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302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4-01-23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4년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청마처럼 힘찬 발걸음으로 뜻한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이 아니므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금번 조례에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회계관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2항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으로 명시하였고 제8조 제5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장기간 연임으로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10조의 2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제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해서 수원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안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원시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및 회계공무원을 기금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변경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규흠위원

여기,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에 있어서 쭉 보면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우리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기금의 존속기한 2항에 보면 10년 이내로, 그러니까 개정안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각종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두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로 두고 이후에 더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연기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없는 사항을 2018년까지로 존속기한을 두고 그 이후에는 그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내로 정할 수 있다”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나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 사항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한규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박물관사업소 소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8일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인계인수된 수원광교박물관의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제척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광교박물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상 시설의 사용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일부 용어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과 같이 수원광교박물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신설하였으며, 별표4와 같이 수원광교박물관의 사용시설 관계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각 조항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8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 네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제2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원시에 인계인수되어 수원광교박물관의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사용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한 조례안으로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적정 인원을 규정함은 물론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규정 근거 등을 마련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수원광교박물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재 및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비용추계서상의 소요예산 산정 부분 중 한옥의 보존, 건립, 유지비의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대 2억 원까지 책정되어 한옥촉진지역이 아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과다한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이번 302회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 서려 있고 동서양의 문물을 잘 조합하여 만든 근대 성곽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깝고 인근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에 밀려 2~3시간의 경유지 관광코스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 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곽 일원의 활력증진과 원도심 재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한옥지원조례 개정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지역에 한옥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건축을 통한 한옥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한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한옥촉진지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한옥촉진지역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화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한옥 건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옥 수선의 경우는 리모델링 포함입니다.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옥 외관 및 내부수선의 경우는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원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도래 시까지 한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준공 후 3년 이내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옥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한옥단지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수원화성과 더불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수원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지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8쪽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9쪽의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 네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제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의 보존․건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 조례안으로서 한옥촉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한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이 보존․건립․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확대하여 한옥촉진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성호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든지 수원의 관광활성화 또 행궁 보존을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정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또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사항은 능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제일 먼저 뭐냐면 이번에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한 부분이 행궁주변으로 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일정한 부분에 속해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촉진지역으로 특례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의 변경되는 사항을 보아가면서, 그래도 안 되면 지원금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고 또 향후 이 지역 내에 제1종 지구, 행궁을 주변으로 한 도시계획 지구 내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나머지 지역은 특례조항도 없고 또 지원도 별로 없다고 본다면 향후 불균형에 대한 얘기 또 주민이 혜택을 골고루 못 받는, 한 편으로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에 의하면 신축에 대한 게 기존 8,000만 원을 1억 5,000까지 개정을 하시고자 하고, 수선에 대한 것도 기존에 6,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까지 하시고 또 내부 수선은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했다는데 이런 근거조항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향후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이 빠졌고 또 이런 금액을 어찌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 어떤 것은 300%가 올랐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에 근거해서 올렸는지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지역 외에는 어떤 혜택을 어떻게 향후 주실 것인지 그 추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지성호 소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먼저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일정 5만 평 정도의 지역을 해가지고 일단 건축법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완화시켜가지고,

이재선위원

당 과장님, 총 면적 중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궁주변으로 해서 되어 있는 면적 중에 한옥촉진지역이 몇 ㎡인지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총 성곽 내가 한 40만 평 됩니다. 40만 평 중에서 한옥촉진지역이 화서문에서 장안문과 행궁광장 사이하고 장안지구 여기 섹터에 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40만 평 중에 5만 평에 대한 것만 한옥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 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완화되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런 혜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35만 평에 대한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조례 개정된 것을 보면 50%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억 5,000을 주고 1억 2,000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35만 평의 불평등에 대한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준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시고 나머지 35만 평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들이 이 특별구역 5만 평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일단 여기를 한 번 집중화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정한 것이고 나중에 이게 활성화되고 이쪽 주민들이 원한다면 같이 지원금을 늘려주든가 하는 방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당 과장님,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협의가 가능해야 되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행궁 내 것을 저희가 다 확대한다고 볼 때 이유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규정은 한옥이 많으면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북수동이라든지 매향동이라든지 남수동 쪽에서, 지금 성곽 내입니다. 그 분들이 하시라도 그쪽에 특례조항이 한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금방 들어오면 전부 다 추진할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이 사항들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언론에 노출이 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쪽 사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해갖고 차후에 그러한 요구가 있다면 한 번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곽 안에는 이런 한옥들이 많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한옥 등 건축 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금 입법예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수선이나 개·보수를 통해서 한옥으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 열 집, 넉넉히 본다고 그래서 열 집 정도가 되는데 열 집의 가정집들이 한옥으로 지원을 받아서 짓고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문을 꽉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 수원시 관광객이 늘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부분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성곽 주변으로 성곽 복원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랬다는 부분들이 공공사업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열어놓기도 하고 이용하는 분들한테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 가정집에다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일반 가정집에 정말로 지원해 주면 문을 딱 걸어 잠글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게, 문제 제기를 그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사업도 실패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손해 본다는 느낌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고 형평성에 관한 것도 문제고 이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던 것을 우리 해당 공직자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시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저희는 예상은 안 하고 대부분이 여기 주거생활보다는 거의 전통 찻집이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한옥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으로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당 과장님이나 해당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수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행궁이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음을 한 상황이 299회부터 300회 임시회에 재상정을 했고 오늘 제302회 임시회에 다시 재상정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을 해놓으면 백년대계를 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시행을 해보고 뭐 잘못되면 고치자, 없애자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이 300회 임시회에서 준 것하고 지금 자료 주신 것하고 딱 한 가지 변한 게 뭐냐하면 2억에서 1억 5,000으로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쇄물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2억에서 1억 5,000 조정안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3년 후에 매매를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사서 또 그렇게 어떤 투기성에 의한 그런 한옥을 짓는 그런 것도 문제성이 야기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수리는 디테일하게 어떤 조건이 안 나와 있는 게 수리를 하면, 수리를 하면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을 때 또 몇 년이 되었을 때, 사용자에 따라서 금방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 하는 건축주는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결정하겠다,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5,000만 원 내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을 지정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결정에 대해서 백년대계에 대한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이런 대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3년 안에 매각을 한다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담보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행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서 또 나중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침사항에 있어서도 한옥심의위원회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침사항까지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기왕 혜택을 주려면 지방세 감면혜택까지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봐라 했는데 이것도 아무 언급도 없고 또 이게 건축한 지 5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3년이 되었을 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단 매매만 “3년이 경과되어야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혹여나 투기성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한옥만 유독 1억 5,000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형평성 문제 또 여러 가지로 민원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공포가 되고 집을 짓고 이러다 보면 누구는 한옥촉진지역으로 지정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1억 5,000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증·개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불평불만의 민원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완책을 만들자,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교부한 이후에 추가로 교부할 수 있는 연한은 이미 기 한옥조례 17조3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시에는 20년이 경과해야 되고 보수는 5년이 지나야 다시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주신 자료 17조2항에 보면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8,000만 원까지, 지금 자료 주신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당초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만 여기에 담아져서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 법이 맞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하여튼 좀 수선은 몇 년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준상 과장, 민한기 위원 자리로 이동)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러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 때는 20년 대수선까지 포함하죠, 일부 경미한 수선은 5년.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손을 안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만 갖고 있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매하는 것만 3년으로 정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변동사항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변동이 되어가지고 저번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보완을 한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009년에,

백정선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앉으세요. 2009년에 한옥지원조례를 공무원이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항목이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원 자신을 아주 비판적으로 절하 평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조례를. 그래서 의원들이 그 당시에 통과를 해줬는데 그 당시에는 잘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검증 없이 하다가 이제 5년 정도 되었는데 한 건도 지은 게 없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억이라는 차선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계획을 보면 1년에 20억 정도 가지고 하신다고 5년간 그렇죠? 5년간 20억 정도씩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자료 주신 거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0페이지 1차 년도 2014년도 22억, 2차 년도 2015년에 22억, 3차년 22억, 4차 년도에 15억, 5차 년도에 15억 이렇게 가서 96억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2009년도에 지원조례 했던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은행을 알선해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개인 신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선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크게 이익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도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는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옥에 대해서 계속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전화도 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명 내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는 분도 한, 두 분 정도 있고 그래서 예산 관계는 지원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한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2억 가지면 가령 1억씩만 준다고 그래도 22채죠.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봐도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초창기에는 많이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 전에도 8,000만 원을 주고 융자를 해주겠다고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 분들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한 건도 한 게 없는데 또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 방법을 바꾸자고 그러는데 계속 이것 조금 더 올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정책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옥을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화성 주변에 한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런 이의 제기를 지금 자꾸, 돈 22억 가지고 무슨 한옥촌을 만들고 그것도 한 군데에다 만들어놓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문드문 이게 뭐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왕 하려면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본 위원은 그겁니다. 5만 평 중에서 일부 1만 평이라도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하고 단체동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그런 것을 느끼고 갈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로서 묵고 갈 수 있고 수학여행을 와서 아이들이 보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이게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문드문 몇 개 지어놓고서 이게 한옥촌이다, 누가 봐도, 기왕 돈을 들일 바에는 초기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개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도 지금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양옥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이 다 적용이 되는데 한옥은 주차장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이고 자나 어디다 놓고 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반시설을 시가 만들어놓고 한옥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되었어요. 한옥을 지어놓으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때 가서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이래서는 우리,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옥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자체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좀 더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식체험관하고 예절관을 공공성으로 짓고 이쪽 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것도 그것 하면서 같이 한옥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구를 묶고 추진하고 있고요,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한옥에 대한, 저희들이 완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 있는 건물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도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소규모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 관에서 우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관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보완도 하고 또 각 지자체 사례가 특별히 좋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드리듯이 가장 문제가 한옥촉진지역하고 일반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시행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촉진지역에서 1억 5,000씩 지원해서 한옥을 지었다 그래서 일반 지역에서 나도 하고 싶다, 지원해 달라고 했을 적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기존 조례에 8,000만 원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촉진지역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당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추후에 산발적으로 한 채씩, 한 채씩 짓는 것을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런 지구가 어느 정도 뭉쳐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심의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 한옥을 짓겠다고 신청자가 나오면 얼마가 지원돼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8,000만 원.

이영주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한옥촉진지역을 할 적에 화성 성곽 내 40만 평 전체 지역을 촉진지역으로 했으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안 되었을 텐데 이게 거기 어떤 특정, 화성행궁 그 지역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시민들한테 풍긴단 말이에요.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은 차별대우 받는 인상을 풍기고 하니까 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는 기존에 조례에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원금을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렇잖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이영주위원

그렇다면 전체 지역을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어떤 한옥집단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서 촉진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뭐냐면 그걸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묶었을 경우 완화 조건이라든가 이게 다 풀리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을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해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특정 지구를 지정해서 완화를 해줘보자 또 금액을 더 줘보자 그것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렇게 지금 촉진지역에는 건축법에도 어떤 규제도 풀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일반 지역에 일반 건축물을 내가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런 규제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일반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욱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심도있게 다뤄야지 어떤 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주목적은?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일반지역에서 민원이 야기가 집단으로 일어났을 때 대책이 뭐냐, 이것을 하려면 그것을 강구해야 돼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신청이라든가 이게 예상이 되면 지금 같은 절차를 또 거쳐서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소장님, 지금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한옥에 대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하나 받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2억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군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각 시․군마다 한 대여섯 개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최대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서문 앞에 철거된 부지 그 앞에 공모를 해가지고 2억을 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도 중앙에서 한옥지원특별법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도 노력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촉진지역 안에 한옥 말고 일반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이 현재 있죠? 일반 건축물?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녹색건축물 지원금이라고 일부 에너지 단열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한규흠위원

신축에 4,000만 원, 수리에 1,000만 원 이런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3,000~4,000 정도,

한규흠위원

우리가 지금 한옥만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일반 건축물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녹색 건축물 그 사업도 있고 성역화 사업 내에 일반 건축하고 다르게 다른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특혜를 주는 사항이거든요, 성역화 사업 지구 내에. 일반 건축물은 1,000만 원 뿐이 안 되는데 지금 4,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한옥지원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8,000만 원 사업 했을 때 우리가 한 채밖에 안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타 지자체도 보면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이 더 늦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진짜 반영이 되어서 염려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이미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어제도 매스컴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우리 수원시의 한옥 지원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자꾸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도 하고 지침 만들 때라든가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당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20조1항이라든지 딴 조항 15조제1항이라든지 보면 보조 또는 융자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셨거든요. 그 중에 융자지원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이번에 삭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서 기존에 5년 전에 만든 조례가 왜 시민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보조금이 아닌 융자지원을 알선했던 것이었는지 그 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자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다른 시․군을 보면 융자를 해줄 때 무이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주다 보니까 그 이자에 대해서는 관이 보전을 해줘야 된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융자지원을 하겠다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그때 그 당시.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은행과의 관계에서 저리로 쓸 수 있도록 우리 한옥을 지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알선만 했다는 행위였네요, 업무가? 조례가?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도가 없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때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얘긴데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은 게 새삼스럽게 이번에 한옥지원금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한옥촉진지역 만들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융자만 했던 것을 전액 보조금으로 줘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지역은 그냥 8,000만 원이 최대한이었는데 한옥촉진지역만 1억 5,000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겹쳐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답변만 끝내놓고 이행 안 하면 후임자들이 몰랐다, 아니면 추진이 미진하다 한다면 누군가가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5년 전에 만들 때도 최선을 다 하겠다, 활성화하겠다고 해놓고 만든 조례가 5년 후에 또 유명무실하게 실적도 그렇고 또 향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머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결심을 통해서, 결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갖다 주셔야 이해가 되지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얘기가 되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건의 아니면 민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세금의 적정한 쓰임새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별도로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행과 저희 시와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한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000만 원을 주되 일부분은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러면 그건 시의 예산이 안 간 거예요. 저리의 이자를 쓸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시에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융자는 싹 빠졌고 융자 알선도 싹 빠져 있고 완전 무료로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형평성이 더 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한옥촉진지역 외 지역에 대한 대책을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알겠습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축을 지원해줘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면 몇 년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 법을 만들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5년으로 등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1억 5,000을 해줘서 집을 지었어요. 한옥을 지었는데 가령 6~7년 있다가 내가 이걸 헐어버리고 다른 것을 지어야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현재 법리적으로 강제할 조항은 없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 한옥을 하나 짓는데 1억 5,000씩 시가 지원을 해줬는데, 남들은 한 푼도 못 받는 1억 5,000을 지원했는데 가령 3~4년 있다가 때려 부수고 다른 것 짓겠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토지주는 A인데 B가 토지주한테 인감을 빌려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방안, 그래서 다른 것은 흔히 그게 많아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그래서 그런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은행 융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또 그것을 지원해줄 것이냐 이런 것, 이런 게 디테일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게 이걸 그냥 우리 시가 어영부영 넘어가면, 공무원들이 넘어가면 나중에 큰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투기성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도 이 업무를 옛날에 좀 봤지만 와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보고 우리 팀장이나 과장하고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1억 5,000을 주면 그 사람이 3년까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진짜 경매라든가 어디에 날려버리든가 아니면 팔아먹든가 은행에 대출받고 저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런 행정적으로 돈을 준 다음에는 3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담보를 꼭 설정을 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년을 보존해야 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여기 한옥 관련 우리 별도 위원님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꼭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1억 5,000이라는 돈이 공짜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토지나 이런 걸로 융자를 이빠이 빼가지고 그냥 날릴 수가 있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을 착공하면 주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해서 %수별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가 60평인데 60평에 융자를 가령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뺐어요. 그리고 또 시에서 주는 돈 1억 5,000 받았어요. 또 가령 거기다가 전세를 줬어, 그러면 이게 내가 하다 보면 이거 속된 말로 날려도 손해 볼 게 없다 그럴 때는 이게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한다는 게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도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보조금 계약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단서조항을 넣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땅에 담보가 잔뜩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건축을 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기법을 살려서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성호 소장님이나 당준상 과장님, 이재선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 그 외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우리 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 투기성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어떻게 이 한옥을 개방을 하게 할 것인가라든가 오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먼젓번 이 한옥조례 심의를 할 때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부결시켰다는 식의 보도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실망을 했었는데 우리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이 낸 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조례도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서 1월 28일날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시까지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나눈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8일날 다시 하자고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 전에 정식 보고를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백정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