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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달권 의원 발언

20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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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권

이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한 회기입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구본선 간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간사

구본선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5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5월 26일 제202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달권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84억1,575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91억9,33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79억9,972만7천원, 특별회계는 304억1,60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으며,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축산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축산업, 사회복지사업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16건에 12억1,53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265억4,250만1천원보다 38억7,352만3천원이 증액된 304억1,602만4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30건에 125억5,569만5천원, 특별회계는 8건에 38억1,724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향토 중소기업 지원센터 및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역내 산·학·연·관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제고하고 관내 우량혈통 한우의 집중육성을 통한 사육기반 확대로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권

이달권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전에

조금전에박범출위원

자동수문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제 계장님이 시간이 되었으면 어제 설명을 듣고 했으면 심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이제 들어서 공교롭게도 어렵게 되었는데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액면대로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사비 산출한 내용도 어제도 그랬지만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너무 터무니가 없고, 또 거기에다 조경을 비롯한 분수대도 설치한다는 비용까지 이런 것까지 추가되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재론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보다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을 필요성이 없었고 지나쳐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달권

이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은 15억이라는 것이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아까박범출위원

이호천계장님 얘기에 대해서......
달권

이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짧게 얘기해 주세요.
범출

박범출위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죠. 얘기를 안들었으면 재론할 필요도 없는데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달권

이달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 생각은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다는

그렇다는박범출위원

얘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달권

이달권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삭감을 한다든지 ‘제 생각에는 조금 15억에 대한 삭감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니까

그러니까박범출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가자는 얘기죠!
달권

이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뭐 예상했던 얘기고 또 지금 얘기 듣고나니까 부대시설, 그것을 외지에 홍보하기 위한 부대시설 비용이니 이런 것을 거기에다 껴넣다는게 좀 의아스러운데, 사실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저쪽 보에서 손해가 되었으면 어떠한 의정간담회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여기는 앞으로 외부에 사업비 전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이 맞을까, 그렇게 하고 지금 설계를 사실 했다고 그렇지만 10미터 설계단가와 100미터 설계단가를 할 때에는 단가가 줄어 붙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승인을 해 주어도 제가 봤을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회계감사도 할 수 있고 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봐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으로 요렇게 마무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달권

이달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비

공사비심광홍위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조경비 1억6,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이평보에 넣어서 집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왕된 것 우리가 권고사항으로서 환경조성비 이것은 가급적 아꼈으면 좋겠다는 구두라도 권고사항으로 하고.....
달권

이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훈

김기훈의장

환경적으로 얘기하고, 두가지가 저기한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님들 있잖아요. 별도 저기를 해 가지고 하나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말로 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천

김병천전문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확보가 15억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은 89.5%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입찰차액이 남아요. 남는 것 가지고 지금 폭포를 하는지, 분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업추진이 되면은 15억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다시 간담회 때, 의정간담회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의장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왜냐하면은 구두로 하면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하면 안되니까......
병천

김병천전문위원

저희들도 입찰차액 남은 것 가지고 분수대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15억에 포함된 것인지 설계도를 못 봤기 때문에......
달권

이달권위원장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때 간담회 때 하여간 자료를 더 한번 받아봅시다. 받아봐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예산 세워준 15억이 차질없이 차질없이 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