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고응종 의원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제120회 임시회이후 폐회기간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추진중인 군정주요투자사업을 비롯한 주민관심사업이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당초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시공에 있어 정실시공과 현지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지를 재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인일정은 5월 25일 오전 진부면을 시작으로 오후 도암면, 5월 26일 봉평면, 용평면, 5월 30일 방림면, 대화면,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미탄면, 평창읍, 총 4일간을 계획하였고, 확인반은 의장을 반장으로 의원 7명 전원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은 노론~조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총 41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 확인사업장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고응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협의의건은 고응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및 상반기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조례심사활동 및 현지확인 활동이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 권혁승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석명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기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업경영과장 김인섭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서기 고승태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8건(2005. 3. 24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의견청취안(2005. 4. 15) .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 4. 19)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2005. 4. 26)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 5. 7)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상5건-2005. 5. 16)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신교선의원외2인발의-2005. 5. 9)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차재천의원외6인발의-2005. 5. 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재국의원외6인발의-2005. 5. 16) ○서면질문접수사항 .
횡계문화마을주변지역개발허가와관련한허가사항(김영해 의원 - 2005. 4. 15)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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