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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14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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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민주국가에서 의회를 제 1의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도 거기에 준해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일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의기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요청한 사항을 우리 지방의회가 의결을 했을 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물론 이중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민주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너무 광범위하게 주민투표의 대상을 명시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또는 지속성을 야기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까지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쓰레기처리장 문제도 잘못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