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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0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1-23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5일과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순영․김상욱․이재선․민한기․이영주․박장원․한규흠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도시의 행정변화로 인한 경영기법,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 필요 및 복식회계 도입 확대에 따른 회계 전문가 수요 증가로 고문회계사의 상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고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고문 공인회계사의 자문사항, 안 제3조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고문 공인회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실적관리를 위한 자문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분야 업무 추진 시 공인회계사의 상시 자문을 받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아마 문병근 전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 하시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적정한 시기에 조례제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기는 2년씩 해서 한 번 연임해서 4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을, 수원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 공인회계사로 앉히는 것보다 그래도 수원시에서 회계사무소를 차리고 3년 이상 개업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국한적으로 두는 것이 그분들이 수원시정을 이해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런 항을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병근의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수원시 지역, 물론 지역으로 제한을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많이 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제한을 해 놓으면 자문하는 데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 의장의 뜻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좀 왜곡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냉철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이자세수를 보면 약 50억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에는 예치기간, 예금 예치기간을 불과 많이 잡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달 더 잡았는데 50억의 이자발생이, 세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개월짜리로 한다면 이자수익이 70억, 80억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좀 냉철하게 짚어주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원지역으로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저희가 특히 기획경제위원회고 위원회 구성을 하다보면 거의 수원의 어떤 사업체나 또 역할을 하는 분들을 거의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공인회계사는 수원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단 두 명 뽑는 것을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면 수원시에서 회계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역할을 맡으면 꼭 수원에 있다고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문병근의원

박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

박정란위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의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의견개진을 해 보아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문병근의원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결을 하지 말고 어차피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게 되면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이미 설명이 되었었는데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한 후에 두 가지 안을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키고 정회를 하고,

박장원위원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통과를 시키면 안 되지요! 정회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고 일괄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문병근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신 원안대로 가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6조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에서 3년 이상 개업한 공인회계사로 위촉한다.”라고 규칙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괜찮을 것 같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추가상정된 의안번호 2014-17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 증가에 따라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각 구 안전조직 관련과를 신설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시급한 현안해결,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국을 도시정책국으로, 정책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각각 공보관,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본청에 광역철도 노면전차, 전담부서인 첨단교통과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농업박물관 및 친환경급식지원을 위해 생명산업과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건축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간계층인 5급 직제인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업무역량 강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권선, 팔달, 영통 보건소장 직급을 4,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체납세 징수단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총괄과 후속으로 4개 구청에 안전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팀 단위로는 협동조합팀, 급식지원팀, 녹색건축팀, 도시철도팀 등을 신설해서 총 9개과, 1개 사업소, 9개 팀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사항으로는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로 총 2,656명에서 80명이 증가한 2,736명으로 조정되며, 광교분동, 3급 직제 신설, 국정과제 사회복지 추진 등에 따른 정원조정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직개편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9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5쪽~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환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4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의 개정이유, 관계법령, 기구조정 및 정원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115명 증원에 따라 80명을 상반기에 증원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과 국정 주요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도시재생국 및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명칭변경, 보건정책담당관 및 생태교통추진단 폐지, 생명산업과 등 11개과 1 사업소, 9개 팀을 신설하고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을 기존 2,656명에서 2,736명으로 80명을 증원하고, 3개 보건소의 4급 정원 3명을 4․5급 복수직급 3명으로 조정하는 등 6급 이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하반기 조직 개편 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의 과 신설 및 정원 증원, 도시생태농업 활성화에 따라 전담 지원팀 신설 등 조직 보강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상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안건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포장반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부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가 금지되었고, 이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규정인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90조를 2013년 7월 31일 삭제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유발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했던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인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자 SK건설(주)에서 3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원 SK아트리움을 건축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장안구 정자동 600-1번지 일원에 공원부지에 조성이 되었으며, 공연장의 기부채납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연문화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우리 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건물은 연면적 1만 4,904㎡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2012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건축비 174억, 전기 설비 공사 60억, 무대공사 60억, 기타 56억 등 총 사업비는 35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차대수 270대, 물론 지상 120대, 지하 15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상1층에는 35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지상 2, 3층에는 950석의 대공연장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7쪽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가 금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10월 25일 준공되어 SK건설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수원SK아트리움”은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입니다. 홍은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유발부담금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유발부담금은 있으나 농수산물시장에서 낸다는, 부담한다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시장에서 징수하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있으나,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이,

박순영위원

농수산물, 무슨 법?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입니다.

박순영위원

농안법에 의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산물이 규격화되어서 다 봉투로,

박순영위원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부산물이 90% 이상은 줄었으나 100%는 안 줄었지만 무슨 배추 잎이 떨어진다든가 무 잎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확 감소되어서,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것 외에 다른 쓰레기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른 쓰레기는 농수산물 외에는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대규모 도매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거기 소매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내고 있나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 처리비용은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소규모 필요한 것은 발생시키는 사람이 내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전체 대용량으로 나오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이것이 농안법 개정하면서 바뀌는 것이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금 정산수수료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정산수수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여기 보면 거래대금 정산수수료!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대금 정산수수료 말씀입니까?

문병근위원

네.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산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42조!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쓰레기유발부담금만 징수가,

문병근위원

쓰레기유발부담금만 폐지되는 것이고,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제42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2012년 2월 22일 개정 후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 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 외에는” 아, 정산수수료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말라는 얘기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전혀 쓰레기 안 나와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쓰레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존에 나오는 물량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취지가 사라졌다고 해서 농안법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쓰레기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인과 중도매인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합니다.

문병근위원

처리해요?
은기

홍은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가 수원문화재단으로 결정이 난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결정이 났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첫해기 때문에 저희 전체 인건비하고 전체 운영비를 40억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40억 정도에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대수를 270대로 해 놓으셨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270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나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70대인데 길 건너에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대수가 8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큰 대형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빌려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공연장이 950석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950석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대편에 무슨 주차장이 있다고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천주교 교구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초등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로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 단원은 그런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일체 그 사람들은 차를 못 갖고 오도록 학교에 대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정도 주차가 확보되어 있으면 여기에 주차장 270대 넣을 필요도 없었네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SK건설에서 다 건축은,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350억은 다 SK건설에서,

문병근위원

돈을 다 댄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까지 다 해 준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건축까지,

문병근위원

건축까지 다 해서 준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거기 SK아트리움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전체 필요한 인원은 32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24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K아트리움 본부가 구성되어서,

김상욱위원

현재 24명,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대관 언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관은 3월 7일 개관식을 한 이후 3월 7일부터 5주간 개관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그때부터 대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 맞아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3월 7일에 개관식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입니다.

문병근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문병근위원

문화재단에서는 7월 이후에나 대관이 가능하다고,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관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관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이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관 공연이 끝나면 바로 대관 들어가도록,

문병근위원

3월에 개관해서 5주 해 봐야 5월 초면 대관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미리 다 잡아놓았나요? 아침에 라수흥 이사장인가요? 얘기했더니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관 끝나면 바로 대관을 하도록 재단에 지시는 그렇게 했는데 재단에서 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문화재단은 어디에서 핸들링해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재단은 SK,

문병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대관은 보통 1년치 예약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데 아마 재단에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정확한 것은 저희는 개관 끝나면 바로 대관하자고 했는데,

문병근위원

정확한 것은 과장님 그쪽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아트리움에 가 보니까 굉장히 잘 짓고 우리 수원에 그런 아트리움이 없었는데 생기고 북수원권에 그런 공간이 생겨서 북수원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SK에서 기부채납을 해 줘서 고맙고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는 학교나 천주교 그런 쪽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염상훈 위원님이 장안구에 좋은 것이 생겨서 좋으셔서 칭찬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 잘 하셨고 SK그룹이 수원의 모기업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 구가, 팔달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밀집되어 있는데 팔달구에 이미 가용토지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명소로 만들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독회관 자리도 토지를 매입해 놓고 거의 옛날 흉물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원에서 똑같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형평성을 맞춘다면 우리 팔달구 소외된 쪽에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실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올해 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공연을 하는데 보니까 “진짜 너무 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전문가들하고,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유리벽에 대해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래서?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전문가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공연장 환하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