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신 조돈빈 위원님과 한명숙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돈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안녕하세요? 유철수 위원장님과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10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철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안녕하세요?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수원시의회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유철수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금번 9월 1일자 승진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이 되신 홍성관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홍성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26개의 기초의회가 있는데 저는 수원시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를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는 의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의회, 또 많은 생각과 의견을 들어서 대변하는 의회, 칭찬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시고 관심과 배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인데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환절기입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있음

유철수위원장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동호회 등 기타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4년 10월 13일∼10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 월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0월 14일∼10월 24일까지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10월 27일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된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49쪽∼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총예산 56억 4,237만 원 중 97.72%인 55억 1,3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8%에 해당되는 1억 2,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85쪽∼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0억 9,587만 6,000원에서 1억 5,078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4,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정례회 등 속기인부의 인건비 84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생산적인 의정활동전개 예산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 그리고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으로 1억 1,66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홍성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의회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
기타직 보수가 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임금 지급 안 하신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재일입니다. 우리 정범대 씨, 카메라 기사가 금년도에 채용되어서 그 인건비 늘어난 것과 그 다음에 노임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본 예산에 예산이 제로로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고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임금 지급 안 하신 거냐고요. 아니면 무슨 예산으로 지급하신 거냐고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정범대 씨가 금년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안 섰고요, 기존 우리 직원에게 있던 단가를 먼저 쓰고 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백종헌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그러면 지급이 곤란하게 되죠.

백종헌위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예산계획서나 예산승인을 작년에 이미 받아놓고 채용을 했어야지, 올해 채용할 것 같으면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텐데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러면 작년 본예산 할 때는 이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작년 12월경에 전임 의장님께서 우리가 카메라 기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백종헌위원
작년 12월이면,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당초예산은 다 끝난 상태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경비로 급여를 드린 거예요? 전용해서 쓴 거네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1년치 예산이 있던 것, 다른 것부터 쓰고,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까?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우리 기간제 인부가 현재 다섯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기간제 인부입니다.

백종헌위원
예?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우리 기간제 인부가 현재 다섯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예산이 아니고 같은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세우거나 인건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해야지, 올해가 서너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열두 달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열두 달이면? 올 1월부터 급여가 나간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재일
이재일의정담당관
5월부터 왔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5월부터 오셨으면 나머지 기간 8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야지 왜 12개월에 대해서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경과) 지금 12개월로 계산이 됐잖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 문제는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안건대로 다음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조돈빈위원
사과도 안 들었잖아요.

유철수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번,

이재선위원
다음번에 하시겠어요?

유철수위원장
예, 3항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성관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신중하게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사과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 후 기타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