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303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4-02-26

이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301회에서 보류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속심사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강귀·박정란·이대영·김효배·이재식·정준태·백종헌·유철수 의원 등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301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휴회기간 중 상세한 설명과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도급수조례 “제37조의(요금 등의 감면)과 제1항의 내용 중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를 “제37조의(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단, 중복 감면 또는 지원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고, 제3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중 “수급자의 기본요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원으로 일정 금액의 수도지원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으로 수정하고, 일부개정조례안 제37조 제1항 제5호의 신설 내용 중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수용가의 기본요금”을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으로 수정하고, 제37조 제2항 “시장은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직접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할 수 있다.(단, 한 세대가 제4호와 제5호에 모두 해당되거나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를 신설하며,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의 내용 중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부칙 제2조“(사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를 “(사용요금 감면 또는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로, 일부개정조례안〔별표2〕단서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당 가정용 사용요금은 월 20세제곱미터 이하는 1세제곱미터당 290원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제도가 날로 확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신 본 조례안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페이지 141쪽, 공영개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4-27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합의에 따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컨벤션 관련시설 용지 8만 841㎡에 대한 권한을 수원시에서 이전받아 수원시 책임 하에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관 받은 토지 8만 841㎡를 대상으로 컨벤션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택지의 공급, 시공자 선정, 사업의 관리, 사업 준공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이관금액 납부대상은 전체 이관 용지 8만 841㎡ 중 기반시설용지 1만 1,419㎡를 제외한 컨벤션 용지 3만 6,364㎡와 상업화용지 3만 3,058㎡가 되겠습니다. 납부 금액은 컨벤션센터 용지 약 3만 6,364㎡는 우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상계하여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상업화용지 3만 3,058㎡는 조성원가 기준 약 800억 원으로서 광교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 정산 이후 8년 무이자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당 용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비는 수원시가 책임을 지고 조달하되 상업화용지 매각대금 차액 약 1,500억~1,700억과 광교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10개 부지의 약 50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재원의 마련을 위한 세입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세출항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제9조까지는 예산의 운용과 잉여금의 처리 등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제5조 보면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차용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범위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만약에 체육시설 아이스링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체육시설은 별도의 지원으로 가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것도 전입 받아서 합치려고 합니다. 안 되면 그냥 현재 자금가지고 거기까지는 예산이 됩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에 쓸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 가지고 못쓰잖아요. 그런 것 하는 것도 특별회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운영비에는 못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못쓰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특별회계는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시설할 때는 보완을 하는 것으로,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그 대신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는 운영비를 못 쓰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운영비를 쓰게 만들어놨어요. 맨 뒤에 살짝 달아놨어요. 잉여금이 나오면 여기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이 조례안에, (“5조에.”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협약에는 운영비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길을 일단 터놓았습니다. 나중에 잉여금이 나오면 쓰려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분리가 안 되잖아.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으로 운영비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교부 받은 돈과 상업용지를 매각해서 더 비싸게 팔리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조달받은 것보다 더 여유 있게 되면 여기서 조달된 자금은 여기 운영비로 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은 다 지어서 일반 체육시설이 체육부서로 가게 되면 그 때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최대한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갔잖아요? 돈을 빌려가서 갚을 때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갚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갚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갚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갚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막 서로 섞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특별회계 수입가지고 건립비용을 조달하되 세입이 약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운영비도 여기서 조달하려고 조례에 약간 삽입해놓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6일자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설치 요건과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여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조정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4개의 장과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설치시기 및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운영계획과 재난 현장상황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보하고 재난지역 주민의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요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파견토록 재난현장 출동요청, 재난상황 정보공유,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파악, 통합대응, 통제 등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제23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발생 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수원시장이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지휘관 및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의 단계별로 효과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4일 10시 30분부터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영통구 종합민원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