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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306회 제2본회의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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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각각 2014년 6월 24일과 8월 19일에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 9월 15일∼9월 17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종근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3% 증가된 2조 2,914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1%가 증가된 2조 3,17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가 증가된 1조 7,733억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77%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3,203억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1,978억 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향후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한 사전 분석과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집행 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심사 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일반회계 8건에 5억 3,707만 7,000원, 특별회계 1건에 5,0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8건에 4억 2,144만 원, 특별회계 1건에 5,0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행사성·소모성·일회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후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수원 지역은 낙후되었고 특히 무엇을 하려고 해도 군 비행장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영세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많은 소음의 피해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도심이 확장되어가면서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졌고 십여 년 동안 수원비행장을 옮기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법들이 다 통과되어서 비행장을 옮기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금 미흡한 면은 있지만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군 공항 이전 홍보 및 운영 비용, 많지는 않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발대식 및 토론회 행사비용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볼 때 우리 수원시의회가 비행장 이전에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이전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장 문제는 앞으로 수원시가 발전해가는 토대가 되는, 또 이 비행장 부지를 잘 활용하여 동북아 허브의 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문제를 그냥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부결을 시켜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에 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의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군 비행장 이전 문제는 어쨌든 우리 수원시민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수정 제안드리니 반드시 수정 제안이 통과되어 수원시민들에게 이제 수원시가 군 비행장 이전으로 인하여 서수원과 우리 수원시 전체가 균형 발전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하는구나! 이제 새로 바뀐 10대 의회가 적극 나서서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수원시민들에게 희망, 서수원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리면서 수정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대로 백종헌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논의가, 당연히 수원비행장은 옮겨야 되고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감대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또 우리 수원시민들과 함께 다음 10월 의회 때 조례를 다시 만들고 12월 2차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서로 의견을 모아주신 바, 저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를 위해서 또 수원비행장을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는 서수원권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래된 희망사항으로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과 학교생활 등에 많은 지장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수원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방향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공항 이전문제는 120만 수원시민이 염원하는 대로 가시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수원시의 규제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 기업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 고객들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하여 제3조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제3조 제3항 제3호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2014. 1. 1) 등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에 대하여도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서 소지차량과 동일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1년간 감면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문화복지시설이 미비한 호매실 지역에 여성발전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 및 형평성 있는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행궁동 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원 화성의 입지적 여건으로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행궁동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아동 일시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호매실지구 문화복지시설(여성발전회관, 문화예술회관)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행궁동내 보육관련 시설 신축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병역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 시에서 병역명문가가 다수 선정되어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2조 조문 중 “병역명문가”의 정의 내용을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대상의 선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하였고, 본 조례 제6조 조문에서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 “면제”하고자 하는 제1호∼제8호 후단에서 중복되는 용어 “감면”, “면제”를 삭제하고 부칙 중 “2014년 11월 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민한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윤리 의식을 높이고자 수원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예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른 내용의 조문 반영과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원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규정 및 영유아의 물리적·인적환경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 비용지원 규정 등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였으며 다만, 본 조례 제15조 제1항 중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보조와 관련한 조례안 내용 중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용어의 추가로 센터 직원의 보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녹지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둘러싼 어느 한 도로 또는 특별관리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 및 인접 간선도로의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10부제, 5부제, 2부제 등으로 부설 주차장 이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40제곱미터당 1대에서 세대당 0.6대(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8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기관 조례개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경관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19일간의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0월 13일 개회될 제307회 임시회에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