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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칠재 의원 발언

303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2-26

이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매실 택지개발로 금곡동~호매실동 간의 경계가 2,100세대 입주 예정인 두 개의 아파트 단지를 통과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정요청이 있어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선구 금곡동 266번지 등 67필지 5만 2,036㎡를 호매실동으로 편입하고, 권선구 호매실동 469-1번지 등 90필지 6만 5,339㎡를 금곡동으로 편입하고, 권선구 당수동 692-12번지 등 7필지의 1,107㎡를 금곡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입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5쪽~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2014-20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곡동,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두 개의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1,710세대, 입북동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1,366세대, 화서2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등 198세대, 입주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고 원천동 세대 수 과대 통을 분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486개 통 6,895개 반에서 6개 통 35개 반이 증가한 1,492개 통 6,930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된 광교동의 아파트 및 학교명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은 상정의안 15쪽~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금곡동에서 호매실동으로 67필지, 호매실동에서 금곡동으로 90필지, 당수동에서 금곡동으로 7필지 등 총 164필지 11만 9,482㎡를 호매실 택지개발에 따라 하천 및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권선구 호매실동 수원호매실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에 따라 3통 17반 신설, 권선구 입북동 서수원레이크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로 2통 13반 신설, 팔달구 화서2동 한신플러스 입주 및 관할구역 조정 등으로 1반 증설, 영통구 원천동 관할구역 조정으로 1통 4반 증설, 영통구 광교동 휴먼시아 명칭 변경 및 이의중학교가 수원 다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함에 따라 조정하는 등 6통 35반을 신설하여 총 1,492통 6,930반의 통·반체제로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1번 지역 같은 경우는 호매실동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2번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의 동의가 있었나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안 맞을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2번 지역을 보시면 법정동을 가운데에 두고 그 위에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동을 두 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한 단지로 묶어서 법정동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어차피 금곡동과 호매실동으로 동사무소가 갈라지게 되면 인구 비례도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마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장원위원

당수동 쪽은 별 얘기가 없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거기는 금곡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데,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역주민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장원위원

여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실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이 확정되면서 권선구청이 팔달구 선거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장원위원

지난번 구획조정 할 때 우리가 대원칙으로 세웠던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견들이 있었는데 지역구의 어떤 문제 때문에 권선행정타운이 탑동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때의 원칙과는 위배되어서, 고색동으로 편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탑동으로 그때, 서로 지역 시의원들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권선구청 자체가 탑동지역이다 보니까 팔달구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신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선거구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사항으로 헌법소원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가 100만 대도시로서의 특례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수원시가 지자체 단계 중에서 특례시 쪽으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과 함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조정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면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특례시가 되면 여러 가지 특례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맞물려서 지역 조정 문제도 같이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일치를 못 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서수원권, 특히 권선구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 중에서 광교동에 있는 이의중학교가 수원 다산중학교로 교명이 바뀌는데 이것은 학부모나 동문회나, 법적으로 해야 될 정식절차를 다 거친 상태인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이미 학교명은 바뀌어졌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미?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에서!

박순영위원

이의중학교 위치가 울트라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그 학교 맞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이의중학교라고 써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달 전쯤에도 봤는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뒤쪽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다산중학교로,

박순영위원

교표가 바뀌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바꾸는 것입니다, 의견이 들어와서!

박순영위원

울트라아파트에 있는 것 맞지요? 학교명도 다 바뀌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학부모나 학교 동문회, 혹시 지역구의 의원님도 이 내용을 아나요? 그것은 또 얘기가 안 되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학교 교명 문제는 도교육청, 시교육청에서 정해진 사항 때문에 요청이 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교명을, 여기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동문회나 학교 학부모들은 이의가 없어서 다산중학교로 정해졌다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의 편리성 외에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나중에 확인하면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중인 도서관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간의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 중 홍재도서관을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광교홍재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도서관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축 중인 홍재도서관의 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교홍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수련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임시회 상정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기부채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곡반정지구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미술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신풍동 238-1번지 일원에 행궁광장 북측 시유지 6,400㎡ 연면적 9,65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건축비 180억, 설비공사비 49억, 전기공사비 40억, 조경공사비 10억, 토목공사 17억 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수장고, 보존과학실, 주차장, 지상1층에는 전시홀, 뮤지엄샵, 회의실, 행정실 등이 되고, 지상2층에는 전시홀, 교육실습실, 학예실 등으로 건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미술관의 건립에 따라 수원지역 미술문화 체험 및 향유 기회제공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우리 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청소년수련관 인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 7월 수원시, 수원시교육청, 경기도시공사와 협약 체결에 의해 우리 시가 인수하는 시설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 지구를 개발하면서 학교 복합화 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인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7번길 24 이의동 신풍초등학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2,944㎡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3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본 광교 청소년 수련관은 건축비 38억 2,000만 원, 전기공사비 6억 6,00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9억 1,000만 원 등 총 사업비 74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체육활동실, 오디션 스튜디오, 지상1층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지상2층에는 청소년 상상카페,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3층에는 청소년 상담실, 다목적 세미나실 그리고 지상4층에는 시청각실과 문화강좌실, 휴게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5층에는 창의체험실과 청소년 동아리실 등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인수에 따라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계발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시설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을 위한 종합 체험활동에 플랫폼 역할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시설로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광교 스포츠센터도 광교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2010년 7월 수원시, 수원시교육청,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에 의해 우리 시가 인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혜령로 12번길 이의동 다산중학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2,987㎡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2012년도에 착공하여 역시 2013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건축비가 32억, 전기토목공사비 43억, 설계 및 감리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85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2층에는 기계실과 물탱크실, 지하1층에는 수영장과 의무실, 지상1층에는 주차장, 지상2층에는 G.X교실, 지상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센터의 인수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기부채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은 2014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수련관 인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 에듀타운 내에 2013년 5월 광교 청소년수련관을 준공하고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하여 2013년 10월 8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설을 인수하는 것으로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인성계발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광교 신도시 에듀타운 내에 2013년 5월 광교 스포츠센터를 준공하고 수원시 체육회에 위탁하여 2013년 10월 8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설을 인수하는 것으로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교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300억 이익금을 환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이파크 미술관이 행궁 북쪽에 위치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옆에 박물관도 있고!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안을 만들 때 학자들 사이에서의 논란이 무엇이냐 하면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에 환원하여서 상생하는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는데 2012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충분하게 이 쪽에, 다른 지역에, 지금 보면 광교부터 팔달구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볼거리들도 많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처져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6월 8일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의향서가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제가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산업개발에서 거기에 곡반정지구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미술관으로 지어서 하겠다는 것이 최초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향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미술관 짓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기업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를 홍보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만들 때 이론적인 근거를, 이런 차원에서 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당연히 이익금에 대해서 자기네 회사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수원시에서 조정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될 텐데 어떤 취지를 정확하게 잘 살리셔서 나중에 소외되고 그런 지역에 이런 돈이 가서 지역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장원 위원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아이파크 미술관은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가칭이지요?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파크 미술관의 현재 명칭은 일단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변경될지는 준공될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건설 업체에서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건설업체 명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과거에 협약이라도 했던 것이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검토 좀 해 보시고, 업체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꼭 업체 명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 지역 정서에 맞는 명칭, 미술관 명칭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문화관광과장

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수원아이파크 미술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 수련관 인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광교 수련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일단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은 74억이 넘고 스포츠센터가 85억 되는 재산이라고 하는데 10월 8일부터 운영해 왔지만 내년 1년 운영비 얼마나 잡고 계세요?
장우

남장우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은 저희가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연간 운영비를?
장우

남장우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 3,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박순영위원

7억 3,000 정도?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상수입은 4억 정도로 보고, 3억 정도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박순영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교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기는 하나 어떤 건물을 지어서 수원시에 준다고, 물론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았으나 운영비를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우

남장우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라는 차원에서 예산도 궁금하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장우

남장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잘 운영하십시오.
장우

남장우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우

남장우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청소년 수련관 인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스포츠센터가 학교 부지 내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셨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욱위원

여기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될까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학생들 수업시간 내에는 학교에서 쓰고 그 다음에 아침 6시~8시 반까지는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다시 일반인이 쓰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내에만 학생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관리 운영을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냐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김상욱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욱위원

학교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학교는 상관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체육회가, 그러니까 수원시로부터 체육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 스포츠센터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기회가 많을 텐데, 학교 측과의 관리 운영 문제에 관한 갈등이나 또 일반인들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은 체육회에 맡겨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 준공하기 6개월 전부터 학교 측하고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1년에 200일 한도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학에는 학교에서 못 씁니다. 200일 최대한 사용하는 날짜로 해서,

김상욱위원

학교에서 200일을 사용한다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왜냐하면 방학 때는 안 쓰고 수업이 있는 날만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가 기부채납 될 당시에 그러면 교육청과 먼저 협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원래 2010년 7월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수원교육청, 수원시가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3자가 동시에 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부지소유권은 경기도교육청, 건물은 수원시교육청, 향후 운영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학교 부지 내에 있고 학교가 200일 씩이나 사용한다고 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시고 그러면 관리주체가 수원시가 되고 수원시 체육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한들 일반인들이 사용할 기회는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당초 건립 취지가, 저도 그래서 이것을 인수하면서 솔직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반씩은 내야 될 것 아니냐! 솔직히 학교에서 반은 쓰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또 당초 2010년도 협약을 보면 운영은 수원시가 전담하면서 최대한 학교 측에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번복할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 그나마 예산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2층을 G.X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나 이런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아침하고 오후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가급적 적자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조금 전에 뒤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년 운영비가 7억 3,000,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7억 3,000에,

김상욱위원

7억 3,000 정도 들 것이라고 그러고 예상 수익이 4억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욱위원

일단 그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지만 금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향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주로 덜 개방적으로, 폐쇄적이지는 않겠지만 덜 개방적인 요소가 있고 주인은 수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한테 완전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잘 사용할 수 없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중에 감당해야 되고 관리주체로서, 운영자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할 상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재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일 동안은! 그래서 저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해도 옛날에 있던 협약이나 이런 것을 현재 뒤집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적자보존이나 일반인 사용 부분은 추가로 보완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그렇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렇다고 학부형들이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이 작아서 체육을 할 만한 입장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박순영위원

울트라 앞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김상욱위원

그 정도라면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분을 부담하고 공동인수를 한다든가 하는 조건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처음부터 작년 6개월 동안 직접 만나서도 얘기하고 회의를 통해서도 불미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까지도 하고, 언론에 흘려서 언론플레이도 해 보고 했지만 결국은 교육부의 시설담당관이라는 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정 어려우시면 중재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원시가 사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에 어떤 식의 지원이라는 것은 수원시 교육청은 예산이 없지 않느냐!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김상욱위원

그것이 무슨 중재안입니까?

웃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중재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학부형들은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수원시의 책임인 것을 다 아는데 수원시는 자꾸 왜 날짜만 가는데 안 하느냐!”,

김상욱위원

그것 아닙니까? 온갖 책임은 수원시가 다 써야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그런데 주권행사 할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않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시설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더는 하고 싶지 않은 시설입니다. 차라리 한다면 시에서 지어서 주민들한테 생색을 내는 것이 좋지, 도시공사 택지개발하면서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고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하면서 시는 예산만 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상욱위원

이것은 시작이 이렇다면, 앞으로 흐를 시간이나 세월에 대비해서라도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향후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제3의 재원에 의해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100% 돈을 내서 짓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광교신도시에서 그만큼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줄이고 앞에 학원을 분양을 하는 행태가 나오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업을 또, 도시공사에서 동탄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사업은 다시는 수원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욱위원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하여는,

웃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솔직히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지 잘못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웃음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제가 공적인 입장에서 말을 잘못하면 학생들이 잘못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당장은 해결할 길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어렵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렵다 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앞으로 잠재된 흐름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을 다 예측하고 미리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행정에서 실무를 하면서 도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3자가 협약을 맺었던 안 맺었던 궁극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될 입장이라면 의회에서 이런 때는 바람막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욱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욱위원

애매한 상황에 빠트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볼모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이것은 운영하면서 상호간 보완책을 찾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김상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닦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주차대수도 보니까 28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조감도를 보면 대로입니다. 그렇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원시가 운영주체라면 주차문제도 금방 대두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이런 곳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이것은 법정 주차대수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법정주차대수는 넘은 것이니까 준공이 났겠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넘은 것은 아니고 그 수준에 딱 맞춘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당연히 얘기가 나올 텐데,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인수해서 하지만 지역 여건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의 여건이나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향후에 1개 층을 증축한다든지 해서 시민들 이용률을 높이고 지금보다 주차라인을 바꿔서 주차대수를 늘리고 싶은 생각은 해 봤지만 역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현재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시간을 보게 되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G.X교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대에 차를 가지고 올 텐데 대로변이고 주차할 데가 없으면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립주체인 도시공사나 교육청하고는 특별하게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도시공사하고 주차대수를 늘려서 인수를 하겠다.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는 시가 을인 상황에서, 갑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을인 상황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또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류를 하지요! 보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아침에 일반인들이 쓰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개방해서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올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릅니다. 학교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반대를 하면 문서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해도 그 다음에 파급되는 효과가 김상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더 파급되는 효과가 주차대수 이런 것 때문에 학교하고도 트러블이 생길 것 같고 당장 민원 해결해 달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다 한 다음에 인수를 하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재 학교하고 그런 부분의 트러블은 없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문을 열어서 하고 있는데 학교 측하고 그런 마찰은 없고, 지금 운영하면서 민원접수를 해 보는데 역시 광교 시민들이 “우리가 사용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얘기는 있는데 주차에 대한 사항으로 학교와의 마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우리가 인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네?

박장원위원

인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인수를 안 하면, 지금 운영 중인데,

웃음

박장원위원

운영을 안 하겠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운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 스포츠센터 인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