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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재열 의원 발언

177회 제본회의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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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김기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부의장

이재열부의장입니다.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7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건설과, 7월 2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관광사업시설단, 보건소, 7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문화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자원봉사발전 시책강구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안제4조에 삽입하였고, 안12조 내지 제19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수록하였는데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3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고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본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 및 불법사항을 조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안제5조2항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용도폐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재산가액을 군지역에서 1,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변경하는 안, 안제29조에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제35조1항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40조에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요건을 국유재산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매각범위를 조정하는 사항과 안제64조에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 신고액의 상한이 없었으나 보상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전문과 관계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정보화 등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침체된 속리산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에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사항으로 관광안내소 건립사항이 위치가 당초에는 내속리면 산외리 279-3번지 일원이었습니다만 변경되는 사항이 내속리면 산외리 288-2번지외 두필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7월 13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관광사업시설단에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부록에 실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총괄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훈

김기훈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성환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훈

김기훈의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 11시11분이니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2006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훈

김기훈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훈

김기훈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