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06회 제4녹지교통위원회2014-09-11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의 최종 조율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정준태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교통건설국, 미래전략국, 장안구, 영통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건에 2,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수원녹색어머니 연합회 워크숍 2,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미경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재식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상수도사업소, 푸른녹지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권선구, 팔달구의 관련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분배의 효율 및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인에 대한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건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맑은물공급과 특별회계 율천배수권역 등 3개소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시 주의를 당부 하였으며,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총 2건에 7,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녹지교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4-106호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25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주차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3년으로 정비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로 인한 주변도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해당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자체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유발 단계별로 해당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관련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주기와 관련하여 252쪽에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맞춰서 조정하고, 안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등)과 관련해서는 274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교통혼잡의 기준이 되는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별 10부제, 5부제, 2부제 등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의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같은법 제60조 과태료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8쪽〔별표2〕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서 기존 40㎡당 1대에서 세대당 0.6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 264쪽∼28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 및 인접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10부제, 5부제, 2부제 등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대로 기존 40㎡당 1대에서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내용대로 기존 40㎡당 1대에서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로 개정할 시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주차난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거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차난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원룸형 주택에는 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전 법에는 면적당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세대당 주차장으로 상위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일반 주거지역에는 완화되는 효과라고 그러는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보면, 24㎡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같아지고 24㎡보다 면적이 작아지면 더 강화되고 그보다 크면 약간 완화되는 효과인데, 실제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 24㎡ 이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화되는 효과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면적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대당 대수로 바뀐 상위규정에 맞춰서 지금 고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큰 면적으로 했을 때는 완화되지만 이 원룸형이 그렇게 크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 강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전 법으로 그대로 해도 원룸형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원룸 짓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세대 평수를 넓게 해서 주차 대수를 줄였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또 칸막이를 해가지고 다시 여러 개로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진다고요, 거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어차피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잘못됐지만 한 세대가 살 것을 두 세대가 사니까 차가 두 대가 된다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당 주차 대수를 가구당 대수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기준을 잡은 것이 위에 상위에서 내려온 현재의 0.6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 면적이 얼마였을 때, 면적을 몇 ㎡로 하면 세대수가 얼마로 나오고 주차 대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전부 다 환산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420㎡ 기준으로 40㎡에 한 대씩 했을 때 10.5대, 그래서 11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6대로 13대를 해야 되고 24㎡로 계산을 하니까 딱 10.5대로 똑같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차장이 원룸형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강화되어 있는 것을 훨씬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것을 따져보니까 현재보다 약간 면적이 적을 때는 강화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된 그 주요 이유가 교통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완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이 조례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교통혼잡 완화를 하는 것은 앞에 별도의 조항에 있는 것이고요,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에 따라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혼잡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그것은 교통소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러한 일부 개정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만 실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정하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현안보고를 드리겠지만 롯데몰이 지금 들어오고 애경백화점이 호텔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역세권 교통란이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혼잡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혼잡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조례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관공서에 가면 차량 5부제라고 해서 오늘은 몇 번이 쉬는 날이라고 하지만 개인 건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시설물에도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차량이 오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오는 차가 줄면 당연히 소통하는 양도 좀 더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통해 지금 수원역 동·서측에 대한 혼잡도를 정리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혼잡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420㎡를 기준한 곳의 주차대수를 비교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20㎡ 미만이 아까 10.5대? 10.5대로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짓는 원룸이 2011년과 2012년에 비해서 2013년과 2014년이 되면서는 넓은 평수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50%이상이 넓은 평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강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완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건축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수치장으로는 프로테이지가 많아졌지만 실제 건축하는 세대 수는 2012년도에 비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쉽게 말하면 원룸형 주택을 짓는 바람이 잦아들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어쨌든 바라는 바대로 교통혼잡이 야기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강화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9월·10월은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달입니다. 각기 맡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행사가 성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있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5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교통건설국에서 위원님들께 현안사항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산회를 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