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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06회 제2녹지교통위원회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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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 부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미래전략국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관련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관련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내용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 예비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왜 삭감한 거예요?

이미경위원

이게 8억 5,000이에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이게 올해는, (옆을 보고) 어디였더라?
미경

김미경위원

율전.

이미경위원

올해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게 율전이고 올해 원천지구를 12월까지 끝내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원천.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그 전에는, 지나간 것 말고 올해까지 끝내는 것은 11억 정도의 실시 설계용역비가 들었대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실시 설계용역비를 8억 5,000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깎아보자고 해서, 또 용역비이니까,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서로 조정이 가능해서,

이종근위원

아니, 얼마나 하길래 용역비가 8억씩이나 들어가요?

이미경위원

이것은 100억 사업이에요. 올해 이 율전배수권역 블록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실시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한 90억 이상이 되나봐요. 이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이종근위원

말 그대로 용역은 타당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100억짜리 공사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8억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예산들이 추경에 쭉 올라오는 것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자진해서 삭감으로 줬던 게 이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미경위원

먼저 이재식 위원께서, 그것도 용역사업비인데 이게 얼마짜리죠? (“4,000.”하는 위원 있음) 4,000만 원짜리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필요해요.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지만 용역차원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8억 5,000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8억 정도면 뭐,

이종근위원

제 생각에는 8억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려줘야 되는건데,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액수 자체가, 저도 뭐라고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못했지만 이 8억이 액수 자체는 크지만 원천을 했을 때의 실시용역비는 한 11억?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11억 이상의 실시용역 설계비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때 잘못 준 거지.

이미경위원

그 전에도 있고 이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불러서 여쭤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야, 저번에 11억이었고 이번에 8억인데 여기서 더 얼마만큼 깎아야 돼.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예.

이종근위원

듣는 거니까 그냥 듣는 걸로.
미경

김미경위원

나중에 이 부분, 이런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본예산 때 저희가 추후 다시 섬세한 검토를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예, 다시 심사해보자고요.

이종근위원

보통 용역비로 공사비의 10%를 얘네들이 책정하는데 남는 게 용역비에서 남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관급에도 용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왕창 잡아놓고 다른 데다 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이미경위원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5,000만 원 깎을 거라면, 이왕이면 더 깎아도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오히려 소장님은 손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때 다른 것 올라온 것을, 저희가 그것은 하는 대신에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종근위원

예산을 빅딜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참, 그래요. 써야 될 부분은 하고, 여기서 깎아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깎아도 되는 건데 깎아달라는 그 공무원들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혜련위원장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 내역에 대하여는 9월 11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