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광홍
심광홍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5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되 1차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인인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은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박범출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의장선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구본선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광홍
심광홍의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시죠.
본선
구본선의원
예, 지금 원구성을 하는데 물론 제가 압니다. 조례에 의해서 교황식 투표방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거의가 거의가 한분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대형식으로 하면 사실은 의장님한테 힘도 실리고 의원들 간에 갈등도 안생기고 그래서 저는 사무과장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투표를 해야겠느냐! 전체가 한분으로 추대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꼭 투표를 해야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대형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꼭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한분을 추대형식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홍
심광홍의장직무대행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담당자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은 의원 여러분! 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신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예,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신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예,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표, 의장에게 제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명 중 김기훈의원님이 8표로써 득표를 하셨고,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1차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이상 투표자인 김기훈의원님이 의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김기훈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 의장직무대행 - 김기훈의장과 사회교대)
10시30분
기훈
김기훈의장
진행을 맡아주셨던 우리 동료의원 심광홍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저를 의장으로 이래 추대형식으로 만장일치로 당선시켜준데 대해서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고 우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의장으로 선출된 기쁨과 영광에 앞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어떻게 하면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내부결속을 다짐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 들어 민의를 대변하며, 군과 군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대안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으로 선출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투표함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신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8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신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표, 의장에게 제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 이재열의원님이 5표, 심광홍의원님이 3표, 기권·무효표는 없습니다. 1차투표결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이상 투표자인 이재열의원님이 부의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열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부의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직은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님과 함께 동료의원님들의 화합과 결속을 이끌어내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우리 의회가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능력 이상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범출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7월 4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4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5대 보은군의회 개원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보은군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