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02회 제2본회의2014-01-29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관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신설 촉구건의문 채택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과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전문지식 필요 및 복식부기 도입 확대에 따른 회계 전문가 자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계분야 업무 추진 시 공인회계사의 상시 자문을 받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문병근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으로 2014년도 총액인건비 115명 증원에 따라 80명을 상반기에 증원하여 시급한 현안 해결과 국정 주요시책을 원활히 추진코자 도시재생국 및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명칭변경, 보건정책담당관 및 생태교통추진단 폐지, 생명산업과 등 11개과 1사업소 9개 팀을 신설하고 소관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을 기존 2,656명에서 2,736명으로 80명을 증원하고, 3개 보건소 권선·팔달·영통의 4급 정원 3명을 4·5급 복수직급 3명으로 조정하는 등 6급 이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 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가 금지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원SK아트리움 기부채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5일 준공되어 SK건설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수원SK아트리움”의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칠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고문 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체육진흥을 위해 조성 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원시로 인계인수된 수원 광교박물관의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존, 건립,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한옥촉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한옥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자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100억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수원시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 우선 고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수원시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본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전거수리 센터의 설치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으로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지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탁자를 모집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많은 도시공원의 녹지관리와 시설물 및 청소 관리를 함에 있어 지역 업체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가능여부를 검토, 논의한바 시민 참여형 공원관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린공원 수탁기관 중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포함하여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주택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안 제6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주민공동시설 의무사항 중 300세대 미만의 경우 “작은 도서관”을 삭제하여 현실성을 높이고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현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염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수원시의회 33명 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신설 촉구를 위한 수원시의회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되어 있고,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 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폭발적인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가하여 도시 규모에 맞는 위상 정립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특례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수원시의회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특례시』신설 촉구 건의문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국운이 더욱 상승하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에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강화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 인구는 117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광역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시는 2015년까지 광교신도시 조성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구 12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며, 향후 전국의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사무권한 이양, 재원의 배분, 행정조직상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도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도시경쟁력 확보, 지방분권강화,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등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 신설을 117만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3명 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신설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염상훈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국에서 의안번호 2014-11호로 상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5일 시행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도시재생 첫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하여 예산과 인력을 중앙정부에서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도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쇠퇴가 심각한 수원화성 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응모코자 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쪽 공모사업의 개요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근린재생형 9개소와 경제기반형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상가․주거지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근린재생형은 총 사업비 200억 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4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100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매칭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산단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경제기반형은 총 사업비 500억 범위 내에서 국가가 4년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250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도지역 사업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궁동, 지동, 연무동 등 수원화성 내․외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근린재생형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20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및 탐방로 등 특화거리 조성과 생태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소규모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등을 통한 주거복지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어제 1월 28일 3개동 주민이 참석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 등 전국 제일의 법적 행정절차를 현재 제일 먼저 이행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3월 중순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서류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와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4월 말에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동 평가항목에는 지자체 단체장인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도 및 참여도 등도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의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협조 참여를 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재식 의원님은 시정질문을 1월 23일 철회하셨으며, 오늘 시정질문은 문병근․김효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 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선1․2동, 곡선동 지역구 시의원 문병근입니다. 먼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1-5, 1041-6, 1229번지 상 토양환경오염에 대하여 수원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한 석유판매업소가 기름을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시커멓게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관할 시청의 대응방식을 보면 도무지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O 기자 :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땅을 파봤습니다. 조금만 팠는데도 흙이 심하게 썩어 있고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땅을 채 3m도 파내려가기 전에 기름에 오염돼 시커멓게 변한 토양이 발견됩니다. 수원시가 이곳의 오염을 알게 된 것은 3년 전 주유소를 짓기 위해 땅을 팠던 김모 씨가 오염을 발견해 시청에 신고한 겁니다. O 김모 씨(주유소 운영) :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완전히 흙 색깔이 새까마니까 공사 업자들이 자기는 이것을 퍼 나가면 교도소를 가게 되니 공사를 못한다. O 기자 : 땅이 이렇게 오염된 것은 바로 옆에 있었던 석유판매업체의 지하탱크 때문. 오염도는 법적 기준치를 2배나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원시의 대응이 이상합니다. 먼저 수원시는 이 업체가 오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공문을 민원인에게 보냅니다.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 【O 기자 : 거기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O 수원시 담당 공무원 : 오염원인자는 거기가 맞는 거죠. O 기자 : 거기가 맞아요? O 수원시 담당 공무원 : 맞는 것으로, 판결도 그렇게 난 것이고. O 기자 : 판결도 그렇게 났고? O 수원시 담당 공무원 : 예. O 기자 : 그러면 이 서류는 뭐예요? O 수원시 담당 공무원 : 이게 좀 자세히 나도 검토를......】 O 기자 : 또 오염을 발견하는 즉시 지하수 보호조치를 명령해야 하는데도 지하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O 수원시 환경정책과 계장 : 지하수가 검출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검출됐습니까? 지하수 검출된 게 어디 나왔어요?】 O 기자 : 지하수가 있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밀자 말을 바꿉니다. 【O 수원시 환경정책과 계장 : 지하수가 확인됐는데 이 당시에, 나도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소량이라 채취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못했답니다.】 O 기자 : 심지어는 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공문까지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수원시가 석유판매업체에 정밀조사를 하라고 명령한 공문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2007년 9월까지 조사하라고 돼 있고 실제 석유판매업체에 보낸 서류에는 시한이 2008년 5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8개월 이상 시간을 더 준 겁니다. 이 때문에 오염이 발견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화작업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환경정책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직적인 유착이 있었는지, 또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토양오염은 2007년 4월 5일 수원시에서 최초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적법한 행정명령을 하였다면 지금쯤 토양오염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어 주민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마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는 이 토양환경오염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문제 해결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최근 토양오염원인자를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의한 조치, 제9조의 2(조치명령 등) 법 제15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과 행정을 지키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4월 5일 정화명령을 하여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2007년 9월과 2008년 5월에 명령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2(정밀조사 명령 등) 이 법령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 내에 오염은 더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지표수도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직자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미이행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즉시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자를 보호하는 행정을 한 수원시는 책임지고 토양오염처리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토양오염원인자가 처리를 못할 때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원시는 행정의 과실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하며,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토양오염처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처리를 할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기 전 간부 공직자와 협의했으나 대안책이 없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이 안건도 2년 전 부시장께 토양오염 처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생태교통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수원시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두구육(羊頭句肉)의 답변이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물질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자 더 많은 녹지조성과 아토피센터 설립, 아토피 학교 등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시장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처리를 선결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무의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사업도 차질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오염원인자로 고발한 피의자가 최후진술에서 수원시 행정이 잘못한 것을 왜 본인에게 누명을 씌우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반출정화를 약속하셨다는데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처리기간이 장기적 계획이라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수벽이라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지역 지하수오염도를 보면 2011년 정밀조사보고서에 석유계 총탄화수소 정화목표는 1.5㎎인데 지하수 오염수치는 59.92㎎으로 약 40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오염 대지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7개소 있고 무엇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회센터를 제외한 시설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권선동 일대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세포 같은 오염지역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서면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에 두 가지 안건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민 체육증진을 위한 한 방편으로 유휴지나 다름없는 하천부지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유입된 후 입북동․구운동․평동을 거쳐 권선구 대황교동 신대황교 밑으로 흐르는 하천으로서 우리 수원시에 편입된 길이만 해도 무려 13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천 폭 역시 좁은 곳은 40m에서 넓은 곳은 118m에 달해 이곳에다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평소부터 생각해 왔던 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북동에서 구운동과 평동을 거쳐 장장 대황교동까지 이르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개설된다면 인접 주민들의 체육증진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듯 혹자는 물의 유입량만 따지며 홍수걱정을 한다든지 과다한 공사비를 들먹이면서 난색을 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탁상행정 식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청계천을 탄생시킨 서울시의 업적을 생각한다면 못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귀감으로 여기고서 앞 다투어 하천을 정비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인근 시의 예를 봐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힘을 얻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오니 처음부터 난색을 표한다거나 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장마에 흙 담 무너지듯이 슬그머니 포기할 생각은 아예 말고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세한 진상도 모른 채 사업승인을 내준 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역세권 1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줄 당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모 기업체만 믿고 승인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따져 보지도 않고 가시적인 효과만 염두에 두고서 졸속으로 승인을 해준 결과 엉뚱하게 주민만 피해를 당하게 됐다, 이겁니다. 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키기에만 혈안이 됐던 업자는 막상 승인이 나자 주민들과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상투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에 따른 비용을 똑같이 분담하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56%에 해당하는 환지를 받으라고 하고 있으니 대대로 살아왔던 집터를 상업용지로 바꿔준다는 말에 동의했던 주민들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승인을 내줬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실을 수원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너무나 황당했던 주민대표 몇 분이 며칠 전에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부서로 찾아갔더니 업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입안한 도면을 뒤늦게 보여주면서 왜 모르고 있었냐고 되물었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것도 장장 6년이나 끌어온 일을 왜 이제서 알려준단 말입니까? 수원시가 실수가 있었다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옳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6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마냥 방치해 둘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신뢰받는 수원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효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두 분의 의원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효배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의원

시장님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황구지천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성남에 있는 탄천에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하천 정비가요? 그냥 하천 정비만 잘 되어 있는 거라고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탄천과 용인, 성남 이쪽으로 용서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 체육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고수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다가, 탄천 쪽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고 저 또한 다녀왔습니다. 우리 황구지천도 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서수원이 다른 우리 수원시에서도 비행기 항로라는 이유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것마저 그런 식으로, 약간 준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체육시설,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체육증진은 물론이고 스트레스가 풀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자동차는 길을 만들어주면, 도로를 뚫어주면 자동차는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우리 권선구 쪽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도에 고작 자전거도로 만든 거지, 다른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께서 깊이깊이 한 번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서수원 역세권 1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장, 아까 시장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뭐, 2002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벌써 11년~12년 동안 어떻게 그냥, 방치에 대한 것을 그냥 흔히 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여태 거기 집 하나 지을 수도 없게끔, 처마 하나 내달아서 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는 지금 롯데백화점이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가 아마 7~8월이면 본 의원이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상업시설로 이렇게, 그것 얼른 빨리 해줘야 주민들이, 수원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서수원 쪽 하루 뭐 1일당 40만 명의 유동인구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물론, 롯데백화점이나 애경 같은 데 다 있어요. 먹고 놀고 할 것은 다 문화시설은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그런 데 가서 뭐, 상업시설로 해줘야 집을 짓고, 거기 한 집 두 집 짓기 시작하면 금방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짓게끔 시장님께서 얼른 하루 빨리 해주셔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역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아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우선 상업지역으로 자꾸 수원시에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자꾸 늦춰지니까 그것마저 안 되면, 거기가 옛날에 준공업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죠, 준공업지역이 그게 아마 3만여 평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색 산업단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수원시에 도움을 준 거예요, 따지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업지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기로다가 재배치 된 거죠.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뭐 이득은 못 주더라도 거기가 상당히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업지역이 늦어지면 준주거지역이라도, 준공업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라도 해달라는 거죠.
예, 상업지역이 바로 시행이 안 되면 준주거지역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예.
예.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수원,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물며 주민들한테 그것을 부담, 주민들한테 개발하라고 그러니 1년, 10년, 100년이 가도 안 돼요, 주민들 자기들 스스로 개발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것을 해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개발하게끔, 주민들 스스로 하게끔 모든 것을 시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실 줄 알고 제가 여기 다시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향후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향후의 계획,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1년 동안 아무리 나아진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획이 없다면 그건 시장님이 신경을 덜 쓴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권선 행정타운 옆에 상업용지 지금 공영개발에서 1만 8,000평 정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볼 때는 향후로 봤을 때, 앞으로 봤을 때 상업용지가 물론 타당해요. 그러나 지금은 개발하는 게, 물론 가정이나 시에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거기를 일단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허허벌판에 사람이 많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급한 것?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상업지역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모든 안을,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면 자기들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기반시설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말씀드려서 개발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관

노영관의장

김효배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염태영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303회 임시회는 2월 25일~3월 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