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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302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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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17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건강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4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물관리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윤입니다. 2014년 새해 첫 회기인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환경, 기후, 청소, 위생, 물, 하수관리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한 시정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환경국이나 환경정책과에 조직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토피치유센터의 위탁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인형극 제작은 누가 공모를 해서 땄는지, 그리고 이것이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고, 이것이 만약에 결정되면 인형극을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원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게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지난해 2014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아토피센터 그것은 본격적으로 운영은 몇 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4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위탁업체도 결정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4월부터는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카셰어링에 대해서 오늘,
예, 중부일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년, 2년, 3년차에 들어가면서 좀 더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키려면 문제점을 과감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주차장 확대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투웨이 방식하고 원웨이 방식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원웨이 방식으로 확대해서 어디에서나 손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럴 계획은 더 없어요? 원웨이 방식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이의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
20%라고 그러면 대충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토피에 걸릴 정도가 되면 대충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야지 이걸 그냥 무작정 지어놓고, 아토피 환자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우리 수원시에서 어려움을 앓고 있는 분이 있구나!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되는지.
대충 물어본 것이지 정확한 숫자야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진짜 아토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이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아까 카셰어링 하는 데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원웨이 방식은 그러니까 몇% 제한하는 것 없이 그냥 프리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웨이가 됐다고 그래서 더 많은, 그러니까 왕복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원웨이가 더 많지는 않더라, 생각만큼!
시범으로 어느 코스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방할 것은 아니신가요?
관리가 힘든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시스템이 딱 잡혀서 자유롭게,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이용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철 분당선 연결되고 나니까 이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편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동하는 것을 생각 외로 굉장히 너무 좋아하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카셰어링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해서 이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카셰어링 주차장이 경기도청 내에도 혹시 마련돼 있던가요?
경기도청 안에?
거기 보면 충전소 있고, 서북 쪽 주차장 한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따로 운영하는, 도청 내에서 어떤 편의를 주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시에서 하는 것의 주차장이 거기에도 마련돼 있지 않나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ICLEI 한국사무소 운영하는 것에서, 저희가 어쨌든 1년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무소 운영하는 데 예산이 1년에 2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을 계속하는 것이 되나요?
해본 결과, 수원시에서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사무소를 전적으로 100%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돼 가고 이러면 국비는 아니어도 국제적인 것이라 국제기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받는 그런 게 없을까요?
국제적으로 이런 환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한국에, 또 수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그런 지원도 받는 쪽으로 가야지 더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이의택 과장님 환경국으로 오셔서, 지금 환경국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물관리과에서?
3년이요?
이제 거의 전문가 다 되셨는데, 또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 있으면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가 또 다른 데로 가면 아까워서 물어본 것이고요, 환경보전 기본계획 10개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의원을 하면서 보면 국하고 국하고 연계도 잘 안 되고, 일하실 때 협조가 어떻게 잘되는 것 같습니까, 무슨 정책을 할 때? 저쪽 국에서 무슨 과가 협조하고 서로 연계해서 환경국 보전하고 발전하는 것에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3년 동안 어떻게 연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환경정책과에서 발표만 하고 다른 국에서는 또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따로 가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수원시 전체 어느 국에서 연계가 된다! 만약에 환경정책과에서 청소행정과,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해서 연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잡아서 앞으로 환경보전에 대해서 할 때 푸른녹지사업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체로 잡아서 수원에서 연계해서 같이 로드맵을 잡아서 하는 것을 환경정책과에서 다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따로 어디는 따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을 할 때는 10개년 계획이니까 전체 수원시에서 연계될 수 있게끔 한번 짜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용역 줄 때 부탁 좀 드리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
교육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기후변화대응과, 물관리과, 환경사업소 여러 군데에서 교육이 산재돼 있고, 또 의제21도 하고 환경단체도 하고 이러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시간을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수원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재활용 아니면 분리수거, 물관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 쪽에서 교육에 대한 것이.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해서 학교하고 연계시키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셔서 10개년 계획을 제대로 짰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6개 과가 환경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최중성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9년도에 수정을 하시고 2014년도까지 수립을 하면서 크게 변화된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크게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혹시 있나요?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마 이것도 시정연구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숙제만 던져주지 마시고, 지금 10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각 과별로 다 해당되는 거죠? 환경국도 있고 상수도사업소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용역 주는 회사에 각 과별로 해야 될, 연계될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그냥 환경정책과에만 갖고 있지 마시고 각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까지 받으셔서, 우리가 지금 상하좌우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같은 집행부 내에서도요. 제가 건설개발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학술용역을 보면 국은 다르지만 중첩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과만 갖고 있지 마시고 학술용역 주는 용역회사에 얘기를 하셔서 각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것까지 토스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게 10년 계획이잖아요?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커다란 정책변화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별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그것 받으셔서 다시 토스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 질문드리면 17쪽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 안 돼서 다들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씌우는 데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씌워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을 아직 안 했잖아요?
올라올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두 가지인데요, 인형극 제작하고 공연단 모집하고 달라요? 제작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제작하는 데서 공연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제작업체가, 업체에다 제작도 맡길 거죠?
제작한 업체가 따로 있고 공연단은 여기,
시민 공연단으로요?
그러면 제작하는 데 예산이 거의 다 쓰이겠네요? 그러니까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 공연단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일 것 아닙니까, 연극에 경험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제작하는 데 이 예산이 거의 다 쓰이겠네요?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가요?
공연을 몇 개나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시에서 세우나요, 제작업체에서 세우나요?
시에서 세울 계획이에요, 수립이 된 게 아니고요?
운영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시에서?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수립되려면 어느 장소에 학교는 몇 회가 예측되고 제작비가 얼마 들고 시민 공연단이 몇 명 필요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형극을 다 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형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지, 그 다음에 세부내용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계획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제작업체, 즉, 기획사에 그냥 돈이 다 쓰일 것 같은 그런 계획 같아요.
그냥 시민 공연단에 되고 대부분 그것에 대한 계획과 운영과 지도, 지위 이런 게 다 제작사에 맡겨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저한테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셰어링 사업에서, 저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선진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차를 세우는 게 많나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인데, 제 생각은 그런 것인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연령이나, 예를 들면 연령 그 다음에 소득,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평가내용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주로 어떤 연령층이 어떤 용도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데, 차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용하는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평가가 됐나요?
네. 아마 운영평가보고회가 4차 있었으면 그때그때마다의, 이 평가가 지금 쭉 이루어지듯이 평가보고회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평가할 때 저는 차량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가입연령이 아니고 가입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연령과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야 향후 어떤 곳이 저희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이번에 평가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의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원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을 보전해야 맞아요, 보존을 해야 맞아요?
환경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팔달문을 우리가 보존하려면 그냥 놔둔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고 보전은 수리를 해가면서 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에 있어서, 제가 수원시 환경정책이 어떤 때는 혼란스러운데요, 정말 환경을 지키고 환경수도가 되려면 건설 쪽은 억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등도 반만 켜고, 이게 환경정책에 정확한 것이지 환경시설물을 지금 수원시에서, 물체험관은 지금 보류됐죠?
아토피센터는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토피로 인해서 부모가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 진짜 우리 인간의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것은 잘하는 정책인데요, 별안간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환경시설물을 임기 내에 다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운영의 문제도 생기고. 지금 가시적으로 벌써 나타나고 있네요.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고요, ICLEI 한국사무소 운영인데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사무소를 개소하면 수원시민이 정말 환경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환경에 대해, 이게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조직에서 내려온 결성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ICLEI 그쪽을 얘기하는데,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과연 그래서 수원시 환경정책에 어느 정도 역할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거예요.
잘 들었고요, 우리가 환경수도가 되려면 진짜 적절한 예산배치가 필요한데 불필요한 것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시의원도 그러는데 시민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은. 수원시 환경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다! 그런데 허점도 있고, 보이는 정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서 117만 수원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인형극 제작 운영, 수원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이렇게 일회성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개최하면 동원을 시켜요, 또 그게 문제예요. 행사의 주체가 행사할 때 인원이 없으면 썰렁하고 예산낭비라는 소리 들을까봐, 동장님들 다 다녀오셨죠? 동장님들 얼마나 힘들어하시는데요. 통장님 동원해야 되지 각 단체들 동원해야 되지, 올 한 해는 그런 일이 수원시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환경수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시, 체험,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85%로 2월 28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3월부터는 재단법인 수원YMCA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탁운영비는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2005년도대비 5% 감축 달성을 위해 단위사업의 체계적 이행관리와 시민이 함께 하는 분야별 탄소절감 정책 추진으로 선도적인 저탄소 녹색환경수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 116만 톤 CO₂를 감축하기 위해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과 상업 및 가정 등 분야별 탄소절감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다이어트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46%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양성 교육과 에너지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10만 가정 가입운동 전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탄소절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녹색생활실천 붐 조성과 시민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형 에너지절약 활동을 마을단위별로 추진하여 에너지절약과 생산, 자립을 통한 녹색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6개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LED 공모사업으로서 노후조명시설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등, 보안등, 실내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매교사거리~세류사거리 1.5㎢로 확정을 했고 사업추진을 해서 6월에 완공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가짜석유 제로시티」확대 운영입니다.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추적점검, 정량위반 강력단속, 가격표시제 지속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제로시티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원시민 나눔햇빛발전소 건립 운동 전개입니다. 에너지절약 성과를 통한 에너지 나눔 및 지역복지운동으로 확산코자 시민이 주축이 되고 지자체에서 협력하는 수원시민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나눔햇빛발전소는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계획했던 설치용량은 1,759㎾가 되겠습니다. 공고부문 지방보급사업 6개소를 통해서 377㎾, 민간부문 주택지원사업과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을 통해서 340㎾를 설치, 총 1,759㎾를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10가구 이상 주택 또는 공동주택 빌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신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올해 100㎾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산화탄소 얘기하면 에너지절약인데, 우리 수원시가 신재생에너지의 불모지였는데 지금 많은 것을 추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터널등은 다 교체가 된 겁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사업물량에 잡혀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올해 사업물량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고장이 난 것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터널등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의해서 2014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가로등보다는 터널등으로 먼저 작년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터널등은 24시간 켜는 것이고 가로등은 10시간 정도 켜다 보니까 에너지절약이, 어떻게 보면 CO₂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올해 추진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빛거리 조성사업은 가로등을 전부 바꾸는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에 보게 되면 가로등, 보안등, 다음에 1.5㎞ 안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내등까지 싹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공공시설까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리고 그 사업 속에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버드내복지회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10개 복지회관에 대해서 실내등을 다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내에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가스 같은 것이. 가스나 경유로 때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을 히트펌프로 해서,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영장이 몇 개나 되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서수원하고 영통, 저희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서너 군데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에도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장안구민회관, 서수원복지, 영통,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데는 저희가 알기로,

이현구위원

저기에도 있어요, 광교의 학교. 무슨 중학교인가, 거기에도 한 개 있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 관내에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현구위원

히트펌프로 사용을 하면 에너지가 약 50% 이상 절감되거든요. 그것을 일반 목욕탕이나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서 주택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죠, 세대당?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한 세대당 하는데 50대 50입니다. 개인이 50을 대고 50 중에서 국가 돈이 35% 가고,

이현구위원

35%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시비가,

이현구위원

올해 결정이 됐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시비가 15% 지원됩니다.

이현구위원

시비가 15%?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비가 35%.

이현구위원

도비가 35%, 시비가 15%, 개인 자부담이 50%?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반반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작년에 몇 세대 정도 해 주셨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68세대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68세대?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올해 목표는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목표는 6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어떻게 작년보다 줄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도 60세대를 잡았는데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서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쪽에서 안 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추가로 해주는 것이 8세대를 더 해드린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의무보급은 시에서 짓는 건물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0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연료소비의 12%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얼마나, 지금 거의 다 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이현구위원

작년에도,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도 세 군데 했고요.

이현구위원

올해 RPS 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하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대상지를 하고 있는데 RPS 사업보다는 기후변화대응과 정책방향이 나눔햇빛발전소를 건립해서 에너지복지 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 하는 것이,

이현구위원

나눔햇빛발전소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나눔햇빛발전소라는 것은 시민과 시가 주주가 돼서 발전소를 설립해서 발생되는 잉여금을 가지고 에너지,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주고 남은 적립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부지는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대부분 저희가 갖고 있는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주차장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교육청으로는 안 해봤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교육청에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교육청에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지금 학교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방자치단체에 할애를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RPS 사업을 해서,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청은요.

이현구위원

교육청에서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교육청에서 한 것을 거의 못 봤는데! 지금 여기 하나, 장애인 학교인가! 거기 하나 돼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전국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컨소시엄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식으로 꾸려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교육청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가 1월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현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이 힘들 텐데, 사립학교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방식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적용 받아서 학교에서는 임대수익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발전소 식으로 아마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옥상건물 같은 경우에는 RPS 사업을 해도 학교에 수익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시에서도, 옥상 면적이 넓은 데는 학교가 제일 넓고 다음에 관공서인데 관공서는 우리 수원시가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RPS 사업을 많이 해 주시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산업단지 쪽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현구위원

거기는 대개 보면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5㎾ 정도로 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법적으로 공장면적에 따라서 설정해 놓은 에너지효율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공장도 많이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이현구위원

그런데 불만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중소기업진흥정책인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이현구위원

자부담으로 100%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지원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건축비도 힘든데 전부 자부담을 시키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일부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활성화시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죠, 분위기도 좋은데.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에너지절약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범마을 2013년도에 했다는데 어디에 하신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화서동 영광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정자동에 한라비발디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한라비발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네요, 거기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원래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개인주택에서는 협의체 구성이 안 돼서 추진을 못했고 두 군데로 확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가구별 150W급 소형발전기면 어느 정도, 발전량은 얼마나 되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하루에 750W 정도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150W급이라는 것은, 750W를 생산하는데 왜 150W급이 뭐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150W급인데, 판넬을 걸게 되면 용량이 그것인데 3시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심상호위원

아, 하루에?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래서 한 700W 정도 생산되지 않나 그래서 형광등, 거실등을 채울 수 있는 용량,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파트 베란다 보면 층고 간에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창문 열게 되면 밑에 콘크리트 거기에다 부착하는 겁니다, 이게.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 가정에서 자기가 쓰는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장고 하나 돌리는 수준입니다.

심상호위원

냉장고 하나 정도 돌리는 것?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 정도 생산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30만 원 자기가 부담해서 하면, 아파트 같은 데 하면 조합을 결성해서 해요, 아니면 아파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녹색마을로 지정한 데 한해서 우리가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상호위원

100가구를?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녹색마을로 지정된 데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하기가 어려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일반주택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고 자기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가능도 합니다.

심상호위원

아, 가능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그린빌리지 해서 100㎾급으로 설치하면 이것은 상당한 거네요. 이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집단적으로 뭉쳐있는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별로 한 30세대가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녹색마을 이것도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어차피 녹색마을로 가게 되면 고효율 자재를 쓴다든지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한다든지 실천계획을 짜서 에너지절약을 한다는 것을 하나로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규모가 작고 크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린빌리지도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3㎾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심상호위원

아, 한 사람한테,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전체 마을 단위로 한 300세대 같이 한다 그러면 300㎾가 되는 것이고,

심상호위원

이것은 집단으로 하는 것이고?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00세대가 신청을 한다고 하면 100㎾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녹색마을하고 그린빌리지하고 거의 같은 묶음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그린빌리지로 조성이 되면 어차피 녹색마을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구분을 그렇게 150W급하고 100㎾로 구분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3㎾를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아까 150W라는 것은 등 같은 것 조그맣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150W로 단위를 낮춘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시범마을 두 군데 했고 금년에는 몇 군데나 할 계획이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세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세 군데 정도를?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세 군데를 잡았는데 공모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여부라든가 협의체 구성여건에 따라서 지정을,

심상호위원

여건에 맞으면!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저 좀 쳐다보시죠. 상수원보호구역, 상광교․하광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규제가 심하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런 데를 그린빌리지라든지 또는 에너지자립마을 이런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혹시 그런 테마성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실적보다는, 조그만 돈 가지고 조금씩 내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고, 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조원동에 보면 솔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집들 잘 지어서 한 26세대가 있는데 그런 세대를 우리가 에너지자립마을로 조성을 해주고 할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굉장히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자연친환경적인 마을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접목이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광교도 부락별로 조금씩 쪼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아마 올해는 솔개마을과 광교 한쪽 구석이라도 그 마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거기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해 보시고요, 그쪽에서 건축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검토해 봤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현행법상 사실은 직접 어떤 지원이라든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어떤 모티브로 해서 투자나 개발을 통해서 그쪽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는 빛거리 조성지역 매교~세교 그 거리가, 제가 정확하게 동선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거기가 재개발지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데! 인계동, 세류지역 다.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5㎢ 이내에는, 권선사거리~세류사거리는 가로등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 1.5㎢ 안에 있는 관공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지 않나, 개발이 돼도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확정을 지었던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펜스가 쫙 쳐질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빛거리로 해서 조성해도 그 의미나 성과가 굉장히 퇴색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물론,

김명욱위원장

물론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펜스가 어떻게 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교다리 주변으로 인계동 구역이 있잖아요? 수원중․고등학교 쭉 해서 있는 것이고 세류동 지역의 사이트에도 일부가 있고. 그 거리를 하신다면 거기에 아마 펜스가 쳐지거나 재개발이 딱 되면 그런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균섭

심균섭기후변화대응과장

저도 그것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공모사업을 받을 때 저희가 각 구에다 다 요구를 했었어요. 빛거리 조성사업에 우리가 4억을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 달라고 그랬더니 권선구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그래서 그 지역 각 도로변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만 하고, 아까 나머지 7,000개 실내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복지시설이 10군데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을 다 갈아주겠다는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김명욱위원장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화균입니다. 3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환경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261명입니다만 구와 동에서 미화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261명 정원이 2012년 이후로 동결된 상태이고 또 그 이후 도로와 청소 환경여건이 많이 변경된 사항이어서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적정한 청소인력을 진단해서 향후 업무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확립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행계약서에 인건비 부당지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과 지역사회 복지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97년~2002년까지 생산된 10년 이상 노후차량 중 운행이 많은 차량 7대에 대하여 우선 교체를 추진하고 금년 안에 31대에 대해서 업체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클린시티 클린맨 운영입니다. 작년도에「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추진하면서 무단투기는 상당수 감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근절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감시원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인원은 20명으로 3월~11월까지 운영하면서 일당 4만 2,500원, 월 130만 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입니다.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고질적인 상습투기지역에 상주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내집앞배출, 재활용분리배출, 배출시간 홍보와 병행 2인 1조로 무단투기자에 대한 적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113개소와 개방화장실 72개소를 관리하면서 시설개선 21개소, 화장실 문화교육 홍보를 통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확산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2013년 10월 착공된 문화센터는 2013년 12월 말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인해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6월 개관하여 화장실문화교육, 어린이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사랑 받는 지역봉사활동 연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346개 단지 21만여 세대에 3,587대의 기계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월 1일부터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계량하여 3월 관리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입주단지에 대해 RFID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금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3월부터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실시하여 100% 종량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폐자원인 폐전지와 종이팩, 폐형광등, 폐휴대폰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품목별 목표량을 설정하고 지역주민․단체․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우수수집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금년에 처음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폐자원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2012년 17만 2,789톤에서 2013년 17만 932톤으로 1,857톤 감소하였습니다만 환경부의 소각장 가동 지침 18만 톤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쪽,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1일 30톤 규모의 폐비닐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과 1일 60톤 규모의 폐목재류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이 완료되면 연간 1만 7,000여 톤의 폐기물 감량이 예상되며, 생산된 제품을 유상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중인 악취기술진단결과에 따라 악취시설 개선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재활용선별시스템 개선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금년 1월부터 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재활용품과 유리병, 스티로폼, 폐수 및 압축기에 대하여 노후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선별시스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사 당시 현장사무실을 관리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여건이 열악해져서 신축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금년 추경에 확보한 후 2015년도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 명성환경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린지킴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클린지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단단속이라는 것이 종량제봉투만 사용 안 하는 게 무단단속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점수거, 큰길가에다 버리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클린지킴이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안 지키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명성환경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명자위원

언제쯤 나와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어저께 연락이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린지킴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전배출이 원칙인데 대로변에다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CCTV라고 써서 붙인 데는 쓰레기를 안 버려요. 상습투기지역에다 “여기 CCTV 작동 중입니다.” 하면 그 다음날부터 안 버리게 되는데 클린지킴이는 여전히 많이 버리게 돼요. 클린지킴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차라리 CCTV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CCTV가 아시다시피 고액이다 보니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블랙박스를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블랙박스가 업그레이드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CCTV화된 블랙박스들이 많아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그쪽에다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어떻게, 영통구가 6개월 먼저 실시를 했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 8월에 설치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수원시 전체가 시행을 하는데 아까 3월부터 부과를 한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2월 1일 사용하는 것이 3월 고지서에 부과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영통은 6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벌써 부과를 하고 있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동시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또, 영통은 원래 잘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연습을 한 후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같이 부과를,

이혜련위원

저는 6개월 전에 해서 6개월 전부터 거기는 부과를 하고 있나 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를 대고 열린 후에 음식물을 투하하면 거기 나온 무게하고, 거기 수치상으로 나온 것. 그리고 다시 끝나서 또 카드를 대고 딱 닫고 나면 제가 봤던 수치하고 뚜껑이 딱 덮어지면서 무게가, 거기에 수치가 늘어난 것도 보이지만 말로 해주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음성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혜련위원

몇 동 몇 호라고 음성으로 하는데 그게 왜 더, 한 20~30% 더 늘어난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이 덮이면서 공기가 푹 들어가면서 무게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 제기된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혜련위원

그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이혜련위원

제가 화서동 쪽에서 12월부터 할 때 늘어난 것을 느꼈는데 제가 이쪽 대우아파트 쪽으로 와서 했더니 거기에서도 살짝 늘어나더니 오늘 아침에 버릴 때는 그게 그대로 읽어주더라고요, 500g이니까 500g으로. 날씨 차이에서 또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인지, 저도 그래서 계속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있을 때, 아주 추울 때는 계속 그랬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쨌든 수원시 전체가, 이것 버리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사 온 지 10일 이상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하지, 제가 이사 나온 집에 우편물 때문에 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물어보더라고요. 음식물을 들고 나가더니 도로 들어와서 저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이사 올 때 받은 카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는데 그러면 11일간 그 사람은 어디다 버렸나 저는 그것도 의문이더라고요.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와서 또 하는 말이 “혹시 자기 올라갔다 오기 싫으니까 제 카드로 해서 열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간 거라, 그런데 혹시 또 그렇게 사용은 안 되겠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혜련위원

거기에 동호수가 있고 이러니까. 또 하나는 카드만 있어야지 개폐가 되는 것도 있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전 아파트는 그런 안내가 없는데 새로운 데는 보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놓고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모두 비밀번호 사용하는 법도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배출 안 했다면 밥을 안 먹었거나 아니면 하수구에 버렸거나. 하수구에 굉장히 많이 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 급증하죠, 요즘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고요, 지금 실체는 없는 상태에서 그럴 가망성이 있다는 민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게시판에 엄청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버렸다는 민원은 없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데서 그렇게 버릴 것은 예상을 안 해 봤느냐는 민원만 제가 몇 건 접수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지금 영통구와 나머지 3개 구가 기계나 장비가 똑같지는 않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약간 다릅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현재 시범운행을 6개월 또는 한두 달 해봤을 텐데 나타나는 트러블이라든지 혹시 민원사항이 없어요? 기계라든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기계에 대한 민원사항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뚜껑이 열렸다가 잘 안 닫힌다든가 이런 민원은 일부 제기됐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서 현재 기계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뚜껑이 잘 열립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왜냐하면 수분 같은 것이 얼어서 붙어있으면, 날씨가 추운 경우 얼어서 잘 열리느냐 이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뚜껑이 안 열린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민원 없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두 번째는 결제방식인데 영통하고 나머지 3개 구가 결제방식이 다 똑같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집 번호하고 비밀번호.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영통에 설치된 것은 비밀번호가 설치 안 돼 있고요, 나중에 설치된 장안, 권선, 팔달에 한 것은 비밀번호가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영통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영통은 비밀번호 없이 카드로만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의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편한 결제방식이 나머지 3개 구는 되는데 자기들은 오직 카드로만 쓰게 하니까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결제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버릴 때!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버릴 때 카드가 없이 그냥 와서, 카드를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누르고 자기 집 번호 누르고 해서 쓸 수 있는데 영통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오직 카드로만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영통구만 그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결제한다 그러니 주민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바꾸는 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상.

김명욱위원장

저는 영통에 살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거기와 여기와 다른.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기계가 그 후에 많이 발전이 돼서 나중에 발주할 때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인데 아마 비밀번호 관계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요금제 실시는 2월에 한다고 그러신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2월 1일 버리는 것이 3월 고지서에 부과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3월부터 하는 거네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3월부터 나오는 겁니다, 고지서에.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에 이렇게 써 붙였어요, A4용지로. “문이 작동이 잘 안 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은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고장 나는 일도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A/S요원이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RFID 기계방식은 솔직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의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조만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이나 이런 것은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제기해서 조만간에 바뀔 문제라고,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검토하겠다는 것까지도 저는 들어본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더, 그러니까 핸드폰 바꾸듯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식의 검토는 충분히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페이지에 보면 우수 수집자, 재활용품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한다는데 저희 기준이 있어요? 보다 더 잘한 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한 활성화를 어떤 보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를 하고자 수립했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에도,

변상우위원

그런데 제 말은 평가가 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러한 기준은 저희가 1월 중에 수립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고 1년간의 실적 추이를 봐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이전까지도, 심지어는 공동주택조차도 재활용에 대한 양이나 이런 기준을 저희가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양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런 기준이 없는데 도대체 우수 수집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1월에 추진계획을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전까지의 어떤 양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구축된 게 있냐고요, 기준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시작하는 시점부터 연말까지 비교, 증감되는 현황을 비교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변상우위원

시작되는 시점부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변상우위원

굉장히 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매월 그 양이 측정될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변상우위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뭔가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 시작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재활용이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그 계획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너무 쉬운 방식의 활성화를, 저희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활성화된다는, 타가는 사람이 타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한 마디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시행하는지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연말에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즘 자원순환센터로 바뀌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옛날의 구 선별장!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선별장이었다가.

김명욱위원장

거기 무허가 건축물이 언론에 한 번 나온 바가 있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근에 거기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현대화시키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예산을 반액 삭감시킨 모양이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내부조정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규모를 좀 줄여서 관련 내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설계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금 있는 가건물이나 컨테이너 시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현대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헐고 다시 지어야죠.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문제가 됐던 무허가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 현대적인 건축물을 한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공정률 목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설계만 하고요,

김명욱위원장

설계만 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신화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으로 많은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 가면 가장 큰 민원이 청소민원하고 주차민원이에요. 만만치 않게 많은 것이 청소민원인데요, 지금 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종량제봉투 저녁에 배출하면 아침에 가져가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 기간 동안 각 동네에 보면 고양이나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막 파헤쳐놔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막 날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안구 영화동 박선우 동장님하고 주민자치 박주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의논을 해서 여기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고무통, 고무다라, 빨간 고무다라 50ℓ짜리에 집어넣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다 스티커를 넣어서 주소도 적고 버리는 사람 실명제로 해 버렸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특색사업이 필요하고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다 이것이 정말 좋고 주민의 반응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도 ‘야, 청소행정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것이 인정되면 40개 동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평가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해서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기발한 아이디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 보니까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굴러다니는 쓰레기도 적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내부적으로 한 가지 단점은 미관상,

이종후위원

문제점이 있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빨간 통이 있으니까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동장하고 현지 공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 중에는 새로운 모델로 해서, 디자인 괜찮은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후위원

일몰 후에 내놓고 새벽에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니까 미관상은 그렇게, 냄새가 덜 나잖아요. 그리고 통을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통을 가지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주로 대문 바로 앞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는 안 나죠.

이종후위원

가져갈까봐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없어질까봐. 그것 뚜껑을 꼭 닫아야 돼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하여튼 수원시가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런 동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유팩 수거함 설치를 학교만 할 겁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팩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요, 우유팩을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말려서 펴서 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화장지로 바꿔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동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는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제 얘기는 아파트! 아파트에서 상당한 양의 팩이 나올 텐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파트는 그냥 일반종이하고 같이 묶여서 간단 말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팩 종이는 굉장히 고급 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면 굉장히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수수집자 보상금체계를 하면서 그 제도를 아파트단지에 권유는 했습니다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유팩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뭔가 장려책이나 유인책을 써서 아파트 쪽에서 팩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기회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구미혜입니다. 2014년도 위생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365․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 조리,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이물식품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부정․불량식품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공무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명이 월 1회 직접 현장 방문하여 유통기한 표시기준, 무허가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판매업소를 109개소에서 120개소로 지정 확대하고 보육시설 100개소에 대하여도 식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식품안전 멘토링 실시입니다. 음식점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직접 찾아가 1대 1 식품안전 멘토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3~4월에는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10월에는 경영전략 전문가가 직접 업소에 방문해 경영개선, 상권, 음식메뉴 개발, 친절교육 등을 지도 점검하고 11월에는 사업평가 및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밥이 맛있는 에코밥상 콘테스트 사항입니다. 밥이 맛있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웰빙음식, 즉, 우리 시가 인증하는 에코밥상을 콘테스트를 통하여 선정하고 홍보 확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5~6월까지 2개월간 참가자를 접수하며 7~8월에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에코밥상 콘테스트를 통해 5개소를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에코밥상 업소는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시민 장독대 문화 확산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장 및 장독대 문화를 되살리기 위하여 전통장 담그기 체험교육 및 음식이야기 인문학강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참가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3월~11월까지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장 뜨기 등 전통장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행사와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방법 등 음식 인문학강좌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음식문화축제입니다. 수원 화성문화제 기간 중 우리 시의 향토음식인 수원양념갈비, 즉,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다채로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10월 중에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양념갈비, 중식, 일식업소, 국제자매도시, 다문화가정이 한 자리에 모여 모국음식 시연 및 시식 등 축제의 한마당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6회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전국의 요리인들이 참여하는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10월 중 2일간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요리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연을 펼쳐 특색요리 발굴, 수원갈비 명인 선발, 솜씨자랑의 장을 마련하여 수원의 맛과 문화를 소개하고 수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한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6월부터 40개 업소가 참여하여 어르신 효도잔치, 거리업소 무료시식, 이벤트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서비스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숙박업소, 세탁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1,681개소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업소 개별방문 현지조사를 통하여 녹색, 황색, 백색 업소로 등급 결정하고 우수 업소에 대하여는 표지판 배부 및 표창하는 등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질 좋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장 아름다운 음악회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성묘객과 시민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8월 말경 연화장 특설무대에서 시장님, 시의원, 국회의원, 시민, 유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늘맞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즉, 웰다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고 학생, 일반 청소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험, 웰다잉 투어․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예방과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구미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것을 이렇게 올려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산지표시를 농수산물센터하고 재래시장, 홈플러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행정에서 단속을 몇 번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차위반 딱지 계속 연속적으로 끊으니까 그 지역의 주차공간이 다 비어있듯이 지속적으로 해서 현장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들도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도 교육 받아서 현장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학교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식중독 없이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리고 연화장 관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법에서 협의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잘 생각해서, 서로가.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시장님은 명분을 찾고 저쪽에서는 실리를 찾게끔 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웰다잉 프로그램, 어르신들, 노인회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정에서의 성찰과 회고 속에, 죽음은 곧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장

그래서 저 같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웰다잉 체험을 한 번 하고 ‘아, 정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바라보는 소위 다잉은 실질적으로 어떤 당면한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미리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싶은데, 심리적으로.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런데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저부터도 죽음에 대해서,

김명욱위원장

이분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저는 지극히 관념적인 것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나혜석거리라든지 음식문화특화거리 해서 문화도 조성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각종 풍성한 행사를 통해서 볼거리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저는 나혜석거리가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행 전용공간인데 옥외영업이 전면 중단돼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냥 방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상인들이 서로 막 이것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민원이 자꾸 빗발치니까 단속 안 할 수 없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몇몇, 전략적으로 음식문화거리 조성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옥외영업을, 옥외영업이라고 해야 조리장을 두거나 완전히 어떤 고정적인 인프라나 시설을 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파라솔 정도만 할 수 있는, 딱 정해서. 그리고 거리도 모든 거리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혜석거리와 같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일부 옥외영업을 파라솔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합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김명욱위원장

고맙고요,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음식문화축제하고 전국요리경연대회하고 겹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작년에는 별개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음식문화축제 기간 중에 전국요리경연대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변상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음식문화축제하고 요리경연대회하고 같이 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볼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또 업무보고 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올해는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 구미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단일 과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축제가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후위원

음식문화축제 항상 하던 것이지만 2억 1,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요리경연대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화장 아름다운 음악회 3,000만 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 2,500, 행사가 단일 과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조금 예산이 절감될 부분은 없을까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산절감은 그 돈으로 행사하다 보면 정말 돈이 모자라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 돈 올해 1만 원 썼으면 내년에도 또 1만 원이에요. 계속,

이종후위원

과장님, 이런 축제행사가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축제죠? 주체가 시민이 되는 거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그렇죠.

이종후위원

시민들이 이런 예산 과정을 알면 깜짝 놀라요. 다 보고 체험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야,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런 의아심을 갖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모자라더라도 절감을 했다는 것이, 다 탕진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축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아가지 예산을 확충시키고 너무 하면 선심성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또. 멍석 깔아놓으면 가장 좋은 것이 선출직이에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행사,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의원들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사실은 시민의 먹을거리에 중점을 두고, 또 이․미용, 목욕업 이런 데 정책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지는 몰라요,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많은 행사를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예산을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올해는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알뜰살뜰하게 잘 썼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종후 위원님이 올해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있음

중성

최중성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품관리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단속에 걸려서 들어오는 데가 좀 많으면 음식물, 유통기한 지나서 단속이 됐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검인원 282명해서 유통업체 이런 데를 단속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 단속할 때 유통 도매업체들 있죠?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식당을 해봐서 아는데 거의 유통기한 다된 것을 갖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믿고 서로 주면 받아서 팔다 보면 어쩌다 보면 거의 유통기한 다된 것을 확인 못하고 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단속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유통업체들이 반품 받은 것 갖다 놓고 기한을, 그러니까 가공 음식물 있죠? 소시지나 치즈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놓으면 저희가 볼 때 찍힌 것을 보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줄 아는데 음식을 보관 잘못한다든지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가공업체니까 지워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수원시에 단속권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업체들, 도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홍보도 하고 거기를 단속해서 받는 사람,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이번에 안전한 식품관리를 할 때 유통업체를 많이 관리해서 시민들 음식 먹거리 안전을 기했으면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공직활동 몇 년 하신 거예요?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34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34년?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마지막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34년 공직하시면서 참 감회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이 아니고 보건소장 가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34년 동안 수고하시면서 마지막 업무보고 해주신 우리 구미혜 과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미혜

구미혜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영선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박영선입니다. 63쪽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수원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35억 9,500만 원으로 삼성전자단지 내 6개소와 원천1교․2교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삼성전자와 협약체결 후에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삼성전자에서 34억을 들이고 수원시에서 1억 9,500을 들여서 삼성전자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입니다. 수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구성돼 있는 하천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점오염 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에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소하천 유역별 간담회 실시와 4대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시민 홍보물 제작, 하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활동 등 환경개선사업의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2013년 6월 4일 승인됨에 따라서 2020년 평택 궁안교 지점 수질목표 BOD 6.6㎎/ℓ 달성을 위해서 연중 배출․삭감시설을 모니터링하고 개발할당량을 관리하며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서를 5월 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그린빗물인프라』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의 생태공간 조성 확대를 통해 빗물이용을 증가시키고 빗물의 유출감소와 비점오염원 관리, 녹색공간 확보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8,000만 원으로 장안구청과 장안보건소, 구민회관 등의 옥상정원, 빗물정원, 빗물저류시설, 침투형빗물수로, 나무여과상자 등 비점오염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고 8월 중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교육시설 등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빗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빗물이용 확산, 상수절감 등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효과를 통해서 물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레인시티 수원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으로 3월 중 접수 공고를 하고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 운영입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시운전 결과에 따라 수질보증 만족 시 인수하여 최적의 수질상태를 유지하므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6개월간의 성능검사를 거친 후 보증수질이 만족 시 12월 중 인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오염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수계별 오염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수질정화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수질오염의 사전예방과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호소 수질정화사업으로 만석거 수질정화시설 등 3개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하수․토양 정보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하수․토양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3월 중 용역 착수하여 수원시 지하수 2,865개소와 토양 167개소에 대해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빗물 인공함양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포장면적 증가로 빗물 유출이 심하여 빗물 인공함양을 통해 지하수자원 확보와 물순환체계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9,000만 원으로 2월 중 설계를 실시하여 1개소에 10공을 설치토록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69쪽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려고 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당초에는 2013년도에 인수 계획이 돼 있었는데 목표수질이 안 나와서 금년도,

이현구위원

목표수질이나 마나 잘못 저기해서 먼저 행감 때 지적한 것을 다 수정했나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먼저 저희가 요구했던 진척사항 통보가 안 와서 금년 초에 공문을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것을 인수합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어느 정도 시정을 했는지,

이현구위원

아니, 중앙선에다 설치해놓고, 1차선 중앙선 부분에 설치해놓은 것을 다 뜯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공사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전부 다른 하천으로 흐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 들어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수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도 일단 지하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이현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 중앙부분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인수를 받더라도 굉장히,

이현구위원

인수를 하면 안 돼요. 그 시설을 변경시켜서 저기할 때까지, 하자로 해서 인수를 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인수해요. 제대로 된 시설물이어야지만 인수하는 것이지 시설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을 인수한다면 나중에 수원시에서 전부 다 뜯어서 옮겨야 되는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인수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부 인수를 받은 게 있는데,

이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하게끔 해서 해야지 나중에 전체로 몰아서 준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먼저는 그래서 기 돼 있는 것만,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빼고,

이현구위원

하나하나 해주다 보면 다 전체로, 몇 개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다 휩쓸려서 준공을 낼 것 같은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현구위원

원천저수지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인수 받은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는 일괄적으로 개선이 됐을 때 인수 받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거부를 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빗물 인공함양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땅만 오염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는 그래서 하천변이나 아니면 공원 쪽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빗물을 받더라도 오염되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덮개라든지 뭘 설치해서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게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설계를 일단 의뢰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 나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어느 부분을 필터링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 땅이 오염 안 되지 그냥 구멍 파서 거기로 빗물이 들어간다면 땅속의 지하수가 다 오염되죠, 거꾸로. 필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갈아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우물만 파서 그쪽으로 집어넣는다면 오히려 거꾸로 더 오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시가 지하철을 양쪽으로 다 파다 보니까 아마 수맥이 바뀌었을 거예요, 길이. 옛날에 흐르던 수맥들이 지하 30~50m 정도 파다 보니까 수맥이 아마 변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수맥을. 지금 그 물을 좋게 사용,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에다 사용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하천으로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양질의 물을 그냥 하천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찾아서, 먼젓번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하천유지용수 방향으로 그렇게,

이현구위원

하천유지용수로 해서 상류로 퍼서 올려서 그것을 흘려보낸다든가 깨끗한 물을 원천저수지 위쪽에, 지금 현재 원천저수지 그 물을 퍼 올리다 보니까 하천가를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요새는 안 하더라고. 작년에 제가 산에 다니면서 계속 보고 했는데 작년에 지적한 이후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지하수를 하천에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하천도 깨끗해지고 또 지속적으로 물순환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 연속으로 사업 해 오시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10가구 정도, 1년에?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2012년도에는 12가구 하고 작년도에는 23가구를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13가구가 됐든 10가구가 됐든 이분들이 빗물 활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안 하면 계도 좀 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관내주택 교육시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농가 쪽이 활용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빗물은. 화훼농가라든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농가 쪽이 빗물을 저장했다 활용도가 많지 주택 같은 데는 빗물 활용도가 적어요. 다시 배관을 해서 써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이 물을 정수해서 써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가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면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화훼농가나 농업용수로 할 때는 조그만 빗물저금통 가지고는 규모가 너무 작고, 이것은 기존 주택이나 이런 데 교육용으로, 아니면 정원수 물 주는 것, 조경용 이런 데에 사용하는, 빗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한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예산인데요,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무용지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본 위원의 말이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이종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직원들이 1년에 그래도 한 바퀴는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시정을 해줘야 될 게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비점오염저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사업, 이게 장안구청 구민회관 옥상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기 자주 가봐서 아는데 넓어요. 넓기는 상당히 넓은데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13억 8,600만 원, 시비가 5억 9,400만 원, 19억 8,000인데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내용은 보면 그린빗물인프라인데 예산소요액은 옥상정원이나 이런 데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9억 8,000이면 20억 정도 되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20억을 옥상에다 투자해서 인근의 주민들이나 수원 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옥상정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해서 침투형빗물수로라든지 나무화분여과상자라든지 이런 빗물정원 같은 것도 같이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무튼 조성사업이 잘돼서 홍수 조절도 되고 또 구민회관이나 장안구청의 뜨거운 열도 방지시켜서 열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삼성전자 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삼성이 자비로 34억을 내고 우리 시가 1억 9,500, 지금 MOU가 체결된 상태고 앞으로 추진 로드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시장님께서 4대 하천 돌아보실 때 아마 삼성 쪽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삼성하고 협의하기를 삼성 측에서 전량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비 1억 9,500을 들여서 1단지 내에 여섯 군데는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계획 수립은 삼성 쪽에서 들어와야지 될 겁니다. 저희하고 MOU는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 어떤 시설로 저감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협약하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원천천에 방류되는 거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회사 그룹 범위 내에 하겠다는 것이고 토목공사도 들어갈 것이고 일부 장치도 들어가고, 거기에 떨어지는 빗물을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원천천에 방류를 하겠다, 그런 겁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그러기 위한 토목이나 장치가 들어갈 것인데 구체적인 세부 어떤 실시설계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것이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그 다음에 1억 9,500의 시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삼성과 수원시 경계에 일부 설치하는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1억 9,500이?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돼서 저희가 삼성전자에 보조사업으로 주고 삼성에서 전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사업부지 내 1단지, 원천1․2교 비점오염원, 대상이 잘 와닿지 않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대상이라는 겁니까, 사업범위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원천1․2교 쪽에는 지금 원천리천에 하는 저감시설 사업하고 똑같이 수질 사업으로 하고 단지 내에는 아마 초기우수나 이런 것을 잡는 사업으로 갈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삼성 바운더리 내에는 한 세트의 비점오염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 원천1․2교에 또 일부 비점오염시설 하고 그런 건가 보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하려면 일반 주택이나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기존,

심상호위원

신축건물은 빼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일반 시민들 전체입니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금년에 사업을 20개소 정도 한다고 하면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어떤 식으로 선발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3월 중에 접수공고를 낼 겁니다. 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점검도 해서 설치가 가능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자부담이 10%고 보조 90%를 주더라도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에는 1,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500만 원 전후로 한 20개소 설치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접수를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들어갈 거리라든지 저금통 설치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시설 하는 것은 빗물저금통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옥상 빗물을 받든 어디 것을 받든 간에 저금통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상화단이나 조경사업에 쓰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금통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가 지원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러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지난해에 23군데 하셨다 그랬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약 2억 정도 투자해서 하셨으면 금액이 꽤, 500만 원 이상,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는데, 금년에는 20개소 한다고 500만 원씩 잡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20개 정도 해봤을 때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2012년도에 12개 할 때는 1,000만 원 이내로 조례상에 있는 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12개밖에 못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억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구 수를 늘리려고 500만 원 전후로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거리, 설치하는 길이, 관로, 설치하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재질,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설치비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싼 재료 말고 보통 수준으로 하다 보면 500 정도 전후면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심상호위원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겨울에 동파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도록 각 1회씩은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주로 문제되는 게 겨울 동파 쪽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에서 보조해 줘서 한다고 시설 해놓고 1년 정도 쓰다가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후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지하수․토양 정보화시스템 그것 할 때 토지의 오염이나 이런 게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기초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은 지하수는 지하수 사업대로 별도로, 그 다음에 토양은 토양대로 별도로 돼 있고 그런 것을 한 군데 데이터로 모으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양정보 같은 것도 기존에 저희 새올에 토양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부분도 행정적인 요식행위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원시의 지하수 위치라든지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정보를 더 담을 수 있게끔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계측이 되고 그런다는 건가요?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네. 지금도 계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변상우위원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이게?
영선

박영선물관리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자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량계 설치한 게 있어서, 자동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동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집계를 합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최병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참고로 2035년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공공하수도 대장도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관거정비, 도심침수방지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6일 착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시민자문단 설명회 및 기본계획(변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처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준공된 제2처리장 30만 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을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 개선은 BOD 18ppm에서 5ppm을 위한 시설 개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80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14일 재원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12월 1일 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였고, 우선시공분은 작년 12월 12일에 착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원협의, 인·허가, 설계VE 등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2016년 5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일 4,000톤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6억 정도 소요되겠으며, 2013년 2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설계VE 및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공사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천 내 삼성교 하류 고수부지가 되겠으며, 처리량은 1일 4,0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3억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완료하여 3월~8월까지 시운전 후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로 앞으로 하천 유입수내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하천수질 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원천리천 초기우수 처리방안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천리천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초기우수월류수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유량 및 수질조사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약 1억이 됩니다. 금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면 원천리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월류수, 노면 유출수, 협잡물 등의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수질개선으로 시민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민간위탁 운영되는 시설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와 수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개선은 사업비 1억을 들여 수처리시설 및 관리동 시설 보완을 하겠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정 개선사업은 운영사에서 금년도에 25억을 추가 투자하여 열원설비 개선 및 배가스설비 보완과 집진기 용량 증설 등을 통하여 가동률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원하수처리장 유입수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입북동 벌터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약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를 하고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황구지천 상류지역에 대한 분류식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하천 수질 개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공사(1․2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정비를 통한 불명수 저감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참고로 총 사업은 노후관 개량이 38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8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단계로 60㎞를 완료한 바 있으며 2단계 사업은 현재 약 33㎞ 정도의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가 되며 금년 연말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관 정비입니다. 각 구청과 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32억을 투자하여 1월~2월까지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 시․구 합동조사를 시행하겠으며, 연말까지 배수불량 해소 공사 및 하수도 준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재해예방사업(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경계간 구간이 되겠으며 약 3.2㎞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하도개선 사업으로 권선구 유천2교~공군부대경계간 사업이 되고 2단계 사업은 광교저수지 홍수조절 사이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약 116억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약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개선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추진하고 광교저수지 수위조절용 사이폰 설치 공사는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하천기능 회복과 안전한 도시관리, 재해예방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의 이수․치수 기능 개선으로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과 생태하천 조성으로 환경적 기능 강화와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구간은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총 3.84㎞가 되겠습니다. 1지구는 공군비행장 내가 되겠으며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2지구는 고색교~목장교까지 경기도에서 약 2㎞ 구간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535억이며 우리 수원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약 300억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지구 경기도 공사착공이 작년 7월 1일 시행됐으며 1지구 공사착공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작년 12월 2일 착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2016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미래비전 구축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복원대상 하천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 환경 및 공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문화, 관광, 역사, 교육 등을 고려한 하천 환경의 미래상 제시와 실개천을 포함한 각종 하천의 본래 모습 찾기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7월에 용역이 착공되었으며 작년 12월 3일 전문가 토론회, 금년 1월 16일 시민토론회를 거쳐 금년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친환경적 수 공간 창출 및 관리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도시계획 중장기 재정계획 기초자료 활용과 국․도비 확보전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시설물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4대 하천의 하천시설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내용으로는 보가 총 8개소고 낙차공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약 6억이 서 있으며 2015년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하천생태계의 안정화로 수생 동식물 서식처 및 여울형 이동통로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것이 GIS 지도 만드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GIS 지도뿐만이 아니고 매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요건이 발생됩니다. 인구증가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추가 건설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심 침수방지계획, 공공하수도 대장도 정비하고 전산화도 하지만 실제 하수도관망에 대한 것도 전체로, 수원시 전 지역을 새로 검토해서 관경 확장지역, 구배불량지역, 이런 것을 전부 도출해 내서 실제로 하수도관망 새로 묻을 것까지도 계획을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전체 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러면 합류식 남은 것이,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는데, 몇 페이지야, 88페이지인가! 이것을 매년 나눠서 하지 말고 어느 한 쪽이라도 적은 부분부터 마무리 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이현구위원

예산을 전부 각 구별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을 한 군데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지만 하천 하나라도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금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하천유역별, 또 관거정비에 대한 것도 새로이,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보니까 예산이 전부 4개 구로 다 쪼개져서 나와 있어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이 예산은 구청별로 유지관리,

이현구위원

유지관리비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현구위원

그러면 분류식하고 합류식 분류하는 저기는 없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뒤에 보면 관거정비사업 2단계 공사 그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86페이지요.

이현구위원

86페이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86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영화․화서지구는 어차피 분류식화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못하고 있고 구운지구는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공정은 전체 한 45%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하게 되면 총 385㎞를 5,000억 정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수계별로 어느 한 하천이라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게 제대로 4개, 우리 수원시가 네 군데인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커다란 하천으로는 4개 하천이고요,

이현구위원

4개 하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하천 물이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현재 있는 관거정비계획을 무시하고 새로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 번 물어볼게요. 95페이지 하천 시설물 개선공사가 관내 지방하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4개 하천 다 해당이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여기에 1단계는 보 2개소, 낙차공 24개소, 2단계는 보 6개소, 낙차공 15개소인데 보는 어떤 의미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보는 설치하는 것이 기존 보가,

김명욱위원장

철거하겠다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요, 또 어도나 여울형 된 상태라고 해서, 물고기가 상류․하류로 왔다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는 보들을 전체 조사한 계획이 이 숫자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보나 낙차공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서 생태적으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철거하거나 아니면 새로,

김명욱위원장

낙차공에 기존에 있던 것을?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물고기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또 홍수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보도 있고 해서 그런 보는 철거를 하고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황구지천 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제가 봤는데 전체 사업비가 535억이지 않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국․도비가 500억이라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국․도비 합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시비가 35억.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시비 35억은 최종 공사를 할 때 마무리단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때 시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런 것들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도나 정부하고 다 합의가 된 것이라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합의가 돼서, 도하고 수원시하고 황구지천에 수해가 많기 때문에 동시 착공하자고 협의가 돼서,

김명욱위원장

수해방지를 위해서 치수기능에 맞춰서 하실 것인가 봐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하천 환경하고 치수기능하고 같이 겸해서 합니다.

김명욱위원장

황구지천 주변에 50m 공원으로 잡아놓은 것, 그것에 대한 토지 수용이나 정비도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천만,

김명욱위원장

하천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하천의 하폭을 기존 75m에서 110m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치수 차원에서, 홍수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넘쳐서 홍수가 발생되는 거죠. 나머지 상당수 기일은 유지수량이 부족해서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예를 들면 하천 폭을 넓히면 그만큼 유지수량은 퍼져서 수심이 얕아지고 용존산소량 줄어들고, 물고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리한 생태계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지난번 하천네트워크에서 걱정을 하셔서 하천 유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좁게 해서 활동을 봐서 형태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아시겠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홍수예방을 위해서 넓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갈수기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데 주요 원인이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상 폭을 넓히면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물이 더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물고기가 안 살고 주변에 풀이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자연스런 생태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토목 위주의 하천정비는 사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생명 중심의 사고 도전은 이 조성사업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라고 해서 영화천 일왕저수지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가 됐지만 사실 이 시설 설치장소나 공법 변경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지연된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금년에 다 마무리하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차질 없이 마무리를,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금년 5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심상호위원

이것 내년까지입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5월에 발주할 수가 있겠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1차 협의는, 승인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세부설계만 하면 재원협의를 환경부하고,

심상호위원

최종적으로 장소가 어디로 확정이 됐어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지금은 테니스장 옆의 주차장 지하로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테니스코트 옆에 주차장,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주차장 지하로,

심상호위원

거기 지하로?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예산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산은 현재 문제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든 금년 5월에 착공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네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착공할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미 늦어졌지만 예정대로 착공해서 시설이 완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하수도 공구 공사 또 있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올해 추가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작년까지 미완성돼 있는 공사를 계속,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미완성된 것을 마무리 짓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가,

김명욱위원장

추가로 공사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커다란 것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89쪽 수원천 재해예방사업이요, 사업기간이 늘어났어요. 2016년 12월 30일이에요. 당초계획은 2015년이었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2015년은 하도개선사업을 마무리 짓고요, 2016년까지는 광교저수지 수위조절용 사이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저수지가 '16년도예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위원님 구역에 있는 것은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되고 상류 저수지의 사이폰 설치하는 사업은 '16년까지입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수원천 공사 중이라 다 파헤쳤잖아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세류대교까지 파헤쳤는데 그것이 2015년도까지 가다 보니까, 완공이 아니고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오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붕괴될 위험도 있고요, 왜냐하면 파헤쳐놨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홍수대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우기 전에 공사 못할 부분은 아예 파지를 않을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구간까지만 딱 시공을 하고 우기가 지나면 그 뒤에 추가로 하더라도 그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세류대교 밑에까지 이번 우기 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세류대교까지는,

조명자위원

다시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세류대교 밑에까지는 우기 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공사하신다는 거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리고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예.

조명자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대로 하느냐, 이런 염려도 하고 또 공사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록

최병록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상윤 환경국장님이 오셔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인데 국장님께서는 전에 청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셨고 해서 환경국 오셔서 굉장히 잘 업무를 하시리라고 저희들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아직 인사가 되지 않아서 박언수 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공석 중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도 환경수도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진하수처리와 환경체험 공간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환경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99억 8,3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처리장 탈취기 5대, 2처리장 탈취기 8대로 총 13대의 탈취기 설치와 부대시설로 탈취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며, 2013년 1차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30억 2,600만 원으로 1처리장에 탈취기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1981년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 노후되어 처리효율 저하로 인해 시설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2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토목건축, 기계 공사를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의 추가공사를 2월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생태체험 환경공간』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화산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 내 수목재배치 1억 4,000만 원, 벽면녹화 조성 1억 원, 하수시설물 도색 5억 원, 홍보관 리모델링 1억 7,500만 원으로써 총 9억 1,500만 원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준공된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효율이 저하되어 2009년~2014년까지 총 68억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도비 30%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고압배전반, 송풍기 등의 개선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처리공정 최적화를 위한 체계적 수질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수질분석과 수질데이터의 신속한 공정적용, 철저한 TMS 관리로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70개소 26개 항목에 대한 매일․주간․월간 수질검사, 수질 TMS 장비 유지관리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확인검사, 수질검사 숙련도 평가, 방류수 수질 인터넷 공개, 수질검사장비 확충,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녹색환경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저변에 확산시키고자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생태체험교육은 3월~11월까지 대상은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운영방법은 생태환경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하는 체험환경과학교실 운영은 방학기간 중 주 1회, 초․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 환경교실 운영도 기존 유치원․초․중등 학생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이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통하여 녹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고를 잘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건지 아니면 하도 오랜만에 사업보고를 받아서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 투자해서 설계는 완료하고 착공해서 토목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지금 토목건축 분야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10% 정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준공 예정이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전부 새로 짓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고 지하화해서 짓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지하화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악취문제로 그쪽에 늘상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이것이 끝나면?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하면서 탈취기를 별도로 설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악취는 제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없이 예정대로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 방문하면 냄새가 좀 나고 했는데 이것을 지하화 해서 새로 시설하면 근무환경도 확실히 좋아지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하화 하게 되면 우선 악취 포집하는 게 좀 문제인데요, 일정한 공간에 모아두게 되면 포집이 되기 때문에요, 악취는 포집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악취 같은 것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이런 것을 전부 포집해서 없애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악취저감사업 올해 2014년도에 30억, 1처리장․2처리장 탈취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탈취기만 설치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탈취기하고 부대시설, 배관하고 포집설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게 기존에 설치된 실적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에 탈취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을 받았는데 보완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신규교체가 아니고 기존 설치물을 보완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 시설물 보완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몇 대를 설치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4대 신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것은 발주가 됐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 금년도 것은 아직 사업발주가, 조달, 관급자재가 있어서 지금 조달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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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2월에는 업체나 장비가 결정되고 3월에 착공 들어간다는 거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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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쌉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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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탈취기 한 대에 보통 15억, 10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또 하나는 분뇨처리시설의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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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김명욱위원장

10%면 지하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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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지하 토목공사?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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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명욱위원장

다른 기타 토목이나 전기, 건축은 아직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땅만 파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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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지금 토목공사 땅 파는 공사 중이고요, 지금 임시동력공사만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궁금한 게 그러면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은, 이쪽으로 분뇨가 지금 반입이 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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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무중단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은,

김명욱위원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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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대로 나중에 녹지축으로 활용을 하고 그 앞쪽부터,

김명욱위원장

앞쪽부터 지금 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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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그 앞쪽에 이미 한 데다가 또 시설을 해서 거기도 또 받아들이고 여기는 공사하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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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닙니다. 앞쪽에 하는 시설이 완전히 완결되면 기존 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공간이 겹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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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17쪽 수질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질 TMS 방류 수질 관리하는데 연 1회 하고 자체 연 12회 하는데 4,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밑에 컨설팅 하는 데도, 2회 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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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TMS 기계는 저희들이 직접 유지관리 못하고요, 3,000만 원 정도는 유지관리비용으로 해서 업체에 입찰을 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

조명자위원

그 유지관리비용이 3,000만 원이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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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리고 1,400만 원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소모품으로.

조명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문 컨설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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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자문 컨설팅비는 수질 전체에 대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1처리장이든 2처리장이든 필요할 시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공정별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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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공정별로요.

조명자위원

그게 2,000만 원이에요, 연 2회 하는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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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좀 적은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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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강화, 지금 생태체험을 하는 것 안에 보면 체험과학교실도 운영을 하시고, 생태체험 교육하는 것 안에는 저번에 만들었다는 지상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한 그 하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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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연못,

이혜련위원

연못!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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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연못, 계류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견학코스로는요.

이혜련위원

그 안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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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있습니다. 생태체험교육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로 만들기라든가 관찰, 지금 말씀하신 체험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요, 함께 하는 체험환경과학교실은 방학 때만 학생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직접 미생물 관찰이라든가 플라스틱 만들기, 대장균 검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 환경교실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필요로 해서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기자재를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동영상도 방영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예전에 비해 많이 확대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직접 동행을 하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직원들 참여하는 분이 두 분 있고요.

이혜련위원

또 위탁도 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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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위탁교육까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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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혜련위원

아주 유아 중심의 그런 교육보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바쁘고 굉장히 시간이 없기는 한데 지금 같이 이렇게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이 유용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들, 단체들은 와서 방문하는 게, 거기 수질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줘야 되니까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저희들도 프로그램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변상우위원

이게 운영상에,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이런 게 생길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거기에서도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조율이나 이런 게 혹시 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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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래서 저희들이,

변상우위원

거기로 다 집중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몇십억 들여서 투자한 데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특색 있는 교육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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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친환경생태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전문 위탁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많이 차별화될 겁니다.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린이들이기는 하지만 지렁이 관찰이라든가 에너지 측정이라든가 들꽃이나 물고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변상우위원

생태체험교육관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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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변상우위원

수원시에서 이것을 담당할 시설들을 사실은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올해 다 사용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생태교육체험관도 있고, 거기에서 주로 친환경생태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담당할 테고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이런 데서도 환경교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들은 다 살릴 것인데, 제가 앞에 연동해서 얼핏 드는 생각인데 환경사업소에서 생태체험을 하기 위한 환경 공간 조성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특색이 뭔가, 담당해야 되는 테마가 좀 다르지 않느냐, 집중해야 되는 게.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게 그렇다 안 그렇다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양화해서 차별화할 수 있게끔 그쪽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생각이 드는 것은 함께 하는 체험환경과학교실이 사실은 여기 환경사업소가 하는 것과 딱 접목이 되어서 여기만이 사실은, 여기에 직접 가서 여기에서 어떤 과학실험들을 체험하고 이러는 게 더, 딱 여기에 맞는 사업 같거든요. 다른 것은 생태체험관이나 기후변화체험관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생태체험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환경사업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곳하고는 차별화돼서 환경사업소가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좀 더 예산이나 특색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백종헌․김명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고 백정선․유철수․최강귀․이칠재․정준태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축소하여 인접 대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지 못하는 규정을 30m 이내로 완화․적용하여 건축경기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0일 이현구․백종헌․김명욱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30m 이내의 대지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금번 상정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심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입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완화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를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현재 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을 건축 시 지형지물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0m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3일 상업지역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교육환경 보호 및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를 위하여 지형지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당초에 이현구 의원님이 제안했던 내용대로 30m 이격거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행부에서는 60m로 제안하였으나 오히려 당시 의회에서 60m도 너무 좁고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00m로 강화하는 것을 저희한테 권고해서 저희가 그 안을 수렴해서 100m 강화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인천 및 경기도 내 대도시에서는 현재 용인․안양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가 우리 시와 유사한, 인천․고양은 100m, 안산 150m, 성남 150~400, 부천시는 300 등 우리보다 약 1배~3배까지 강화된 이격거리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러브호텔, 무인 대실 호텔 등 일반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건전한 숙박시설인 관광과 연계된 시설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은 건축경기 활성화보다는 주거지역의, 일시적인 몇 동의 활성화보다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교육환경시설에 더 저해되는 위험한 교육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도로변 미관 저해요소, 현란한 네온사인, 러브호텔, 무인 대실 호텔 등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 자체 내에서도 관광호텔 등은 일반 호텔숙박시설과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을 저희가 명확하게 건전성, 불건전성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제할 시에는 상당히 난해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보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미수용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쪽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현구 의원님은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따지고 보면 상위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확한 구분 없이 숙박시설로 하다 보니까, 제 의지는 호텔로다가, 호텔은 관광호텔하고 일반호텔이 있는데 일반호텔은 그냥 숙박시설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시 조례가 바뀐 게 일산에서 옛날에 학교가 있는 데서, 학교 옆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아마 이런 조례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수원시내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상업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서, 수원시에서 여태까지 중심상업지역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여기 인계동 시청 주변으로 해서 제일 최초로 중심상업지역이 되었거든요. 시청 주변의 중심상업지역은 완전히 획지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은 획지가 완전히 구분이 돼서 도로 너비가 최소 30m로 돼 있기 때문에 30m 범위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인계동하고 영통하고 광교하고 호매실 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상업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다 혼재가 돼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수원시 상업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 상업지역의 용도에 맞는, 용도보다도 상업지역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지도에도 있다시피 역전부터 해서 저쪽 송죽동까지 가고 또 동수원사거리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는, 일반주거지역하고 혼재돼 있는 그런 상업지역을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중심상업지역 인계동하고 앞으로 광교 또, 영통은 25m 도로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단, 인계동, 광교, 호매실 이 부분에서만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경기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가 슬럼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수원시 세수도 확보하고 또 건축 활성화도 하고, 그리고 투자대비 수익성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수익성이 없는데 이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보충설명이었습니다.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 “우리 시와 유사 또는 강화되어 있음” 그 밑에 “건전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시설은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해서 집행부에서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m로 했을 때는 러브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m로 그때 규제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건전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이 10m라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김명욱위원장

이용호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사실이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100m에 근접시설 제공하는 것이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룸싸롱 같은 것도 똑같거든요. 저희는 이것이 만약 해제가 된다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공동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젓번에 우만동에서 골치 아픈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일주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근무를 못하게 만들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위락시설입니다. 룸싸롱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바꿔달라는 것을 저희가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은 막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비유를 그대로 하면 술집이나 룸싸롱은 술 마시는 데고 아파트나 이런 데 숙박시설, 모텔 같은 데는 더 나쁜 짓 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더 안 좋은데 왜 이것을 동일하게 하느냐, 오히려 위락시설은 더 풀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떼를 쓰고 시장실 앞에서 해서 굉장히 혼났던 사람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금의 어떤 건축경기나 수원시 세수가 이러한 위락이나 러브호텔 같은 것을 완화시켜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것을 푼다는 것은 오히려 장래성이나 도시환경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저해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현구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김명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서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리고 과거에도 위원님들이, 저희가 60m로 했습니다. 30m가 아니라, 30m였던 것을 60m로 저희가 규제를 두자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거꾸로 타 시․도나 앞으로, 우리가 100m로 하면 한 블록이나 두 불록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장방향으로는 한 블록, 횡방향으로는 두 블록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40m 한 블록이었을 때는 두 블록 뒤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것인데 교육환경이나 주거 여건에서는 전혀 안 맞는다고 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100m로 강하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바로 주거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는 상당히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국장님 얘기도 들었고요, 또 발의하신 이현구 의원님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없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여관이나 러브호텔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경기에 얼마나 활성화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당초 2004년도에 30m에서 100m로 강화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100m를 30m로 다시, 그러면 10년 전인 2004년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도시화되고 더 밀집화 돼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30m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더군다나 중심상업지역 안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부근에, 만약 사는 주거지역에 인접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의 발생 요인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이런 데 여러 가지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안별로 100m를 기본으로 하고 일정 어떤 취약지구에는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30m로 다시 완화해 주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현구 의원님께서 어떤 동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취약자나 약자 입장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거나 건축을 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결코 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 전체를 보고 무슨 조례를 하나 개정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세수나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한다고 해서 정말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 개정은,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다른 데 검토보고 하는 것하고 달리 이 건에 대해서만은 위에 상황설명을 해놓고 밑에 딱 한 줄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만 딱 한 마디 해놓으셨는데 전문위원도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시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의원

그것은,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의원님 제가 답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현구의원

예.

김명욱위원장

드리고 일단 반대의견에 대해서 들으셨고,

심상호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한 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든 기타든 간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 의견을 듣고,

이현구의원

지금 러브호텔이나 위락시설이나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영통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경마장이 들어왔어요. 법에는 다 맞습니다, 법에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법에는 다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에 맞으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법에 맞으면! 법에 맞는다고 해서 그냥 한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뭐 필요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법에만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건축행위 하면 되면 것이지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을 걸러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호텔하고, 일반호텔도 전부 숙박시설입니다. 도로변 쪽에는 용적률이 8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수원시에서 최대한 받는다고 하면.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500%지만 500%를 다 찾아먹느냐! 못 찾아먹어요. 왜! 주차시설, 사선제한, 일조권 이런 것을 다 따지면 퍼센티지를 제대로 찾아먹지 못해요. 하지만 큰 도로변에는 다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건축법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큰 도로변 쪽에는 8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러브호텔을 짓는다는 자체는 경제학적으로 따졌을 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대비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건물 지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김명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현구 의원님은 러브호텔류는 아니다! 말씀하셨고,

이현구의원

아니죠.

김명욱위원장

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관광호텔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관광호텔도 아니고 러브호텔도 아니면 어떤 호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구의원

지금 경인일보 사옥에 보면 호텔을 지었어요. 그게 관광호텔이 아닙니다, 일반호텔이죠.

김명욱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호텔인지, 호텔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통상 관광호텔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가 헷갈립니다.

이현구의원

관공호텔은 자연녹지, 주거지역 모든 부분에서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판단은 어차피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 정회해서 결정을 할 텐데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김명욱위원장

일반 숙박시설인데 호텔,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김명욱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제가 조례를 제안하신 이현구 의원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호텔을 짓는데 30m 거기에서 용적률 800% 잡아서 지을 수,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100m가 너무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용호 국장님께 물어본 것은 건전 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이비스호텔도 관광호텔은 아니잖아요?

이현구의원

일반호텔이에요.
중성

최중성위원

일반호텔이죠?

이현구의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그것은 건전한 숙박시설이라 지을 수가 있는 것인데 왜, 중심상업지역 바깥에서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현구의원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한 것은 러브호텔이나 밖에서 외관상 교육이나 주거시설에서 봤을 때 위험 있는 것을 100m 이상에만 지을 수 있게,

이현구의원

러브호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을 100m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건전 숙박시설은 30m고 20m 거리제한을 안 받고 지을 수가 있다고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건축 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다 크게 틀로 해서 이런 것을 집어넣어놨을 때는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데서는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 만드는 것하고는.

이현구의원

지금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거기나 거기나 다 똑같은 거리고,

이현구의원

최중성 위원님만 알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뒤로 자리를 옮겨서.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에는 전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송죽동부터 해서 역전까지 해서 여기 동수원사거리까지는 전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30m 도로, 여기가 45m고, 여기가 35m 도로예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란 지역이 전부 주택지역이에요, 주거지역, 노란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큰 도로변이 다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하고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거리가 이쪽에는 단독주택들이 많고 아파트가 없어요. 거리도 30m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민원의 대상이 아닌데 러브호텔이나 모텔 같은 것이 들어섰을 때는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현구의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중성

최중성위원

의원님이 30m 안으로 이것을 완화하자고 넣는 것은, 저한테 얘기할 때는 관광호텔이나 일반호텔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조례에는 건전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은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수원시에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현구의원

아니, 상위법에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시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김명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러브호텔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김명욱위원장

일단은 발의자이신 이현구 의원님은 답변을 자중해 주세요,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이비스 같은 호텔을 여기 매탄중심상가 같은 데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비스호텔 같은 것을?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중심상가지역에서요?

김명욱위원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와서는 러브호텔이 있고 대로변 바로 옆에는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비스호텔 같은 것은 인근 주거지역 내에서,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이비스호텔 있는 위치가 이 지역이 됩니다. 여기의 녹지나 이쪽 기존 주거지역하고의 이격거리, 도로 포함해서 하면 이비스호텔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계동 대로변 바로 옆에는 불가능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인계동 바로 옆에는 불가능한데,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비스호텔 같은 것을 여기 지금 1번국도 옆으로 모델하우스 있는 자리 땅에다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불가능하다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이 관광숙박시설로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면 규모라든지, 이비스호텔 같은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현구의원

(도시재생국장에게) 아니, 지금 현재는 일반 호텔은,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로 등록을 해서 충분히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현구의원

(도시재생국장에게) 등록은,

김명욱위원장

아니, 두 분끼리 논쟁하시면 안 돼요. 두 분은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발의자시고 국장님이시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김명욱위원장

제가 질문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비스와 같은 숙박시설은 건전숙박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일단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현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반드시 러브호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였는데 그 중간 이비스와 같은, 이비스는 관광호텔이 아닙니다. 주상복합과 같이 있는 숙박시설인데 이런 경우를 지금 만약에,

이현구의원

다 지을 수 있어요, 이쪽에, 상업지역 내에.

김명욱위원장

그런 것이 들어올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저는 이비스호텔이 거리제한을 안 받고, 거기는 혐오숙박시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거리제한을 안 받고 짓는 줄 알고, 이현구 의원님이 조례 만드는 것에 반대의견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비스호텔 같은 경우는 도로 옆에 못 들어선다고 이용호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큰 대로변 옆에는 안 되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것은 이비스호텔이나 경인일보에서 지은 것 같은 경우는 100m 이격거리에 걸리면 관광숙박호텔시설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고, 그것은 인허가 절차가 조금 더 상급기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맹점은 바로 대로변 옆에 호텔로 해서 해놓고는, 명의는 호텔로 해놓고, 우리가 모텔이다 호텔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서 안 돼 있는 것이.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라고 하면 모텔, 여관, 여인숙이 다 포함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 사업을 하고 건전성 있는 이비스호텔이나 경인일보 호텔 정도 같은 것이 되면 관광숙박시설 등록해도 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들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의 맹점이.

김명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위해 잠시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회의실에 입실 안함) (시간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방식 중에 우리 시가 도입하는 RFID 개별계량 종량제방식 도입에 따라 현재 346개 단지에 기기 3,587개를 설치, 시스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 1일부터 수수료 부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RFID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39개 단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 면적별 정액제 방식에서 납부필증 방식으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전환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2는 납부필증 제작 및 공급․판매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하며, 공급을 민간인 등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 판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을 받은 자 및 동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1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일부 개정하여 납부필증 방식은 RFID 기기 방식에 비해 장치 유지관리비, 대행수수료가 제외되므로 ㎏당 수수료 72원보다 낮은 ℓ당 50원으로 결정하고 납부필증 표시사항을 명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RFID 개별계량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라 RFID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을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납부필증 제작 및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명시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에다가 납부필증을 붙여서 하는 건지?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종전에는 무게방식으로 했는데 부피방식으로 바뀌는데요, 비닐류, 옛날에 보면 쓰레기,

조명자위원

음식물 봉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네, 봉지 있잖아요? 그런 봉지를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받으신, 공동주택 기기 설치돼 있는 것은 아까 오전에 설명을 받으셨고요, 그 기기가 설치 안 되는 135개 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명자위원

봉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5ℓ, 10ℓ짜리 이런 봉투도 파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60ℓ짜리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동으로 버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종류가 60ℓ짜리, 120ℓ짜리 두 개거든요. 두 개인데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정량을, 그 ℓ수에 맞춰서 버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명자위원

60ℓ하고 120ℓ짜리를 수거해서 어디다,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우리 소각장으로 가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참, 우리 음식물쓰레기장 갔다가,

조명자위원

그렇죠? 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5ℓ, 10ℓ짜리 작은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드린 것이거든요.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장으로,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가서 그것을 사료화 할 것은 사료화 하고 퇴비화 할 것 퇴비화 하고,

조명자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나머지는 환경사업소로 별도 배수관을 통해서 펌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60ℓ짜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ℓ짜리가?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가격은,

조명자위원

3,000원이 되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3,000원 하고요,

조명자위원

3,000원이면 60ℓ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으로 거기에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쪽에 그냥 맡겨야 되는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n분의 1로 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명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공동주택 중에서 100세대 미만 조그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도 없고 고지서를 부과할 수 없는 데 있죠?

조명자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현재도 지금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통에다 버리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다 버리고 나서 납부필증을 붙여야만 수거를 해가겠다, 이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단지 내에서의 문제점은 알아서 해결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그러면 관리사무소도 없는데 60ℓ, 120ℓ짜리를 사서 거기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사는 겁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사는 것보다는 통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거통. 그 통을 놓고,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또 거기 관리비 나눠주는 데가 따로 있나 보죠, 나눠주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조그만 아파트라도, 조그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으로 걷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해당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해서 거기도 스티커 발부해서 RFID방식으로 갖다 놓으면 그분이 그것 보고, 어차피 저기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고지서가 발급돼야 되는데요, 거기는 고지서 없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 고지서가 없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납부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통에,
중성

최중성위원

개별난방 하는 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한 통에 3,000원이다 그러면, 다 찼다 그러면 3,000원짜리를 갖다 붙이면 수거를 해가고, 또 큰 것은 6,000원짜리가 있거든요, 120ℓ짜리. 그것도 거기에다 넣으면 다 차서 6,000원짜리를 붙이면 수거를 해가고, 그런 제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3,000원짜리 몇 개, 6,000원짜리 몇 개 버렸으면 그것을 버린 가구 수로 나눠서 n분의 1로 해서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는 거의 다 개별난방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난방도 있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난방형태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아무튼 현재 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통에다가.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것 하다 보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면서 RFID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납부필증방식으로 하거나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RFID방식에 의해서 설치 못하는 조그만 아파트,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통에다 돈 없이 그냥 버렸잖아요. 그렇죠? 음식물통에다 그냥 버렸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냥 버린 것은 아니고요, 봉투에다 버렸던 거죠.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조명자위원

기존에 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은 그냥 통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납부필증을 붙여야 되니까 부과가 되는 거예요, RFID처럼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야 되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그냥,

조명자위원

그렇다면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공동으로 내게 하느냐, 차라리 5ℓ, 10ℓ짜리 개인봉투 사서 개인이 버리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도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렸던 것을 납부필증 방식으로 바꾼, 전환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렸든 기존에 통에다 버렸든 어쨌든 간에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서 공동으로 돈을 거둬야 되는 부담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기존에 그냥 종량제에 버렸으면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지,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건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부방침이 음식물 줄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본인들이 그냥 의식 없이 버리는 것을 내가 조금 버리면 우리 전체적으로 덜 낸다! 이런 인식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납부필증 방식으로.

조명자위원

RFID는 이해를 해요, 바로바로 내가 버린 양이 보이고 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공동으로 거둬서, n분의 1 하는 거잖아요, 내가 쓴 만큼 버리는 게 아니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줄어든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득 되는 것은 음식물처리장으로 간다는 것, 그것 하나 이득이에요, 보니까. 굳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조명자위원

꼭 해야 돼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음식물 많이 버리는 사람은,

조명자위원

이득이죠.
중성

최중성위원

혜택을 보고 절약해서 다 정리해서 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김명욱위원장

민원발생이 많을 것 같아요.

조명자위원

많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결국은 음식물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민원이 많으면 상급단체한테 이것은 힘들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를 하든지 그때 가서 해 봐야지.

김명욱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여기에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조명자위원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돈을 걷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김명욱위원장

예를 들면 공동하수도 다 개별하수로 바꾸고 공동수도도 개별수도로 가고, 왜냐하면 그걸 누가 거둘 것이며, 또 주민들 간에 우리는 왜 저 집보다 적게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등 해서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돼서 차라리 개별 가정으로 다 부과하는 추세로 가는데, 그렇게 해야, 개인이 돈을 내고 개인이 버려야 이것을 줄이든지 내가 얼마나 버리니까 그것을 딱 체크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지 공동으로 쓰면 그만큼 도덕적 해이도 되고 공동책임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과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불만 등 민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런데요, 이것을 만약에 만들지 않게 되면 RFID기기를 쓰지 않는 데는 그냥 종량제봉투를 쓰는 수밖에는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생깁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모순이 생겨서, 지금 종량제 RFID 실시하는 데는 ㎏당 72원을 책정해서 2월 1일 사용분부터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김명욱위원장

주택가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주택가는 그냥 봉투를 쓰게 됩니다.

김명욱위원장

그것은 문제가 없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약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처리방식에 따라서,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0세대 이상, 100세대, 그 다음에 개인세대,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는 RFID 방식으로 써서 우리가 감량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바꿨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욱위원장

그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100세대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불편이라든지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뻔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사무소만 없다 뿐이지 관리인이 있어서 다 수도요금이라든가 공동 나오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다 수급하는 데, 거기만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변상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죠.

변상우위원

이것을 빠르게 안 하면 페널티를 받나요, 저희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페널티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2월부터 RFID 방식을 도입하는데 너무 갭이 생기면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서,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 하고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월부터는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조금만 더 이것을, 그러니까 많은 민원과 모순점들이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발생될. 그래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논의와 고민을 거쳐서 방안을 찾아본 다음에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특별히 급하지 않으면. 원래 RFID도 법적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하자, 그 다음에 또 2월 1일부터 하자,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어떤 시행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과정을 밟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단지는 이미 다 시스템이 돼 있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관리인이 음식물 종량, 음식물쓰레기를 똑같이 거둬서 내고 그러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더 늘리는 게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냥 RFID기기를 설치하지 그래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중성

최중성위원

과장님, 관리가 되는 아파트라면서, 작은 아파트인데 관리가 되는 아파트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거둬서 하는 데죠, 거둬서.
중성

최중성위원

거둬서 하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RFID방식으로 관리가 되는 데니까 카드를 발급해서 RFID 기계를 설치해서 하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관리가 되는 동인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그것만 고지서, 예를 들어서 1,000원, 1,200원짜리 고지서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1000원짜리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다 걷는 건데,

김명욱위원장

그럼요! 그것은 관리비에 부과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좀 되고 그런 데는 RFID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은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100세대 정도면 RFID기기 2대 정도 갖다 놓으면 되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00세대가 아니라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이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100세대짜리도 있고 50세대짜리도 있고 30세대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장

하한선은 없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중에서 현재 그렇게 관리인이 돈을 거둬서 하는 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한선 같은 것은 저희가 두지 않고, 현재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공동주택의 하한선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20세대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20세대 이상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 세대 중에서 관리인이 지정돼서 그 사람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직접 거둬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단지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 정도면 20세대는 불가능하고요, 50세대 미만도 불가능하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내고 있는 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대략 그 정도 되는 경우에는, 50세대 미만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데는 그렇게 관리를 두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대략 100세대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케파는 돼야 관리인 누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는 RFID 수거함을 2대 정도 설치해서 통일적으로 하면 되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RFID 기기 1대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신청할 때는 주로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다 주문을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모순이 뭐냐 하면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 관리인이 있는 데만 지금 선정을 하신다 그랬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네.

조명자위원

같은 공동주택인데 관리인이 있고 없고 차이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관리인 있는 데는 오히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격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이것 가만있겠어요? 당연히 문제점이 있지! 그리고 100쪽에 보면 20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을 전환하도록 돼 있어요. 아직 여유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것을 지금 시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쪽에 관리인이 있다면 한 곳만 지정해서 시범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RFID 기기방식이 2월 1일 사용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규모가 좀 작다고 해서 거기는 그냥 지금 방식으로 버리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3월부터는 최소한 이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부족 되는 부분을 보완하신다고 했으니까 굳이 조례로 만들지 말고 한 단지만, 관리인이 있는 단지 하나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요, 문제가 없으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안 되고서는 시범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납부필증방식이 조례에, 수수료가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조명자위원

100세대 미만도 해야 된다는 환경부 지침이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에 세대는 안 나와 있고 여기는 2015년 6월까지 전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지침 있어요, 혹시? 100세대 미만도 해야 된다는 그 지침 있나요? 그 근거 좀 주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다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니까요,

조명자위원

그런데 세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몇 세대라는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침이 여기 지금 없잖아요, 몇 세대 이상이라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자료 확인) 위원님, 크게 종량제 시행 자체가 세 가지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시행하는 종량제봉투도 종량제이고요,

조명자위원

그렇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납부필증방식도 종량제고 RFID방식도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은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로 그대로 가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납부필증방식으로 간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굳이 납부필증방식 안 해도 되네요? 그냥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 일반주택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 아시죠?

조명자위원

네, 알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나머지 통에 있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거기 통에다가 넣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데에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라도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RFID방식이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를 써서 했는데 이것을 중간단계로 큰 봉투를 써서 그 가격을 n분의 1로 나눠서 세대에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큰 봉투도 좋다 이거지. 문제는 n분의 1,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큰 봉투가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음식물수거통 노란 것 있죠?

김명욱위원장

네.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겁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총량을, 나오는 비용을 세대수별로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한다면서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김명욱위원장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제 얘기는, 이 방식이!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전에는 그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면적별로 부과를 아파트 다 했었잖아요? 거기도 다 면적별로 그렇게 부과를 하던 지역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면적도 있고 세대수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야 말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토털 쓴 것 한 달을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쓴 양을 세대별로 나누면 문제라니까! 관리인을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문제이라니까, 그게! 민원 분명히 발생해요. 지금 단계에서 물론 음식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장차 하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그 중간에, 지금 이런 방식은 아예 없애고 RFID 기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면 돼요. 어차피 1인 주택은 봉투를 쓸 수밖에 없죠, 거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죠, 단계적으로. 아파트에 10대 주던 것을 100세대 미만에는 1대만 해주면 되지, 아파트는 10대 해준 것을 여기는 1/10밖에 되지 않는 아파트인데 1/10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투자가치가 없는 겁니까? 1대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1대만! 그런 식으로 예산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통에다 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번거롭고 민원 발생되고 왜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저기,
중성

최중성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김명욱위원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아까 조명자 위원 말씀대로 RFID 방식으로 점차 2015년 6월까지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그런 데는 지금 하던 방식으로 그냥 유지하면서 100세대 미만을 RFID방식으로 한 번 설치 한두 군데 해봐서 그게 원활하게 된다면 예산 신청해서 100세대 미만도 RFID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복잡하게 통으로 수거, 스티커 붙이고 해서 민원 생기는 것보다 몇 군데 해보고 나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 국비 신청해서 그것도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게 더, 어떤 사람은 많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껴서 밥도 안 해먹는 사람인데 똑같이 나오면 나는 문제다 해서 민원 생기는 게 오히려 더 청소행정과에서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 면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은 아파트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납부필증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도 면적별로 760원에서 940원까지 다 차등해서 내고 있는 것을 관리인이 그만큼을 거둬서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똑같이 납부필증방식으로 해서 60ℓ짜리는 3,000원, 120ℓ짜리는 6,000원의 납부필증을 붙이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걷는 것은 똑같이 걷는 방식이에요. 물론 다 같이 적게 버리면 전보다 덜 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 의식하지 않고 다 같이 많이 버리면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인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을 충분히 줄여서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전에 방식이 거둬서 내는데 600~700원 들어서 600~700원 거뒀는데 지금 방식대로 놓으면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스티커 사다가 붙이다 보니까 한 집당 1,000원씩 붙이게 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민원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바꿀 거예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일부 인상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너무 빨라! 사실은 작년에 설치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대단지 중심으로 해서 한 번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0세대 해도 늦지, 이것을 한 6개월 정도만 미룹시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문제들, 과연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RFID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관리인이 있고 없고의, 없는 세대 같은 경우도 100세대가 되면 민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원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화성도 다 지금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5년까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15년까지 한다니까!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RFID 방식을 하는, 100세대가 넘어도. 아, 우리는,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는 데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러면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데는 부득이, 도저히 설득해도 안 되는 데는 부득이 그런 데도 납부필증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김명욱위원장

그러면 영통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못하겠다는 아파트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수거 안 해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 방침을 관철시킨 것이거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시 방침을 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철저히 시민의 관점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대규모로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과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만 늦춰서 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정말 음식물 수거관계가 이것을 늦추게 되면, RFID 방식하고 연계가 돼야 시너지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장

7월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휴,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욱위원장

하반기에 한 번 해보시고, 일단은 6개월 정도, 올해 전반기 6개월 정도 한 번 RFID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보시자고요. 아직까지는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운영은 했지만. 본격적인 실시를 한 후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난번 조례에서 개별계량정비 공동주택 ㎏당 72원으로 정하고 면적별로 부과하는 것을 이것으로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그런 데가 이렇게 되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버려요. RFID 방식도 안 하는데 72원으로 할 수도 없고요,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아파트,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버리죠.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면적별로 부과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 끝에 ℓ당 50원으로 해서 72원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그래도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요금을 좀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또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변상우위원

종량제 비닐봉투도 나가기는 나가잖아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나가는데 그것은 일반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공동주택 중에서,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 면적별로 부과되는 공동주택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스티커방식으로 하면서 2015년 6월쯤에는 RFID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공동주택 납부필증방식으로 하다가 그 중에서도 규모가 좀 되고 제대로 관리비 고지서를 부과할 수 있는 데에 한해서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RFID 방식으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나머지는 계속 스티커 쪽으로?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납부필증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스티커 쪽으로 하다가 또 불편하면 그냥 옛날 사용하는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으로 또 전환할 수도 있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않는 사람들이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소규모 연립이나 빌라 이런 공동주택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가고 현재 이 조례안 대상자들은 공동주택 중에서 면적별로 부과하고 있는 데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가 RFID 방식이 효율성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도 신청을 해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규모가 큰 데에 대해서 그렇게,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규모가 50세대라도 RFID 방식으로 카드 발급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현재 예산확보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당장은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이현구위원

지금 세대수 적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똑같은 수원시민인데 아파트단지가 적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큰 단지에 사는 사람이나 적은 단지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야지 이것은 적은 단지라고 해서 RFID 설치를 안 해주고, 그것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사실 지금 실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RFID 설치를? 어떻게 적은 아파트라고 해서, 큰 단지만 해주고 적은 단지는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만약 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시비만 확보하면 되겠지만요,

이현구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사는 거예요? 큰 단지만 세금 내고 살아요? 똑같은 세금 내면서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주택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내는 데 도로비용까지 다 내고 주택을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전부 차단기로 해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주택은 무방비 아니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화균

신화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츰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4-10호 수원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0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면서 공급보다는 품질향상이 필요해짐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기능을 개선할 주택건설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이 변경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면서 조례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주거동과 주동, 수직적 입면분절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며 안 제4조~제9조는 발코니 동결방지를 위한 단열조치 등 주택품질의 향상을 위해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에 따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주민공동시설 총량과 의무시설 설치 종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개정내용과 현행 제5장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삭제 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 또는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총량 및 의무시설 설치에 대한 종류를 정하고 주택품질향상을 위해 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수원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택법」,「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보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에 따른 설치기준 마련, 민영주택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마련 등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어제 사전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제6조 제2항 2호 내용 중에 “작은 도서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0~1,000세대 미만”을 “500~1,000세대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이 어제 조례 사전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상우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혹시 선관위, 공동주택의 선관위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도 조정 가능한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선관위 그것은,

변상우위원

선관위 업무, 규약!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선관위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만 저희한테 신청됐을 경우에 합니다. 선관위가 바로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했습니다.

변상우위원

사실은 선관위가 약간 독립적 기구인데,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분쟁조정은 가능한데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

변상우위원

절차가 필요해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선거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대부분의 자치규약들은 굉장히 선관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크거든요. 지위가 되게 높아요. 재선거 또는 당선무효,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저희가 접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선관위를 수원시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대표 하부기관이니까.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변상우위원

아, 그런 판결에 의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 자체도 안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못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바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주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서, 신청해서 우리가 조정하는 안도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했지 않습니까? 민원도 내고 “시장에 바란다”고 해서 조정을 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 소송을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예 빼 버리고,

변상우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 드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비상계단하고 비상구는 다 있잖아요? 공동으로 쓰는 비상구하고 비상계단 말고 세대하고 세대간 사이에,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방화문.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방화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베니어판인가로 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지금도 그것이 적용되나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또 베란다 바닥에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그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공무원간 협의) 하향식 사다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하향식 사다리라는 것은 베란다에 붙어서,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베란다에다 해서 바로,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아랫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다니면서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아래층의 사생활이 침범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나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수원시에 설치된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니,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셋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피난공간이 2㎡당 하나인가! 그것 하나 하든지 아니면 방화문에서 불나서 급하면 치고 나가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동식 사다리에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것 하나, 그 셋 중의 하나 선택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 건가요,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죠.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피난공간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들어서,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지금 그것은 거의 선택을 안 하고 대피공간 별도로 하는 것과 방화문에서 밀면 부셔질 수 있게 하는 것, 내력벽으로 안 하고. 그 둘 중의 하나 선택을 대부분 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작은 도서관”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가”목을 삭제하며, “나”목을 “가”목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 “600~1,000세대 미만”을 “500~1,000세대 미만”으로 변경하며, “다”목을 “나”목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수정동의안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했던 사항인데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작은 도서관”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 “가”목을 삭제하며, “나”목을 “가”목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 “600~1,000세대 미만”을 “500~1,000세대 미만”으로 변경하며, “다”목을 “나”목으로 변경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처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