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달권 의원 발언
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행경위와 주요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환
최맹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권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등 2건의 개정조례안과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2월 23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23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은읍 이평리 아파트 준설로 인해서 가구 및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아파트 신설지역 주민들의 행정구역 분구요청이 있어 보은군 이평리를 나누어서 1리와 2리로 분구하는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읍 이평리 이장 정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해서 보은읍 전체 이장이 48명에서 49명으로 그리고 행정리 군 전체 총계 246개 마을에서 하나를 증설해서 247개 마을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읍읍 이평리 행정 분구에 따라서 반을 분리하고 황실·주공아파트 입주로 인한 가구 및 인구수 증가로 보은읍 반 증설 및 일부 반 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보은군 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은읍 이평리에 반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현재 보은군 전체 현재 820개 반을 11개 반이 증가한 831개 반으로 하고 보은읍은 253개 반을 역시 11개 반이 증가한 264개 반으로, 이평리는 18개 반을 11개 반이 증설한 29개 반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역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견
구연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연견입니다.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은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로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으로 정하였고요. 안제3조에 예산지원으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에 의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내지 7조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군수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등을 심사하도록 정하였고, 안제8조로 보조금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교육 신청서를 교육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 하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 목적외 사용금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정산검사 및 감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전부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받은 해당학교에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근거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근거를 두고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환경산림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중욱입니다.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친환경상품 등의 용어정의로 친환경상품은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인증을 얻은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로 공공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의회사무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제1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 등을 통해서 간접 구매하는 경우 등을 구매의무 범위로 하였습니다. 제18조는 기관평가 및 포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반영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건설방재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07년 12월 21일 신설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기금을 구성하는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안제4조에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안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현재 보은읍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및 주차공간의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과 각종 응급복구자재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신축하여 업무능률의 향상 및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90-7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3,000만원으로 시설비 8억4,000만원, 감리비 1,400만원 시설비 6,000만원, 폐기물처리비 1,200만원, 기타 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신축면적은 총 2층 건물로 460㎡가 되겠으며, 사무실이 180㎡, 회의실 50㎡, 문서고 66㎡, 차고 50㎡, 전산실 15㎡, 기타 99㎡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제1차 변경계획안 총괄표와 취득재산 재산목록, 사무실 예정지 지적도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