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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고응종 의원 발언

12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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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또 한가지 경로당 복지회관 보수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계촌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차재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시달을 경로당 문제,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했다면 그럼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안합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을 때에 여기에서 누락을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세우겠지만 계촌같은 경우 복지회관을 잘 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1층 2층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군수님이 왔다 가시는지 의장님이 왔다 가시는지 사회단체장님 어느 분이 왔다 가시는지 2층에서 행사를 하니까, 향후 다른 읍면에 짓더라도 이런 것을 참작을 하십시오. 1층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오셨다가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불상사지요.

그러니까 스포츠사업단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800만원이면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던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같은 경우 건축감리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화조가 작동이 안돼요. 군에서 예산을 줘서 지어 놓으면 사후관리고 뭐고 그냥 끝이에요.

지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작동이 안됩니다.

정화조는 환경보호과 담당업무에요. 개인이 정화조 합병정화조 돌리지 않고 전기를 안 켜면 과태료 물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병정화조를 지금 몇 달째 방치를 해주고 전기가 가동되지 않고 그럼 뭡니까 합병정화조가 그냥 방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20PPM이지 그냥 물이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해야 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개인은 단속을 하고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선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건축감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검토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담당자들 계시다가 다 바뀌었어요. 나 몰라라 하는 형식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다 모르고 계셔요. 어느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당자들 바뀌면 그 상태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읍면에 시달을 하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시정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