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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염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30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4-03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수원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장원·조명자·문병근·명규환·박순영 의원 등 여섯 분이 발의하고 백종헌·이칠재 의원 등 두 분이 찬성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원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3조∼제6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0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소통 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SNS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SNS 계정의 개설, SNS 서포터즈의 운영,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등을 통하여 참여와 소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질의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39번 상정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 권한사무 중 일부의 결정권한을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정된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위임사무명과 근거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의 규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무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의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명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관리법률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이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및 근거법령은 상정의안 책자 5쪽∼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한 의안번호 2014-51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07년 6월∼2014년 6월까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승인된 도시창조국이 금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컨벤션센터 건립, 노면전차 도입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로운 한시기구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로부터 2014년 7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승인된 미래전략국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창조사업과와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교통국의 첨단교통과를 이관해서 국제관광도시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한 만료로 폐지되는 도시창조국의 시설공사과를 교통국으로 이관하고 교통국의 명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요인으로 정원의 증감없는 수평이동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16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하여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상정의안 5쪽∼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40번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정보화의 기본 방향 및 정책을 규정하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 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법령 개정에 맞게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서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정보화 책임관이 되어 총괄하며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3장의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 기능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47쪽∼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5쪽∼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에게 추가로 단위사무를 위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업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후 총 위임사무는 424개 단위사무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389개, 사업소장에게 25개, 동장에게 9개, 의회사무국장에게 1개 단위사무를 위임하여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말로 도시창조국이 폐지되고, 새로운 한시기구 미래전략국을 신설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도시창조국의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폐지,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공사과를 교통건설국으로, 첨단교통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상임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4개팀을 두며 도시정책국으로 이관, 미래전략국에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를 두어 수원관광 인프라 구축과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과․1단이 폐지되고 3과 2팀이 신설되어 본청의 조직은 1실 7국 3담당관 1단 40과 167팀의 체제를 갖추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민간어린이집!

박순영위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정부 예산 안 받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정부 지원이라는 범위는 예를 들면 거의 지원을 안 받는 그러한 보육시설은 없지요!

박순영위원

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정식적으로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시립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가정을 뺀 민간어린이집!

박순영위원

정부 미지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 한계가, 우리 상임위가 전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 보육사무 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실장님! 이번에 본청 기구 조직개편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은 도시창조국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기구를,

이칠재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항입니까?

이칠재위원장

네. 2항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는데, 지금 보면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의 업무도 과중되어서 사회복지 직원들을 동마다 인원을 늘려주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만일에 동으로 내려간다면 과중되어서 어떻게 일들을 할지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후속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복지협의체 지원체계 운영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이 다시 바뀔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임을 먼저 해 주고, 동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이런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일원화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복지가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체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직과 인력은 추후로 다시 또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자살률도 많이 늘어나고 독거노인들 자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39명이 자살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했을 때 동에서 업무폭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통이 후속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협의체를 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방향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주민복지 전달체계가 전반적으로 안행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의 과중을 막기 위해서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늦어도 6, 7월에는 그 안이 기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업무가 많아서 그분들이 또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일들도 간간히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이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 후속적인 기구개편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6, 7월이나 그 정도에는 후속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기구 개편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신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도시창조국이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기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어제 자료를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만나려고 방에 내려갔더니 안 계셔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만 하다가 왔는데 본 위원은 지금 미래전략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수원시 본청 기구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의아합니다. 미래전략국인데 미래비전과가 따로 있고 미래전략국이고! 수원시 기구표를 보면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명칭들이! 그러니까 세분화 시켜놓았는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으면 이것이 행정이 일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관련된 부서가 다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미래전략국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혁신전략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비전, 도시디자인 따로 있고, 시설공사 따로 있고, 광고물 따로 있고, 도시재생, 촉진 따로 있고, 정책 따로 있고, 균형개발 따로 있고, 다 같은 부서 내에, 한 사무실에 있으면 오히려 소통도 더 잘 되고 업무 추진도 더 빠른 이런 효과성이 있는데 전부 다 분리 시켜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칸막이를 너무 많이 쳐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논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가면 “내 관련 부서 아니니까 나는 몰라,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돼!”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기구가, (관계공무원간 협의) 팀 구성원과 팀 명칭 등등에 대해서는 업무 역량과 연계성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기구와 팀을 만들 때는 우리 스스로 안도 내지만 도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사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영역을 볼 때 민원측면만 볼 수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창조국만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변경했고 그 다음에 공통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창조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하게 된 것이고, 이것 역시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기준 정원제가 7월 1일부로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민원인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연계선상에서의 팀 구조 문제, 기구문제를 저희가 하반기 때에, 민선6기 때에 다시 조정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해서는!

문병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7월에 다시 증원되고 행정조직 자체가 개편이 되어야 된다면 굳이 지금 이렇게 흔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병근위원

불과 다음 달 초면 시장님도 업무대행체제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흔들어놓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의회하고 이것 협의했습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한시적 기구,

문병근위원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하셨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렸고, 도시창조국이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6월 30일 지나면 그 업무가 다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도시창조국이 한시 기구인 것 어제 오늘 안 것 아니고, 그것은 생길 때부터 한시적으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니까 이해는 되지만 국 자체도, 창조국 자체도 다른 명칭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팀 명칭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팀 명칭 바꾸는 것이 아니고 팀 기구 배치는 향후 민원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하반기 때 검토할 사항이고, 도시창조국이 한시 기구기 때문에, 6월에 의회가 개원될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도시창조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지, 안 되면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면 모든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안을 내게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지난 2월에 왜 안 했느냐! 그때는 사실 도의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못 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적인 체계는 이해는 되는데 왜 굳이 미래전략국이라고 해 가지고 미래비전과가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창조국으로 바꾸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명칭 같은 것은 바꿔서 상정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이 사항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제나 그런 등등은 내부적,

문병근위원

도에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의회에서 직제에 관한 사항 변경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문병근위원

아니 직제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명칭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적인 사항으로, 내부적인 사항으로 판례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국 명칭 관계는 저희가 안도 내지만 도하고 같이, 승인기관인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면 왜 의회에 상정하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관여라는 의미는 명칭변경이나 폐지나 통합이나 이런 사항이 불가의 원칙에 따라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또 부서를 합친다든가 이런 사항은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촉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역정보화의 기능을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조례 맞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기존 법이 폐지되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상위법이 개정되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보다보니까 15조 3항, 4항 추가라든가 또는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이 연말 내에 여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고 하게 되어 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내용이 여기에 다뤄지고 있어서 이것을 왜 도에서 이러저런 무엇인가 보고 받고자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개정인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기본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본부장을 정보화 책임관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상위법에 의해서,

박순영위원

아, 전부 다 상위법에 바꾸게 되어 있어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15조 4항에 굉장히 정보화 책임관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에서 도래가 된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정보화 관계가 요즘에 정보화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박순영위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이 된다든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한편으로는 정보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해서 이익을 봐야 되고,

박순영위원

역기능도 있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 급속하게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많이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런 측면의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보다 시민들이 정보화와 관련되어서 접근성이나 활용 이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조례가 있어서, 보호 조례가 있어서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수록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포괄적인 의미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포괄적 의미도 두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실장님! 지역정보화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인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1주일가량 중앙아시아에 나갔다왔습니다. 나갔다온 이유는 우리 수원시에 약 1조 5,000억 정도의 외자유치 건이 있었고, 또 우리 수원시 중소기업체들이 중앙아시아권 지역에 기술이전을 해 주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나갔다왔는데, 답을 드리면 망신당하고 왔습니다. 왜 망신을 당했느냐! 그사람들이 본 위원이 가지고 간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수원시를 검색하더라고요! 수원시 자료가 구글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경기도도 엉망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경기도 문화관광과를 들어가니까 철자도 안 맞는 영어에다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갔다 온 친구인데 “IT삼성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시가 이렇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이유를 자기들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만 촉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를 정말 알려야겠다고 하면 구글 사이트에 웹을 제대로 하나 개설해 가지고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 수원시가 삼성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 수원시도 세계 각 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또 중앙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짧은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 기획경제상임위나 경제를 다루고 있고 한상담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많이 보게 되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얻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쪽 지역에서는 지하자원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를 계속 조회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 안 했는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꼭 구글에 수원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시세 감면 조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기존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제1항을 제92조의 2 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법령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일몰규정이 그 시기가 다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평가항목 등 배점기준 변경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은 삭제하였고,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은 안전행정부 예규 배점기준에 따라서 1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7점에서 6점으로 1점 하향되었고, 원화유동별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점으로 신설되었고, 3호에 있어서 시민이용 편의성은 19점에서 20점으로 1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4호. 금고 업무관리 능력에서 가항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이 6점에서 5점으로 1점 하향되었고, 나항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이 6점에서 7점으로 1점 상향되었으며, 다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6점에서 7점으로 1점 상향되었고, 라항에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이 4점에서 3점으로 1점 하향되었습니다. 5호.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에서 가항 지역사회에 기여실적 및 계획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변경되었고, 나항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및 계획 5점은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으로 1점 하향되어 4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로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에 규정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경쟁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자동차세 계좌이체 납부에 관한 것은 조례 없이 지금까지 해 준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한을 아까,

문병근위원

2016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작년까지기 때문에 3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3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16쪽을 보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종전과 변경 없고,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칠재위원장

잠시 후에 6항 질의토론 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재산세 감면하는 것을 3년을 더 연장하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2012, 2013, 2014년이나 2014, 2015, 2016년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했을 때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면 조례 6조에 의해서 계속 시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

박순영위원

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가 아니라 도세 감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자동차, 재산세분에 대해서만 시세 감면 조례,

박순영위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관한 문의, 저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순영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과 변동없이 3년이 더 연장 된다는 말씀이지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기존 배점이 4점이었는데 5점을 올렸어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러니까 정기예치금리는 6점, 6점으로 똑같고 자치단체 대출금리도 4점, 4점으로 똑같고, 공공예금적용 금리도 5점, 5점으로 똑같고 다만, 종전에는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이 3점이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문병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달라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116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116쪽을 보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어떤 것!

문병근위원

2번!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정기예금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6점.

문병근위원

자치단체 대출금리,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4점, 4점으로 똑같습니다. 개정에는 다번으로 되어 있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순서가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시민이용 편의성과 관련해서 기존에 없던 항목을 하나 추가시킨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문병근위원

지방세입금 수납을 6점인데 7점으로 올리셨군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6점인데 7점으로 올렸고, 금고 업무관리 능력 이것도,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이 6점에서,

문병근위원

점수를 변경시킨 것은,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안전행정부에서 3월 7일에 전국적으로 예규가 내려왔고, 지금 시달이 되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배점 예규를 준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

안행부에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이번 3월 7일에 내려왔습니다.

문병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두 가지 달라진 점은 저번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점수가 비중이 높아졌고 일부에서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실적 가지고 따졌는데, 실적은 빼고 앞으로의 계획가지고 점수가 변경되었는데 두 가지 사항이 크게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보공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보 공개하려고 수집했던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수의 방식으로 시금고 지정을 했었나 봅니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렇게 조항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 수원시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적용내용에서 삭제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에 지정된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A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면 시에서도 A은행으로 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한번 4년 지정이 되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이번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금고 선정할 때는 다 경쟁입찰로,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바뀌는 것이네요?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규정도 안행부에서 몇 점을 다 정한 것이고!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주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시금고 정할 때 예전에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박정란위원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 했고, 이번에는 아예 안행부에서 하여튼 조건 두 가지를 삭제시켰습니다, 완전히 경쟁입찰하라고!

박정란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전국이 경쟁입찰로 간다는 것은 안행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점수를 적용했을 때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금고가 많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률이?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위치가 못 됩니다.

박정란위원

과장님, 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감은 있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는 금고가 바뀐 적은 거의 없다고 분석은 해 보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수의계약하다가 경쟁입찰로 하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의방식이 있다하더라도 기존의 경쟁방식으로 해 온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계속?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을 한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공정성이나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규정을 내렸다?
명원

윤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대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