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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3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5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염상훈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행

염상훈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염상훈 위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이종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희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원찬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은수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명자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장정희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한원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김은수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양진하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3일∼6월 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2,914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3,172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7,73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3%, 세입결산액은 11.1%, 세출결산액은 13.1%, 세계잉여금은 5.1%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859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18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4,42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58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1,261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5,367억 원 보다 1,81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055억 원, 세입결산액은 5,992억 원, 세출결산액은 3,31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681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717억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1,218억 원 중 총 27건 3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소요경비 등 25건에 3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2건에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2종에 669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받을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67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94.4%인 168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채권이 6억 원, 기타채권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03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채무행위로 44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26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219억 원이 감소된 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0년도 2,261억 원,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 2013년도에 384억 원으로 계속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조 5,712억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조 2,390억 원이 증가하고 1,748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조 6,354억 원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등으로 인해서 현재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보유현황이 2,700종 386억 원으로 2012년도 말 2,438종 376억 원에 비하여 262종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결산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19개 사업에 3,4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236억 원을 지출하여 94.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42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186억 원, 57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780억 원, 20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27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1조 8,149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8조 49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9,257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8,774억 원, 유동자산이 9,089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339억 원, 투자자산이 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952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323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251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3년도 말 순자산은 11조 7,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장래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13% 증가한 2조 2,914억, 세입결산액은 11% 증가한 2조 3,172억, 세출결산액은 13% 증가한 1조 7,733억, 이월액은 2% 감소한 1,978억, 순세계잉여금은 8% 증가한 3,364억입니다. 재정규모 및 세입·세출 결산액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20% 53억 증가한 97억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지방세는 92%, 세외수입은 89%로 미수납 이월액 940억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세출예산 현액의 31%인 5,216억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 12%인 1,959억, 문화 및 관광분야 11%인 1,777억, 일반공공행정분야 10%인 1,630억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969억이고, 이월액은 32억으로 양호한 편이나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560억이고, 미수납액은 342억으로 미수납율 39%로 높게 나타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 이월액은 12%, 집행잔액은 33%인 2,027억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연구원 청사임차료 및 리모델링 경비와 별관동 증축 등 27건 3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669억을 시금고의 환매조건부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은 177억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384억으로 전년보다 219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8조 6,354억으로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 무상귀속으로 현재액이 2조 2,390억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19개 사업에 3,417억으로 95%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시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7건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3년도에 74%에서 금년도에는 64%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집행잔액과 부적절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양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1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액은 1,126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25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8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97억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사건립 및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 178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및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원, 학교급식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34억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및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 등 생활체육 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294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치유센터 운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55억 원,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및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337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98억 원, 이목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푸른 숲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99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지원 분야 96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81억 원과 예비비 160억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사업 등 8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3단지 1·2단계 분양 지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46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140억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448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2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양인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37억으로 본예산액 1조 9,616억 대비 1,521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26억 증액된 1조 6,042억, 특별회계는 395억 증액된 5,095억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998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세 229억 증액된 6,811억, 세외수입 545억 증액된 1,764억, 지방교부세 56억 증액된 142억, 재정보전금 107억 증액된 2,012억, 국·도비 보조금 454억 증액된 4,528억, 지방채 21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4억 증액된 2,531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139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 83억 증액된 1,081억, 하수도사업 160억 증액된 1,264억, 공영개발사업 467억 감액된 794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78억 증액된 1,325억,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증액된 108억, 교육 분야는 34억 증액된 615억,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94억 증액된 1,955억, 환경보호 분야는 56억 증액된 1,036억, 사회복지 분야는 338억 증액된 5,923억, 보건 분야는 411억 증액된 308억,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증액된 174억, 산업·중소기업 분야 29억 증액된 239억, 수송 및 교통 분야 238억 증액된 2,318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5억 증액된 1,844억, 예비비는 160억 감액된 61억, 기타 81억 증액된 2,092억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13건 1,129억을 발행하여 556억을 상환하였고, 7월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675억이며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55개 사업에 3,739억으로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325억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78개 2,636억,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5개 1,031억, 자치단체특화사업 22개 72억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각 분야에 걸쳐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검토가 요구되며,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양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수원산업3단지, 본 위원은 1단계는 분양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분양이 안 된 곳이 있나요?

염상훈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산업3단계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1단계 산업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이 분양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계획을 잡아서 세입을 잡은 후에 세출에서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분양스케줄이 내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금년 추경에서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1·2단계 사업체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아직까지는 원가계산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아직 안 해 보셨어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조명자위원

올라가나요?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아직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유동적이라서 아직까지 추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분양하시게 되면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미분양 없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소위원회는 녹지교통위원회,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부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을 통해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조정해 주신 오늘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9월 17일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