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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달권 의원 발언

176회 제본회의20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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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김기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선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선의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6년 7월 7일 보은군수로부터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1일 제176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결산심의내용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상황, 예비비지출, 국도비보조금 집행상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이월사업과 세입징수 및 수납액, 회계별 잉여금 운영상황 등 주요항목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평을 보고드리면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키로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비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세입예상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세목의 경우 실제수입액이 예산액과 차이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1항 및 제47조에 따라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다음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5건으로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연꽃단지 조성사업비 예산중복편성,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집중투자,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미흡,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수출규격 또는 수송체계 개선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봉비교 가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는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의 검사기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1년동안 집행한 모든 분야를 검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사항도 부분적으로 한정되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여 완벽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坪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찬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예산성립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으로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의 규모가 326억6,011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7%를 차지하여 우리 군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의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 등 예측가능한 사유로 이월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당해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정밀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으로 집행시 예비비사용, 예산전용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결산심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850억4,177만2천원, 수납액 2,343억6,875만2,950원, 세출예산현액 2,315억7,503만7천원, 지출액 1,836억3,877만5,220원, 잉여금 502억6,168만4,880만원이며,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3,281만4,761원에서 당해년도에 6억1,260만6,164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9억4,542만925원이며,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45억6,221만1,150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8,353만310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4억7,868만840원이며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691억7,551만2천원에서 당해년도에 377억2,444만4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68억9,995만6천원이며,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40억9,826만9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4,55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에 현재액은 51억4,38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 2,343억6,875만2,95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4억6,829만2,850원을 제외한 차액은 2,339억46만100원이며 세출은 지급명령액 1,840억6,055만7,010원, 현금지급액 1,840억6,055만7,010원, 반납액 4억2,178만1,790원, 차액 1,836억3,877만5,220원입니다. 금고잔액은 502억6,168만4,88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