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한기
민한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안건 의결 후 이대영 의원님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상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원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염상훈·박장원·조명자·문병근·명규환·박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에게 추가로 단위사무를 위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업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후 총 위임사무는 424개 단위사무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389개, 사업소장에게 25개, 동장에게 9개, 의회사무국장에게 1개 단위사무를 위임하여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창조국의 설치기한이 6월 말로 만료되고 미래전략국을 한시기구, 2016년 12월말까지로 승인받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고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조례 감면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개정에 따라 우리시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항목 등 배점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염상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의 지원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원 역사와 문화관련 인문학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고 조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위탁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백정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조사 및 구술채록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재식 의원 등 아홉 명이 공동발의하고 김명욱 의원 등 두 명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의 주차 및 교통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래 도시주거 환경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향후 주민 의견수렴, 주차장 확보방안, 지역여건 파악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권 및 시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효과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논의·검토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6월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김명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지난 4월 8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최강귀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강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전총괄과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도서관사업소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며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도시창조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등을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될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 제1호의 청원소개 의견서와 별표 제2호의 청원소개 철회서에 기재하게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방금 전 말씀드린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같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별지 제2호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과 별지 제3호의 방청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14년 7월 1일이나, 금년도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제10대 의회의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2014년 9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의회 제9대 의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최강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에서 이루어졌던 대형공사, 특히 광교동, 호매실동 등 개발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련기관과 사업자와 원활하게 협의를 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많은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공자의 사업지체로 수원시민에게 일부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수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 또는 인가․허가 시 관련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에 충분한 협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수의 관내업체가 관내공사 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 2일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4월 30일이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그 간의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정준태 의원님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한 후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교신도시 방음터널사업,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 광교신도시 시설 인수·인계 관련 등 여러 민원사항을 파악한 후 사업 해당부서로부터 업무 진행상황 청취를 실시하였고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수원시 주요부서 진행사업 및 시행예정 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수원지역 완제품 생산업체 현황,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수원제2체육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수원시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난방 온도조절 유량밸브 불량 의혹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한 직후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현장점검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녹지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하여 수원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우선사용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보통인부 40% 이상을 수원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총 네 가지의 권고안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광교신도시 시설물의 단계적 인계·인수 관련 권고안입니다. 광교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물이 준공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인수인계 지연으로 불법, 불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 차원에서 인수·인계 매뉴얼을 종합 작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하자 보수 시 많은 수리비가 투입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준공 및 정비완료 여부에 따라 단계적 시설물 인수·인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 공간 공사 시 가스누설 안전수칙 방안 강구 관련 권고안입니다. 2012년 10월 분당선 매교역 공사현장에서 유독가스 질식사고, 2013년 4월 분당선 매탄역 지하 공사현장에서 유독가스 질식사고, 2014년 3월 팔달구청 신축 지하 공사현장에서 유독가스 질식사고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가스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지하철 공사 등 지하 공간 공사 시에는 관련부서에서 메뉴얼을 강화하여 가스누설 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수칙에 따라 지하공사를 함으로써 예방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에 권고안을 송부한 다음날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지하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안전수칙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생산 완제품 우선 사용 관련 권고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대형공사 추진 시 수원시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역건설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는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생산자재와 보유장비의 우선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100억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수원시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건설기계 우선사용, 보통인부 40% 이상 수원시민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규정들의 시행방안 및 시행여부에 관한 점검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사특별위원회는 1년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을 청취 및 조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고, 대형공사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민원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려 노력하였던 것에 큰 의의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민한기 부의장님, 조사특별위원회 정준태 위원장님, 김상욱 의원님, 이영주 의원님, 전애리 의원님, 전용두 의원님, 심상호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유철수 의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배민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대형공사 관련 수원시민 여러분의 민원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불편함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백종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형공사 관련 다수민원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태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명규환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화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화성 주변 토지의 활용성과 이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성 있는 복원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제시와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3년 1월 2일 화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 3개월 동안 화성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6월 29일이면 화성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어 그 간의 주요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한규흠 의원을 선임한 후 화성사업소의 현안사항 청취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화성 지구단위 구역 내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성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화성사업소 등 주요 6개 부서의 협조로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1부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을 협의하였고, 화성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제1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공주시 한옥마을과 전주시 한옥마을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하였고, 해당 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한옥마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며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는 등 우리 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총 일곱 차례에 걸친 권고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 집행부로 꾸준히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및 채택한 대부분의 권고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축되는 팔달구청 도로 계획 변경에 관한 권고안입니다. 팔달구청 청사와 주차장이 왕복 2차선 도로로 분리되면 주민의 안전문제는 물론 부지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방문하는 대형버스들의 주차 및 회차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로 조성하려 했던 주차장을 청사부지 내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는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고 도로계획 변경은 장기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옥마을 조성 관련 권고안입니다. 수원 화성행궁 주변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 신·개축 및 보수 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남수동 11-699번지 도로확장에 관한 권고안입니다. 소방도로 기능개선과 주민 통행편의를 위하여 미 진행되고 있는 소방도로를 계획대로 개설하고 수원사 주변의 노후 건축물 산재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 도로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보상 및 시설공사를 병행하여 사업이 진행중이고 2015년 2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연무초교 한옥형 리모델링 지원 사업 관련 권고안입니다. 철거되는 교사 1호동의 부지에는 통학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학로를 개설하고 잔여 구간에는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며 증축 건물의 처마 및 지붕을 한옥형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추가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권고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안지구 한옥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관련 권고안입니다. 장안지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외된 잔여 블록의 토지를 매입하여 한옥 게스트 하우스 등의 시설을 추가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체류형 관광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영화지구 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권고안입니다. 기 조성된 영화지구 주차장에 2014년 관광시즌을 대비하여 수원화성 및 방화수류정, 수원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하여 기존 주차장 부지 내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현재 관광버스가 주차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연무대 주변 관광편익시설의 한옥형 조성 관련 권고안입니다. 기존의 편의시설인 연무정과 매표소 등이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연무대 주변 경관 개선 및 관광객의 편의와 욕구에 부응하는 편익시설을 한옥화하여 재배치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한 편익시설 이용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화성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이용 효율화 방안과 함께 수원 화성의 관광 인프라와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반면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많은 활동에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민한기 부의장님! 화성특별위원회 한규흠 간사님, 문병근 의원님, 염상훈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종후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최강귀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활동보조를 위해 애써주신 배민한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 화성사업소 지성호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최종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규환 위원장님과 화성특위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백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의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 백정선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이 발의한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흡연의 폐해에 관한 전문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과 암질환 등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배 소비자는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수원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담배 제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일반적 건강상의 피해는 익히 알려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건강상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또 건강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계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의 진료기록을 추적․관찰 분석한 내용인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 71.7%, 식도암 63.9%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 규모에 있어서도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한 해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1998년 2,060억 달러, 우리 돈 220조 원에 해당하는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3조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의지를 밝히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세계보건문제 1위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수원시의 경우도 시에서 부담하는 의료급여 비용에서 매년 약 3억여 원 이상이 흡연관련 질환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손해 배상청구소송 등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수원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 캠페인 등 금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11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수원시의회 모든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백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 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정책국장이 제7차 세계도시포럼 참석으로 해외출장 중이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병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민한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목표년도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에 설명 드린 바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PPT자료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2014년 1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월 5일 공고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반영하고 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해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변경안 중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수원시 전 지역에 총 19개소로 도시기본계획 반영 17개소, 불합리한 경계조정 1개소, 구적오차 정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개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역사 일원입니다. 시설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존 역사를 규모가 있고 기능이 복합된 역사로 조성하기 위하여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권선구 서둔동 9-3번지 일원의 수원육교부근, 또는 자동차검사소 옆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수원시 소유 토지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을 위해 유통 단계 축소,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남부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확장,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 일원의 버스차고지입니다. 현재 수원시 공영버스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해당 차고지가 곡반정동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유휴화 되는 해당 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망포역 주변 지역에 환승센터 및 서비스 상업기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박물관 일원으로 현재 수원화성박물관 및 화성사업소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에 포함되는 토지입니다. 상업지역으로서의 효용성이 없는 지역이므로 주변 현황에 맞춰 당초 일반상업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업지역이 이 지역인데 해제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을 위한 체육관, 급식소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여도 건폐율 20%인 녹지지역에 따라 시설 확충이 어려운 학교 전체에 대하여 당초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13개소에 1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만동 효성초, 유신고, 창현고가 되겠습니다. 학생 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20%인 건폐율이 60%로 늘어나게 되며,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오목초등학교입니다.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권선구 고색동 고현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파장동 수일초등학교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둔동 서평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오현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고색동 고색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망포동 잠원중학교입니다. 다음은 서둔동 서호중학교입니다. 다음은 천천동 영생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천천동 경기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탑동 수원한일전산고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망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및 구적오차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불가한 우리시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천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의 구적오차 분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정정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경계의 변경은 없이 조서상 숫자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평동 38-4번지 일원으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평동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다소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2종 주거지역이었는데 이쪽까지 같이 합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학생편의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녹지지역 내 5개소의 8개 학교를 자연취락지구 편입 또는 신설하여 당초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여 학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가능하게 하고 쾌적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목동 서광학교가 되겠습니다. 탑동 자혜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목동 동원고·동우여고·이목중이 되겠습니다. 송원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송죽동 경기과학고·수일여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안으로 상세도면을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동 1241번지 일원의 권선1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로 택지개발 당시 지구 경계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 완충녹지로 지정하였으나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토지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향후 인접 토지와 합병 등을 통해 토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항공사진 및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사항입니다. 5개소가 되겠으며, 세부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 서측 광역 환승센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원역 역세권의 대중교통간 연계를 위하여 설치하는 환승센터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도로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왼쪽이 당초 도시계획 도면이며, 오른쪽이 변경되는 도시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원육교자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변경되는 내용은 광로 3-4호선 등 도로변경 6개소, 중로 2-가호선 등 도로신설 3개소, 광장, 완충녹지, 철도의 면적 변경 5개소로 총 14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자목마을 일원으로 현재 시내버스노선 및 주변 지역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이나 협소한 폭원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현재 개설된 4.5m∼8m의 도로 폭원을 12m로 확장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293-5번지 일원으로 수원여대 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회도로가 확보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향후 개설계획이 없는 도로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 복합역사 부지 내 완충녹지로 중로 1-86호선으로 인해 단절되어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연접한 주차장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게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 드린 권선1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번 재정비안은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의견청취가 완료되고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한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의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요청 시 별도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민한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최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회의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4월 10일자로 이대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은 청원과 그밖에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망포동·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소통과 화합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선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망포지역에 있는 영통∼태안간 국도 우회도로는 대선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로 학교 근처의 4개 단지의 아파트인 마젤란, 벽산, 중앙하이츠, 삼정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할 때에 4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총 8회를 건너야 합니다. 이런 통학로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로 횡단보도가 고가의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행자 도로가 우회전하는 도로에 위치하여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통학시간대에 이 앞을 지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영통에서 삼성반도체로 출근하는 차들로,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시간과 거리가 더 소요되므로 학교 앞 교차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국도 우회도로로 인해 대선초등학교 아이들은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에선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학부모와 학교에서 LH 및 국토해양부와 협상을 할 때, 지상도로를 공원화나, 육교건설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교에선, 협상력의 부재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LH측이 결과를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해 단순히 수용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단순히 LH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이기만 한 것입니다. LH측에선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입장만 고수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람을 파견하고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수원시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원시에서 공원화나, 공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육교건설 등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일이 지금처럼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공사 초기에 수원시에서 협상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LH와 국토해양부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 수원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수원시가 발빠른 대처와 명확한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면 수원시민의 세를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염태영 시장님도 지난번에 이곳을 방문하며 학생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이 도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하며 참여해 왔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통∼태안간 국도 우회도로는 교통을 원활히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단지 어른들 입장에서 편리함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논리 속에는 아이들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수원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부의장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170만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했던 제9대 수원시의회도 오늘로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원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