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129쪽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 이전 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 및 성별 참여위원 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제5조에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제6조의 2에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제6조의 3에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은 상정의안 자료 132쪽과 133쪽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의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제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의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안 등을 새로이 신설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 들은 사항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사업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을 지닌 어르신들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여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 수원의 역사 전통을 계승하고 자료의 축적은 물론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는 권선구 평동, 장안구 율전동지, 팔달구 고등동지 등 8권의 마을지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하고자 하는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위탁대상 사무는 장안구 연무동 마을조사를 통해 장기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수원지역 전통 예술인 발굴 및 구술채록 등으로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 생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지역문화 정책 대안마련과 현안문제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그리고 수원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180일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비는 7,18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수원지역 관련 학술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책임 있는 법인 또는 학술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토록 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김정수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에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3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제8쪽의 세 번째 추진계획안, 제10쪽의 향후계획, 다섯 번째 근거법령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역사와 문화관련 인문학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고 조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위탁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위탁조사를 통하여 수원의 역사 문화 및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조사를 통해 수원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문학 도시 창달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수탁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성실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이 요구될 뿐 아니라 향후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박물관사업소장님!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6개월치 예산을 세우고 위탁 주는 것을 동의안 받는 거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서는 3년 동안 계속 하시겠다고 그랬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영동, 교동, 중동에 대해서 3년 일을 하시나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3개년 계획을 해서 전체 우리 수원시에 있는 마을동지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1억 4,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50%가 삭감되어서 7,100만 원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소장님께서 내주신 자료 146쪽을 보면 2014년도 문밖 마을지 만드는 게 3개동만 되어 있거든요. 법정동이 영동, 교동, 중동만 '등'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위탁동의에 대한 얘기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6개월 동안에 7,188만 원이면 3년치 사업이 지금 여기 3개동만 되어 있는데 '등'은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것인지, 3년 동안에 수원시 전체 마을을 하겠다는 계획이신지, 한번 이번에 위탁을 주면 위탁체를 계속 ’14년도∼’16년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고 법적 근거로 계속 그 사람을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매년 다른 위탁체를 모집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연무동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동지를 만들지 않은, 아직까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다시 또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위탁을 지금 한번 해주게 되면 6개월치만 그 분한테 줄 건가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연무동 것만 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6개월에 7,188만 원 가지고 연무동 끝내실 계획이시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수원시의,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나머지 동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계획이세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무동만 하시겠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수원시정연구원이라고 아시죠?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정연구원이 분야가 몇 개 분야로 구성된지 혹시?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모르시죠, 굳이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야 하는지가, 우리 시정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 위탁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느 분야가 있는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정연구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게 구술채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현지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원고작성,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서 마을자료 조사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연구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역시 예전에 보면 어느 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교수라든가 조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걸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수원시정연구원이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이런 것을 조사하고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시정연구원이 2012년에 만들어졌나요, 2011년에 만들어졌나요? 그런 저런 것을 다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자꾸 어떤 사업 위탁을 외부에 하고 이러니까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이 몇 개 분야가 있는데 경제라든가 환경 이렇게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것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앞으로 저희가 그 사항은 참고하겠지만 특히 이번 수행하고자 하는 연무동지 마을 사업은 전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창성사지 관련된 전문적인 안도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무동에 그런 전문적인 여러 가지 사안을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범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원도 한 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는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할 수 있는지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도 도정발전이나 기타 용역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옛날에 대한 구술체험과 수록을 인터뷰하고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번 연무동 사업은 종전 회기에 위탁 동의해 주신 창성사지도 있고 또 연무동쪽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을 개발하는 뜻에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박물관사업소장
예.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