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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180회 제본회의2006-09-01

최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김기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제 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9월 1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14분

다음은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보은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 중 제38조를 제38조, 제39조, 제41조로 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로 수정하며, 안제2조에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총 90일이내로 하며 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회기당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및 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4.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5.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6.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3의 규정이 2006년 4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보은군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설치 근거 및 목적을 명시하고 안제2조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5개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8개항으로 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윤리심사대상을 정하고 심사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정, 신설됨에 따라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안제8조 중 회의규칙을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제3조에서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 위원회 개회의 통제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는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의 발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조항의 신설에 따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0조의 제1항, 안제71조의 1항 내지 제3항, 안제72조 1항 및 제2항, 제82조 1항 및 제2항, 제4항, 안85조 제1항, 안제86조 제1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 및 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8.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2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안별표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8월 22일 의정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의거 건물의 규모, 당해지역의 지가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하향조정함으로서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건물의 규모, 지가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5%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부담금의 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안제6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역시 8월 22일날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