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노영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3월 25일 박장원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사유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의장께서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 2일 현재 수원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5건, 위원회제안 2건, 집행부제출 1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14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의장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3월 13일 이재식 의원 등 9명이 발의하고 김명욱 의원 등 2명이 찬성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월 17일 염상훈 의원 등 6명이 발의하고 백종헌 의원 등 2명이 찬성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월 20일 조명자 의원 등 3명이 발의하고 한규흠 의원 등 5명이 찬성한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3명이 발의하고 김상욱 의원 등 4명이 찬성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만 문병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7일 철회하였습니다. 3월 27일 백정선 의원 등 32명으로부터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월 27일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와 화성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18일과 27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의장
이기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16조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일~4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03회 임시회에서는 백정선 의원님과 이칠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최중성 의원님과 이재식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영주 의원님, 전진근 회계사, 박한준 세무사, 박철수 전직 교육공무원과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3일~4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