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전통음식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굴,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안지구 문화시설구역 내에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의 기능 및 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체험관의 시설은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회의실, 접견실 등의 시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5조는 체험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이 됩니다. 또한 안 제6조∼8조는 체험관의 이용금지 대상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과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12조는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과 면제대상의 규정,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강료 산정기준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관 프로그램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교, 실제 징수하는 체험료를 토대로 최소 비용 1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16조까지는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체험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을 120만 수원시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 교육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방세 관계법상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이 되겠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보호자입니다. 감면세목은 2014년도에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예상액은 희생자 세 명에 대한 자동차세 등 약 236만 원이며, 추가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이 확인될 경우 본 감면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형 화물차량이 멸실 되어 신규로 대체 취득하는 화물차량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호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멸실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이를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2014년도에 과세되는 소유분 자동차세이며, 감면대상 명단은 향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보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의결 후 확인되는 감면대상은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추후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복지시설, 즉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인계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가 되겠으며, 대지 6,807㎡ 연면적 7,28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노인복지관 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 광교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에 따라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7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시시설인 수원광교박물관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인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광교로 182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앞으로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에 따라 수원의 대표적 기증사료관으로 특성화하고 지속적인 사료기증 유도와 보존가치를 높여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 교육체험의 공간 및 지역주민간의 교류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수원권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역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 동 지역 청소년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가 없어 향후 건립될 청소년문화의 집 내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각종 고충 및 진로상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문화공간 3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6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이 위치하고, 지상1층에는 안내데스크, 행정사무실, 북카페, 인터넷부스, DVD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상2층에는 소강의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전통문화 활동실 등이 위치하고, 지상3층에는 동아리실, 다목적 강당, 청소년상담센터 분소, 휴게공간으로 배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수련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고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균형있는 지역안배로 서수원권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시민 화합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가칭 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의 협소 등으로 지역주민과 방문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청사 연접부지 매입 및 청사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역 1번길 45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6년 7월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