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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4-02-28

김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안녕하세요. 이혜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대영·백종헌·김효배·정준태·최중성·김진우·이현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시공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 전 시공 상태 확인 및 하자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의견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는 협의체의 기능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는 협의체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0조는 협의체의 임기와 회의, 그리고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는 협의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와 공급자간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이혜련·김진우·김효배·백종헌·이대영·이현구·정준태·최중성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 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운영세칙 및 자문단의 수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관계 부서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토론회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아파트 입주 전 공동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함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안인데요,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혜련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을 받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이혜련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가 한 6~7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되고 많이 서로 보완하고 해서 다시 만든 안이라 본 위원은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대영·백종헌·최중성·김진우·이현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셨고 조명자·문병근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또는 특화거리, 수원은 관내에 세 곳이 있습니다. 나혜석거리, 그리고 영통의 방죽거리, 행궁동의 행궁맛촌거리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시범거리 및 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활성화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과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0조는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각종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5조는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거리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4일 김명욱·김진우·백종헌·이대영·이현구·최중성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적용업종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문화 시범거리와 특화거리에 대하여 옥외영업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특화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쓰레기, 위생문제 및 지정지역의 보행권 침해 등 역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인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지역에서 옥외 음식영업을 할 경우 도로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는 음식점 영업시설이 명시되지 않아 현 제도상 도로점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옥외영업 허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질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정회하기 전에 일단 먼저 질의 토론을 한두 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냥 바로 정회하는 것이 나을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중성

최중성위원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바로 정회하는 것이 나을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라 저희가 정회를 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잠깐 정회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내시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 하셨는데 찬성 반대 이것을 떠나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는 했지만 추가로 의견을 내고 싶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발의하신 분도 여러 군데서 전화도 받고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수원시 전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세 군데 정도 특정지역에 허가를 해주면 형평성에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그 이익에 대한 환수문제 이런 것은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지도 않고 또 만약에 2층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다 인지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스럽고요, 특히 도로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 더더욱 시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다 아시지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본 뜻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측도 많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검토된 후에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명욱의원

먼저 이 조례에 공감하시고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거나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성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왔고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나혜석거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테마나 또는 문화거리로 조성된 수원의 세 곳과 관련해서는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의 악순환 반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자꾸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관련된 지원투자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로 약간은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리에 광장문화를 조성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육성하겠다는 필요에서 지정한 특정거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성 아니냐! 또는 다른 도로나 거리와 관련해서의 형평성이나 특혜성을 지적한 부분은 상당부분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사실 이 조례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과 관련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결정이 되지 않은 과정이 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나혜석거리를 포함해서 그러한 거리들이 옥외영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로 거둬들일 것인지, 또는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이 조례도 원만히 타협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집행부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게 타당성 검토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이동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상에도 쓰레기나 위생문제, 소음, 여러 가지 등등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음으로 넘겨주셔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했지만 충분한 검토를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의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예, 위원장님.

김명욱의원

어쨌든 조례는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더라도 나혜석거리라든지 몇몇 특화나 테마거리에 어떤 민원을 통해서 단속과 반복된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과 우리 시의 노력,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안을 세우는 데 저희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옥외 음식영업 가능지역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김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상윤입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해우재를 기부채납 받아 2010년 10월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으로 개관한 이후 2012년 7월 화장실 문화공원 개장 등 특화된 전시 및 교육공간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4년 상반기 해우재 문화센터 준공 등 시설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명칭과 시설범위를 구체화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전시관과 인접하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주소 부여되는 해우재 문화센터를 장안구 장안로 458번길 9 일원으로 포괄하여 전시관의 위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전시관의 시설범위를 해우재 전시관, 화장실 문화공원, 해우재 문화센터로 구체화하여 향후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이후 통합된 시설로 운영 관리하고자 명칭 및 시설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시행사 등 전시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수원시가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의 발원지로서 화장실문화 발전과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화장실관련 단체에게 전시관 내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시관의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 원가분석은 사무실의 장기간 사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출토록 하였으며, 전시행사 등에 따른 사용료는 수원박물관과 기타 문화시설에 1일 실제 부과되는 사용료를 토대로 최소 비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전시관이 화장실 관련 연구, 학술 등 정보 교류의 주된 활동 장소로 발전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인 화장실 관련 단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전시관 방문객을 위한 휴게점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특색 있고 차별화된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시민들에게 문화·교육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상반기 중 해우재 문화센터 준공 등 시설규모 확대에 따라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명칭 및 시설범위에 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전시관 사용료를 질의하겠는데요, 전시실하고 세미나실은 대략 평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전시실은 현재 해우재 화장실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한 40여 평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40여 평이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세미나실은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세미나실은 이번에 문화센터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대충 몇 평 정도 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세미나실도 한 40여 평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40여 평이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사용료 문제, 처음에 화장실문화 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료가 2만 원씩 잡힌 것은 홍보를 한다고 어저께 조례 설명회 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기사용료, 냉·난방 요금하고 다음에 또 청소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어저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이런 시설을 계속 짓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조례를 한 번 통과시키면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2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시 살림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전시관 하나만 얘기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을,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용료 문제 때문에 한 1~2년간은 이대로 나가고 그 이외에는 사용료하고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요금을 정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향후 활성화가 되면 세미나실이나 전시실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해서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해우재에 관해서는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사실 고인이 되신 전 시장님이 기부채납한 뜻에 따라서도 전시관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관람도 하고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폭도 좁고 또 지하도를 거쳐서 가야 되고 해서 그 당시 해우재 짓고 전시관 짓고 그럴 때 들어가는 도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그 도로가 좁아서 큰 버스 같은 것이 다니기는 정말 불편하고 교행이 잘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전시관이 6월에 준공이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도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관련 부서에서 서부도로에서 해우재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기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도로폭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아마 이 개관 시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국내나 국외의 외국인이든 간에 대형버스로 만약에 온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하는데 그런 것도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관내에 전시실이나 세미나실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일부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원역사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미술전시관, 평생학습관, 수원가족여성회관, 대부분 전시시설이 있는 곳에는,

조명자위원

세미나실도 같이 겸하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발표하신 데는 그래도 접근성이 그나마 편한 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문화 전시관은 솔직한 얘기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혹시 이용률이 떨어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실에서 세미나 말고 다른 공연을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세미나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요,

조명자위원

왜냐하면 주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말 되면 재롱발표나 작품전시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서 이런 공간을, 공연할 장소를 얻지 못해서 애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연장이 가능하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인데 관내 주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이혜련위원

전시관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미나실 말고 전시관이 몇 개 있는 건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몇 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1, 2층에 전시시설이 있고요, 어제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화장실협회하고 세계화장실협회가 입주하게 되는 사무실 공간도 있고요, 전시공간, 문화공간, 세미나실, 용도가 한 4~5개 정도로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어제 저희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처음에 여기를 만들 때 화장실 용품이나 설비하는 기구들을 거기에다 전시를 쭉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바이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도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장소로도 얘기를 처음에 만들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제가 본관을 전에 갔었는데 지나가면서 과거의 화장실과 화장실의 변천사 같은 것도 보고 했었는데 얘기대로 지금 있는 부분에도 일부 그런 용품의 전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것이고요, 얘기대로 별관을 지어서라도 그런 확장된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호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용호입니다. 금일 저희 도시정책국에서는 세 가지 조례 안건이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혜련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아주 훌륭한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2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유는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구성·운영이 되어 국내외 모범사례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제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또는 개발행위, 용도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여 시민참여 도시계획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행정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앞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 명칭 및 조항 변경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사례로 보면 국계법의 49조에서, 어제 설명드린 대로 도시지역은 1종, 비도시지역 2종으로 돼 있던 것이 1·2종 없이 하나로 통폐합되는,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2종이 산존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이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원시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냥 하나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2조 및 제19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공감이 확보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계획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사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반시설이 취약한 타 지역에 대신 이익금을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공공기여 계획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자동차정류장, 방송통신시설 등 대규모시설의 이전으로 발생되는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추가로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6조~제56조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 및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경미한 개발행위의 사항을 삭제하고 당초 용도지역별 구분이 없던 경사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 시가화가 완료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그렇지 않은 녹지지역을 구분하여 자문을 심의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6조, 77조, 98조는 생산녹지 내 식품공장을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으로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2조는 현재 지정실적이 없는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등 불필요한 용도지구를 정리해서 도시패러다임에 맞는, 우리가 새로이 추진하는 수원시의 현실적인 정책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3조 및 제104조는 안행부의 지자체 규제해소 대응 및 동일 용도지역상에 상충되는 산업단지 내 건폐율 적용률이 현재 7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는 해제하라고 해서 그것을 80%로 원 법규대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될 경우 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107조는 최근 삼성전자 인근 일반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문제로 야기되는 고시원에 대한 문제점이 5년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계획은 별도로 하고 우선 용적률을 350%에서 공동주택 기준인 230%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1조 및 127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회의록 공개 시기 기준을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별 성별 균형을 고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계획 행정운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 관계부서 협의,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상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같이 하나요, 끝나고 할까요?

김명욱위원장

같이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설명회 시 상당히 많은 질의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0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22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10월 2일자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추가대상 용도로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7조 및 제9조는 시·군·구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업무·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안전점검 위탁대상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개 업체에서만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방을 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안전행정부 표준안 이외의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대책 김포시, 울산광역시 남구 등의 조례를 관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것으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편익을 상당부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법령개정 등에 따른 기 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행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금번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옥외광고물 행정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제도 반영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계획단 운영 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기여 관련 사항 및 지정 대상 확대 반영, 용도지역 내 건폐율ㆍ용적률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제도 마련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 행정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과 상위법령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신설,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및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규제를 강화한 것도 있고 완화한 것도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네.

김명욱위원장

경사도라든지 용적률 이런 부분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완화시킨 것은 뭡니까? 식품공장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현실에 맞게끔 하고, 경사도 같은 것도 당초 것보다 그대로 준용시키는 것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강화시킨 것은 고시원에 대한 용적률, 그것만 저희가 강화시킨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녹지지역에서의 건축규제 제한에서 기존의 식품공장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공하는,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하는 것으로 딱 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문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뭐였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어제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도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세부내용지침에 따라서 가공식품공장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식품, 즉 녹지 및 산지나 생산녹지, 또 자연취락지구 같은 데서 생산된 음식물을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그린벨트 내 지역 같은 데서 기존에 있는 건축면적을 다른 데 이축할 수 있다거나 또는 거기에 농가주택을 하거나 이런 것만, 약간 특혜를 주는 그런 것처럼 일반 식품공장도 타 지역 것이 들어오거나 농수산물이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산림 이런 것이 아닌 영업 위주에 의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원래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딱 명시를 시켜줘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김명욱위원장

그러니까 농수산물 물류센터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물류센터가 가공이,

김명욱위원장

아니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김명욱위원장

아니, 건축규제가 완화된 것이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이것은 건축규제라고 보기에는 아니고요,

김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식품공장이라고 해서 생산이나 녹지지역에서 건축규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식품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명확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장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두부공장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인데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된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물류센터는 당초에도 아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가공공장,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규칙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지 내에서 제재소나 목재소나 이런 1차 가공은 되는데 가구공장은 안 되는 경우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공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세부규정에서 개별법으로 정하고 여기에서는 식품공장 중에서도 농수산물 식품공장으로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세요.
중성

최중성위원

고시원 230% 이하로 한다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언제쯤 시행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조례 공포가 됨과 동시에 같이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도에는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구청에 조례 만드는 기간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청하고 협의는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네,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이전에, 이 규제내용 나오기 이전에 그것이 사실 준비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말통골, 영통구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TF팀 해서 8개 부서 정도 부시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대안이 지금 계속 편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편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을 하향시킬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용적률 넘어가는 것은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갭이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을 80% 이하라고 아주 묶었는데 수도권 공장총량제하고 80% 늘려놓으면 공장을 더, 용적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건폐율이 늘어나니까 용적률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수도권 공장총량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총량제는 도시계획 지역별로 따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총량제라는 것은 도시계획상의 면적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아, 면적으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지금 고시가 돼 있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보다 더 추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삼성전자나 준주거지역 같은 것을 산업단지로 이전시켜주는 것이 수원시 기존의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총량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면적 기준이 총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용도지역의 면적인데,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총량제고.
중성

최중성위원

용적률이 더 늘어나면 공장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익이겠네요, 이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그렇죠.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조명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21조가 김포시하고 울산시 조례를 참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신설 목적하고요, 그 지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그 사례는 우리 팀장님이 정확히 알 것 같아서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명자위원

예.

김명욱위원장

그래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 앞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명자위원

거기 수수료를 참고해서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신설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요, 불법광고물이, 특히 현수막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수막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도로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을 기초생활수급자고 60세 이상 노인분이라고 한정을 지었는데 솔직히 큰 도로변에서 이것을 수거하시다 다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4개 구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탁 줬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우리가 1조 3인으로 돼 있잖아요. 1조 3인으로 돼 있는데 단속을 나가시는, 단속이라기보다는 그분들 일하시는 것을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데 2인밖에 안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복장이 튀기 때문에 눈에 잘 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현수막을 떼러 다니는데 가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낫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을 큰 도로에서 활보하면서 낫을 들고 다니니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저분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관에서 위탁을 준 업자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하는 것도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한테는 큰 수입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찬성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요, 두 번째는 고엽제나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한 것을 구청에 갖다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 활용해서, 다시 어르신들 시켜서 그것을 팔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아무튼 그 두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그분들 지도 감독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어르신들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위원

위원장님!

김명욱위원장

예,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실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환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문화지구, 보행자우선지구를 한옥건축촉진지구, 생태교통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시 전체 모양새를 만드신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아까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락지구라든지 리모델링지구 같은 것은 사실 수원시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데 그냥 상식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없애버린 것이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옥건축촉진지구나 대중교통전용지구라든지 생태교통지구 같이 수원시에 맞는 것, 없는 것은 빼버리고 맞는 것은 넣고 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현실화시킨 거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네.

이종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시원을 230% 이하로 시켰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정에 도움이 돼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 주변지역 분들의 상당한 불만이 해소될 겁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현재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기존에 나간 것은 할 수 없고요.

이종후위원

앞으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앞으로 나갈 것은 규제,

이종후위원

사업하실 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이종후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옥외광고물 옥상간판이요, 바람이 불면 위험해 보이는 것 많은데 안전진단을,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시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예, 저희가 검측해서 나가서 위험한 것은 별도로 보강명 띄우고, 심한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를 별도로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풍에 볼트, 넛트나 콘크리트의 고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나, 나가서 육안으로 어려운 것은 구조계산을 받게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옥외광고물을 제가 다니면서 수원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종교시설 같아요. 기독교, 천주교, 그런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위험한데 안전진단을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옥외광고물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먼젓번 태풍 불 때 교회 철탑 십자가로 꼭대기에 돼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이 광고물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건축구조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구조물은 강제할 사항은 없는데 재난법에 의해서 아마 안전시설물, 위험시설물 거기에 등급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구조물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다 명칭을 예를 들어서 가톨릭 무슨 무슨 교회, 아니면 무슨 기독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면 광고물이 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도로 같은 데 설치돼 있거나 지금 광고물법상에 저촉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라든지, 그 정비는 저희가 한 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별개로 설치돼 있는 것과 교회에 설치돼 있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이번에 기왕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 종교관련 지도자나 신자들한테 너무 억압을 주면 안 되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 종교계 간판, 종교계 시설물이 가장 어려워요.

이종후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과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우실 거예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저희가 조사는 일제조사 할 때 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해서 같이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이나 이혜련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현구위원

없습니다. 어제 다 했는데요.

김명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