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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06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4-09-03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비심사 진행요령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762억 1,300만 원 중 1,10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7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 611억 7,400만 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또한 2013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비전과, U-City통합센터에 87억 3,0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410억 3,800만 원으로 392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체 87억 7,400만 원 중 97.8%인 8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97억 7,300만 원 중 92.4%인 9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1,7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67억 1,100만 원 중 92.1%인 6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00만 원을 이월하여 4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현액 1,031억 9,000만 원 중 40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2%인 621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611억 7,400만 원은 예비비 잔액입니다. 미래비전과의 예산현액은 8억 8,400만 원으로 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예산현액은 54억 3,100만 원으로 95.9%인 5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출예산 4억 900만 원 중 97.2%인 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부서예산의 2.8%인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98억 9,800만 원 중 37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인 2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12년도 말 조성액 666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 669억 2,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조정실의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체 1,149억 3,000만 원에서 1,12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생태문화체험 5,000만 원,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참가 등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2014년 보수인상분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선6기 출범 기념행사 4,000만 원,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8,000만 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2억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433억 2,000만 원에서 433억 9,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입북동 서민 밀집 위험지역 배수로 정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79억 9,000만 원에서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홍보물 제작 및 책자 발간 2,000만 원, 시정 학술연구 5,000만 원, 수원시정연구원 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47억 9,000만 원에서 52억 8,000만 원으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안심마을 CCTV설치 1억 1,000만 원, 안심마을 사업추진 4억 9,000만 원, 송죽 행복 안심마을 주민행복쉼터 조성 5억 4,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6,0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7,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99억 5,000만 원에서 1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2014년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6,200만 원, 예비비 159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48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억 4,000만 원, 집행잔액 이자반납분 등 과오납급 등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427억 7,000만 원에서 361억 1,000만 원으로 6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국제표준 인증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온나라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도입 2,000만 원, 공공형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존 구축 2,000만 원, 사이버테러 보안관제용 TMS 구축 5억 원 등 기정 48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소의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보수인상 및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6,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4억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488억 9,900만 원으로 시 전체 2조 2,913억 9,700만 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486억 1,200만 원 중 1,31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억 3,3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 7,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 113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4건 52억 3,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200만 원, 수원천변 보행데크 설치 5억 900만 원,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 17억 7,000만 원, 팔달구청사 신축공사 29억 1,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팔달구청사 신축공사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억 8,7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8,7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신규 행정수요 및 기준정원 증가로 인한 신설부서 사무실 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30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8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팔달주차타워 임차비 2,8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1억 8,000만 원, 광역특별교부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억 9,300만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비자보호관리 사업에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5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비매칭 비율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집행잔액 등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에 1억 원, 수원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용도폐지 타당성 및 활용방안 조사용역에 4,9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선에 1,000만 원, 수원HRD센터 보안네트워크 사업에 각 9,000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2013년도 노·사·민·정 국비포상금으로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3/4분기 2차보전금 지원예상액 13억 5,000만 원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에 출연한 기금 일부를 보전,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1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억 원, 사회적기업육성사업 9,5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1억 3,000만 원, 일자리센터운영 및 도시활력증진 사업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3,100만 원,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5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9쪽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44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비 14억 원,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비로 4억 800만 원, 가축방역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2억 8,300만 원, 선도농가 자본보조 등 4,200만 원, 2014년 2월 24일 조직개편에 의한 인건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관작물 식재계획 유예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 세수증대활동비 1,400만 원, 세입관리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00만 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징수단이 분리 신설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500만 원 등 일부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사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8,0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비로 1억 8,000만 원,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7,100만 원, 의회부지 청사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억 원, 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소규모 물품 구입으로 6,000만 원, 보수인상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경비용역 추가비 2,1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비로 2,000만 원, 도시생태농업 활성화 추진 및 파견에 따른 정원 조정분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등 유지보수비 3억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 원, 직급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은 2014년 2월 24일자 신설된 조직으로 2014년도 본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액 징수포상금 3,100만 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감정 및 대행수수료 3,000만 원, 체납차량 실시간 영치프로그램 구축 2,2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365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희 365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공보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보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8,800만 원으로 95.7%에 해당하는 8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에 해당하는 3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사유는 2013년 각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사 홍보 1,200만 원, 인터넷 홍보 2,5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4,0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2,900만 원, 매체이용 도시마케팅 2,6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억 9,350만 원보다 1억 3,260만 원 증액된 5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민선6기 시정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화된 영상카메라 장비 교체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널리 알리고 수원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감사관의 2013년도 세출예산은 3억 200만 원이며, 2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보수 317만 원, 기본경비 888만 원 등 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억 7,400만 원의 1.4%인 400만 원을 증액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시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청렴1등 도시 수원」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서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17쪽까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2,630억 증가한 2조 2,914억, 세입 결산액은 2,323억 증가한 2조 3,172억, 세출 결산액은 2,058억 증가한 1조 7,733억, 이월액은 32억 감소한 1,978억,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증가한 3,364억입니다.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97억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4,667억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2,914억, 지출액은 1조 7,733억, 이월액은 1,978억, 집행잔액은 3,203억으로 14%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건에 3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669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177억, 채무는 384억으로 전년보다 21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조 6,354억으로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 무상귀속으로 2조 2,390억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19개 사업에 3,417억으로 9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2조 2,914억의 9%인 212건 1,978억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4,862억으로 3,889억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81억, 집행잔액은 16%인 792억입니다. 예비비는 시정연구원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리모델링 경비 등 10억 2,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별관 동 증축에 7억 7,000만 원 등 8건에 18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5건 181억으로 명시이월 15건 116억, 사고이월 10건 65억이며,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은 8건에 121억을 받아 96억을 집행하고 20%인 25억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개 부서에서 22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곱 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도에 74%에서 금년도에는 64%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3쪽∼14쪽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37억으로 본 예산액 1조 9,616억 대비 1,521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26억 증액된 1조 6,042억, 특별회계는 395억 증액된 5,095억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1조 7,998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세 229억 증액된 6,811억, 세외수입 545억 증액된 1,764억, 지방교부세 56억 증액된 142억, 재정보전금 107억 증액된 2,012억, 국·도비 보조금 454억 증액된 4,528억, 지방채 210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억 증액된 2,531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139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 83억 증액된 1,081억, 하수도사업 160억 증액된 1,264억, 공영개발사업 467억 감액된 79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178억 증액된 1,325억,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증액된 108억, 교육 34억 증액된 615억, 문화 및 관광 294억 증액된 1,955억, 환경보호 56억 증액된 1,036억, 사회복지 338억 증액된 5,923억, 보건 411억 증액된 308억, 농림해양수산 27억 증액된 174억, 산업·중소기업 29억 증액된 239억, 수송 및 교통 238억 증액된 2,318억, 국토 및 지역개발 575억 증액된 1,844억, 예비비 160억 감액된 61억, 기타 81억 증액된 2,092억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13건 1,129억을 발행하여 556억을 상환하였고, 7월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675억이며,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55개 사업에 3,739억으로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3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638억으로 본예산 3,503억 대비 3.9% 증가한 1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365민원담당관 7,000만 원, 공보관 1억 3,000만 원, 감사관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안전기획조정실 총 27억 7,000만 원 감액으로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8,000만 원, 안전총괄과 13억 2,000만 원, 정책기획과 4억 8,000만 원, 자치행정과 14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산재정과 6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국 총 81억 7,000만 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12억 2,000만 원, 기업지원과 12억 1,000만 원이 각 증액되었고, 일자리창출과 2억 4,000만 원 감액, 생명산업과 21억 3,000만 원, 세정과 9,000만 원, 회계과 37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의회부지 청사건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억 1,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억 1,000만 원, 서울사무소 6,000만 원, 체납세징수단 2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4개 구청은 6.6% 증가한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48개 사업에 156억으로 본예산 149억 대비 4.6% 증가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업무보고 및 결산검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일곱 가지 지적을 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도 있지만 양쪽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5월 23일부터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 일곱 가지가 나왔는데, 무엇 무엇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이번 추경하면서 반영하셨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거기에서 2013년도 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의 말씀도 계셨고, 또 투명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비들을 세우면서 과다 책정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반영해 나가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번에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결산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세밀하게 볼 텐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100만 대도시 위상에 맞게 우리가 독립청사를 연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 개발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7월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국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정책국에서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사안이 도출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용역비로 넣은 것이 의회 독립청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개발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은 다 말뿐이었나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의회부지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 되어서 다시 그 부지에 대한 문제를, 독립청사 문제를 별도로 단위 건으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염상훈위원

이번 용역 준 2억에 대한 것은 의회 청사로만 따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국한시켜서,

염상훈위원

다른 건물 말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국한시켜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먼저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때는 의회청사부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뿐만 아니라 화서역이나 주변지역의 환승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거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2억을 거기에 용역을 주니까 겹치는 것 아닌가 해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의회부지에 대한 것으로 국한을 시켜서 구체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먼저 용역을 주었던 기본계획 이런 것 나온 것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염상훈위원

다른 데에서라도,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쪽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상훈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나온 것 있습니까?

박순영위원장

발언자께서는 마이크가 있는 자리로 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복입니다. 그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용역을 준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아마 거기에서 용역발주는 총괄적인 것으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가 거기에서 도출이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회 단독 건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이냐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행정상 절차나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억 서 있는 것은.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같이 의회청사를 같이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지 그 결론이 나오고 또다시 이 2억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틀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장·단점에 대한 안 제시가 되면 그 안에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가,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회계과장님은 개발타당성 기본계획 수립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 해 주시고, 이 용역 2억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입니다. 애초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청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다른 부속건물을 같이 겹쳐서 하는데 청사가 부속 건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용역비를 따로 줘서 한다는 것이, 너무 일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도시상임기획과에서 한 것은 그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총괄적인 사업 집행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실행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의회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의회를 짓는지 안 짓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도시상임기획과에서는 의회부지에 관한 것 외에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백종헌위원

복합적으로,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얘기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공영주차장 이전부지라든가 의회라든가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맞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의회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건을 한 것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건설사들, 우리가 대형건물이 되어야 되니까 복합건물로 들어왔을 때 대형건물을 짓고 거기에 손익분기,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여러 가지, 민간이나 직영부분 등 세 가지 부분으로 용역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의회 건물 타당성이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타당성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겠다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시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전혀 없이 타당성이면 당연히 그것은 의회 건물을 짓자고 하지 짓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백종헌위원

이 용역은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크게 세 가지로 공사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영이나 민간위탁 등, 아까 총괄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본실행에서부터 전체적인 타당성을,

백종헌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의회부지 타당성 검토 2억 용역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런 것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결정된 바가 없으면, 셋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원안대로 검토하던 것과 같이 예산을, 의회부지 내에 민자유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로 크게 지어서 일부는 건설사가 수익사업을 하고 또 일부는 의회건물이나 우리 시청에 필요한 청사로 쓰고 그리고 몇 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의 민자유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 두 번째는 독립적 의회건물을 짓는 것에 대하여 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런 타당성 검토가 들어갈 때는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는 예측과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부지가 있으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 2억을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맞지만 이 계획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 타당성 용역을 하면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느 과에서 컨트롤합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것은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억 원에 해당되는 것은.

백종헌위원

실제로 의회건물만 짓게 되면, 대형화가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의회건물만 짓게 되면 이 2억이면 의회건물 설계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2억 날리는 것입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짓는 것을 감안해서 2억 정도를 반영,

백종헌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으로 2억이 올라왔을 때는 무엇인가 있어서 사전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청사를 짓고 그런 것은,

백종헌위원

아니, 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 돈 날리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사전에 행정절차상,

백종헌위원

국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방송이 되는 바람에 마이크 없이 하면 문자가 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사전에 행정절차상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행정절차니까 무엇인가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가부터 종합적인 사항들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백종헌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자체가, 200여 개의 지자체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의회건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건물을 짓겠다는 데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백종헌위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나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의회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언제 가서 다시 의회건물을 짓겠다는 결과로 바꿀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니고,

백종헌위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본 위원이 다른 것보다도 농수산물 이전부지나,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집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회 건물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자리지만 거기는 속기를 안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의회 건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회 건물을 짓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검토한 1, 2, 3안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 건물을 한번 논의해 보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란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승인 할 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안 한다고, 삭감시켜도 문제고 줘도 문제인 이런 안건을 여기에 던지신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뜻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알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 거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발주가 됩니다, 의회청사를 짓는 데 대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민자유치가 안 되더라도 수원시 예산으로 의회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저는 당연히 의회 독립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정회시간에 상세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7월에 나온다고 했으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러니까 도시상임기획과에서 한 것은 종합적인 개발방식이라든가 자금조달 방법 등등,

염상훈위원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용역을 줘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청사건물을 지으면 나온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상임기획과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 의회부지 개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관내에 개발과 관련된 사안들을 묶어서 발주한 것입니다. 개발방식, 자금조달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을 용역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의회 독립청사 문제를 별도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금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잘 했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물론,

염상훈위원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염상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역비만 세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같이 의회 청사라는 것이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서 있었을 텐데 거기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조사를 해서 의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어떤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억을 세워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만 했으면 2억이 아니라 확실한 청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진도가 빨리 나갈 텐데,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억 용역비를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염상훈위원

짓는다는 것인지 안 짓는다는 것인지, 그러면 용역비 줘서 다시 용역해서 결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청사를 짓기 위한 타당성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했을 때 분명히 청사를 짓기 위한 부수적인 것을 같이 검토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얘기했으면 훨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동의하고 다만, 이것을 도시상임기획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그 자료를 입수해서 설명 드리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 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것은 개발과 관련된 방식의 결정부터 자금조달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청사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앞으로 타당성 용역에 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지금 경제정책국장님께서 전혀 상황파악을 안 하시고 껍데기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 건물을 완성했다고 치면 의회 건물의 관리를 본청 회계과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별도의 청사팀이 있어서 해야 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아직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팔달구청을 지을 때 회계과에서 지었습니까, 팔달구청에서 지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본청 회계과에서 지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용역을 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팔달구청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은 회계과에서 지어서 관리를 팔달구청에서 하도록,

백종헌위원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이것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 정도가 되었으면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어서 의회 이사 가라고 하면 의회는 알아서 보따리 싸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의회가 못 가겠다고 하면? 전혀 공감되지 않았는데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급한 마음에 용역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용역비를 내년도에 세워도 되는데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하는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의회를 짓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의 재정자주도가 해마다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2013년에서 2014년도에 약 10% 정도가 떨어졌는데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자립도, 자주도를 말씀하셨는데 자립도는 57.33%이고 자주도가 73%가 됩니다. 자립도가 과년도에 비해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세입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정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재정 문제는 여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63.7%인가 그랬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작년도가, (관계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자립도, 자주도 말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이 63.7%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57.3%라면서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하향곡선이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도 걱정하는 부분이 대기업에서의 지방소득세 이것이 경제가 잘 되어서 소득세가 높아지면 우리가 10%를 받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세수특별팀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현재 세외수입 분야나 체납세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세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자립도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수원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지방으로 떠나가는 것,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세수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세원이 자꾸 줄어서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원에 남아있는 토지를 어떤 형태로든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이나 세수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전략을 아마 도시정책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회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상임기획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파트에서 지금, 경제파트에서 2억을 세운 것은 우리가 공공청사를 할 경우에 100억 이상이 되면 반드시 타당성용역이 첨부되어야 되고 1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체 재원이면 안 하는데 만약에 다른 보조나 민간투자가 되면! 그래서 아마 회계부서에서는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고 또 내년도를 위해서 미리 첨부되어야 투·융자심사가 되기 때문에 아마 2회 추경이 하반기에 늦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정희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를 받을 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진행하였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전년대비 결과를 보시면 120%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실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남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 사업이 만약에 열 개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가 있고 그런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담에 대한 매칭률이 있습니다. 수원시비가 몇%, 도비가 몇%, 국비가 몇%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그 사업으로 주어진 국·도비는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완료 못한 것이 아니고 낙찰률이나 또는 매칭률에 따라서 발생되는 금액이 반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검토결과를 보게 되면 “사업비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액 반납한 사례도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입북동의 서민밀집지역의 배수로 공사관계가, 도비를 기금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시비도 들어갔는데 지주가 수화농조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올해 도저히 사업을 못 하니까 시비가 거의 70∼80%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삭제해서 그 돈이 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반환하고 나머지 시 재정은 추경재원으로 쓴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사업추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돈을 집행 못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돈에 대한 국·도비 반환은 없고 일부 작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안설명을 드릴 때 44억 국비 반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수원시 전체의 국비가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단위사업별로 남은 잔액, 이것이 큰 틀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받은,

박순영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입니다.

양진하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양진하위원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2개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다섯 개 사업만 선정이 되어서 일곱 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신 과장님들 중에서 각 동에 근무하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각 동의 동사무소에 가 보면 각 동마다 비치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아닌 동도 있는데 시나 구에서 내려오는 각종 유인물, 인쇄물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매탄1, 2, 3, 4동 중 한 동은 한 50가지가 쌓여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계실 때 그 유인물 주민들 손에 안 들어간 것,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다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셨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미래비전과장이 구 행정지원과장을 했었으니까 말씀하시지요.

박순영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구에서 내려오는 유인물 참 많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미래비전과장 배창수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50가지도 넘던데!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시기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그것 어떻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동에서는 단체장 회의가 자주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소비를 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소비를 하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배부해 드리고 민원실에는 최소한의 월간지나 그때그때 민원인이,

박순영위원장

동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 같고,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통장님 회의를 들어가 보니 몇 개 동에서 통장님들 건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주민세, 자동차세 국민에게 고지, 주민에게 고지하라고 큰 포스터 나오지 않습니까? 통장님 나눠드리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붙일 데가 없답니다.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아파트에 A4용지로 열다섯 개 정도 붙이게 되어 있고 자연부락, 불법 벽보가 되지 않습니까? 붙일 데가 없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영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동네 어귀에 게시판을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각 동마다 상황은 다르네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가 40개 동이다보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 수원시에서 각 동으로 내려가는 리플릿 같은 것이 통합적인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종이도 좋고 양질의 인쇄물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몇 가지나 어떻게, 어떤 종류가 동사무소로 내려가는지 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기조실장님께,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유인물도 많아 보여서 아마 동장님으로 계시던 분은 실감하실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만들 때 이러한 예산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또!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생태교통 할 때 그 말씀을 집행부에 몇 차례 드렸습니다. 당연히 홍보물이 나가게 되면 인쇄소가 지정이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매수, 사이즈별로 필요한 것, 아까 포스터 붙여야 될 공간이 몇 개인지,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몇 개인지 이런 매수를 동사무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제작해서 그 동사무소로 전달해 주면 알아서 붙일 텐데 그냥 1,000부 제작했다고 하면 그것의 1/n, 1만 부 제작했다고 하면 그것의 1/n로 동사무소로 보내 버립니다. 결국은 쓰레기 처리까지 동사무소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획사가 정해질 것이고 그러면 대략 매수가 나올 텐데 일단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부수, 필요한 크기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파악된 부수를 가지고 제작해서 배부해 주어야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낭비가 되지 않고 들어간 돈만큼 홍보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여서 좋은 데가 있고 또는 이런 포스터를 붙여서 좋은 데가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서 괜찮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파악을 해서 예전방법이 아니라 지금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의 규격이나 수요량을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공직자들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결산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을 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예산의 잘못된 집행에 대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장정희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양진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양진하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365민원담당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장안구, 권선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한 후 최종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의견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