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기훈 의원 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환서의원님과 박세용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환서의원님과 박세용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기훈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훈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의장
김기훈부의장입니다.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6월 2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22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체납 연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에 대한 한도 및 포상금지급에 대한 공적심사 등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지급대상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삽입하고 특별공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사항과 안제3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 연차에 따라서 세분화하게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는 포상금지급에 대한 한도를 정해서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하게 되겠으며, 안제5조에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안제9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이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제3조에 계약심의위원회는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은군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6조에 위원회는 3 내지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는 위원회는 15일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12조에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공사 추정가의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전문공사인 경우 3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으로 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13조에 위원회의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대상사업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가능일수는 공사의 10분의 1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전문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또한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보은군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중 기금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액이 8천만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부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안이 안제5조에 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안이 되어 있고, 또한 안제7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는 안으로 기금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영 성과분석,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2조에는 융자대상은 보은군 관내영업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제14조에는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는 융자 및 상한조건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을 부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노영입니다.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내수면 어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내수면 어업법 제10조3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에 있어서 제2조가 되겠고, 내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 우선순위 심의, 수산조정위원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안제3조로는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는 15인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안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의정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산림과 제출)
부록에 실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의 정제6항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문화산림과장
문화산림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출현하고 있는 보은공설운동장 및 보은군 군민체육센터의 준공에 맞추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체육시설별로 나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은군 체육시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4조에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8조에는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도록 하였으며, 안11조에는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을 규정하여 조기에는 5시부터 9시,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 야간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12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15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전국 도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전국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체육회장,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전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입니다. 안20조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21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23조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감사 등 감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25조에는 체육시설의 휴관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포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26조에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게 체육시설안에 사무실을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으며, 보은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를 보은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안제5조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