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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0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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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최영옥·유철수·양진하·백정선·장정희·심상호·이재식·이종근·조석환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일자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안전기획조정실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94호 상정의안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2013년 12월 안전행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의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 제정을 시·도·자치단체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 불편사항 개선, 기업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4조부터 헌장의 기본원칙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0조 및 제12조는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행 실태평가 및 환류 규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사항 명시 등이 되겠습니다. 별표에는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95호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통합기금의 운용자금을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킴은 물론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1조, 제2조 및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개별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을 현행 각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여 5년마다 기금 효력을 검토하는 일몰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에 융자기간의 기산일 산정방법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24쪽∼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헌장 규정에 따라 규제를 신고한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 개선 시 현장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나 규제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민원제기에 소극적이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이 나타나고 있어, 현장 상황에 맞는 규제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특별회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별개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통합관리기금으로 묶는데 기금 전체가 아니고 여유자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묶는다고 하셨는데 전체자금과 여유자금으로 통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무슨 절차가 빨라진다든가 기금을 운용하는 기간이 앞당겨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전에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몇 년 전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치할 때 금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고, 다만 현재 우리가 조례에 보유자금이라고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기금은 쓰여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매번 예산부서에서 자금을 배정하고 관리부서에서는 보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기금관리법에 보면 보유자금이 여유자금으로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불편해 했던 자금을 예산부서에 예치하고 다시 배정받는 행위가 없지요!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된 예산을 빼 놓은 나머지 자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의 이행을 조례에서 따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하면서 법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쓸 때 상당히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이 빨리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발굴 육성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부터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3조∼8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9조∼제11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9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0조∼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창업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의욕을 북돋아 자립·성장단계로 이끌며, 지원센터를 전문적인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통합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와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6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는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2014년 2월 20일자 체납세징수단의 신설로 인하여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대상 중 체납세징수단장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 제72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하다고 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7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따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33조, 제38조는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와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2, 제9조의 3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제4장 지방소득세 제2절 제11조, 제12조 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3장 제3절 제9조의 2, 제9조의 3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명시하였고,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지방세법 등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감면대상의 범위를 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현행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지방세기본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자 및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한도액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설된 법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2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탈루 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행정소송 등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지급방법을 계좌입금만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14조는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환수 규정도 추가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새로 개정된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맞게 기존 별지 제1호∼제3호까지 서식에서 탈루 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 처리 서식 등을 추가하여 별지 제1호∼제6호까지 서식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스티커에 대해서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었으나,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역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만, 인증서에 대해서도 수원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납세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경기도지사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수원 권역에 위치한 호매실지역은 최근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이에 걸맞은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 및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동 지역 내에 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지역 여성 능력개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형평성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이며, 총 토지면적 1만 3,350㎡로 여성발전회관 건립부지 6,050㎡,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7,300㎡가 되겠습니다. 또한 총 토지매입비는 20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5년∼2018년까지 4회 균등분할 지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 제약이 많은 입지적 여건으로 상대적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보육 관련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행궁동내 거주하는 젊은 층의 보육 및 양육환경 개선과 행궁동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아동 일시보육을 위한 복합기능을 갖춘 보육시설인 장난감도서관, 아이♡맘카페, 일시보육시설 등을 신축하여 부모가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신풍동 23번길 34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지면적 866㎡에 건축연면적 80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등 36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의 통합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1쪽의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채권자, 납세자 등에 교부하는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나, 공탁제도를 없애고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지방세 종업원분”의 세목을 세율 변동 없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였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세 세율을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였으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대상 범위를 “재혼한 직계 존속의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7쪽,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정비하고, 탈루 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 규정 신설,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에 대하여도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서 소지차량과 동일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1년간 감면”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여성발전회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매입안은 2014년 7월 25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문화복지시설이 미비한 서수원권 호매실지구 주민들을 위해 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 및 형평성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건립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22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행궁동 내 보육 관련 시설 신축계획은 2014년 7월 25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의결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원화성의 입지적 여건으로 상대적 복지서비스에 소외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행궁동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아동 일시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내용에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 도지사가 선정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나”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되지 않고 지정될 단계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정될 단계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육성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태장동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국화를 키워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태장동이오?

백종헌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통구청에 “꽃을 사지 말고 꽃 사는 돈을 태장동과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줘라!” 그러면 그분들이 꽃을 키울 수 있습니다. 꽃을 키우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동네 분들이 나와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어르신들이지요! 그리고 꽃을 키워서 납품하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확대가 되면 동네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는 어떤 꽃을 심는 것이 좋은가!” 지금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동네는 어떤 꽃을 심는 것이 좋은가!” 논의를 해서 그 꽃을 키워서 구청에 납품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꽃을 심지 않습니까? 그 꽃 심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데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씨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공공적인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돈은 전부 업자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일단 거기 관계 되는 대표자라도 계시다면 저희 일자리창출과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앞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백종헌위원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수많은 돈들을, 소위 용역, 또는 계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하여 수원시민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수원시에 머물러서 수원시가 선순환 되는 구조가 얼마든지 많을 텐데 이것은 안 하고 페이퍼로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교육만 받고 교육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뒤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백종헌위원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주면, 오는 수동적 태도가 아니면 이렇게 각 부서에서, 또 구청에서 예산 쓰는 것을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주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거꾸로 찾으셔야 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각 부서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남성 혹은 여성 어느 한쪽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성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런 것을 보면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담당 실·국장 이런 사람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단체 임원, 이러면 대부분 남자가 들어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시장부터 실·국장이 전부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사회 관련단체의 임직원도 보면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디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러다보니까 의원은 다 여성의원만 들어오랍니다. 그러면 남성의원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 평등에 맞추려면 성 평등에 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여기에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맞추지, 못 맞추니까 나중에 어떻게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가,

백종헌위원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면 70∼80%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은 10∼20%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성분 40%를 맞추려니까, 지금 열다섯 명에 40%면 몇 명입니까? 6명인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여섯 명이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여섯 명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섯 명의 여성이 오는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외부의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거꾸로 이렇게 되면 실장과 국장을 여성 공직자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맞추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맞추실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것이 여성기본법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백종헌위원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여성분이 40%인 여섯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저희도 각종 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시되는 것이 또 양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법 규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요건충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구성할 때는 국장님이 구성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 담당팀장만 머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40% 맞추어야 되니까 여성의원님들만 들어오게 해 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담당팀장과 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더 풀어서 “기타”를 넣어서, 여기에 “기타”를 넣어서, 성비율을 맞출 수 있게끔 “기타”를 넣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시든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그렇게 한다면 또다른 문제점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이 위원회에서 40%가 어느 한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좋은 문구는 써 놓고 이것이 지금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내용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충실하려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다 여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남성의원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섯 명 맞추려면! 여기에서 실·국장님 전부 남성입니다. 사회적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본 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만 여기에서도 여성 한두 명 찾기도 매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어디에서 모셔 오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를 만들 때는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조례를 만드셔야지 만들어 놓고 구성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구성 요건은 나중에 평가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억지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맞추실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성의 전문가 육성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가면서 지역에도 육성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현행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희망재단이라든지 기타 재단, 법인,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별 충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못 맞추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겠네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바꿔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과시키면 결국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2차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실 것이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이와 같이 표기를 안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기본법 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 법을, 기본법을 본 위원이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여기에 좀 더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좁혀놓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분은 좁혀놓고 구성 비율을 맞추려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경제·사회·복지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이 됩니다. 수원시 공무원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공무원 분 중에서 만약에 두 명이 들어온다면 한 명을 여성분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과장을 여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섯 명의 여성 위원들을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조례에 문맥을 넣어야 이것을 맞출 수 있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저로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다만,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서 여성위원들 충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맨 마지막으로 돌려주시고 나중에 정회 때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의결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백종헌 위원님께서 제3조 제3항 제3호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3조 제3항 제3호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제3항 제3호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18조 1항에 “건축연월일”을 “취득연월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박순영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백종헌위원

아, 그럼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제18조 제1항 중 “건축연월일”을 “취득연월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건축연월일은 신축개념이 되어서, 포괄적인 의미가 좀 적다고 해서 취득연월일은 매매나 취득관계, 또는 신축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범위가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게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건축법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이 건축부서에서 건축연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준공연월일이지 않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준공을 하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해 놓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취득연월일이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준공과 관계없이 사용, 임시사용이라도 그것은 취득개념으로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매매했을 때고, 새로 지을 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준공이 안 되고 등기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임시사용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다 내야 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지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시사용 승인이 났다면 그 시점을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준공 처리된 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세수와 맞물릴 수도 있지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초는 건축연월일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취득연월일이 맞을 텐데 이것을 고쳤을 때 주택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셨어요? 의견 들으셨습니까, 건축과 의견?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발언해 주세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 내용을 법령에 나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순영위원장

발언자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했다하더라도,
그냥 살아버리면 취득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장사를 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 준공을 하고 준공필증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용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개인주택인 경우 그냥 살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는 3층까지만 허가를 받고 옥탑 방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공촬영에서 발견되었을 때 옥탑 방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철거하지 않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까지의 합계가 100평 되는 건물이었는데 옥탑 방을 만들어서 110평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나갈 때 100평에 대해서 나갑니까, 110평에 대해서 나갑니까?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옥탑 방에 대한 세금도 내고,
또 구에 다시 과징금도 내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문제 안 삼겠습니다.
“건축연월일”을 “취득연월일”로 바꿨을 경우에, 나중에 건축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용어를 바꿀 때에는 해당부서에 협조사항, 또 검토사항이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전문용어나 또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통상적으로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용어를 바꿀 때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법령검토를 의뢰하시고 그것에 대한 첨부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발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건립하고 나서 향후에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리라고 보고 이것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계획이 나올 때,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면,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다 하면 사업비를 280억 정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0억을 잡고 있는데 300억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40∼50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 때도 제1부시장님께서 이것을 각각 짓지 말고 합쳐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여성발전회관하고 합쳐지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짓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 지으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립계획은 추후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거의 3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 정도씩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팔달구에 있는 여성회관이 1년에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백종헌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보다는 건축규모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최소한도 30억 이상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매년?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10개 이상 지으면 이 건물 하나 짓는 것만큼 1년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런 복지수요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서관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 해 달라는 요구는 많고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이런 시설을, 30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을 10개 정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비로만 하나 짓는 돈이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땅을 샀을 때, 이 땅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LH공사에서 당초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승인 시에 토지이용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을 저희가 2005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LH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그 부지를 한 필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그런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도대로 하면 이 용도 이외에는 못 짓는 것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다못해 여기에 매점 허가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건축물을,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커피숍 허가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없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많은 여성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 갖다놓을 수 있는 것은 달랑 자판기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유하고 와서 어울리고 또 만나고 공연도 보고 이러려면 우리가 애초에 용도를 잘못 잡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커피숍이나 매점이나 또는 여기에 필요한 용품을 판다든가 해서 일정부분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자생적인 면을 보완시켜주어야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생적으로 15억은 커버를 하고 15억 정도만 들어간다면 이런 건물 10개면 벌써 150억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자생적인 면을 도입하지 않으면, 특히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자생적인 면을 도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도 안 가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연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상태에서, 결국 이것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연금을 안 드릴 것입니까? 아이들한테 주는 보육비를 안 줄 것입니까? 제일 먼저 문 닫아야 될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만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생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적 관념이 조금은 가미가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매번 해 드린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제1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토지매입비만,

백종헌위원

일단은 했으니까 일단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바꾼다고 해 놓고 바꾼 것을 못 봤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토지매입에 관한 것만이지 지금 건축물에 관한 것은 별도로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토지를 우리가 안 사면 이 땅을 경기도가 와서 삽니까, 용인시가 와서 삽니까? 못 사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못 삽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가 아니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런데 LH공사에서 당초에 1필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보훈회관이라든가, 보훈회관 지을 때 “이것을 한꺼번에 계약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런,

백종헌위원

안 하면 돼요, 다 안 하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만약 LH공사에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분양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백종헌위원

수원시장이 용도변경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계약금을 내고 연차적으로 조성원가대로,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시설로 흔히 얘기하면 공공건물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공공시설로 용도는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허가 낼 수, 나중에 다른 행위를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를 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원시에 연화장 있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요즘 여러 분들이 맞벌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제사를 잘 치를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연화장에서 제례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거기는 상을 차리니까! 그러면 안내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을 어떻게 차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이 편할 것 아닙니까, 15만 원이나 20만 원 주고 주고 상을 차리면 되니까! 그랬더니 허가가 안 됩니다, 허가가! 연화장은 공장부지가 아니라서 그 허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가가 나면 거기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지요! 허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일자리창출과 왔다가셨지만 일자리를 외치고 있지만 그 일자리 만드는 것을 누가 막느냐!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막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용도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 중에서 일부 용도는 일단 풀어놓고 모든 절차를 밟고 이 땅을 사야 여기에 맞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 와서 임기응변으로 넘겨서 이것을 의회 통과를 받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 예산 사정상 바로 건립을 할 수도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제1부시장님도 같이 종합적인 건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백종헌위원

그러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까지 몇 년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재정과에서는 2018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4∼5년 동안, 짓는 것까지 하면 5∼6년 동안 이 땅을 놀려야 되네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만약에, 이것을 조성원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5년 후에 사게 되면 매입비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약을,

백종헌위원

이 문제를, 지금 회의록에 남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본 위원이 경기도 내, 또 수원시 내에서 LH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공공건물에 매입원가를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이 있으면 어떻게 매입원가가 올라갑니까? 영통에 LH공사가 가지고 있던 것 10년이 지나도 그냥 매입원가로 팔았어요! 영통2동 동사무소 부지 15년 만에 4억에 샀습니다. 매입원가로! 우리가 5년 후에 할 것이면 5년 후에 사면 됩니다. 일찍 사면 5년 동안 이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LH가 매입원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도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국회에 가서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는 기관이 매년 매입원가를 올릴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올립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당초 매입원가,

백종헌위원

어떻게 올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을 바보로 아시나요? 자료에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떻게 사무관님이 되셔가지고, 과장님이 되셔가지고 얘기 들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영통2동장하다가 회계과장으로 와 계시잖아요! 영통1동 땅은 경찰서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25억 인가 주고 샀습니다. 영통2동 옆에 똑같은 땅은 분양원가 평당 200만 원씩 4억 주고 샀습니다. 15년 만에! 이 땅을 사면 5년 동안 우리가, 땅 값 얼마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총 매입비는,

백종헌위원

200억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200억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백종헌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명확한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 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