담 요청해서 면담도 해 드렸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또 요구사항을, 아직까지도 그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의 손해가 많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등지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세류지구가 제대로 돼야 고등지구도 민원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고등지구의 주민대표단이 몰려와서 민원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철거하기 전에 수원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때 당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서류상 계약서가 돼 있다면 최소 비용으로 그런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가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류지구가 10% 이상의 일반분양가하고 특별분양가의 차액을 달라고 작년 행감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7.5%밖에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가지고 또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도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참고인께서 왜 7.5%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일반분양가 계산했을 때 1,002만 6,000원이 나왔었어요. 혹시 참고인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정도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반분양가가 920만 원이라는, 100만 원이 하향된 분양가가 나왔어요. 주민대표단의 불만이 뭐냐 하면 1,030만 원대를 받았으면, 특별분양가가 900만 원선 안으로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10%가 넘지 않느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분양가는 그대로 놔두고 일반분양가를 낮추는 바람에 분양가 차액이 7.5%밖에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당초에 수원시에다 세대수를 신청할 때보다 용도변경하면서 323세대가 늘었잖아요?
늘어난 증가물에 대해서 혹시 특별분양가 빼 주신 겁니까?
다 커버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손해를 보고 일반분양가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를 1,000만 원 위에서 웃도는 선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랬고 특별분양가는 800만 원선에서 웃도는 선으로 해보자, 그래서 10%를 주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특별분양가는 그대로 있고 일반분양가만 100만 원을 내렸어요. 엄청나지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내렸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미 뚜껑은 열린 것이고 물은 엎질러졌기 때문에 세류지구에 대한 잘못된 점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잘못된 점을 이미 분양은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회피성 답변을 해주지 마시고 그래도 이분들의 입장에서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달라, 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못해 주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세류지구의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고등지구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공통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 투입액이 세류지구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6,500인가요? 세류지구요!
예, 총 예산 투입액, 보상액부터 시작해서 건설비, 여러 가지.
7,600억이에요?
6,500억으로 들었거든요. 7,600이요?
그 다음에 고등지구는요?
1조 7,000억 되죠?
그러면 예산 투입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혹시 받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받으셨죠?
그러면 예산투입금액에 이것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국민주택기금이?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었으면요, 이 금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나요?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2블록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초 사업계획에는 아파트 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애초에 5,700세대에서 고등지구가 지금 4,900세대로 줄었습니다. 보니까 2블록을 다른 용도로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용도변경계획이 있으신 거죠?
세류지구 같은 경우도 용도변경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용도변경 들어온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세대수가 323세대 늘어나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분양가 낮추는 것에 대해서, 예상금액에서 얼마만큼 낮춰달라고 아마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을 거예요. 그것 말고도 1블록, 2블록, 3블록, 사이에 지구 외 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개설 확장을 안 해주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아마 저희는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요구 없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323세대가 늘어났고요. 어쨌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고등지구도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저희가 LH에서 들어주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들어왔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어쨌든 용도변경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를 그대로 아파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지구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용도변경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LH가 손해 보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익을 보고 용도변경을 하지, 세류지구처럼. 그렇죠? 323세대가 늘어나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어쨌든 323세대 분량에 대해서는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손해가 아닌 LH측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 만큼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증인이나 국장 증인께서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미 허가 내주고 나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세류지구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참고인께서도 땅값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그러면 착공이 늦어지는 만큼 그만큼 이자는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분양해야 더 이익 아닌가요?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원시에서도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것 많잖아요? 광교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교지구 외적인 지역을 보면 평형수가 25평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5평대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침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 실정에 맞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편다면 저는 미분양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고등지구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맨 밑에 지역에서, 남쪽에서 초등학교가 수원초등학교와 화서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거기를 가려면 아이들 도보로 30분∼40분 걸립니다. 25평에 사시는 서민들을 보면 거의 다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 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양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유치원의 위치하고 초등학교 위치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부모들이 들어가기에는, 분양받기에는 너무 조건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멀어요. 초등학교도 멀고 중학교도 멀고 이렇다 보니 지금 25평대 엄마들이 분양 받기에는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욕구에 맞게 지어주면, 그렇잖아요? 조건에 맞게 해주면 절대 미분양이 날 수 없다는 거죠, 경기침체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의 회피성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고등동이 1,200 넘게 나온다고요?
보상가격 얼마부터 있는데요?
800대부터 하셨다고요?
고등지구하고 세류지구하고 비슷하게 보상을 했거든요. 세류지구는 300부터 했어요.
당연히 세류지구도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잠깐만요, 세류지구가 750이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저희 400 받고 나왔다니까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800은 도로변 상가들이나 800이지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300∼400 받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하세요!
그것보다 훨씬 못 받았어요. 그것은 평균치고 못 받으신 분이 더 많다는 거죠. 어쨌든 용도변경 계획할 때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꼭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건부입니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류지구처럼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철거하고 있잖아요? 세류지구 철거할 때도 문제점이 많았는데 역시나 고등지구도, 아직 이주민 다 철거 안 하신 세대도 있지요? 남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주가 쓰러져서 전선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감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철거할 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면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이 최대한 적게끔 신경 써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제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지금 LH에서만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공공성을 높여야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LH가 공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사항이 수원시에 다 책임이 전가되는, 책임은 우리가 지고 사업은 LH에서 안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사업을 안 하는 쪽에서 차라리 욕을 얻어먹으면 마음이라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볍겠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핑계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책임은 수원시에 전가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느낌이란 말이죠. 느낌뿐만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까지 느껴지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을 담보로 해서 LH에서 사업적 검토를 안 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왜 우리 수원시의 세금으로 또 기반시설부터 해서 돈을 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굳이 또 공전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더 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하나 요청 드리는 것은 아까 조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도변경을 하시고 분양공고를 하시고 할 때 저는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LH에서 책임지시고 사전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LH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도 현재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저는 구호 자체가, 제가 당선되었을 때 구호 자체가 이런 식의 재개발은 반대하는 구호를 선명하게 들고 한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식의 재개발은 수원시에서 다양하게 그것에 대한 출구전략부터 도시재생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안 가지고, 이미 발생된 세류지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류지구에서는 이런 식의, 주민의 민원, 주민의 마음, 아까 체감온도라고 표현했던 이런 것이 실제 LH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을 책임 있게 끝까지 책임지고 어찌되었든 설득하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현실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LH에서 책임져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거나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공기관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 사고해 보시고 그렇게 공청회부터 설명회, 그리고 용도변경을 할 때 LH의 사업성만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이해하면 요즘의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그냥 본인들의 이득만을 요구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의 책임이 전부 수원시에 떠넘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류지구에서 그랬고, 그래서 세류지구의 주민들이 찾는 민원이라는 것이 전부 수원시의 과장이고 국장님한테 찾아다니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세류지구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특별공급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이도 차이인데 세류지구에서 보장하는 그런 특별공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줄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반분양가의,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역전현상까지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일반분양가가 특별공급가보다 더 적어지는, 사업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특별분양가, 일반분양가의 미묘한 차이는 특별분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체감온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불만과 민원사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헤아리셔서 세류지구에서 발생됐던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십사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금액을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만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세류지구에서 혹시 그것이 일반적으로 다 혜택이 가도록 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았죠?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그런 혜택이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 나왔던 중도금에 관련돼서는 선택권을 고등지구에서는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중도금의 유예뿐만이 아니고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부여해 주고 주민들의, 아예 사업 자체를,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 하면 안 되는 것도 주민들이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도 익히 사업을 해보니까 그 폐단을 지금에서야 느끼게 됐지만 그 사이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설명해 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과 책임을 끝까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되니까 돈도 수원시에서 내라, 이만큼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사업 못 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담보로 해서, 한마디로. 그런 돈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1블록의 철거는 언제 마무리된다고 그러셨죠?
중반까지 가야 돼요?
원래 계획은 1년 내에 1블록 철거가 계획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진짜 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러면 2블록 철거는 또 언제 들어가나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거 자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참고인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특별분양가 발코니 확장하고 중도금 무이자 중에서 중도금 무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못 해줬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일반분양가도 중도금이 어떻게 되나요? 무이자인가요, 아니면 내게 돼 있나요?
중도금 납부해요, 무이자가 아니고요? 얼마예요? 중도금은 몇% 납부하게 돼 있어요?
10%씩 두 번이요?
계약금도 10%잖아요?
아니, 계약금이요.
그러면 전체 분양가에서 중도금을 20%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분양가는 20%에 대한 무이자가 얼마나 해당돼요? 얼마나 해당돼요? 지금 800만 원씩 20평만 잡아도 1억 6,000인가요! 1억 6,000이죠? 3,000만 원이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30억 정도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각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800만 원씩 분양했다고 치고요, 30평이면 2억 4,000이에요. 거기의 30%면 7,000만 원이에요. 참, 700만 원이죠, 20%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25평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죠?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중도금 이자 20%를 내고 발코니 확장만 서비스 받는 것이 낫죠. 어떻게 일반분양가를 중도금 20%밖에 안 받습니까?
예.
아니, 개인적으로 따지자는 거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헷갈리니까 개인적으로 따지면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800만 원씩 잡으면, 25평 기준해서 800씩 잡으면 얼마 안 되죠. 2억에 20%면 4,000만 원이에요, 중도금이.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2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지금 은행 이자 적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발코니 확장이 낫지 중도금 무이자라는 명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못해 주겠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대표단들도 이것 다 기록에 남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것은 분양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LH의 생각이시죠, 그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셨나요?
주민대표단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셨지, 중도금 유예보다는 발코니 확장을 더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분들하고 어떻게 말씀이 나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반분양가 하시는 분들한테 중도금의 혜택을 준다면 아마 특별분양가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LH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반분양가 중도금을 10%씩 두 번에 나눠 받기로 하셨잖아요? 나머지 70%는 잔금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타 사업지구는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주민대표단들이 요구했던 것이 발코니 확장하고 중도금 유예 중에서 중도금 유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난 주민대표단들은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니, 그러면 일반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중도금을 중간에 다 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중도금을, 일반분양 받으시는 분들의 중도금을 20%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이자가 지금 25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 중도금이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니까. 4,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은행이자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따지면 중도금 유예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 혜택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오늘 이것 한 것 다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죠. 듣고 나면 계산을 두드렸을 때 ‘이것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겠네!’, 그러면 다시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대표단들이 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수원시 책임이 아니고 LH 책임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달라는 얘기죠.
아니, 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도금 유예하고 발코니 확장하고,
그렇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했을 때 주민대표단들이 중도금 유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은 중도금 유예가 아니고 발코니 확장을 더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따져보니 중도금 유예보다는, 일반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유예보다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데, 그렇다면 일반분양가에 혜택을, 또 다른 혜택을 주게 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특별분양가하고 비교했을 때요.
발코니 확장 금액하고 어떤 것이 더 많이 나와요?
총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헷갈리니까, 지금 개인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세대별로 따지면,
아니, 그것이야 본 위원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전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몇%가 했는지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일반분양 하는 사람들 때문에 특별분양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니 또 일반분양 하시는 분들한테 적지 않은 혜택을, 특별분양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일반분양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으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제기는 수원시에 오게 하지 마시고 LH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민원인들을 구워 삼든 아니면 발코니 확장을 해주시든 그것은 LH에서 담당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인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얘기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지금 일반분양하고 특별분양의 혜택이 중도금 무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분양가로 지금 20%밖에 안 받으니, 지금 중도금 20%밖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갭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혜택을 준 것이, 특별분양에 중도금 유예에 대한 혜택을 줬다! 그것은 혜택이 아니죠,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이 혜택입니까? 그래봐야 4,000만 원인데 25평 기준해서. 그것이 어떻게 혜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LH에서 답변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자꾸 질의 답변이 중복되고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유예를 선호했느냐, 발코니를 선호했느냐, 우리 참고인들께서는 유예를 선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발코니를 선호했다 이런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발코니를 했을 경우 6억 정도 더 든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심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여기에서만 확인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확인하고, 이혜련 위원님의 추가질의 한 번 더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세류지구에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고등지구가 그런 시행착오가 없이 진행되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360페이지에 보면 미이주된 세대가 아직도 있죠?
고등지구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31일자 기준으로 89세대라고 써 있어서요,
그 사이 한 달 안에 많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대로 2블록에서 어떤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잘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어쨌든 하루에 이자가 1억씩 나간다고 얘기 들었고요, 작년 얘기로도 1,000 몇백억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아졌겠지요,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수원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제안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관, 기반시설에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북측도로에 대한 얘기도 수원시에서 전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하니까 어쨌든 더 미루어지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 말씀을 우리 이혜련 위원님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막대한 이자손실을 고려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그리고 참고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및 르네상스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지가 뭡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마을을 행복하게 하는 취지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주민들이 해야 되겠지요.
진우

김진우위원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2012년도 것 자료 다 받았습니까, 결산내역?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받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진짜 받으셨어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다 받으셨어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2012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입북동 것 좀 가져와 보세요, 입북동 것.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입북동 것이요?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받은 것. 진행내역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전부 갖다 주세요.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냥 어떤 지역을 제가 딱 한 군데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 것은 잘 몰라서 입북동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하기 전에 12페이지 “광교산 친환경쌀 재배단지 생태친수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쌀 재배단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몇 평 했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공무원간 협의)
진우

김진우위원

뒤에 있는 분들 뭐하는 거예요, 그것 빨리 빨리 좀 주시지!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몇 평을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때는 단장님께서 활동을 안 하셔서 그러시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농사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한 그 옆의 체험장이라든지 데크 설치하고, 그쪽 지원이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돈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4,00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3,200만 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3,200 지원했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에는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200이고 지원내역에는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이 맞습니까, 3,200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3,200이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4,000만 원은 왜 적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몇 쪽인지,
진우

김진우위원

25페이지에 보면 “광교산 친환경쌀 재배단지 생태친수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12쪽에 보면 3,200으로 지원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계획이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무엇이 계획입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산정된 금액이고 지원금액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2012년도 것이고, 지금 2013년도예요. 2012년도에 무슨 계획을 합니까, 여기는 지원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가 있으니까, 정산서가 있으니까요.
진우

김진우위원

내역서를 다시 보고 뭐하고, 여기 처리요구사항에 분명히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했는데 선정내역에 가서는 4,00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좋단 말이에요, 쌀 재배단지예요, 재배단지. 재배단지 뜻이 뭡니까, 조성하는 것이?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제가 답변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하세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일단 선정이 4,000만 원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쪽에는,
진우

김진우위원

정산을 안 해서 4,000만 원이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니, 정산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현재 일부를 반납한 것이죠. 4,000만 원 선정이 되었는데 다 쓰지 못 하시고 일부를 반환하다 보니까, 12쪽에서는 최종 결과만 적다 보니까 좀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보세요, 지금 2013년도예요. 이것 2012년 것이라고, 2012년도 것! 저희들이 요구는 3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년도 작년 것의 결산을 보면서 여기에다 4,000만 원 준 것으로 기재합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13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는데요.
진우

김진우위원

않았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그래서 25쪽도,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2년도 상반기라고 해서 4,000만 원 지원이 된 것 작년 거예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작년 것,
진우

김진우위원

예, 작년 거예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3,2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써 주셔야지, 지원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선정금액은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 선정된 금액이고요, 이 앞에는 실제 정산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내역서가 있으니까 다른 데 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재배단지 조성에서 몇 평 조성하신 것입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때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이 평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데크라든지 연못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평수는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나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그쪽 시설하고, 연못 조성한 것하고 데크는 직접 가기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광교산은, 광교 그 위에는 식수를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때도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많이 하셨고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산의 특수지역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과 주민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환경도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특히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 상수원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사체험프로그램, 논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습지가 뭡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러니까 논을 습지로 보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논이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리고 논과 옆에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논에다 뭘 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붕을 씌웠어요, 아니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때는 논에다가 참게와 우렁이를 넣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참게 있지 않습니까? 게, 민물 게.
진우

김진우위원

민물 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민물 게와 우렁이를 넣었고 그 옆에 둠벙이 있었기 때문에 둠벙을 가꿔서 둠벙에 있는 생태하고,
진우

김진우위원

보세요, 무슨 여기에다 참깨를 넣습니까, 쌀로 되어 있는데, 재배단지에 쌀로 되어 있는데! (“참게!”하는 위원 있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진우

김진우위원

여기에 친환경쌀 재배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에다 게를 넣었다고,”하는 위원 있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논에다가 민물 게를 넣어서 생태적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옆에 있는 둠벙에서, 연못에서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게를 몇 마리 넣었어요, 몇 평에다가?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게를 넣었던 부분은 사실 저희 예산, 그쪽에 종패가 들어간 논은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평수로 따지면 아마 1,000∼2,000평 정도 되는 땅으로,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1,000∼2,000평의 논습지에 게를 집어넣었으면, 게 몇 마리를 넣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의 직원들 거기에 몇 마리 넣었는지 알고 계세요? 10마리 넣고 만들든지 100마리 넣고 만들든지 그냥 만들었다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2,000평에 게가 몇 마리 들어가겠어요? 그것 몇 마리 넣어서 보이지도 않아요, 땅 속에 다 들어가서.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사진은 사무실에 따로 있는데 그때 게를 저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아마 뒤에서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종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인지 다른 부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10마리 넣고 했다고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자료로도 몇 마리 넣었는지도 모르는데, 숫자도 모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2,000평에다가 게를 집어넣으면 몇 마리를 넣어야 그 게가 보이겠습니까? 조그만 애들이 와서 보려면 몇 마리 넣어야 보이겠어요, 땅 속으로 다 기어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알고 본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추진은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우리 지역 것을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입북동의 효지팡이 있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2012년도 결산 본 것 좀 가져다주세요, 가지고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보여주지 말고 얼른 그 자료 뽑아가지고 와요. 그 사업을 할 때 어디에서 물품 받고 뭐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모르시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 판매한 것 아시나요? 지팡이 판 것?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판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몇 개 팔았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지팡이를 팔았으면,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판다는 것까지만 알았지요,
진우

김진우위원

팔았다고 하면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판 돈 어쨌느냐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것이 전임 단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이라서 세세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완을,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여기는 마을만들기 달랑 이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 것을 결산 봤으면 몇 개 팔았는지, 팔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팔았다는 것 분명히 아시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몇 개 팔았다는 것을 아셔야지, 몇 개 팔았는지 그 돈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판 돈은?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중성

최중성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게 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진우 위원님, 이근호 증인께서 더 잘 아시니까 이근호 증인께 답변요청 할게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고맙습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입북동에서 그때 효사랑하고 콩나물하고 2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입북동에서 청려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이 어디였더라! 제가 같이 답사도 몇 번 다녀오면서 명아주를 키워야 된다는 기술을 좀 배우셔서, 저희들이 그때 지원해 줬던 것은 명아주 답사 갔다 오는 비용이라든지 명아주 묘목을, 씨를 심고 키워서 하는 밭을 개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거의 겨울 다 되어서 명아주를 직접 회원들께서 만들었던 사진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포장까지 했는데, 그때 시의 추진단하고 저희 센터의 공식적 입장은 판매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영리사업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하셨고, 그렇다면 이것을 판매는 하지 않고 어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기증을 한다. 저희들은 만드는 것까지 지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하고 약속을 하기로는 “추후에 판매는 하지 마시고 기증하는 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혹시 기부 받는,
진우

김진우위원

정확히 판매 안 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저희들이 약속을 할 때까지, 왜냐하면 금년에는 청려장 사업을 저희들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뵙지는 못했는데 작년 연말 12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종료할 때는 청려장을 만드는 과정까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시라든지 몇 군데 기증하는 것, 그 사진까지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년에 아마 판매된 것을 접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어떻게 몇 개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러니까 작년 것이 금년까지 계속,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 게 넘어와서 금년까지 온 것이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금년까지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결산이 끝나서 저희들은, 재배해서 키우고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팔지는 마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종료를 시켰기 때문에 금년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냥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았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아서 했다! 그렇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러니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저희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는 마을만들기 취지를 물을 때 주민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주민이 서로 모아서 주머니 것도 좀 털어내고 시에서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해서,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지팡이를 만드는데 누가 하신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거기 나가서 파는 것 누가 했는지 보셨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키우는 과정은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만들 때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못 보고 그때 담당,
진우

김진우위원

키우는 것은 나무 심어 놓고 자라는 것 보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러니까 모종한 것이라든지 옮겨 심거나 할 때,
진우

김진우위원

그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제가 설명 듣고, 사진보고 같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했던 말씀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날을 잡아서 비밀하우스인가 외부에서 막 끓이면서 했는데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일이 대단히 힘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행정에서 같이 했다,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보세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손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것.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정부에서 돈 주고 지팡이 만들라고 내보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껍질 까고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가서 노닥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처음에 심어서부터 지팡이 만들어 서 까고 효사랑으로 노인들한테 지급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지금 시골에서 누가 지팡이 만든다고 나가서 그것 까고 앉아있겠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것을 다 까고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작년 것이 이제 끝나서 올해 것도 이제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 물품으로 지원했던 분들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나중에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 좀 주세요. 판매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작년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 예산으로 키웠기 때문에 판매는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올해는 여기 예산 안 줬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올해는 독자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진우

김진우위원

올해는 안 줬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2013년도에는 여기 자료가 없더라고요, 돈 준 게 없어.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도에는 500만 원 줬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처음이니까 자발적으로 모아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이 일부 나가서 하고 손이 모자라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고, 손 모자라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다 그것 시키고,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그것 해야만 되고, 그 부분이 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현재 마을만들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작년에도 그때 동장님하고 같이 찾아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같이 하시는데,
진우

김진우위원

입북동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른 데는 안 나가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지금 증인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마을만들기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동장생활 한 5년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 동하고 지금 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사실 마을만들기 때문에 지역이 움직이고 동이 움직이고 큰 변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마을만들기는 앞으로도 계속 권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우

김진우위원

이런 식으로 마을만들기가 형성되면 마을만들기 예산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이런 마을만들기는 하지 말아야지! 진짜 주민이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1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그렇죠?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벌여놓고 나니까 손길이 모자라서 다 그런 쪽에서 쓰는 거예요. 아마 각 동에서 그렇게 많이 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감사 끝나고 나서 증인 두 분이나 뒤에 오신 팀장님들이나 르네상스센터에서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금년도에 마을만들기가 몇 개 선정됐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금년도 마을만들기는 150개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50군데.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렇게 자료만 받으실 것이 아니고, 이것 무슨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이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고 문제가 발생되는 자료면 제가 다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면 마을 한 번 도셔서 진짜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팡이를 판매했으면, 그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 돈을 지불했는데 판매를 했으면 그 판매 이익금은 환수가 되는 건가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규정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원칙적으로 시 보조금이 투자된 사업에 있어서 영리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사회적기업.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영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 당시 청려장을 만들 때는 보조금을 주면 팔지 마라, 그것이었는데 사회적 경제영역과, 원래 청려장 입북동 분들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영역이 자꾸 도입되니까, 그쪽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규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작년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끼리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마을만들기 선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심사위원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결산서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마무리부터 결산서 받기까지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선정할 때만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마무리 단계까지, 결산서 받고 나서까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선정액, 그 부분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고 다른 질문할게요. 여기 23페이지에 총괄현황 나오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아까 보면 거기 있는 선정액의 합계가 여기 상반기 8억 9,500! 그 금액이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달리 최종 집행된 금액은 또 차이가 있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차이가 있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2013년인 경우 여기는 7월 수시까지만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것이 마무리였던 것이고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이혜련위원

아까 2013년에 150,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150건입니다.

이혜련위원

150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됐고 보조금 여기 써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선정액 부분이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좀 줄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또 다른 부분으로 집계를 하고 계시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이혜련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벌써 2년 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서 보면 저희가 이 위원회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 단체나 이런 용어가 굉장히, 범위가 잘 정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저도 한참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이 어떻게 동에서는 지시를 받고 동 주민들이 움직였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구 별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어떤 구는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다른, 단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번에 마을만들기 3년차 왔기 때문에 동별로 뭔가 특화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마을별 총괄계획을 수립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3년 것 총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한시적인 기구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한시적인 기구.

이혜련위원

그것이 5월~7월 말까지 하고 앞으로 이것은 없어진 채로 있는 것이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없어지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마을계획단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이 맞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한 3,000여 건이 동별로 여러 가지 현안사항,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마을계획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계획된 것 가지고 우선사업도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어떤 구는 보면 이미 해왔던 사업에 대한 돈 집행된 예산액인지 이런 금액까지 자료에 넣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선정된 금액이냐?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그랬더니 “마을만들기 공모에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금액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마도 그것은 추상적인 금액이 아닌가요?

이혜련위원

아니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에서는 금액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냥 아마,

이혜련위원

글쎄요, 지금 한 구가 결과물을 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자료에서 보니까 공모사업에는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그분들 답변은 공모사업 외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 여기 르네상스에서 지급을 한 돈인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여기 보면요,

이혜련위원

지금 맡아서 하시는 이근호 대표님이,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구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 안 되는데요,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론한다든지 마을의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었고 사업비 지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그랬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이혜련위원

마을만들기 공모에 의한 것만 아까 선정액을,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이것이 다죠, 자료에 있는.

이혜련위원

제출하는 것이 다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이혜련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인 경우는 그러면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지급을 하신 사업비인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니, 아직 지급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이 없고 센터에서 돈은 다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총괄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사업비는 여기 자료에 있는 이 외의 사업비가 동네로, 마을로 지원된 것은 없거든요. 혹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혜련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마을계획단을 만들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이름으로 26개 동만 구성이 돼 있고 그 동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1년에 어쨌든 4,600만 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협의회 운영비로,

이혜련위원

그것 외에는 마을계획단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고, 추진단이 있는 데는 추진단과 어우러져서 하겠지만 계획단이 계획한, 446명이나 되더라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한 것을 내년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또 공모신청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안 된 것은 오히려 동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다른 루트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이죠?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단에서 사업계획이 돼 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내년도에는 협의회가 그 마을계획된 것 가지고 거기에서 골라서 올해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 사업을 공모에 신청하자 하면 그 사업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되면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마을에 딱 맞는 어떤 것을, 먼저 자료를 찾아서 그게 그 마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는 좋은 계획단이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다 부탁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선정을 냉철히 판단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안 된 것은 동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다 해서 동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는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면 협의회라든가 계획단이라든가, 또 있어요, 마을계획사!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계획사는,

이혜련위원

그래서 계획사가 하는 일도 알겠는데 그 352명이 혹시 협의회원이 계획단원도 되고 그 안에 거의 계획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1인3역인 경우가 얼마나 되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글쎄, 거기까지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사실 마을계획단은 단체 뭐 할 것 없이 인터넷에다 신청을 해서 모집이 돼서요, 하여튼 계획단 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마을계획단은 없어지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는 앞으로 마을을 총괄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

그 안에 행정지원협의체가 또 있고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가 또 있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이혜련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시의원들도 네 분이 있는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도 지금 잘 이어져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아까 얘기대로 너무 또, 동 전체가 마을만들기하면서 동 전체가 움직이고, 굉장히 에너자이틱하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들한테 혹시 부담이 되는 그런 역할을 너무 요구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꼭 나중에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단장 증인한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혜련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당초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만들기 전에 각 동별로 또 마을만들기위원회라고 조직돼 있었어요. 그냥, 비공식,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비공식으로,

심상호위원

예, 비공식적으로. 그러다가 마을만들기협의회를, 지금 공식적인 단체는 마을만들기협의회로 통일이 됐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다 또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5월~10월까지 한시적으로 마을만들기계획단, 이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들은 뭐가 뭔지 헷갈려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가 돼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는 40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결성돼 있어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26개 동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26개 동 돼 있죠?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주관하지 않고 각자 주체별로 자기가 그냥 신청하고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뭔가 기능이 정확히 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회가 구성 안 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총괄을 해줘야, 기능이 있어야,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동의 마을만들기협의회 결성한 동에서조차도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알아야 역할을 하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여기 예산도 일부 회의할 때 식대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마을만들기라는, 르네상스까지 해서 사실 이것이 정말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행정적인,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시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다 하시잖아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동네에서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센터가 무엇인지 마을만들기추진단은 또 뭔지,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또 뭔지,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계획단은 또 뭐고, 또 시에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다는데, 이것이 정말로 헷갈립니다. 아마 시의원들 중에도,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서 알려주셔야 되고요, 금년에 공모사업을 쭉 했는데, 작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136개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3월 정기공모를 하고 수시공모를 세 번씩이나 해서 네 번을 공모했네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왜 이렇게 되고 씨앗공모는 또 어떤 경로로, 씨앗공모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씨앗공모는 마을만들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어디 잘돼 있는 데 견학도 하고 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호위원

아, 취지는 그런 취지로 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애도 쓰고 동네에 가서 이해가 안 된 분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힘도 많이 들었겠는데 여하튼 마을만들기, 각 동에서 하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이제는 중심이 돼서, 마을의 모든 마을만들기사업은 여기에서 사실 총괄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근호 센터장님한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는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하고 실제로 돈을 쓰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다 하시잖아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역할분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모사업도 하시고 이런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 교육 한 데 보시면, 사실 지난해에는 강사가 29명인가 됐는데 금년에는 71명 이렇게 됐는데 김현 교수가 중복이 돼서, 그렇게 따져도 7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면서도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동네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만들기센터, 마을만들기계획단,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도대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정말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3년을 해오면서도 이렇게 하니, 저번에 어떤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을 3년씩 해오고 있는데, 내년이 4년째 되는데 정말로 이제는 자생력을 좀 키워서 진짜 어떤 사람이 마을만들기추진단에 오든, 아니면 어떤 분이 시장을 하시든 마을만들기가 본 궤도에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직도 이렇게 관이 주도해서, 전부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아직도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직까지 교육영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요즘 일부 주민들은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관이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서 적절한 교육이 돼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 2012년도에는 주로 보면 교육내용이라고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맞춤형 주민교육, 다음에 마을르네상스학교, 열린광장, 이렇게 대개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맞춤형 교육하고, 마을르네상스학교는 없어지고 수도권대학 네트워크하고 마을계획단 우수마을 심화교육으로 전부 됐어요. 수도권대학 네트워크라는 것이 뭡니까, 이 내용이?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수도권대학 네트워크는 대학교 중에서 보면 학과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저희 마을만들기하고 아주 밀접한 공부를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그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마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면서 진행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이 실제로 2012년도에 했던 마을르네상스학교랑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르네상스학교를 일단 따로 하지 않고 수도권대학 네트워크에서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모시고 직접 주민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교육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열린광장하고 금년에 한 교육하고는 내용이 어떤 것하고 비슷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열린광장은 연초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금년에도 열린광장을 3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 비예산 사업이라 포함은 하지 않았고요, 열린광장은 편하게 지역 현안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서 관심 있는 주민분들이라든지 오셔서 전문가 모시고 하는, 말 그대로 열려 있는, 오픈돼 있는 강좌입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세 번 정도 비예산 사업으로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맞춤형 주민교육이라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무엇을 해 주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최근에는 주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솔직하게 첫해에는 본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경에 대해서, 도시농업 관련돼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다 모셔서 도시농업 관련된 전문가를 연결시켜 드려서 교육을 한다든지, 축제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축제 쪽을 모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교육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강사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주민들 자꾸 만나려고 하다 보니 외부 사람들을 모시게 되면 좀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은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민강사라 그럴까요! 경험 있는 분들이 다시 많이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외부강사 분들과 내부에서 양성된 강사들 비율이 점점 조절이 되기 시작한다면 예산에 비해서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교육 중에 어떤 분은 13시간을 하고 260만 원, 어떤 분은 14시간을 하고도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말씀 그대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많이 한 것이 아니라 14시간 한 사람은 오히려 70만 원이고 13시간 한 사람은 260만 원이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서류상에 표현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특히 많은 시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컨설팅 개념으로 찾아가서. 그런 부분은 포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할 때 실제로 주민들 만났던 시간을 다 합치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까지 넣게 되면 돈이 진짜 커지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교수님들한테 부탁드릴 때 공식적으로는 2시간만 강의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찾아가고 하는 시간들은 교수님 재량으로 몇 시간을 더 하게 되는 상태가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왜 시간은 이렇게 되었는데 돈은 역전되었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2013년도에 71번까지 나와 있는데 딱 한 분만 이름이 두 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 이름은 다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그런 부분은 저도, 그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이 분야 교육강사, 이 분야 강사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은 분야가 달라서,

심상호위원

12번하고 54번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어서,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심화교육하고 맞춤형 교육이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교수냐 아니면 교수급이냐, 튜터냐, 조교냐에 따라서 차이도 좀 있습니다. 단가가 다른 것이죠.

심상호위원

그분의 지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그것은 안행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실제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행정과 시의회에서의 역할과 이런 것들은 잘 논의돼서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1억 3,500이 들어갔습니다.

변상우위원

강사비와 운영비만 1억 3,000인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하고 운영에 따른 조교, 튜터, 교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거의 다.

변상우위원

이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지금 인건비가 1억 900이요, 1억 900.

변상우위원

전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총 1억 900, 경비가 한 2,000, 2,200! 2,300정도 되겠네요.

변상우위원

나머지 우수 동을 선발해서 한 예산은 다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신다고 했던 것이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행감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기는 했지만. 지원금을 내년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책정해서 우수 동을 선발하고 지원금을 약속한 문제는 시의회 기능에 대해서 일종의 무시 내지는 방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증인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어찌되었든 절차상 주민대표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번 1회에 그칠지 마을계획단을 또 다시 한 번 운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절차를 편성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완전 점검해 보지 못해서 몇 개의 동만, 솔직하게는 한 개의 동만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마을만들기 동네에서 참여하시는, 협의회 이전 기초단위의 마을만들기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시죠? 어디에서도, 센터에서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각 15명, 20명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명단을 받고요,

변상우위원

명단은 받아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명단을 다 받아서, 사인을 다 받아서 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체크가 가능하시겠네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일단 명단이 다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다음 마을만들기협의회라는 것으로 대표단급들이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맞지요? 전혀 인적구성이 다릅니까? 각각의 마을만들기를 하시는 마을만들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분들하고 예를 들면 협의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전혀 인적구성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원래 다른 게 원칙인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을,

변상우위원

아직 원칙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달라야 된다는 원칙과 같아야 된다는 원칙, 이런 것은 없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없어요.

변상우위원

없는데 일단은 그것이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디에도, 르네상스에도 그렇고. 인적구성이 어느 정도 같냐, 아니면 대표단들이 각각의 마을만들기를 하시는, 행궁동을 예로 들면 20군데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는데 마을만들기협의회는 20군데 마을만들기의 대표단이나 임원단들로 구성이 되느냐, 이것이 파악이 되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보다요, 마을만들기에 공모했던 사람들은 일단 파악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누가 해서 서명을 받기 때문에,

변상우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받기 때문에 명단이 파악되고요, 다만,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자기가 자원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협의회 회원을 할 수는 없고요.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동하고 여러 가지 연관되어서 마을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을 앞으로 줘야 되겠지요.

변상우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계획단은 한시적이기는 했지만 주로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인원에 대한 새로운 모집이었습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새로운 모집이고요, 희망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직접 신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을만들기조차도 지속가능하거나 그것을 발전적으로 하려면 인적인프라와 물적인프라가 독립되고 뭔가 구성이 탄탄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지속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 의견에 동의가 되시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만들기계획단의 인원이 거의 일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저도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3년 만에, 첫 술에 배부르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번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짐이 없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보통 마을계획단으로 그냥 정리되는 구성을 가졌다, 이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파악은 못해봤지만, 저도.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아무래도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뭘 해야 될지, 사실 그 회원조차도 마을만들기를 모르면 안 되니까 사실 그분들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해서 마을만들기가 뭐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웠으면 사실 앞으로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상우위원

저도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1년의 행정을 진단하는 자리라고 봤을 때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그런데 그 인적구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마을계획단의 내용과 지금 현재 마을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상이하게 다르더라, 이런 것이 하나 눈에 뜨여요. 예를 들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1년, '12년, '13년에 분산해서 받은 그룹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마을만들기 최초 단위! 그렇다면 그 계속사업의 어떤 방향이 사실은 인적구성도 크게 다르지 않고, 주로 마을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도 비슷한 문제진단이 되어서 출발을 했을 텐데, 본 위원이 갖는 문제의식은 아까 심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로는 마을만들기협의회, 또 마을계획단, 15∼20명이 모이는 마을만들기위원회라고 해요, 추진단이라고 해요? 이름도 너무 다양한 데,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시청에서는 위원회.

변상우위원

예, 위원회. 시청에는 또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거기 전체 총괄적인 의미의 위원회는 체계가 잘 잡혀 있으리라고 보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가 별로 본인들의 역할이 정확하지 않고 연계 과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심지어는 마을만들기협의회의 인적구성이 마을계획단하고 똑같은데, 물론 제시하고 요구하는, 마을계획단과 마을협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기는 한데 현재 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모습들이 전혀 마을계획단하고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마을을 본 바로는 전혀 상이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마을계획은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마을계획단이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 방향의 어떤 것을 제시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몇 개의 마을을 본 바로는 정말 하나도 같은 게 별로 없이 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더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마을계획단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글쎄요,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을계획단들이, 제일 먼저 마을계획단들이 한 일은 지역현황파악입니다. 현황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마다 지역마다 마을계획을 짤 때 다 상이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마을계획단이 마을계획을 고민할 때 현재 마을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진단도 내용에 포함되었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에는 없어서, 확실히 포함이 되었나요? 만약에 그것이 포함되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고민지점들이 결과물로, 마을계획을 세울 때 결과물로 나타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단지 역할의 정립과 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마을르네상스,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계획단 이 모든 조직들이 연계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이번에 마을계획단 할 때 총 3,800건이 사실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현안하고 미래사업 제시까지 마을계획단이 다 그것을 뽑아서 제출되어 있어서, 나중에 결과물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받은 마을계획단의 결과물들, 요약정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봐서는 연계과정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데 인적구성은 별반 다를 게 없이 마을만들기협의회 인적구성과 마을계획단의 인적구성이 거의 같다. 인적구성은 같은데, 물론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에 진행되는 마을만들기위원회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해서 공모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동체를 돌리는 것에 대한 초점에 너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의식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한 번 이 지점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질문 드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 인적구성의 변화 없이 똑같이 마을에서 하시는데 마을계획단이 현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포괄하지 않는 것 아니냐! 즉, 연계과정이라는 것이, 지위와 역할뿐만 아니라 연계과정까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니까 이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다음에 마을계획사,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부분 마을계획사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변상우위원

저는 그것도 약간 문제의식이 있다! 과유불급이라고,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생태교통페스티벌에 상장을 굉장히 많이 수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에.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고 큰 사업이기는 했지요. 마을계획단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이름과 역할을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마을계획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한시적으로 한 번 진행했던, 물론 집중해서 했지만. 그분들한테 마을계획사라는 이름을 다 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느냐! 지난 몇 년간, 다년간 참여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마을계획사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그 마을계획사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 활동하고 어떤 것을 수료해야 한다거나 이런 기준은 없더라고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주민들한테 특정한 이름과 역할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저도 환영하는 바지만 그 기준을 우리 행정에서는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더 높은 역할을 줄 때도 그런 기준에 한해서 주게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열심히 몇 년 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마을계획단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을계획사가 못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조차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될지 어떻게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중간관리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중간관리층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마을계획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자 이런 것을 할 때, 사실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만간 정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빠르게 정립하시고 그 역할과 지위,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정립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주도가 아니고 주민주도인 것을 저도 환영하지만 행정은 어쨌든 체계와 이런 것을 빠르게 정비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이니까, 그래야 주민들의 혼란이나 불필요한 서로의 갈등과 오해들을 방지하니까. 마을에서 더 많이 활동하신 분들은 마을계획사라는 이름으로 강사비도 못 받고 활용비도 못 받고 하는데 한두 개 행사 참여하고 수원시에서 제시한,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몇 해가 지나거나 그러면 마을만들기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나는 우리 동네에 더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몇 번 시 행사에 참여하더니 마을계획사라는 이름으로 강사비까지 받고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더라 이러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주민들은 그런 감정적 이런 것으로 접근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의 정립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두 번째로 제가 저번 행감 때, 저도 마을만들기의 기본은 어찌됐든 오프라인에서 서로 부대끼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저것을 요청했었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옆의 동네가 무엇을 활동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마을만들기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DB구축이 너무 안 돼 있어서, 홈페이지는 있는데. 마을르네상스 홈페이지에 이번에도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한 면을 가득 채워서 소통의 공간 뭐 이렇게 해서, 13페이지에 보니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한 번.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화면도 깨끗하고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궁동으로 따지면, 행궁동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행궁동도 생태교통페스티벌까지 참여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특히나 마을계획단 사업부터 해서 많이 했는데 그 소식이 궁금해서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해도 몰라서, 행궁동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안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변상우 위원님께서 아마 다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재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웃음

변상우위원

굳이 그러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행궁동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1,800만 원을 들인 거예요. 증인, 앉으세요. 제가 당황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오해는 마시고요, 그런데 시의 돈이 1,800만 원 들어간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각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DB구축이 매우 빈약해서 정비를 바란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작년 10월~5월까지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위원들이 제시하는 문제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검토해 보신 후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면 되고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쓰임새를 갖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하든지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예산을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집행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가 대답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이 사업은 어찌되었든 마을만들기추진단에 요청한 문제니까, 그냥 르네상스센터장님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홈페이지가 저희 센터 홈페이지기 때문에 제가 답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산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고 실제로 초기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B에 대한, 자료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예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그에 맞춰서, 1,800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안문제라든지 그런 데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게 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그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콘텐츠라는 것이 원래 콘텐츠를 가공해서 올리는 작업이 병행돼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투자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1,8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원래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저희 센터 직원 중에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홍보 담당하는 직원이 각 주민들이, 주민들이 사실 사업결과를 그때그때 곧바로 안 올리는 것은 다 알고 충분히 위원님들도 상황을 예상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찾거나 보고서를 그때그때 받아서, 아니면 직접 모니터도 많이 나가서 올리고는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작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때, 하반기였나, 몇 월이었더라! 이 홈페이지와 연계를 시켜서 웹진 홈페이지를 따로 좀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DB에 대한 아쉬움이 저희들이 계속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가 많다면 많은 여섯 명이겠지만 150개입니다, 150개. 추진단과 같이 계속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많은 큰 사업들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웹진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웹진을 내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변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센터를 책임지고 있고 홈페이지를 어쨌든 했던 입장에서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웹진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신다면 저희들도, 금년에 콘텐츠 관련된 예산을, 다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포함해서 원하시는 자료들을,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80% 이상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찌됐든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저것 자체가 평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마을만들기 각각이 진행되는데 몇 명의 인원들이 정말 어렵게 하시겠지만 그 결과물들이 뭔가 확인할 수 있게끔 나오는 작업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는 접근하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마을르네상스에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하면 저널하고, 저널도 발간해서 하시고 이런 것 좋게 평가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좋은 얘기를 하자고 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렇게 뭔가 결과물들을 모아놓고 축적하는 문제는 향후 마을만들기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전에 센터장 증인도 말씀하셨듯이 각각에서 올려주지 않는 이상 어려운 한계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된다. 또 나중에 백서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재정과 그것을 또 끌어모으는 데 들이는 노력, 이런 것들을 미연에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니냐 싶어서 지적한 것이니까 빠르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한 만큼 실효성 있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근호 센터장님께, 지금 변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게 예산 들어간 것만큼은 운영을 해야 돼요. 보안이 필요하다! 보안이 필요한 것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제대로 시민들이 보고 또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하여튼 마을만들기가 3년 됐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많은 것에서 마을만들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3년 동안 성과를 이근호 센터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장영수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일단 저희 수원마을르네상스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하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어떤 선도적 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마을만들기를 보러간다고 그러면 농촌이면 전북의 진안, 완주, 도시 같으면 안산, 서울의 성미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최근에는 열 팀이 만약 답사를 한다면 그 중에서 6~7팀은 당연히 수원을 생각할 정도로 수원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들 스스로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저희도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3년,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길게 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제로, 변하지 않은 조직도 많지만 반대로 스스로 하는 모임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센터의 도움이 필요 없는 데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지표는 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의 어떤 예산적 지원 속에서 이제까지 3년의 결과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조직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다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제일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 볼 때는.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

장영수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사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일반적인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마돈나 돈가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국무총리상을 수상도 했고요, 또 금빛합창단, 거기는 실버합창단인데요, 거기에서는 전국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고, 사실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수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3년차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이제 마을만들기도 한 번쯤 진단해 가면서 실리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장안구에서 한 거죠, 마돈나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현구위원

매탄1동에서는 장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산성 있는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화합이 있는 마을만들기,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재능기부로 마을만들기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능기부!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재능기부라면,

이현구위원

자기의 기술을 갖다가, 주민화합으로는 많이 나와서 하는데, 자기 재능기부를. 노래를 부른다든가 밴드를 부른다든가,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행사 때 공연 같은 것,

이현구위원

그런 공연은 많이 해요. 그런 것은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데 기술적인 재능기부, 만약에 독거노인 집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서 봉사하고 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이현구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장안구 마돈나에 대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생산성 있는 마을만들기를 할 때는, 앞으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마을만들기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3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올해 또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장려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본 위원이 얘기한 생산성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화합의 마을만들기, 재능기부의 마을만들기를 해서 수원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을만들기추진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근호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구과제 용역비로 한 1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제목을 보면 2013년 마을계획단 운영에 따른 마을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 그래서 각 동별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이에요. 각 구별로 2,00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올해 마을계획단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별로 현황파악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뭐 하러 굳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원래 마을계획단 운영이 제가 이해할 때는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마을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용역 그겁니다. 4개 구의 거의 어떤 자문조사겠죠. 좋은점, 나쁜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기반해서 일종의 어찌됐든 큰 틀에서 동단위 마을계획을, 예비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계획단, 한시적인 마을계획단을 차렸을 때 마을계획단들한테 제공되었던 자료가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조사사업에 나왔던 그 책자, 그게 계획단한테 참고자료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계획단은 받은 자료와 다음에 본인들의 경험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상에서 다시 한 번 마을을 보면서 합쳐서 최종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마을계획단 참고자료로 이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4개 구 공히 똑같이 했는데요, 그러면 참고자료가 몇%나 참고가 됐다고 생각되세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현실하고, 기초단위에서 했던 것하고 계획단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 않느냐, 사람은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옆에서 보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계획단으로 오셨던 분들하고 조사했던 분들이 꼭 일치하지는 않다 보니까, 뭡니까! 바라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는 계획단에 했던 것들이 반영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저도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일단 계획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비조사를 거쳐서 마을을 계획하겠다는 계획은 참 좋으신데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동 상황을 이 연구 용역 하는 사람들보다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황파악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계획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만든, 계획단들이 만든 마을에 관련된 사업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고 더 접근성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무용지물에 불과하지 않았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참고에 불과한,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마을계획단 수립하는 데 일종의 참고사항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마을계획단 때문에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던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정된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이 수반돼서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심의 결과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선정된 동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을계획단 때문에 연구용역비 1억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1억 3,000이라는 큰돈을 사용했고 또 선정된 사업을 위해서 집행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8개 동 선정이 됐잖아요? 최우수상, 우수상에 대해서, 3억 정도 들어가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4억 5,000 정도,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4억 5,000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4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어쨌든 간에 마을계획단 하나 운영하는 것 때문에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도까지 7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 외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마을계획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플랜을 만들어서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는, 예산적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든 마을 주민을 끌어들이는 의도는 좋은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주고 다음에 심사위원까지, 1억 3,000이라는 심사위원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동별로 참 잘하고 있는데. 물론 큰 단위의 마을계획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심화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오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한이. 1년 정도 걸렸는데 저희들이 한 팀을, 한 마을을, 한 동이겠죠. 저희들은 마을계획을 동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동을 어떻게 팀을 짜서 전문 교수님과 조교들이 붙어서 짧게는 5주, 길게는 8주 정도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가면서, 수차례, 십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하시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이 국토부라든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대학 또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통 1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대개 프로그램을 1회 진행하는 데 보통 2,000∼3,000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0개 동을 동시에 조사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었다면, 예산대비로 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효과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국토부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쉬운 것은 마을계획의 처음 예비조사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조사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예비계획은 아주 거칠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참고용 자료만 하고 오히려 예비조사에서는 현황조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참고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어 있는 8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부분들은 심화워크숍도 역시 또 별도로 진행을 했었고, 향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물론 내년에 선정된 마을에서 사업을 해 봐야 다시 또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별로 현황분석 및 기본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구에다가 전달이 안 되었어요, 구청에서 이것 모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구청에 제안을 했던 것이 동별 현황파악 및 마을만들기계획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계획단에서 올라온 것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자료 있으면 구에서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구에다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서 평가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밖에서 다 모니터로 들었는데 마을만들기가 3년 되었지요?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3년 되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장영수 증인께서는 저하고 같이 동사무소에서도 있었고 주변에서 일했던 과정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능하신 과장님이 마을만들기 최종적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맨 처음 마을만들기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동네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또 전에 건설과에서 동네에서 민원사항처럼 동네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다 하던 것을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와서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단체원들 교육시키고 하면서 새로운 동네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에서 굉장히 잘되어 있고 해서 동장님들 다 연수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동네마다 마을만들기 단체를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변한 것이 맨 처음이나 지금 3년 지났는데 다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동장님들 와서 해외연수 보내고 나면 또 인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도 없고, 마을만들기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참 좋은데 3년 동안 전부 다 관주도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전부 다 피곤한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 관주도, 단체원들은 이끌려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동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어느 동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동, 우만1․2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동장님한테 이렇게 주도를 해서, 직원들이 주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 아무 말 없이 하는데 뒤에서는 다 불만이야. 마을만들기 맨 처음에 시작해서 깃발을 꽂았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니까 주민들이 피곤하게 느끼는 것 아니에요. 이근호 센터장님, 주민들 많이 만나는데 주민들이 불만 갖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3년 동안?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닙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없었어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다 있죠?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예, 저한테 오면 별 이야기 다 하십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단체원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는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마을만들기를 수원에서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라 3년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수원의 단체원들, 일반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고 하니까 동네가 변했는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시민단체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사람이나 단체원들 외에는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몰라요. 3년이 되었으니까 마을만들기 이근호 센터장님이나 장영수 추진단장님이나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 하면 근평에서 손해를 보느냐! 동에서 다 불만이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동장님이 사무관 진급해서 동네 동장으로 왔으면 무슨 성과를 내야 되는 줄 알고 자꾸만 그쪽으로 몰고 가고 그분 떠나고 나면 새로운 동장이 와서 또 하고! 동의 구조상 동장님이 한다고 하면 직원들하고 단체원들은 반대도 안 하고 다 끌려가요. 2014년도, 2015년도 마을만들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원에서 정착을 하려면 공모사업, 공모한다는 것은 좋아요. 공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500짜리, 700 이렇게 주면서, 또 심사위원들은 동네를 잘 아는 동네 단체원들이나 동장님이 만들었는데 500, 300 이렇게 주면서 평가 받고 또 거기에서 탈락되고 이런 것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나! 수원에서 어느 정도 마을만들기라는 것도, 단체원들도 알고 또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니까 구별로 하나라든지 시에서 두 개라든지, 도농복합도시나 구주택, 일반주택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지역을 해서 한두 군데씩 선정을 하고 공모를 해서 이것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적합하다고 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두 군데 하고, 그래서 성과를 보여주고, 동네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벽화그리기, 우리나라 어디지요, 벽화그리기 유명한 데?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통영,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데를 주민들이 가면 동네하고 접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네마다 마을만들기 하면 거의 다 현장방문 해서 그런 데 한 번씩 다 가. 그러면 한 150씩 또 돈이 들어. 그런 것은 지양하고 수원시에서 3년 동안 했으니까, 마을만들기라는 원래의 뜻은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많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하는 것하고 수도권에는 거의 실정이 잘 안 맞잖아요, 일본 실정하고 우리나라 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수원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발굴하셔서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가 성공되면 옆 동네에서 보고 좋으면 “저쪽은 왜 그렇게 좋냐?”고 해서 단체원들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불만사항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은 이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괜히 초 치고 ‘아, 이것 힘든 것 왜 하느냐!’ 뭐 이런 소리하면 김 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3년 동안 이근호 센터장이나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여기 있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뛴 것이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불만이 더 많다고 하면 전환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정착이 잘 될 수 있게끔 직원들하고 단장님, 센터장님 해서 한 번, 2014년도는 하던 것이니까 그래도 계획을 잘 잡아서 2015년도에 어떻게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새로운 시의원님들이 들어오면 그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근호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호

이근호마을르네상스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광교물순환 관련시설 현장방문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처리요구사항은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