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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3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4-08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강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305회 수원시의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제305회 임시회 기간은 2014년 7월 7일∼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제10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전총괄과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도서관사업소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며,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도시창조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강귀위원장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안전총괄과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오는 것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녹지교통위원회로 가는 것은 9대 때 어느 정도 상임위별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서관사업소는 8대 때나 7대 때는 도서관사업소가 어디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8대하고 7대 때 아시는 분은 전혀 안 계신가요?

최강귀위원장

그것은 염상훈 위원님 계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염상훈위원

7대 때는 모르고, 8대 때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소속이었습니다.

박정란위원

8대, 9대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염상훈위원

네,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왜, 어떤 사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애리위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사업소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축제기획단이 있고, 문화예술진흥단이 있고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도서관사업소가 올 초인가? 문화재단으로 오면서 문화재단 소속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직제가 아마 그렇게 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그 예산도 중앙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충,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 사실 국과 과의 직속기관, 또 사업소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안전기획조정실과 경제정책국 이렇게 따져봤을 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누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복지교육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무의 양도 4개 위원회가 거의 비슷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경제위원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분할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편리성이 있어서 좋기는 하나 오히려 중앙에서, 문화예술,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란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에서 국비를 따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그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조금 생각되고, 또 화성문화재단으로 도서관사업소가 이관이 된 것은 본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데도 모르고 있었네!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전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 도서관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전체가 이관된 것은 아니고,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얘기 들은 적도 없거든요!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아요!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네, 그렇게,

염상훈위원

그리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 것도 맞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기획경제위원회 업무가 많아서, 같이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9대를 마무리하면서,

박정란위원

정리를 해 준다는?

염상훈위원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박정란위원

문화교육관광부에서?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최강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정란위원

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그 합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별로 국과 과를 조율하다가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등을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애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애리위원

지금 이것이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되는, 아, 10쪽이 의사일정 3항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의사일정 제3항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될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별표 제1호의 청원소개 의견서와 별표 제2호의 청원소개 철회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금 전 의결한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으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별지 제2호의 입후보자 등록 추천서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과 별지 제3호의 방청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회기에 대한 인식과 시의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이며, 현재 의회기와 의원배지는 사용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회기의 규격 등과 의회기의 게양,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의원배지의 규격 등과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37쪽 배지재교부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별표 4 배지재교부신청서에서!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생년월일로 했어야 되는데,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지요! 오타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의원배지는 안행부면 안행부, 거기에서 정해서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색깔을 넣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주색으로 정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빛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자주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색깔로, 도의원은 빨강, 시의원은 흰색, 국회의원은 다른 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네! 자주색으로,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자주색은 기를, 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기!

박정란위원

아, 기만?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네. 배지는 따로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밑에 “수원시의회문장모형도”는 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대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최강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배지는 금색하고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배지는 뒷면에 있는,

최강귀위원장

네, 35쪽을 보시면,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기에 들어가 있는 배지 모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주색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시의원 배지할 때, 조금만 쓰면 벗겨지니까 18K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무슨 특징을 가져야지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합니까?

웃음

최강귀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문장모형도 이것을 배지 색깔 그대로 하지, 왜 자주색을 넣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의원배지가 가운데 글자는 금색이고,
민한

배민한사무국장

이 사이에,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자주색을 넣어서 더 선명하게 하려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염상훈위원

자주색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강귀위원장

의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기 바탕색을 그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 바탕색을!

전애리위원

그런데 문장모형도에 자주색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어서,

염상훈위원

자주색이라고,

전애리위원

별표2에 보면!

염상훈위원

보면 조금 나온 데를 자주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튀어나온 데를, 그러니까 자주색으로 하면 기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전애리위원

바탕색이 자주색,

염상훈위원

왜 자체를 그냥 금색으로,
재섭

김재섭의정팀장

바탕색!

염상훈위원

바탕을?
재섭

김재섭의정팀장

네.

염상훈위원

아, 바탕이 자주색이다!

최강귀위원장

의회기의 바탕색은 자주색인데 노란색으로 음영을 넣기 위해서 약간 들어가는 것으로,

조명자위원

아니, 아니!

박정란위원

아니야! 배지가 자주색이야!
중성

최중성위원

별표2에 자주색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서,

조명자위원

이것 컬러로 뽑아놓은 것 없어요?

염상훈위원

35쪽에 보면 별표2에 자주색이 들어가 있어요. 바닥 색깔이 아니고 배지에 튀어나온 부분을 자주색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오타지요, 오타!

염상훈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금색인데!
중성

최중성위원

오타야, 오타!

최강귀위원장

그림을 보시면 금색인데 중간 중간에 나뭇잎 모양을 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색인데,

조명자위원

자주색을 왜 넣었냐고요!

염상훈위원

자주색을 넣으면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맞아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35쪽에,

조명자위원

별표2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배지가 글 가운데가 하얀 것이고, 시의원은 하얀 색이고 도의원은 빨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겉이 빨갛고 안이 금색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 배지가 다릅니다.

김효배위원

시의원 배지는 다 다른가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박정란위원

다 똑같아요.

김효배위원

다 똑같은 거죠?

박정란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자주색 넣는 것이 바탕색이 자주색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형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가야지, 이 색깔을 바꿀 수는 없지. 그런데 여기 보면 자주색으로 사이드를 칠하게 돼 있거든.
중성

최중성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원래대로 다시 해서, 잘못 인쇄한 것 같아!

웃음 있음

염상훈위원

하여튼 그냥 통과시키고요,

최강귀위원장

예, 다시 검토해서,

염상훈위원

다시 알아봐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최강귀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4년 7월 1일이나 금년도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제10대 의회의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14년도 9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견제시안 처리 절차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된 본 안건은 운영위원님들이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요구가 있어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설명되었듯이 의견제시안의 현 처리실태에 관해 말씀드리면, 안건접수 후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만 하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상임위 제도에 배치되며 일반 안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의 건도 조례안, 예산안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후 채택하는 방법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본 안건 제시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상임위 업무보고하고 겹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듣고 가는 바람에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의사일정으로 넣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처럼 하다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이 거의 다 의원님들 동네 현안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32분의 의원님들도 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본래처럼, 원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운영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에서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받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있는 데서 받자, 이 얘기예요?

조명자위원

아니, 아니요,

박정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조명자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었어요. 의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리셨는데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것이 반대로 된 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심의할 때 같이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자, 결론을 내자, 의결을 하자! 이렇게 지난 의회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이 거의 다 도시계획변경안이거든요. 그러면 동네 현안이에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본래처럼, 지금 한 것처럼 다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청취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 원래대로 가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원래 그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청취를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하는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받을 때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도시환경에 소속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안건 의결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전과 같이 하지만 의견청취는 불합리한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의견청취하고 끝내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니까 이번에 도시계획 의견청취하는데 각 학교의 용적률, 녹지지역에 20% 했던 것을 40% 늘리고 이런 것을 동네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니까 여기에서 청취해도 또 본회의장에서 청취, 옛날처럼! 그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알권리가 더 많게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최강귀위원장

그래서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해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다시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4명의 의원들이 다 공유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특히 도시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된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아니면 여기에서 표결로라도 처리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의원님들 알권리니까 좋죠, 다른 의원님들은.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회기 전에 현황설명회 했었잖아요, 현황설명회?

조명자위원

예.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이것도 그렇게 현황설명회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조명자위원

아니, 그런데 현황설명을 그때 우리가 다른 상임위 것을 잘 모르니까 현황설명 하자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참석률이 되게 저조하세요, 아시다시피. 본회의 때 가장 많이 나오시지 현황설명회 때는 출석률이 반도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사전설명 들어보니까, 의견청취안을 심의해 보니까 2020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각 구별로 4개 구가 다, 이번에는 4개 구가 다 도시계획변경안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만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동네 분들한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역으로 옛날에는 동네 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해 들어서 얼마나 민망한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고 동네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도 알권리를 아시고 또 좋은 의견 내시고 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거니까, 글쎄요,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마땅히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들어야, 도시계획 이런 것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들을 수 있게 하고 특별히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메일로 도시계획 이런 것은 꼭 보내줄 수 있도록, 의원들 각자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자기 동네에 관한 일이면 직접 국·과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도 좋은데 상임위원회의 어떤 권한도 있고 그런 것이 본 위원은 더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이 안이,

조명자위원

제가 참고로 더 설명드릴게요.
중성

최중성위원

상임위원회에 의결권과 청취권이 있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청취를 하게끔 안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고 해서 상임위에서 청취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자고, 이런 쪽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상임위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분은 알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버리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의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대로 하는 것인데 의견청취의 건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청취하고 본회의장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의결했던 것이고, 의결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죠, 상임위에서 의결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염상훈위원

지금도 그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우리 전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지금도 해주잖아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래대로,

염상훈위원

특별히 저기할 때는 지금 다 해주잖아요?
중성

최중성위원

예, 원래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을 보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하자는 안이니까,

염상훈위원

예,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메일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은 더 추가시켜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돼요.

염상훈위원

도시계획 저기 하는 것을 꼭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추가로 더 해줬으면,

최강귀위원장

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메일로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또 검토할 것이고요, 지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2020계획, 2030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들어보면 아무래도 훨씬 숙지하기가 좋고, 또한 저는 제일 공감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 데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자료실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의원님들 거의 반은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상정이 된 만큼,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염상훈위원

동의합니다.

박정란위원

무슨 표결로 해.

웃음

염상훈위원

그냥 원안대로 하죠.
중성

최중성위원

그냥 원안대로 하시면 돼요.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원안대로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박정란위원

상정한 것을 통과시킨다는 얘기지.

전애리위원

상정한 것이 원안이니까,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부결이 돼야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어디가?

조명자위원

부결해야지,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예, 원래대로 가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예전처럼 간다고요. 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안대로,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변경계획안을, 여기 있잖아? “일반안건 처리절차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것은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인데,

조명자위원

변경계획안으로 가는 거죠.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최종 의결이 아니라 청취하는 것이지, 의결하는 것은 항상,

박정란위원

그렇지, 최종 의결이 아니지.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청취지. 그러니까,

박정란위원

최종 의결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오히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청취하는,

박정란위원

청취하는 것으로,

조명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조명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 변경되는 것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하고 의장님이 의결한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그런데 지난 회기 때, 303회 회기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하자고 기타 안건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기타 안건으로 넣어서 의결된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왜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의결하느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알권리가 있다, 기존처럼 하자, 전에 했던 것처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이 변경의 건이니까 변경계획안대로 가는 것이 기존처럼 가는 거예요, 기존. 우리가 4년 동안 했던 안대로 하는 것이 변경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죠?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명자 위원이 기타 안건으로 낸 것을, 이 사항을 통과시키자는 얘기잖아, 지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으로 하자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변경안으로 하자는 거죠.

전애리위원

변경안대로?

조명자위원

기존대로 했던 것이 변경안의 이 내용이에요. 위원님들 지금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전애리위원

그러니까 내신 대로,

조명자위원

예, 기존대로 하자는 것이 변경안이에요, 이것이.

전애리위원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강귀위원장

이게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변경이 아니고요, 8항의 의견제시 처리 절차 개선의 건이, 그러니까 저번에는 개선을 하자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의견청취안을 안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 것은.

조명자위원

청취만 하고 끝나는 거죠.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변경계획안이잖아요, 이게?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지금 이 개선의 건은 그때 그것 그대로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명자위원

기타 안건 그대로 올린 거라고요?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찬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의견제시 안 하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안 하는 것이고?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예.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가자는 거죠. 부결을 하자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부결을 하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고요.

조명자위원

가결이 아니고 부결로 하자는 거잖아요? 부결을 해야지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은.

조명자위원

부결로 하자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예.

조명자위원

원안 가결이 아니고 원안 수정으로 가자는 거죠.

염상훈위원

헷갈리게 해놨네!

웃음 있음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것을 기타 안건으로 넣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안건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경복

이경복담당주무관

예, 무심코 지나간 거죠.

조명자위원

예, 기타 안건으로 넣어서 이것이 속기록에도 안 남고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고 그냥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본 안건으로 올리는 바람에 기존처럼 가려면 원안 수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처럼 가려면. 원안 가결로 가면 우리가 303회 의결한 것처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버리고 본회의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원안 부결로 가야지 기존처럼 본회의장에서 청취 듣고 의견 내고 의결하는 거예요.

최강귀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투표용지 없이 거수로 해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염상훈위원

아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강귀위원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