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배 의원 발언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번 회기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헌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효배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등 총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5일~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생태교통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총 2건에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장안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율전동 416-1번지 도로개설비 3억 200만 원 중 1억 원을, 영통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망포역 공공 공지 재정비 예산액 4억 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정준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총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5일~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권선구청과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 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3건에 1억 8,316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실험실 이전 증축 및 경비실 이전 신축설계비 4,316만 8,000원 중 실험실 이전 증축비 3,316만 8,000원을, 노후관 개량공사 5억 원 중 1억 원을,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지원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대표발의자이신 이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효배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규모를 규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이 타 시ㆍ도에 비하여 과도한 면이 있고 현재 주택 건축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제1항 제4호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지역의 도시재생 및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이범식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규정을 삭제하여, 노후된 지역의 도시재생 및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내 주요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시 등의 관련 조례에서도 노외주차장 설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조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대영 의원 등 9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 사회교대)

이대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강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들께서 서명발의하여 주신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등급~제3등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기본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등급~제3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단서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으로 이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전문위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이 높은 제1급~제3급까지의 장애인이 있는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하여 현재 감면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와 같이 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별도 붙임 자료와 같이 의견이 있어 이를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범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배부한 자료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덕현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입니다. 최강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조례안을 개정토록 요구되었습니다만 집행부 저희 부서에서 감면 내용과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원시에는 장애인 인원수가 약 1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는 아닙니다만 거의 한 가구에 장애인이 1명 내지, 2명 있는 가구도 있겠습니다만 2명 가구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1만 5,000세대가 장애인 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도요금은 수도계량기 하나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인구를 120만으로 봤을 때 수도계량기는 6만 3,000개입니다. 그러면 계량기 하나로 20명의 시민이 물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량기 수용가 20명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수용가 번호가 있습니다. 계량기는 수용가 번호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야 해서, 맞지 않아서 일일이 한 사람의 장애인 이름을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6만 3,000개를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월 2,200원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200원 감면을 하게 되면 장애인 수용가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세대의 수용가에 2,200원을 감면해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2,200원을 그 수용가에서 감면 받으면 장애인 세대에 당신네는 장애인 세대이기 때문에 2,200원을 빼고 얼마를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세대별로 돈을 거출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세대한테 혜택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이것을 감면조례로 하지 않고 지원조례로 해가지고 장애인 세대 내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수급비를 줄 때 수도요금 2,200원씩을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혜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상수도특별회계나 또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1년에 약 7억~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조례를 마련하고 후년도에 예산을 한 7억~8억 세워서 직접 해당 세대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일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000건 정도 이동이 되는데 이것을 하는 인원만 해도 수기로 찾아들어가려면 상당한 인력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부천시와 의정부시가 하고 있는데 부천시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행정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가 보통 한 열흘 내지, 어떤 때는 말일이나 말일 지나서 부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부천시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타 시·군도 역시 저희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내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2,200원이기 때문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수용가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면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를 만드셔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덕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내 수도계량기가 6만 3,000개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이 1만 5,000명이고,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1만 5,000명 같으면 장애인 세대가 수도계량기에 비해서 한 4.2%되는데, 장애인이 1세대에 1명 있다고 계산했을 때 4.2%를 차지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2,20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2,200원 감면이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2,200원 감면을 해보니까 월 3,300만 원 이거든요,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1년이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한 3억 9,000 정도, 4억 정도 드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5억 잡고, 1년에 5억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게 2,200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한 세대에 같이 살면 두 번 더블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아니, 하나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급자인데 장애인이 거기 끼어 있으면 하나만 받는 거죠, 한 번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한 세대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 받아야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따로 해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세입자가 어차피 수도요금 내잖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네. 아니,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1세대 한 집에 살고, 계량기는 하나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세대 살고 또 장애인이 한 세대 살면 4,400원을 감면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세대가 다르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논리를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 논리를 설명을 안 해줘.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이것, 정회하고 간단하게,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해야 돼.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고 의견조정을 간단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맞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논리를 설명해줘야 발의한 사람이 이해가 간다, 이거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당,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대 당입니다. 명수, 개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급자 세대하고 장애인 세대도 각각 2,200원씩을, 그러니까 장애인이 1세대에 2명이어도 2,200원이고 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2,200원을 각각 해주는데 문제는 계량기 하나에 5세대가 산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기초가 하나 있고 장애인 세대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4,400원을 감면해서 그 계량기로 부과가 되는 거죠. 4,400원을 제외해놓고. 그런데 그 4,400원을 제외하는데 수급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계량기를 가진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계량기를 가진 수용가가 있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죠.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되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또 수급자가 한 세대가 있고 장애인 세대가 하나 있어서 4,400원을 감면받아서 결국은 수용가, 건물주가 4,400원을 감면받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세대나 수급자 세대한테 수도요금이 전체적으로 5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몇천 원, 몇천 원, 이렇게 나눠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수용가, 집 주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세대한테 당신네는 이러이러한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2,200원을 빼고 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3,000원 내라, 5,000원 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은 못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감면조례를 하지 말고 지원조례를 하자,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렇죠, 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위원
아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 2,200원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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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2,200원 감면해 주는 게, 보통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0.3톤 정도 쓴다고 보면 한 달에 9~10톤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50%, 우리 상수도 요금이 400원이니까 50% 정도 감면해 주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5톤 정도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00원이면. 부가세 하면 2,200원이 되는 거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5톤 정도 감면해 주니까, 과장님도 설명할 때 우리가 펙트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향후 지원조례로 가더라도 한 집에 두 명 살면 4,400원이고 세 명이 살면 6,600원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은 한 집에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애인 개인한테, 나중에 이것을 바꾸더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지 그 집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준다는 이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그 집에 두 명 살면 그 만큼, 한 10톤 정도 감면해 주는 거죠. 그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주민등록상 한 세대에 장애인이 둘이다 그러면 한 세대에 4,400원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지원조례로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가더라도 개념이, 그러면 어떤 집은 장애인이 여러 명 사는 집이 있고 장애인이 없는 집이 있고 기초수급자랑 섞여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개개인으로 가야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집에 장애인 몇 명에 따라서, 만약에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220원씩밖에 안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명확히 잡고 우리가 만약 앞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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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는데 수급자입니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 세대한테 2,2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것인데 수급자 두 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2,200원씩 둘로 해서 4,400원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재식
이재식위원
세대 수급자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만든 취지와 금액, 이것을 한 번 다시 재검토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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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신덕현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만.

백종헌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니까 사항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오년 2014년에도 117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이대영 의원 - 찬성서명 : 이혜련·최강귀·유철수·이재식·김효배·백종헌·정준태·최중성 의원 6.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최강귀 의원 - 찬성서명 : 박정란·김효배·유철수·정준태·이대영·백종헌·이재식 의원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