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영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우선 먼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사목적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폐합해서 각 기금 개정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운영성과가 미흡한 저소득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며, 기초생활 보증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금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국민기초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활사업을 이용한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운용관리,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정,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개정, 장애인 복지개정, 노인 복지개정, 여성발전 개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설치 관리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기금 운용관을 두고, 각 개정별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공무 및 민간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금을 보조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보장 생활기금 개정의 2차 보전 대상은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이 2,000만원 이하이며, 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하나고, 2차 보전율은 금융기관 이자율을 15%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은 2,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 사업자금은 1,000만원 한도이며, 대여금 상환은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며, 대부이율은 연 2%로 연체이자율은 년 5%의 이자로 하고 다만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무이자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창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용 관리조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 조례,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평창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고, 기 융자된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전기금 중 미 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회수하되, 기금 및 회수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개정의 기금으로 하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각 계정의 기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 융자된 평창군 주민소득 주민생활 안전기금 중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도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이념과 환경보존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보존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겸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조례의 근간이 되는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이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평창군 환경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고, 군이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될 시 지역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에 표창장 및 보상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단체나 연구기간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 및 설치, 운영 조사 연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기관인 평창군 환경보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관련 규정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 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의 개별법률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군수가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 행위 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