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본회의2006-07-28

고은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김기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충청북도지사님! 산적한 도정현안과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저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은군은 충청북도의 남부권에 위치하면서 그동안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에 있어 낙후되고 지역소득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각종 규제로 속리산지역의 자연환경보전법, 대청댐지역의 환경관련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관광객 또한 점차 감소되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날로 위축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농민들의 경우는 수입농산물의 증가, 쌀시장개방, FTA협상 등으로 인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 향후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앞으로 살아갈 일과 지역걱정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에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고자 군민의 힘을 모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앙정부와 도의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별반 큰 성과없이 지금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도 수차례 지역발전을 위해 배려와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고 애원도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밖에 없어 군민들에게 볼 면목도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공원유치사업, 기상위성센터, 혁신도시 등 중앙정부에서 공모한 각종 후보지탈락 등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희망을 여러번 앗아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자포자기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정책이나 시책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고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불신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저희 군은 그동안 중앙정부 및 도의 정책이나 시책에 있어 불만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원성은 높아지고 지역의 민심과 여론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이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어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군의 사활을 걸고 군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우리 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심을 달래고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사실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남부3군 중 도내중심부에 근접하여 있으며, 관내로 이전하는 충북농업기술원이나 축산연구소 등과 연계하면 명실상부한 농업에 관련한 최첨단적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행정복합중심도시와도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고 청주, 대전과도 1시간이내에 있어 향후 바이오농산업단지의 발전적 가능성이 제일 높으며, 이후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군은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까닭에 지역적인 균형안배와 낙후지역이 개발되어야 하는 당위성 즉, 도내 균형발전적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우리 의회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취임 후 북부지방 수해로 인하여 많은 근심과 더불어 당장 해결하여야 할 민생관련 사안들로 인하여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가운데 이런 건의문을 드리게 되어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군에 있어서 바이오농산업단지 선정문제는 저희 군에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날로 어려워가는 지역현실과 낙후성을 살피시어 필히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저희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실 것을 4만군민과 더불어 재삼 건의드리오니 저버리지 마시고 바이오농산업단지로 인해 저희 군이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군민 모두가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28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심광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광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9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7월 24일 제178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1,658억786만6천원보다 219억5,057만5천원이 증액된 1,877억5,84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3억1,889만9천원이 증액된 1,633억452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억3,167만6천원이 증액된 244억5,391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은 지방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주민숙원사업, 체육시설조성 등이 주된 증가요인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동다리확장공사, 애곡리도로 확·포장공사, 국도비보조사업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증가요인이 없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모든 세입과목에서 증가하여 183억1,889만9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심의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된 예산이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총4건 1억7,5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208억2,223만8천원보다 36억3,167만6천원이 증액된 244억5,391만4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신설된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대부분 증액 요구하였으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는 신규 10건에 51억4,982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변경으로 1건에 6,00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18억8,373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사업 10건과 변경사업 1건, 특별회계 4건에 대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기금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조성액 37억7,870만4천원보다 1억4,533만3천원이 증액된 39억2,403만7천원으로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3. 보은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각 지자체별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판명하는 등 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 5월 18일 위원회 운영부분을 폐지함에 따라 보은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신청 동의안(문화산림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문화산림과장

문화산림과장 김동일입니다.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신청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참여인구의 대중화로 국민체육의 참여기회 확충과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체육 수요충족 및 평생체육으로서의 골프의 대중적 보급 및 골프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은군이 유치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본사업 신청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골프장 주변의 물리적·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자연친화적인 것을 의미하며 부지는 쓰레기매립장, 간척지, 구릉지 등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설계시 자연지형 보존, 무방류 시스템 적용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법은 운영시 환경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사기법을 적용하고 동식물 보존, 실제 지형지물 보존, 야생화 등 골프장 주위생태식물을 이용한 공사기법 적용하고 관리운영 미생물 활용, 오폐수 발생최소화, 정화사용 등입니다. 조성규모는 중·소규모 9홀 미만 대중골프장에 주력하고 금년도에 4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총괄하여 골프장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계, 계약, 친환경관리 등 핵심부분을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기타는 아웃소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부지확보, 추가시설확보 등 총 소요예산 중 9홀 건설비를 제외한 예산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에서는 150억원까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비는 홀당 15억원 정도로 보은군 골프장 예정지 총공사비는 170억에서 2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계획부지내 4만여평 사유지를 매입하고 묘지이전비등 군비소요액이이 최소20억에서 50억까지 예상됩니다. 투자방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대 150억원을 지원 직접 집행하되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와는 MOU체결 후 모든 것을 시행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수계획은 총투자비 회수가 원칙이고 회수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수가 다 안되었을 때에는 10년 이내 연장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방법은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공단이 일정기간 골프장을 운영하여 150억원을 20년 동안 회수토록 되어 있고 운영수익회수는 운영수익 전부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와 세부적인 논의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과 4페이지서부터 9페이지까지 도면, 기타 등은 지난 7월 21일날 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골프대중화를 통한 군민체육참여기회 확충과 평생체육으로서의 골프보급으로 생활체육을 저변 확대하고 속리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유치와 골프대중화에 따른 골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제안자 의견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보은군이 유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본 사업을 신청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신청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 신청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