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서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17쪽까지의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2,630억 증가한 2조 2,914억, 세입 결산액은 2,323억 증가한 2조 3,172억, 세출 결산액은 2,058억 증가한 1조 7,733억, 이월액은 32억 감소한 1,978억,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증가한 3,364억입니다.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97억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의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4,667억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로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2,914억, 지출액은 1조 7,733억, 이월액은 1,978억, 집행잔액은 3,203억으로 14%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건에 3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669억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 177억, 채무는 384억으로 전년보다 21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조 6,354억으로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 무상귀속으로 2조 2,390억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19개 사업에 3,417억으로 9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현액 2조 2,914억의 9%인 212건 1,978억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4,862억으로 3,889억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181억, 집행잔액은 16%인 792억입니다. 예비비는 시정연구원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리모델링 경비 등 10억 2,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별관 동 증축에 7억 7,000만 원 등 8건에 18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5건 181억으로 명시이월 15건 116억, 사고이월 10건 65억이며,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은 8건에 121억을 받아 96억을 집행하고 20%인 25억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개 부서에서 22건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곱 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도에 74%에서 금년도에는 64%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3쪽∼14쪽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37억으로 본 예산액 1조 9,616억 대비 1,521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26억 증액된 1조 6,042억, 특별회계는 395억 증액된 5,095억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1조 7,998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세 229억 증액된 6,811억, 세외수입 545억 증액된 1,764억, 지방교부세 56억 증액된 142억, 재정보전금 107억 증액된 2,012억, 국·도비 보조금 454억 증액된 4,528억, 지방채 210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억 증액된 2,531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139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 83억 증액된 1,081억, 하수도사업 160억 증액된 1,264억, 공영개발사업 467억 감액된 79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178억 증액된 1,325억,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증액된 108억, 교육 34억 증액된 615억, 문화 및 관광 294억 증액된 1,955억, 환경보호 56억 증액된 1,036억, 사회복지 338억 증액된 5,923억, 보건 411억 증액된 308억, 농림해양수산 27억 증액된 174억, 산업·중소기업 29억 증액된 239억, 수송 및 교통 238억 증액된 2,318억, 국토 및 지역개발 575억 증액된 1,844억, 예비비 160억 감액된 61억, 기타 81억 증액된 2,092억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13건 1,129억을 발행하여 556억을 상환하였고, 7월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675억이며,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55개 사업에 3,739억으로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3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638억으로 본예산 3,503억 대비 3.9% 증가한 13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365민원담당관 7,000만 원, 공보관 1억 3,000만 원, 감사관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안전기획조정실 총 27억 7,000만 원 감액으로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8,000만 원, 안전총괄과 13억 2,000만 원, 정책기획과 4억 8,000만 원, 자치행정과 14억 9,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산재정과 6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국 총 81억 7,000만 원 증액으로, 경제정책과 12억 2,000만 원, 기업지원과 12억 1,000만 원이 각 증액되었고, 일자리창출과 2억 4,000만 원 감액, 생명산업과 21억 3,000만 원, 세정과 9,000만 원, 회계과 37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의회부지 청사건립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억 1,0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억 1,000만 원, 서울사무소 6,000만 원, 체납세징수단 2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4개 구청은 6.6% 증가한 6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48개 사업에 156억으로 본예산 149억 대비 4.6% 증가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업무보고 및 결산검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