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강귀 의원 발언

최강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두 건의 안건과 의견제시 처리 절차 개선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제304회 임시회 기간은 2014년 4월 2일~4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2일 수요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4월 3일~4월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4월 8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4월 11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30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기구를 신설,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제4조 제2항 제2호의 정책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변경하며, 체납세징수단을 신설하고 제4조 제2항 제3호의 보건정책담당관을 삭제하고, 제4조 제2항 제5호의 도시재생국을 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