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발굴 육성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부터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3조∼8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9조∼제11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9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0조∼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의욕을 북돋아 자립·성장단계로 이끌며, 지원센터를 전문적인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통합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와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6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는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2014년 2월 20일자 체납세징수단의 신설로 인하여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대상 중 체납세징수단장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하다고 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7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따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33조, 제38조는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와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2, 제9조의 3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제11조, 제12조 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3장 제3절 제9조의 2, 제9조의 3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명시하였고,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지방세법 등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감면대상의 범위를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현행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지방세기본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자 및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된 법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2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탈루 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행정소송 등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급방법을 계좌입금만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14조는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환수 규정도 추가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새로 개정된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맞게 기존 별지 제1호∼제3호까지 서식에서 탈루 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 처리 서식 등을 추가하여 별지 제1호∼제6호까지 서식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스티커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었으나,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역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만, 인증서에 대해서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납세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경기도지사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수원 권역에 위치한 호매실지역은 최근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걸맞은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동 지역 내에 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형평성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이며, 총 토지면적 1만 3,350㎡로 여성발전회관 건립부지 6,050㎡,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7,300㎡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 토지매입비는 20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5년∼2018년까지 4회 균등분할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 제약이 많은 입지적 여건으로 상대적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보육 관련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궁동내 거주하는 젊은 층의 보육 및 양육환경 개선과 행궁동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아동 일시보육을 위한 복합기능을 갖춘 보육시설인 장난감도서관, 아이♡맘카페, 일시보육시설 등을 신축하여 부모가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신풍동 23번길 34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866㎡에 건축연면적 80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등 36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