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도 어느 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 의결, 그리고 수원시의회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3일~12월 18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며, 간사는 백종헌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네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조 46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예비비 421억 원을 증액하고 주요시책 및 투자 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삭감 조정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조 635억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68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3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86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세입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사업 등 66건에 49억 5,816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16억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47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의 규모는 총 699억 원으로 기정 계획안보다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9일과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 협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강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 의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자료 제출 기간을 7일로 명시하여 수원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소속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보다는 최다선 의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위원장과 그 직무대행자인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이며,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작성·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56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03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01건, 녹지교통위원회 54건, 도시환경위원회 98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최강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통2동 주민센터의 공간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 제7조 조문 중 경로당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4호와 중복되어 “경로당” 조문을 삭제하고 제8조 제1항 3호의 조문 “경로당 한자교실”을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으로 수정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른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전애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특징에 맞는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설립 중인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9일자로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 의무설치규정이 국내 주요도시에 비하여 과도한 면이 있고 현재 주택건축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최강귀·김효배·이재식·정준태·백종헌·유철수·이혜련·최중성 의원 등 아홉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강귀 의원님 등 여덟 명이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박정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장애인가구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종후·한규흠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며, 차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녹지교통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합당하고 타당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금을 감면해 주려면 계량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계량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계량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수도계량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수도계량기도 각 가정마다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연립주택인 경우 수원시에서는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고 나머지는 세대로 나눕니다. 그럴 경우 집 주인이 그 계량기에 대해 감면 받은 것을 장애인한테 드리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로 올라온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를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다시 토의를 하고 장애인 개인한테 우리가 양을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상수도나 하수도양에 대해서 얼마를 감면해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다음 의회에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계량기로 했을 경우 지금 세대를, 수원시에 있는 세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30~40만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지금 6만 개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 세대 내에서, 또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서 주인이 나누는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해드렸을 경우 장애인한테 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보류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저희가 관내 장애인 가정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상수도·하수도요금에 대한 일괄 통합적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녹지교통위원회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같이 동시에 일괄 조례를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저희는 된 줄 알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계량기 미설치로 인한 정량적인 정확한 타산이 안 돼서 보류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같은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녹지교통위원회에서 보류했던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시간에도 했지만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끔 될 수 있으면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서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강귀 위원장 등 32분의 의원님께서 찬성 발의하여 12월 10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강귀 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이 정치인에게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등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를 통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 조성과 축·부의금품 제공행위 근절 등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공동가치를 실현하고자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공명선거 실천다짐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 다짐 결의안 우리는 117만 수원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수원시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2013년 12월 20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수원시의회 3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최강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12월 19일자 변상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종료시간 1분 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고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발언제한시간 5분을 훨씬 초과하여 발언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에 새삼 고마운 마음까지 드는 시대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무죄입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동당부터 10여 년,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현재 국회의원이 6명, 지방의원이 115명에 달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와 선택은 당연히 국민의 몫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올바른 정권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몇몇 당원들에 대해 들씌워진 내란음모라는 혐의는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에 의한 허위사실임이 재판의 과정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란음모의 결정적 증거라고 얘기되는 녹취록 증거 또한 272곳의 단어를 검찰 측에서 수정 제출함으로써, 이 정도면 대한민국 헌법도 종북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비아냥을 들을 지경입니다.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때 SNS를 통해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로 국민을 저주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글이 밝혀진 것만 2,0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은 이런 허물을 가리고자 자행한 민주주의의 폭거입니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또한 종북마녀사냥을 통한 자기부정 가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정과 허물을 벗고자 자행되는 종북몰이가 수원시의회에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는 언론들의 허위 글, 지난 시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종북세력에 대해 68억의 공작금이 들어갔다는 그런 허위사실들이 공공기관과 책임자들, 관계자들을 북을 이롭게 하는 단체, 이적단체로 얘기하는 발언들로 들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졸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 발생한다면 통합진보당과 본 의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 수원시에도 요구합니다. 수원지역 자활센터와 관련된 처리에 있어 본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공문에 1차 행정처분과 미이행 시 2차 행정처분, 3차 기관장 교체라는 절차를 밟겠다고 해놓고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이후 지정 취소 및 폐쇄입장을 바로 밝힌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종북몰이에 휘둘려 원칙적·순리적 행정처리와 정치적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장은 본 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기관 폐쇄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복건복지부 기관 현지조사 중 법인대표와 관장 등 직원들이 분명히 들은 사항으로 책임회피성 답변이라면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혀줄 것임을 밝힙니다. 더불어 수원시의 입장인지, 부서장의 입장인지를 명확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의 심사가 실제로는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다가 12월 말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수원시의 계획이 분명히 서있어야 될 것입니다. 150여 명에 달하는 참여자들과 성실히,
영관
노영관의장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의원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계획을 명확히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초의원으로서의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민과 더불어 바꿔나가는 데 남은 임기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변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사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3,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정말 올 한 해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닥에 있었는데 이번에 1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갑오년 말띠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회의인 제302회 임시회는 1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안건심사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3일~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규흠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애리·전용두 의원 발의) 13.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애리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강장봉·민한기·백정선·이영주·이재선·전용두·한규흠 의원 발의) 16.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이혜련·최강귀·유철수·이재식·김효배·백종헌·정준태·최중성 의원 발의) 17.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영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4 이혜련·최강귀·유철수·이재식·김효배·백종헌·정준태·최중성 의원 발의) 18. 수원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최강귀 의원 대표발의) (2013. 12. 19 이종후·한규흠·백정선·이칠재·강장봉·염상훈·심상호· 민한기·조명자·문병근·이재식·박장원·전용두·김진우·김효배·김명욱·명규환·김상욱·최중성·변상우·이혜련·이현구·정준태·이재선·백종헌·이대영·박순영·유철수·이영주·전애리·노영관 의원 찬성서명)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