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엄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조례가 존치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이 이유이고 그 다음 우리 평창군의 지역 여건을 봤을 때에 격주휴무제를 주5일제 근무를 확정을 해놓고 명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주 휴무제를 하면서 동절기에 오후 5시를 6시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 문제는 우리 평창군의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내무부가 예산지침을 줄 때에도 동계일수를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곳은 90일이라든지 110일을 줬는데 여기는 120일에서 110일까지 연장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동절기에 5시는 벌써 일몰이 되는데 일몰 이후에 과거 관행대로 퇴근을 안하고 6시까지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업무실적이 과연 더 남겠느냐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 법정 비용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담당 주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