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 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5월 23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예산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자체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 경비 및 필수경상비,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에 반영을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것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610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243억 700만원인 1,85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3억 2,869만원 대비 150억 4,953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3억 1,592만원이 특별회계는 16억 3,361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1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 7,300만원, 평창대표 음식발굴시상금 340만원, 요리경연대회행사지원비 2,160만원, 평창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360만원, 관내사회단체합동연수비 1,000만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지원비 2억 5,000만원, 청사 2층, 3층, 환경정비 5억원, 청사 2층, 3층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 구입비 2억원, 사회개발비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2억 8,000만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감리비 400만원, 경제개발비 소하천 부락 개인사유비 보상비 5,000만원, 친환경 종이멀칭 벼이양시범사업비 315만원 등 총 13억 9,875만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중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2억원 예비비 11억 9,8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회의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업을 선 시행하는 경우와 의회에서 지적내지 삭감된 예산을 의회의 사전설명 없이 재 계상하는 경우 등이 이번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 재래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재래시장 영세상가를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나 차후 관리상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대비 68%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사항으로 올 한해 집중호우 시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예비비가 터무니없이 감액되어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재정운영상 많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환경복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하천부지 편입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인 보상대책마련보다는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하여 비료대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나친 지원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금번 예산 중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잎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료대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과 다른 농가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비료대 지원보다는 다른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체행사 및 운영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금 중 일부가 선심성 논란이 제기 되었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의회의 짐을 지우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이 받아드렸으므로 현재 3개 팀과 스포츠 사업단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의회에서 스포츠사업단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사전집행부가 동의한 바와 같이 스포츠 사업단은 문화관광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과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심재국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사회개발비 외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2억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변경하여 증액하고 이외에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정회설치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 평창군문화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문화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