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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307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4-10-27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그동안 의회 사정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정책국과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만 실시하고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부실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기정·조석환·심상호 의원 등 11명의 발의와 이종근 의원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효율적인 시민참여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제14조까지는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제19조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지원 사항으로, 시장은 범시민적 역량 결집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수원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일 최영옥·김기정·조석환·백정선·심상호·유재광·홍종수·양민숙·조명자·장정희·김정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하고 이종근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군 공항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효율적인 시민참여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의원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수원시 도시 발전과 도시정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조례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경우에는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 및 용어정리 등 건축 조례를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등을 안 제4조 및 제7조, 제9조와 제11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의 완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기준안을 제17조 및 제18조, 제19조에서 개정하였으며,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산정 등 세부기준안을 제21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와 화성지구단위구역 내 공연장 매표소를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24조를 개정하였으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용건축물로 안 제25조의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대상 및 수시점검 기준안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 개정하였으며, 공개공지 등의 확보 면적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법에서 정한 10퍼센트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제3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등을 위한 맞벽건축 제한 대상 및 동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38조에서 개정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1층 바닥 높이 및 주 출입구 기준을 안 제39조의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41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안 제42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확대운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출입구 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완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낮추는 내용으로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맞벽건축 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의 동간거리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완화로 위반건축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1조에 보면 안전관리예치금에 관련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서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는데 혹시 5,000㎡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까, 허가신고 사항에서?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빠트려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예치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원시 같은 데 보면 건축경기가 상당히 죽으면서 착공을 해놓고 시공을 안 하고 방치하는 건물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건물들이. 지금 문화의전당 앞이라든지 과거 동수원병원 앞 같은 경우가 골조만 해놓고 공사를 3년, 4년 안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시켜서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 이상 건축물로 강화시켰고요, 5,00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대형건축물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형건축물도 지금 하다가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채권 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1%나 또는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만든다든지 해서 최소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시킬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해서 4∼5년 동안 방치하는 그런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조에 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축물을 보면,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연장 매표소 이런 것들이 숫자 제한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혹시 숫자를 정하지 않고 했을 때 문제점은 혹시 없으신지?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설건축물 확대에 제한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 관에서 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 나중에 난립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그것은 하시라도 수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숫자가 제한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운동장 내에 여러 가지 가설건축물이 여러 개 됐을 때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수시로, 운동장 내에서 이전 설치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필요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올 경우, 그럴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기준안은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를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환경국장 배민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4-121호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31쪽∼2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연화장의 시설물 관리와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의 운영업무에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업무는 빈소, 접객실, 염실, 안치실, 식당, 매점, 화원 등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운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연화장은 2001년 1월 개장한 이후 장례식장 운영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례식장은 2001년 1월 10일부터 12년 동안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2012년 9월 30일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소송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에서는 2012년 9월 30일 위·수탁 협약 해지를 한 바 위·수탁 해지에 불복하여 2012년 10월 24일 위·수탁 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9월 4일 대법원에서 동 사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에 시설물 인도를 위하여 제1차 10월 10일까지 또 제2차에는 11월 24일까지 인도 요구하였습니다.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에서는 2015년 3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설물 인수로 인한 낭비요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3월 수원시 장례식장 위탁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원시 연화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중심의 장사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운영업체인 ㈜장례식장운영회와 장례식장 운영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였고 장례식장 위탁 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수원시 연화장 운영방식을 일원화시키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현재 수원시 연화장 관리주체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을 일원화하여 장례예식을 원스톱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명한 경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동의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례식장 빈소, 접객실, 염실, 안치실, 식당, 화원, 사무실 다 이번에 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거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넘어오게 되면 준비는 다 되신 거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절차를 밟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그래요? 이것을 5년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그러니까 7개 전체를 5년간은 위탁을 안 주겠다는 거죠, 재위탁을?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전설명회 들을 때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의 의견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수인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물론 또 거기에 대한 복안도 말씀하셨는데 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금 받으려고 준비가 100%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집기를 인수하는 데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기타의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수원 장례식장운영회에서도 넘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넘기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실사도 해야 되고 기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여태까지 몇 년간 해온 것에 대한 부분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 3월 말 정도까지 시하고 장례식장운영회하고 협의하시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10일까지 저희가 인도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다시 2차 요구한 상태고요, 거기에서는 시간이 3월 30일까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제시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있었으나 토지정보과장님과 도시상임기획과장님의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오늘은 2개 과에 대하여 사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상임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도시상임기획과장 이범식입니다. 도시상임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정책 구상입니다. 수원시의 도시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공동 연구하여 수원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과 함께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 개발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7개 기관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으로 지구별 체계적인 균형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2015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는 매입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0만 2,000㎡를 제공하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건축물 2만 6,000㎡의 연면적에 체험관 본관, 어린이 박물관, 첨단농업관을 설치하고 각종 체험시설 및 온실, 공연장 등이 있는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5년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추진입니다. 수원시의 오랜 숙원인 군 공항을 이전하여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첨단과학도시를 조성하는 사항으로서, 장지동 일원 6.3㎢의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첨단 지식교류단지, 의료복합단지, 대규모 공원,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3월 20일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와 함께 매주 1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12월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예비이전후보지 검토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정비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경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이미지 제고 및 구도심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2015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부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파장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파장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방범등 설치, 도로포장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국토부의 평가를 거쳐 사업비가 지연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원시 표준디자인 시설물 재정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시설물 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활용실태 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수원시 시설물 디자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이 약 2,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내년 중순경까지 저희 수원시로 기부채납하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 1,100억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저희 수원시도 이러한 계획 세우는 데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또 제공하기 때문에 체험관 건립 계획 수립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다른 데 보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 만들어서 받는, 수원시에서 받는 다른 데를 보니까 그쪽 지역하고 특성이나, 그쪽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그냥 시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좀 있어서요, 이번에 2,5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나 콘텐츠에 대해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특화된,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84쪽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국토부에서 공모한 것을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선정된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100% 다 국비로만 진행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국비로 다 진행이 되고요, 사업비가 확정되면 일부는 시비에서 부담할 것으로,

심상호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안전마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안전마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파장초등학교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이,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나름대로 관련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행부에서 하도록 주선을 해주고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은 다른 부서로 중재해 주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학교 주변의 통학로나 주차문제, 교통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착수했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추진방향이 나온 것은 어떻게,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어디에서 준비가 된 건가, 사업추진방향이?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하면서 국토부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방향이 설정된 겁니다. 수원시 전체 7개 기관에 대해 이전부지가 확정되면서 이전시켰을 때 그 지역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활용방안은 지금 보고서에 표시된 사업추진방향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고, 국토부하고. 그러면 또 별도로 용역이 들어가겠네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구별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82쪽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추진에서 용역비 등이 41억 8,000만 원이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대략 용역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용역은 지금도 협의 과정에서 보완되고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완료단계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비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현재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용역비 등 4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기투자 3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나간 금액이 3억 8,000만 원,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지금 3억 8,000이 계약돼 있어서요, 이걸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과정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때그때별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2015년부터 예비이전후보지를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선정해 주면 그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 돼도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자꾸 용역을 주느니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용역 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가더라도 가야 전체 그림이 하나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역을 부분적으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이고요, 지금 용역 추진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의 연계성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이전후보지가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전체 용역이 우선 그려져서 부분 용역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전체 용역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좀, 우리 위원회에 빨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82쪽 군 공항 이전이 서수원권뿐 아니라 수원에서 다 원하는 것인데 국방위원장들하고 어떤 관계로 소통을 하시는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수원시에서 기회가 된다면 수원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방위 소속은 아니더라도 네 분 의원하고 원만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80페이지 7개 기관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망포동인데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주민설명회를 3월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셨어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서 나온 안이 아파트 주거단지 조성입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주거단지도 있고 도시기반시설도 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 나온 것 있으면 한 부 좀 주시고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민설명회. 다음 82페이지에 활용방안이라고 쭉 돼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개인업체에다 해서 합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어디, 다시 한 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82페이지 군 공항 이전하고 난 이후 그 땅의 활용방안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의료 복합단지 등,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데가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액으로도 한 4조 5,0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현재 저희가 국방부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수원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안이 담길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땅이 꽤 크니까 그렇기는 않겠습니다만 주택단지도 만들고 의료도 만들고 첨단 지식교류단지도 만들고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합니까, 아니면 큰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전체적인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요, 부분적으로 또 매각처분을 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이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용역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말씀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내년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요, 군 공항 이전지역, 이전건의서 타당성을 완료하기 위한 용역, 또 그 다음에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지원 사업,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를 그때 선정해서, 종전부지 개발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별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용역비가 여기 활용방안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이전에 관련된 용역입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 진행방향은 이전에 관한 용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용역비가 계속 투입되겠네요, 그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가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용역비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중에 사업비 정산관계에서 아마 상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상계될 것으로?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든지 파장초등학교 이런 것은 다 용역비가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까?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요, 파장초등학교 안전마을만들기는 국비를 교부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녹지교통의 서류를 보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비가 어떤 세부사항으로 어떻게 나간다는 그런 자료들을 첨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 본예산 할 때, 보통 용역비가, 지금 용역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역비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지금 용역비 얼마, 이렇게만 나오는데 좀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지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그것 첨언해서 자세하게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다음 본예산 할 때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실 말고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81쪽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조석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주요시설이 2018년도에 개관되더라도, 시간을 굉장히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서호공원하고 서호저수지 연계성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그쪽에 살다 보니까 연계성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새싹교에 지금 차량이 겨우 두 대 교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을 수원시에서 검토하신다면 새싹교 바로 아래 목교라도 놔서 여기를 관람할 수 있는 안전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새싹교가 어디인지 아세요?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서둔동주민센터 위편으로 말씀하시는 것,

유재광위원

아니, 아닙니다. 저쪽 경수로에 보면 테니스장 있죠, 여기산 있는 데?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유재광위원

농민회관, 뒤로 쭉 들어오시면 농민회관으로 들어가는 거기를 새싹교라고 하는데, 저도 운동을 자주 가는데 새싹교가 차량이 두 대 되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왜냐하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 개발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저희 것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6개 지구를 수원시의 인프라를 높이는 시설로 하려면 저희가 국토부나 농어촌공사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거기는 개발이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시민편의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넣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아마, (도시상임기획과장에게) 우리 용역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
범식

이범식도시상임기획과장

예.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지 왜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종수

홍종수위원

삭감시키면 되는 겁니다.

웃음 많음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2,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김기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동네 같은 경우도 전체보다는 공공의 청사를 더 넣고, 거기에 또 체육공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또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제가 6개 기관에 대해서, 이것은 국토연구원하고 국토부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따로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한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해서 수원시한테 유리하게 제안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를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번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유재광 위원님 새싹교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새싹교는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하고 지구 바깥이라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회관이나 푸른녹지사업소나 이런 데서 종합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에 차량은 될 수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요, 농민회관 입장에서는 넓혀서 차를 자꾸 다니게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거기가 다 공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다니고 주차장을 그 아래쪽으로 해주고 거기는 보도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인데,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는 운동장만 들어갑니다. 운동장 반쪽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마 상당한, 500∼600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는 사업지구 바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유재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예.

유재광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평일에 서호저수지공원을 이용하는, 주로 팔달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분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농촌진흥청 안에 댈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그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활용하는 곳이 새싹교를 지나서 농민회관 안의 웨딩팰리스 부지에 주로 차를 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싹교의 문제는 농민회관에 대해, 어떤 특정한 단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장을 주민들이 주말에 와서 이용할 때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다른 녹지사업비나,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예, 사업 밖이기 때문에,

유재광위원

네, 그것이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예.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본 사업 내에서는 바깥이라 본 사업에서는 예산투자를, 지금 예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은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지구 바깥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을 한다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왜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거짓 보고한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사업에서 용역비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4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는 예상치로 잡아놨고요, 여기가 수시로 변경이 있습니다. 국방부나 공군본부에서 준 용역이 다르고 수원시에서 준 용역이 다르고, 지금 3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먼젓번에 저희가 4조 5,000억이라는 이전건의서를 낸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보완요구를 또 보냅니다. 기지 이전하는 데만 한 4조 8,000억 정도가, 비행장 만드는 비용만 그렇고 갈등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에서, 먼젓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수원공항을 팔면 14조가 나오느니 20조가 나오느니 그랬는데 국방부나 공군본부에서도 14조, 20조가 나온다는데 4조밖에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비행장 이전하는 데 4조 이상 드는 것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로 팔아서 총 정산할 때 수원시 부담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4조 5,000억이라는 것을 일단 용역해서 내고 아까 말씀하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가장 이상적인 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민이 지속가능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나 또는 공군본부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추가요구가 와요. 또 이전 갈등에서도 화성이나 충청도나 어디고 이전지역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또 추가요청이 오면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을 그때 줘야 돼요. 지금 해놓고 나면 다 도로 못 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전체 큰 그림은 있지만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은 대응전략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만약에 40조보다 더 큰 용역을 해서 1,000억이고 2,000억이건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추가용역을 줘서라도 저희 수원시의 대응전략을 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의 용역비고, 11월이면 저희가 4조 5,000억 낸 것에 대한 추가협상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조나 8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그것보다 더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41억 가지고도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수원이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사전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더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때 대응전략 용역비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참,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이것은 국토부에서 별도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송죽동은 안행부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심마을만들기라고 해서 하는데, 국토부하고 성격은 유사한데 이것도 저희가 일단 기본설계는 먼젓번에 선정이 돼서 국토부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을 해요. 그래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또 당첨이 돼야지만 실시설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받으면 그때 국비하고 시비가 또, 사업비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전체 국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선정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앉으시니까 다시 오시라고 하기가,

웃음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군 공항 이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이에요, 활용방안도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올리는 계획서하고 우리 자체 계획서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국방부에서는 최대한 돈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수원시에서는 최대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한꺼번에 그리면, 의견이 다르면 40억 주고 한꺼번에 했다가 나중에 다 못쓰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종수

홍종수위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를,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죄송합니다. 홍종수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제가 일부러 끈 이유가 있었어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끄고 얘기한 것인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향후 큰 그림은 거기하고 실시계획, 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전체 그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상임기획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수원 바로알기 청소년교실 운영입니다. 수원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지역교과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희망학교 23개교 110학급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사의 자문을 받아서 교재 제작과 강사 선정을 하였으며, 6월∼11월까지 청소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2교시로서 청소년 교실, 골든벨, 수원에 바라는 글쓰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공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생활공감 지도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공감 지도는 현재 웹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뚜벅이안전길안내, 인허가자가진단, 지역불편신고 등과 팔색길코스, 자전거코스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도 6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정보구축을 위해 공간정보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안정화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로구간은 1,760개 구간이며, 시설물 6만 5,29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은 공공기관 방문객에 대한 적극 홍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 매뉴얼 제작·배부하였으며 기업체 통신판매업, 다량우편물배송업체 등 민간분야에 도로명주소 전환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는 주기적인 시설물 실태조사와 시설물이 6만 5,000개로 많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수시 순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사고에 대비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대상이 2만 7,730개 동으로 동호수가 없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의 소유자 신청을 받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860개 동을 부여하였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2015년부터 새우편 구역 시행대비 우정사업본부와 자료 제공 등을 수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전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표준지는 매년 2월 말에 결정·공시되므로 민원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로개설 지역 등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정기분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는 5월 30일자로 10만 1,000필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정기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89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우리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216개소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분기별 운영하고 있으며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대상지역 300여개 사무실을 컨설팅하여 15개소에 대해 행정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이 토지면적 99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부과대상 34건 중 금년에 24건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수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8건을 하였으며,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한 각종 인허가 준공사항은 수시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 14건에 대하여는 사전 재산조회를 하여 납기 종료 즉시 재산 압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 승인지역 15개 지구에 대해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를 하였으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2회 하였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및 탑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현재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15종을 종합공부로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35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각종 조세 체납자 9만 9,400명을 재산 조회하여 2만 273명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구 지정 고시를 2개 지구 하였으며 금년 사업은 권선구 벌터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우리 시 전체 필지수의 3%를 목표로 현재 동경원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포털시스템 7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GIS 인트라넷 시스템에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과 항공사진, 비행안전구역도 등이 탑재되어 있어 전 직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간정보 활용은 8만 4,000건으로 1일 이용현황은 평균 530건입니다. 공간정보 자료를 판매 및 행정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GIS 변동 DB를 갱신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업의 사전예측 지원과 업무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3차원 공간정보 활용을 국토교통부나 연구기관의 업무지원을 받아 많은 기능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마을만들기 르네상스에서 수원시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여러 가지에서 일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도로명주소를 보게 되면요, 지역 어르신들께 행사 때만 되면 꼭 야단을 맞습니다. 한 예로 탑동하고 구운동에 금호로 가는 길이 있죠, 구운중학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유재광위원

구운동이라든가 탑동이라든가 어떤 주변에 여태껏 내려온 고유적인 명사가 없습니다. 거기가 금호로로 표기돼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삼환아파트를 보게 되면, 과장님, 거기가 뭐라고 표기돼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유재광위원

삼환아파트 쪽의 도로명 표기가 과장님께서는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거기 일일이 하나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가 수성로입니다. 수성로라면 수성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장안구 쪽에서 들어오는 데 전혀, 구운동 있는 데 보면 삼환아파트, 성원아파트 그쪽 부근은 다 수성로 길이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구운동 쪽에는 금호로, 도로명 표기를 할 때는 수원시에서도 각 주민센터에 정확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던 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을 바꿀 수 있거나 그런 수원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당초 도로명 부여는 광역화입니다, 도로가. 한 도로를 절단할 수 없고 광역화해서 도로명 부여할 때는 각 주민센터에서 전부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자체에서 부여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의견 수렴을 받아서 한 겁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이 아니라 타 시·도·군에는 몇 가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 쪽하고 다시, 도로명이 너무 잘못 됐다거나, 상호가 이상하거나 이래서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변경은 그 지역 도로명주소 사용하는 주 사용자의 세대주 수나, 세대주 한 5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하려면.

유재광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운동 쪽에 50% 동의 받았다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새로 제정하는 데입니다.

유재광위원

새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유재광위원

그러면 새로 제정할 때는 설명회라든가 동의나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의견수렴만 받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의견수렴 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유재광위원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 공간정보 자료 활용이 8만 4,802건인데 판매가 67건, 행정기관 31건 하면 98건이거든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8만 4,802건하고 98건하고 무슨 차이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8만 4,800건은 우리 행정포털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그 포털의 열람건수가 됩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수고 공간정보 판매는 개인한데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포털 열람한 것, 그러니까 클릭만 하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접속,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료 안 받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접속한 겁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업무가 진행되는가보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 31건은,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파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클릭만 해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자료 거기에서 받아보는 거죠, 자기들이 거기에서. 자체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GIS 구축하는 데 요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시는 '99년도부터 GIS를 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구축하는 설비는 안 들어가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년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GIS 운영비?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유지관리를, 지금 기계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기계적인 유지관리는 통합관리를 하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리만, 한 6,300만 원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6,300만 원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6,300만 원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장

확실해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여기 앞에 보고서에도 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GIS가 필요하겠지만 활용방안에 대해서 클릭만 하고 나가고 실제로 금액이, 공무원은 안 받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67건의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GIS 인트라넷은 그냥 클릭만 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항공사진, 지직도면, 전부 자기들이 카피해서 사업계획을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뭐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또 뭐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제공하는 것은 무슨 사업계획이나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 주기 위해서 기본도가 있잖아요, 수치지형도 같은 것?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런 것을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행정기관이 수원시 내에 있는 행정기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 자체 사업부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뽑아가는 것은 그냥 뽑아가는 것이고 또,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인 파일 기본도를 달라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뽑아가는 것은 뭘 뽑아가는 거예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화면에서 카피를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제출하는 것하고 뽑아가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행정포털에서는 열람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우리가 가서 클릭해서 항공사진은 어느 지역을 카피하고 어디 보는 것이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면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뭐 비행안전구역도 등 확인·열람 관계고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파일 자체, 원본을 달라는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원본을 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니, 기본도. 수치지형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상임기획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2개 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8일 10시부터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사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