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6본회의2014-07-16

김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조례안 의결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백종헌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 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등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기간을 금년도 7월 말∼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14년 3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3급 직제 신설, 의정담당관 설치, 시민소통 기능 강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전통 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전통 음식 실습 및 체험 활동,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감면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및 그 부모, 배우자와 자녀에게 2014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생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감면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형 화물차량이 멸실되어 신규로 대체 취득하는 화물차량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생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복지시설인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로 인계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시시설인 광교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로 인계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수원권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 청소년들의 각종 고충 및 진로상담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존 청사가 1992년 건축되어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존 청사 연접부지 매입 및 청사 재건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전통 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중요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안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증진 방안으로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의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구성 및 단원의 직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내부운영 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단법인 수원문화원’에 위‧수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현실화하고, 납부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면적별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확대 및 이행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조정과 성 비율을 규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택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택시산업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 정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으로 지난 7월 15일자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정책국을 도시정책실로 변경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 받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곽호필입니다. 이번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으로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과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더 큰 수원” 만들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첨단 R&D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수원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E·T, B·T, N·T 등 첨단과학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산업단지와의 연계성, 교통의 편리성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R&D 산업의 입지조건을 잘 갖춘 서수원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R&D단지의 조성면적은 35만 7,487㎡가 되겠으며,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약 97%인 34만 7,4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9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영상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2번 국도, 수원역에서 안산 가는 방향으로 일원공원 위쪽 성균관대학교 식물원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내용으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 3,319만 9,566㎡ 중에 34만 7,420㎡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은 3,285만 2,146㎡가 남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면적 중 1만㎡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주로 R&D 관련 연구교육용지가 되겠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R&D 시설에 대하여도 고려하였습니다. 한편 R&D 연구단지의 지원 기능으로 주거, 상업 등 편익시설이 일부 배치되고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이 약 44%, 15만 7,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은 2015년까지 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에 단지분양을 한 후 2019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곽호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산업3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용호입니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의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산업3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재배치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공업지역은 왼쪽, 위원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스크린 화면과 같이 매탄·원천동 일원, 고색동 일원, 이목동과 정자동 일원으로 총 3개 권역에 약 410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업지역 해제는 수원산업3단지 추가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신규 지정은 불가하고 위치 변경 즉, 재배치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R3, R4, R5가 입지한 삼성전자 연구단지와 원천동 준공업지역의 기존 공업지역 일부를 고색동 산업단지 쪽으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인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연구단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5만 2,000㎡로 삼성전자의 제조업 기능이 연구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연구단지인 R3, R4, R5가 입지한 해당지역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총 공업단지 면적은 138만 767㎡이며 금회 변경면적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재 일반공업지역의 기준인 60%와 350%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타 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허용용도를 교육연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준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70%에 400%지만 특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경기도 기본도시계획 의견 시 반영된 내용을 준용하여 그대로 준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천동 삼성아파트 일원 지역으로 전체 준공업지역 15만 6,384㎡ 중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한 4만 9,944㎡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조건 및 향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고려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20층으로 지정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해당 도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번 공업지역 해제 물량의 수원산업단지 지역 재배치안이 되겠습니다. 황색으로 돼 있는 산업3단지 추가 14만 6,468㎡가 조성되었으나 지금 현재 분양을 못하고 있는, 즉, 공업지역 재배치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금회 재배치로 인하여 약 1,274억 원의 분양수익을 당길 수 있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해제 지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건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될 예정이며 향후 수원산업3단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산업3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지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땀 흘려 이룩한 선진 지방의회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4년간의 임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