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과 조례심사를 하면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부군수가 하도록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지 우리 부군수께서 판사나 검사 군 법무관이나 변호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대학에서 지금 법률학이나 회계학, 부동산 평가학 세무관이나 조교수 이상직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장마다 이렇게 부군수를 다 시키는지 아까 여담 삼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 얘긴데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전문성이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번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조사위원회 설치를 이번에 이 안에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