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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12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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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러니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무작정 그냥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보상이라고 그래서 1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전년도의 어떤 통계가 있어야 해요. 피해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 1억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해조수가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모르지만 1억 가지고는 원래 모자란다고 봅니다. 이왕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흉내만 내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농산물의 피해관계는 기술센터가 소관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하면 안된다 이왕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제대로 된 통계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피해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문제를 통계를 보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봉평하고 도암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4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3개 읍면이고 그 외에는 60%로 되어 있어요. 물론 희망을 안했으니까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연차계획을 벌써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요. 3년 전 계획이 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3개년 계획은 뭐하러 세웠습니까?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