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최강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최강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6억 9,876만 5,000원보다 약 0.99% 감액된 56억 4,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으로서 랜스위치 교체 및 항온항습기 설치 집행잔액 등 5,65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필수경비인 기간제 속기인부임 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순 감소액은 총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5쪽~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편성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58억 379만 8,000원보다 약 9.3% 증가한 63억 4,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총 41억 4,635만 6,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는 의정활동집(제12호) 제작 1,500만 원, 제10대 시의회 개원행사 4,000만 원, 시의회 현황지 제작 1,000만 원, 제10대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500만 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 2,100만 원, 스토리지(저장시스템)설치 3억 2,890만 원 등 전년도 7억 3,916만 7,000원보다 총 2억 6,957만 원이 증액된 10억 873만 7,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의정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사업으로는 기획보도 4,000만 원,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4억, 의정활동 동영상편집기 구입 2,000만 원, 의정 홍보용 전자패널 구입 1,850만 원 등 전년도 8억 9,950만 원보다 총 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0억 2,85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전개사업은 전년도 21억 289만 9,000원에서 622만 원이 증액된 21억 911만 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이 의원 1인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21억 9,95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0억 5,072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4,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장
김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6억 9,876만 5,000원에서 5,639만 원이 감액된 56억 4,2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사업비 중 기간제 속기 인부임 일부 증액과 랜 스위치 교체 등 시설비 및 HD모듈레이터 구입비 등 집행 잔액 5,351만 원과 의정활동지원 인부임 집행 잔액 288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2014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1조 635억 2,598만 3,000원의 0.6%인 63억 4,587만 6,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4,2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63억 4,587만 6,000원 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이 65.3%인 41억 4,6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4.7%인 21억 9,9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2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0건에 8억 9,840만 원으로 의정활동집 제작 1,500만 원, 제10대 시의회 개원행사 4,000만 원, 시의회 현황지 제작 1,000만 원, 제10대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500만 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축 2,100만 원, 스토리지(저장시스템)설치 3억 2,890만 원과 기획보도 4,000만 원,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4억, 의정활동 동영상편집기 구입 2,000만 원, 의정 홍보용 전자패널 구입 1,850만 원 등을 계상함으로써 의정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의정 활동 홍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시의회 홍보 강화 및 시의회 활동사항 홍보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장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스토리지 저장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한다고 7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스토리지 저장시스템은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속기록에 의한 저장이나 아니면 녹음에 의한 것은 가능한데 전체 활동하는 장면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모든 의사일정을 활동사진으로 전부 다 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저장을 해서 저희한테 USB로 넘겨주시는 건가요?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전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은 뭐예요?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은데! 4억.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0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일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10대가 들어가면 다시 만들자고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더 업그레이드되는 거네요?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솔직히 저희 의회 홈페이지를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 홈페이지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희는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누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내년 10대 때는 그게 좀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이외에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수원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기간 내에 서류 미제출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소속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보다는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위원장과 그 직무 대행자인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7조 제3항의 “상임위원 중”을 “상임위원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으로 개정하고, 제12조 제4항 “위원장과 그 직무 대행자가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그 이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또 제가 할게요. 질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제11조 신설사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 자료는 10월 회의가 끝나고 보통 3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7일로 하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해서 감사와 조사 기간을 따로 하면 어떨까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웃음

최강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에 자료 신청하는 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위원이 그 자료 받은 것이 미흡해서 다른 것을 새로 요청했을 때 그 기간을 1주일 주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조명자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회의 때 자료 요청한 것은 따로 하는 것이고 자료를 받아보고 미흡해서,

조명자위원
추가 자료하는 것,
중성
최중성위원
추가자료에 대해서 1주일 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자료를 안 주었을 경우 벌금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거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이 요구한 것을 공무원이 거부했을 때 50만 원이라는 벌금이, 진급할 때 이 징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국장이 “그것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돈 내!” 그러면서 버티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신상에 영향을 주게 해서 진급할 때 영향이 있어야 위원들이 중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 서로 제출하지, 그냥 이것만, 벌금만 내고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면, 상급자가 지시해서 미루라고 하면 직원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쌍벌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벌을 똑같은 건으로 두 번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건으로 두 번 벌 받는 것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상의 불이익 관계하고 이것과는 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에 관한 규정이, 진급이고 보직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벌금 넣어봐야,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복무규정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아니,
중성
최중성위원
일반인 증언거부 사항입니까?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벌금 내고 말고 그러면,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지금은 벌금을 안 내도 그만이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추가로,
중성
최중성위원
벌금이,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중성
최중성위원
상위법에 생겨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것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인사, 보직 아니면 복무 이런 사항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위원이 물어봤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해 주어야 아는데,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그렇지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사실 위원 눈치보다는 집행부 상급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강귀위원장
위원 여러분! 최중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주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의사일정 제3항, 4항 다 하신 것이지요?

조명자위원
네, 다 한 것입니다.

최강귀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9일 목요일 11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