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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본회의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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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김기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보은군수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 16일 제18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877억5,488만1천원보다 9억690만7천원이 증액된 1,886억6,53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33억452만7천원보다 8억642만3천원이 증액된 1,641억1,0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4억5,391만4천원보다 1억48만4천원이 증액된 245억5,439만8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잡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주요 증가요인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정시책사업 평가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징수교부금과 국내 차입금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신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종합스포츠타운 진입로 개설, 신정지구 온천공 개발, 국·도비보조사업 및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모두 증가하여 42억2,14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모두 34억1,506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된 예산은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등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1건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4억5,391만4천원보다 1억48만4천원이 증액된 245억5,439만8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증감요인이 없고, 기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운영 예비비 등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신규 24건 93억1,557만7천원, 사업비 변경으로 3건 9억8,0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4억원으로 요구된 명시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대청댐상류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율 변경에 따른 재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최상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