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07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4-10-28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시간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실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전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고견으로 지난 2014년도의 업무가 무사히 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상임기획과와 토지정보과 과장 두 분이 해외일정으로 인해서,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선처를 해 주셔서 미리 끝날 수 있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은 기 출발하셨기 때문에 간부 소개에서 생략하고 나머지 우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집행부 간부들은 업무보고 일정이 일반적인 보고가 아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또한 고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시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주민을 위한,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고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주신 고견은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병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지속발전 운영입니다. 주민, 전문가, 대학생 등 좀 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지속발전·운영을 위해 시정의 주요정책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하는 행정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지속적인 시민참여 모델로 확대 운영을 통한 상향식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의견반영 및 주요이슈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사반영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대 구성한 것은 300명이 되겠으며, 기존 구성이 136명에서 16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과는 10개 분과이나 필요시 10개 내지 30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2월에 시민계획단이 구성되었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대상수상, 국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8월 9일 성과보고, 시정안내 및 롯데몰 개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4년 9월 11일 시민계획단 확대모집 공고를 통하여 현재 300명으로 확대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계획단을 지속·발전 운영하여 도시계획 및 주요현안 토론회를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목표연도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진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목표년도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6월 9일 주요 시책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1차를 완료한 바 있고,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학교 25개소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망포동 차고지 등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하였으며,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2차분으로 환경성검토 및 협의 심의가 완료된 바 있으며, 금번 의회에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결정 2차분에 대해서는 9월에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있으며, 수원시의회 의견이 청취되면 도시계획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절차를 밟아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심도 있게 주민과, 또한 유관기관의 추가 사전협의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망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망포동 46-3번지 일원이며, 약 2,270세대에 6,000명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으며, 2014년 5월 1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완료되면 2016년 12월 기반시설 및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쪽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둔동 296-36번지이며 수원역 서측에 있는 KCC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준공업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4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와 2012년 1월 3일 롯데쇼핑몰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9일 롯데몰 개점 관련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 11월 말이나 12월 중 과선교가 개통예정이며 2015년, 이것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수원역 환승센터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관계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여건,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 용역 추진한 지역으로 현재는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기 10년이 경과된 16개 지구 중 10개 지구는 2012년도에 5개, 2007년도에 5개소를 재수립 용역한 바 있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착수보고를 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금년 11월까지 재수립용역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하고 2015년 10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및 용역준공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구단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의회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3쪽에 확대구성을 300명으로 진행하는 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이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계획단이 있고 별도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계획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어느 게 먼저 회의를 하게 돼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시민계획단이 먼저 회의를 해서 의견이 나오면 그 뒤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등에 의견을 올리게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먼저 시민계획단에서 해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 이거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반영하지 말 것인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결정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300명씩 이렇게 해서 시민계획단이 구성되면 충분히 효율성이나 그런 게 보이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2012년부터 저희가 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성과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또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린 행정, 소통행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됐다고 판단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분과별로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돼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1년에 세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 번 정도는 한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성과내용 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성과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6쪽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면요, 망포3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정형화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네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정형화시켜서 들어오라고 할 텐데 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정형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과거부터 정형화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은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이런 정도로, 개인이 개발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형화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정형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되는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형화시켜 오라고 몇 번 하기는, 권고는 했나요, 하기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실제로 개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전에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 정형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자꾸 보류를 시키고 그랬던 저기가 있는데 이 토지계획으로만 보면 정형화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우측에 도로망이 구성된 데는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도로는 박지성로인데 박지성로하고 개발 완료된 지역을 빼고 개발할 계획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측이 전부 다 완료된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정형화시킬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측에 전부 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빈 공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표시를 좀 해주지 그냥 일반 토지처럼,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그런 내용은 별도로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모양이 하도 정형화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정형화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정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뤄지는 것은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3쪽에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에 대해서 추가로, 거기 보면 1분과에서 10분과까지 있는데 분과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30인씩 돼 있는데 그 명단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분과는 주로 전문분야인데 교통이나 환경, 또 그 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인데,

심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10개 분과 업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주택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분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단일 건으로 했을 때는 분과라기보다도 조장을 운영해서 한 20∼30명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토론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명단과 분과 조정 돼 있는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그 자료만 좀 해 주시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 17쪽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추진 해서 KCC 부지, 쭉 보시면 과선교가 11월인가 10월에 준공될 것이다 하더니 12월까지 가야 준공이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완전히 준공되는 것은 12월 초쯤 되는 것 같고요, 개통은 11월 중순이나 이때쯤 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개통은 11월에 되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전체 마무리되고 그런 것은,

심상호위원

그리고 센트라하우스 앞에 KCC부지 사업 착수한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롯데몰과 별도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 앞이 공지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먼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호위원

대략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면적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 상당히, 한 3,000평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KCC에서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KCC에서 직접 할 예정인데 앞으로는 커다란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지만 우선은 자동차 전시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우선 계획했다가 차후에 모든 주변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변에, 센트라하우스 주변이 먼지가 많이 나고 또 저기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우리는 포장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소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롯데몰하고 수원역하고 그 사이의 연결통로를,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시설은 해놓고 사용을 못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심상호위원

안 되면 사용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실이나 해당되는 부서가 연합해서 협조를 구하는 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평동에 위치한 선경직물 부지 아시죠?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고향로를 보면 양쪽에 부지가 돼 있는데,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외관상 굉장히 지나가면서도 보기가 안 좋은데, 금번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은 기 완료된 부분은 뺐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 안 된 부분도 제외를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역전1지구라고 해서 SK하고 주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부담률이 주민들은 전체 부담률 중 반 정도를 줄여서 사업개발자인 서수원개발에서, 부담료는 너네가 가져가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해달라 그러고 서수원개발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도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수원개발 측에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과 합의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또 안내까지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서수원개발하고 주민 간에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수원시에 아마 중재를 요청하러 오게 될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중재 요청하기 전에 양쪽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광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자료 14페이지에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학교 25개소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면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정선 위원님은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단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1년 예산이, 내년도 저희가 예산 요청한 게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행사 할 때마다 2,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장소에 따라서 예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1,500이나 1,000 정도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저렴한 금액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인가 썼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164명을 더 추가 모집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내년에는? 아니면 회의를 더 많이,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저희가 시민계획단한테 어떤 먹을 거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고 다만 장소하고 토론회 이런 방법만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많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시민계획단 회의결과에 대해서, 올해는 그러면 롯데몰하고 컨벤션하고 두 가지 한 건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것에 대한 회의결과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정리된 부서에 부탁해서 정리된 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 회의를 할 때 관계 지역구 의원들에게 미리 자료와 그리고 또 회의가 열린다는 그런 알림에 대해 미리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주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다 주관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저희 상임위와 관계된 위원회들 회의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과 결과를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그 내용이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것에 저기가 되지 않는 한은 한 달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원천2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저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정리할 것인지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13쪽에 소통과 참여에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할 때 조석환 위원님하고 같이 같은 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기 도시의 움직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참여하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우연치 않게 저희가 들어간 게 컨벤션센터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당사자 분들이 같이 오셨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더 확대 해석하셔서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계획단의 역할과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가능하고 그것들의 기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시민계획단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시민 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하거나 워크숍을 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기대를 하고 오셨다가 또 다른 실망으로 이어져서 이후에 참석률이 더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시민계획단을 모집할 때 추천형태인가요, 공개모집인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공개형태로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공개형태로,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다 추천의뢰를 해서 했고요,

최영옥위원

일반 시민들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일반인은 전부 공개고, 그런데 다만 직업 중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분들은 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계획단에서 배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망포역 차고지 관련돼서 주민의견 청취 좀 하셨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건 공람공고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과거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제출하도록,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기타 방향성을 도시계획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공람으로만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모든 일을 할 때는,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또다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있으면 좀 주시고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 15페이지에, 분양가 결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분양가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은 못하고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학교는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학교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신동 래미안하고 현대힐스테이트하고 합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와야 되는데 꼭 나눠서 하죠, 이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학교는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항상 협의를 하는데 지원청에서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많이 학교시설을 요구해서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상당히 많은 다툼과 이런 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교육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구단위 해줄 때 분명히 현대힐스테이트하고 신동 래미안이 함께 개발될 거라고 충분히 인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허가를 내주니까 초등학교가 없어요, 중학교도 없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거리에서 기존 초등학교로 가려면 엄청나게 길을 건너고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5∼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들어온다고 설렁설렁 해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래를 예측하고 또 현재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학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수원시 아파트단지 들어설 게 몇 개나 있다고, 지금 이런 것은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할 만한 게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원시에?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하게 지원청에 요구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요, KCC부지 사업 착수를 하신다는데 롯데몰에서, 지난번에 우리 롯데몰 현장 방문했을 때 KCC부지에다가 주차장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KCC부지에 주차장 임대하는 것은 과선교요, 우리가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우측에 롯데몰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다른 가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KCC부지는 롯데몰 반대 쪽, 그때 당시 현장사무실이 있던 그 부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9페이지에 용역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용역사는 사전평가를 하고 PQ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된 회사를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입찰이에요?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에,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PQ심사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가 나오면 거기의 몇 개 업소가 다시 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에 합당한 가격이 되면, 입찰가격이 제일 낮다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PQ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선진이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금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PQ 점수에 관련돼서 하신다고요, 합계해서?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물론 수원시 업체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이것을 서울 업체라든지 타 업체를 굳이 줘야 됩니까? 제한적으로 해서, 더더구나 정자지구나 원천 다 수원에 관련된 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수원업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수원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세요, 업무보고 때 그냥 하고, 물론 검토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시고 나면 나중에, 내년에 또 똑같은 얘기 안 하게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록

최병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변영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변영선입니다.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공동주택 북카페 조성 추진입니다. 입주민들에게 독서 및 소통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별로 차등화된 북카페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2014년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설치를 권고토록 하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면적 100㎡, 열람석 30석, 도서 3,000권, 1,000세대 이상은 면적 150㎡, 열람석 50석, 도서 5,000권 이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2월에 주택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망포3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4건에 대하여 조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을 지원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살고 싶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중점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추경 10억을 포함하여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2014년까지 총 6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지원 확정된 단지 중 미지원된 단지 34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 지원확정 단지 1차 지원 중 40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된 10억 원으로 37개 단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기본지식 함양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교육희망 입주자입니다. 각 구청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으며 권선 두 번, 장안 두 번, 팔달 한 번, 영통은 세 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로 강의계획은 입대의 운영, 주택관리 실무, 모범단지 우수사례 발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운영은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와 협약하여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동주택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비리 및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리 및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민·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비리를 근절하고 행정지도 하는 사항이고 현장조사로 확인된 중요 비리 및 관례적인 부실운영 사례를 취합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안내 책자를 배포하여 재발방지를 추진코자 합니다. 민·관 합동조사단 주요 활동분야로는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자치관리분야, 그리고 관리주체분야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 변호사 5명, 회계사 12명, 주택관리사 5명, 기술사 13명을 확보하여 10월 30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 실시입니다. 주거급여법 제정으로 저소득층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 예정에 있어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내년 정도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3% 이하 약 7,675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약 1만 200가구로 2,525가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기준도 약 월 8만 원∼최대 25만 원 미만에서 약 11만 원∼최대 28만 원까지 증액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34억 6,0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시비가 10%씩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26쪽하고 28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구운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지난주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제가 아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주에 민원이 정상적으로 팩스를 통해서 접수가 됐어요. 전혀 과장님께서는 모르는 사항입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코오롱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기셔서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시면서 적어도 체크하고 들어오시는 것 없어요? 아니,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민원 정도는 업무보고 하면서 체크하고 들어오셔야지 그러면 뭐하러, 책 내용만 읽으러 오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민원리스트를 작성해서 오시면 되지 그것을 업무보고, 업무보고 하러 오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책 내용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도시정책실장·공무원간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장

별도 보고하실 것 있으세요?

유재광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팀장님께서 실장님께 업무가 막연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코오롱아파트 살고 있는데 올 8월인가 경비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자르면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이춘택병원에 입원한 사건도 있고 기타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안 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것은 민원인하고 상세하게 한 번 미팅을 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25쪽 북카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해서, 이것 언제부터, 지난해부터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니요, 금년도 사업승인 나가는 것부터 유도를 하고요,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원금으로 하면 보조해 주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만 해주는 것이고 도서구입비나 도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요, 아니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서구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심상호위원

자체적으로 하시고. 금년 2014년 실적에 네 군데 지금 현재 한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금년도 사업승인 나간 단지를 적용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승인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아직,

심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관계는 시에서 다, 전액 다 보조를,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사업자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도서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시설비는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기존 단지에 대해서 없는 경우 시설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심상호위원

아,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신설되는 아파트들은,

심상호위원

자체적으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심상호위원

사업승인 할 때 아주 넣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넣어서 하겠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1∼2년 사이에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됐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인원은 다 섭외를 해서 오는 목요일, 30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은 된 상태지만 아직 활동은 하지 못했겠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위촉장 수여하고 그때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구성을 하면 혹시 금년이라도 당장 어떤 조사를 해야 할 수원시에 해당 아파트가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기준은 아파트 입주민 3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나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데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에 기 그렇게 발생한 아파트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상호위원

많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나 민원이 제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는 없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개별적으로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서로 해서 하든지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서 오든지,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10월 내로 이것이 구성되면 바로 조사할 대상자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생각한 것은 있는데 확정돼서 조사 나갈 계획까지는 안 간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데는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주거급여법으로 바뀌어서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바뀐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급여 받던 사람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확대 시행하는 거라 오히려 더 늘어나서, 2,525가구 더 늘어납니다.

심상호위원

더 늘어나고 금액도 조금 늘어났네요, 지원금액?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새로 확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1만 200가구 정도 된다고 조사하신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실제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법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법은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을 해서 여기로 넘기는 것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년에 국회에서 다 통과되는 법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거의 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게 되면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대로 기존은 하고 있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더 확대되고 조금 금액이 는 것은 결정되는 대로 내년부터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피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28쪽 공동주택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민·관 합동조사단에 들어가 있는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이분들이 조사권이 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조사권은 저희 시한테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요, 저희가 이 조사단을 운영하는 거죠.
종수

홍종수위원

조사권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합동조사단이라고 해서 위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명칭을. 굳이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에 떴다 그러면 무조건 저기는 비리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그냥 소문 나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관 합동지도위원회라든가 명칭을,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조사권도 없어요, 여기. 그런데 조사단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을 한번 구상해서 다른 명칭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합동조사단 그러면, ‘합동조사단 우리 아파트 왔다 갔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완전 비리로 얼룩져 있는 아파트로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명칭을 한번 다시 구상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부드러운 말이 있으면 그것으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재검토를 해 주시고, 29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 실시해서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그대로 하는 거죠? 하면서 이것을 하는 거죠, 월세?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해서 1만 200 가구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전에 명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접수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각 구 사회복지과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1만 200 가구에 대해서는 명단이 이미 있는 거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확인이 돼 있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월세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하는 것은 없죠, 현재?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은 있는데 월세보증금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LH에서 아마 그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사실 월세보증금은 많지 않지만 그것마저 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보증금 제도도 연구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27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2,000만 원 정도 주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4월∼12월, 9개월 동안 8번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내년도도 그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내년도도 그 정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요새 가장 큰,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배우 김부선 씨 난방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이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이 없다, 불만이어도 말이 없다가 김부선 씨 같은 분이 나타나니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를 하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운영할 때는,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교육희망 입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구성원들은 이미 많이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고요,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어떻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전체 수원시 동대표가 2,40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적으로다 그런 성을 띠고 하는 데도 8번 하는 동안에 850∼86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1,400여명은 교육을 안 받고 있어요. 동대표마저도 그런데, 물론 입주민들도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입주민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합동조사단이라는 명칭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1차적으로 구성에 관해서 일단 관계자들 한 번 토론을 했고요, 토론을 바탕으로 어떤 길로 할 건지 구상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센터가 문을 여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정도나 그때 한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앞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LH에서 하는 공공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단지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L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승인을 안 내주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사업분야에 안 넣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런 북카페를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다 조성해 왔던 거고, 그렇죠? 올해,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거고요, 주로 문고 같은 경우는 법에 포함되는 걸로 했고, 북카페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랐던 사항이거든요.

조석환위원

문고하고 북카페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보통 문고와 북카페는 같이 이렇게 하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자세히 보면 문고도 어떤 독서를 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하면서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북카페하고 문고랑. 그런데 문고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어느 정도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지금 하게끔 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문고 그리고 독서실, 거기에다 북카페까지 추가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전에는 문고만 있었죠.

조석환위원

문고하고 독서실에 대한 열람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독서실은 문고에 같이 조그만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지 독서실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제가 LH를 물어본 게 저희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작은도서관들이 LH아파트들은 없어서, 작은도서관에 5대 5 매칭으로 나가면, 시비도 그동안 많이 나가고 있는데 LH도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끔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LH와 한번 협의할 수 있으면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까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500세대 이상만 조례에 하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은 권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27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 보통 참석률이 많이, 참석률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집중도 같은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할 때 입주자대표들이 와서 어떤, 뭐랄까! 공동구매 같은 그런 것을 매칭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요새 무인택배를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택배가 1∼2년 지나고 나면 무인택배 사용료들을 또 아파트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개 단지하고 같이 묶으면 좀 더 싸게 사용료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입주자들이 회의에 왔을 때 뭔가 메리트가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도 좀,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고요, 수원에 입주자대표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끼리 또 회의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좋은 게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민·관 합동조사단이 단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단지별로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하자에 대해서. 심각한 하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건설사하고 싸우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가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지금 이 조사단은 대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점, 하자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기술분야 쪽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북카페 조성하는 거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 비용이, 소요예산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사업주체가 시공하면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비예산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북카페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하신다면서요? 설비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기존 주택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인지 아닌지 구분이 일단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도 북카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을르네상스라고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도 해요. 여기에서도 해요! 아니, 동네에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교육청에서도 하고 마을만들기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게 뭔 짓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관련돼서 항목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기본적인 항목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기준이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요, 북카페를 기존 주택에 보조한다는 것은 누가,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항목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조례 개정하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례에 있어요? 전문위원! 조례 좀 하나 나중에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 결정된 것 외에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뭘 결정하느냐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항목도 결정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항목은, 기본적인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조례에 없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항목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북카페를 조성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어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결정했든 실장님이 결정했든 시장님이 결정했든 아니면 주민이 결정했든.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말 말고.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주택지원조례로 해서 하겠죠. 일단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답을 주시고요, 없으면 좀 이따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또 하나는 27페이지 교육내용에 왜 비리에 관련된 교육은 없어요? 아니, 여기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하시면서 교육내용에 비리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 교육에? 교육에 “등등” 해놨으니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물론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단어로 하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등등등 써놨으면 거기에도 그런 문구가, 예를 들면 선출방법, 구성, 운영, 회의진행 이게 뭐 중요합니까? 회의진행은 동대표들이 한두 번 해봅니까? 예를 들면 그런 중요한 내용에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요, 대구는 비리척결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민원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시에다 보고하겠습니까, 그거? 저는 과장님 인식이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그리고 인터넷 접속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언제부터 공동주택 민·관 합동조사단을 했어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수 있습니까, 민원 건수?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직접적으로 현장 나가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이나 기타 전화나 구두로 들어온 게 있냐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자료 좀 일단은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보다는 저는 대구 같이 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민·관 합동조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이잖아요. 그냥 구성해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몇 번 나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시로, 건이 된다 그러면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책정을 해서요, 위원회,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거 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내년 예산에 8,000 정도 세웠는데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인건비가 8,000씩이나 들어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조사단이 내년부터는 두 시간까지 하게 되면 1인당 15만 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8,000만 원씩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언론에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민원접수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굳이 폼 잡아서 나가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것은 민원접수 차원이 아니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비리가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것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나가서 없는 거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비리가 많이 들어와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건수가 있다고 했죠? 아까 자료 있다고 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민원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저희가 법적인 것, 우리 과장님들은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긴장을 하고 사실 이렇게,

최영옥위원

그러면 아예 질문 하나 더 하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25쪽에, 위원장님 질문한 것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졌는데요, 북카페 조성해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의 의미는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을 지을 때 300세대 이상일 때는 권고사항으로 의무화한다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500세대 미만은 권고를 하고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영옥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영옥위원

아니요, 사업비 말고. 사업비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건설회사가 만일 이것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 규정이 어떤 형태로 사업이 펼쳐지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업승인 나갈 때 이 면적, 그 공간 확보해놓은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북카페라는,

최영옥위원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인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니죠. 도면을 저희가 받을 때, 사업승인 기획도면을 받을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받는 거죠. 북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 면적 이상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고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거죠.

최영옥위원

그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것은. 건축허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할 때 수원시에서 300세대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를 하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의무화돼서 그게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안 됐을 때는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게 어떻게 조성사업,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해줄 때.

최영옥위원

유도가 아니라 의무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는 건데, 사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기존 공동주택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홍보를 하고 그들이 했을 때 지원금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게 사업이지 지금 이것 자체가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명칭은 저희가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여튼 그것은,

최영옥위원

추진사업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그전의 것들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또 하나는 합동조사단 할 때, 제가 아파트에 살아서 일반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이 문제의 방식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제도가 생겼을 때 홍보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입주자대표한테만 알리는 건지, 입주자대표들이 입주민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공고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정보매체가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동원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입주자들이 이런 행정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방식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는 북카페인데, 그러면 북카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의 금액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직 지원한 것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할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 안 맞는 게 뭔가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양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든 간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분양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에서 또 시설비를 지원해요?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 조례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북카페를 건축허가에 반드시, 건축허가 나면 반드시 구성이 돼야만, 북카페가 들어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가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런 것들이 조례라든지 기타 어디 서류에, 건축법에 돼 있느냐 이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주택조례에 그것은 넣어놓았습니다. 올 2월 주택조례에 설치의무토록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공동주택은 당연히 분양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물인데 거기에다가 시에서 북카페만 또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 그 부분,
기정

김기정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신규아파트들을 하는 거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해합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신규아파트는 시설이 업그레이드되는데 기존 아파트들은 그런 데 대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기존은 해주고 신축건물에는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허가 때 반드시 북카페를,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업 시행할 때 부담해서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북카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거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존만 지원하고 신설은 지원 안 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의무사항만 하나 더 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심상호위원

그전에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고 아예,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북카페 말씀하실 건가요?

심상호위원

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웃음 있음

심상호위원

네, 먼저 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지금 북카페라는 것이, 당초에는 공동주택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놀이방, 경로당,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이런 게 있는데 도서관이나 북카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먼저 이런 취지나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면 이렇게 엉뚱하게 산으로 안 가는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북카페라는 것이 꼭 의무규정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정 세대의 규모 이상은 꼭 넣으라는 것이고, 거기가 어린이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공동주택에서 청소년들한테 배려되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라든지 아파트 공터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갖가지 민원이, 담배나 피우고 이런, 정자나 이런 곳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해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그리고 기존에 안 들어와 있는 데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는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마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회나 2회 지원 나간 데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1순위로 들어오는 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 대상이 안 되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하고 보험 들어주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우선순위가, 아파트마다의 특성을 한 다음에 북카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기존 이용시설 중에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북카페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조례를 갖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면 체육시설, 탁구장, 부녀회사무실 이런 거, 경로당을 축소한다 이런 지원사업에서 북카페에 대한 사업지원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협의 들어올 때 북카페를 LH공사나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기본 협의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홍종수 위원님께서는 조사권, 합동조사단이라는 것에 대한 위압감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은 더 강하게 비리척결단이라고 하셨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일제점검 조사 이런 거 나갈 때도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완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교육에도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비리라는 것을 넣으면 수원시 아파트는 전체가 다 비리아파트로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실무라는 것에 관리비나 시설·안전·용역관리, 장기수선계획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리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상당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또 이 조사권에 대해서도 법적,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안건을 주신 의원님하고 의견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적조사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런 심증이 있다면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옥위원

아니죠. 제 생각에는 수사권이 없는 거지 행정적 조사권은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행정적 조사권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실장님, 지금 속기 중이니까요, 그렇게 따로따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발언권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이 합동조사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의 지도와 요청을 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하는 거고, 이런 사항 대부분 내용이 관리규약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10여 군데가 지금 상당히, 저희가 중재역할,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사실 조사권도 갈등분쟁을 우리가 조정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고, 민사도 저희가 고발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정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무고가 돼 버리면 행정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상대, 그러니까 비대위나 현재 조합 대표단에서 상호 고소고발로, 다 민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법이나 형사법에 안 들어가고 민사에서 고발해서 혐의가 입증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이것이 지금 말로는 조사권이다 비리척결단이다 합동컨설팅이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행정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이게 만약에 강하게 됐다면 벌써 해결됐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규약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더 확대시켜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영옥위원

아니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없습니까?

최영옥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심상호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해명된 부분도 있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해마다, 작년이나 금년 한 30억씩 해서 했는데 이게 모자랐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어린이놀이터 금년까지 다 시설개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내년 1월 16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린이놀이터에 줘서, 2013년도도 사업 못한 것을 이월시켜서 2014년 금년에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한 10억 정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거의 완료됐어요, 우리 수원시에서 요청하는 것 중에?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지금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심상호위원

많이 된 게 아니라, 다 된 것은 아니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90% 정도 됐고요, 10%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걸 하고 그 다음 순위로 북카페를 또 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지,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자기들이,

심상호위원

신청을 하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심상호위원

신청하는데, 하여튼 기존에 하던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다 못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북카페가 다시 또 지원이 된다 이러면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이 북카페 하는 것 시설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사후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문고 같은 것은 시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700만 원인가 얼마씩 책 구입대금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하라 이러면, 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운영한 문고도 있어요. 있는데 500세대 이상 이래서 자체적으로, 시설은 해 주니까 해놓고 그럼 그거 누가 자원봉사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문제, 그 다음에 책도 3,000권, 여기 적은 걸로 봐서 3,000권이다 이러면, 사실 3,000권이 숫자는 큰 것 같아도 어디 한쪽 귀퉁이에 조금 하면 3,000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신간이 안 되면 자꾸,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자기들이 그런 비용을 들여서 운영이 계속, 당초에 목표했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운영이 되느냐! 시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기존 아파트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기존 아파트는 자기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로 하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 의무적으로 시설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빌라도 공동주택으로 보십니까? 빌라,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비리 및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단지가, 우리 서수원에 보면 빌라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예산을 8,000만 원씩 쓰면서 아파트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빌라 단지도 넣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도 최근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우리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터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유재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빌라도 공동단지니까 이 뒤에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단지”도 명시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 좀 시정 부탁하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실장님 말씀하세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것이 구성돼 있는 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에도 빌라 단지에 된 데가 많아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택관리법에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유재광위원

아, 300세대요?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관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규약에 없는 데 같은 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규약상에 아파트관리비를 얼마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쓰고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지휘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할 때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뭔가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민·관 합동조사단은 주로 발생되는 문제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 말씀하신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되지만, 물론 소규모 빌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입주민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재광 위원님 말씀 중에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리규약 대상이라고 하니까 유재광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얘기하시는 거니까 하나만, 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같은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북카페는 커피도 좀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이 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책도 보고 이런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북카페이고 작은도서관은 크냐 작으냐잖아요? 규모상으로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거지 어떻게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똑같습니까? 여기 주민공동시설에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돼 있어요.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용어를, 과장님이 앞으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뭔가 하면 북카페하고 작은도서관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용어선택을 확실하게 해서 조례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북카페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660㎡ 이하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창호시스템 교체 및 단열재 설치 등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의 경우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42건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33건에 3억 2,100만 원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9건에 1억 7,9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구도심 전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색채심의 운영입니다.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블록별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매주 1회씩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 31일 기준 총 심의대상 624건 중 537건, 86.1%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10월 현재까지는 총 548건 87.8%의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심의를 통해 불법 가구수 변경에 대한 원천 차단으로 주차난 해소와 함께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실태 확인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행정 지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는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2년 이내인 2014년 7월 19일까지,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건축물은 2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외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사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건축물의 구조, 화재안전, 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쪽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77건의 건축물 중 20건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미 실시한 57건에 대하여는 국토부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정기점검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165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39쪽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대형건축 공사장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20개소로 건설안전기술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과 7월, 8월에 타워크레인 및 싱크홀 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등 계절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자격은 15년 이상의 단독·다가구, 이 내용만 들어가면 자격은 다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접수는 언제부터 받아요? 내년도 것?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35쪽에 보면 올 추진실적과 유사하게 내년도,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을 좀 앞당겨서요, 마스터플랜을 11월 중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 주민홍보를 통해 내년 3월경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월이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3월 정도요.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 3월에, 내년도 것을 내년 3월에 접수를 받는다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 3월에 접수를 받아서 언제 그러면, 하여튼 접수계획이 3월이다 이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2015년에 10억으로 돼 있죠, 지금? 이 예산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10억을 예산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원대상이 그동안은 수원화성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3억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5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요자가 많으면 2016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2016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지역으로 확대돼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몰려들 텐데, 지금 2,000만 원은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2,000만 원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수원화성,
종수

홍종수위원

그 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 중에 최고 2,000만 원까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외는 1,000만 원까지인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아예 2015년도 예산을 충분히 잡아놔야지 엄청 확대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접수를 받아보고요,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가능한 거죠, 이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0억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이면 100군데밖에 못하는 것인데, 100가구밖에. 그러면 접수는 정확히 내년 3월부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종합 마스터플랜이 아직 수립 안 됐는데요, 3월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가 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년 3월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정확하게 날짜가 잡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종수

홍종수위원

언제부터 접수를 받는지, 접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받는 것인지 그런 것을 빨리 준비가 되는 대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접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초안이 있나요, 접수양식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양식이 있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양식이?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사업내용하고 해서 저희 과에 직접 접수를 합니다.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고. 하여튼 2015년도에도, 이것 더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까 추경준비를, 본예산에 올린 것이 너무 적으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추경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원대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얼마전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해 수원시 건축과에서도 사전에 현장을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현장 조사한 인원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난주 금요일 판교 환풍구 사건 이후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도에서도 공문이 많이 내려왔고요, 그 이후 저희가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지하층이 1,000㎡ 이상에 해당되는 대형건축물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동원돼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했고요, 총 점검한 건수는, 일반건축물하고 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주택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한 583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480건 정도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보완이 필요한 게 한 103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내 확인을 하다 보니까 보행통로 위에 환풍구가 설치된 곳이 한 4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어쨌든 제2의 판교사고 같은 것이 수원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발생해서도 안 되고, 이틀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3건에 대한 보완은 안전총괄과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철저히 예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녹색건축물이라는 표현을 봐서 생각이 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나 에너지자원 절감효과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더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태양열 집열판이라 그러나요! 전기요금, 뭐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백정선위원

그게 있던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것 도입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면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위주로 신청이 돼서 리모델링 사업 위주로 지원이 됐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신축사업에 지원이 될 때는 꼭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소형 태양광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아,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변화대응과.”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 하고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최영옥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36쪽에 색채심의 운영하고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색채심의 운영을 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안전·범죄예방 기준이 적용되면 셉테드 관련한 전문 건축위원을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위촉이 됐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수원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최영옥위원

11월에?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임시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셉테드 관련 전문 건축위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수원에 있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에 위원의 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때 100명으로 확대할 때 셉테드 관련 전문분야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동안 색채심의 운영했던 분들은 도시환경에 중점이 되어 있었는데 셉테드라고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채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어떤 디자인에 어떤 색채를 통해서 범죄율을 낮출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범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색채심의 위원에 계셨던 분들과 셉테드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색채라고 하는 관점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님들간의 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옥위원

예.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여기 자부담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총 공사비의 1/2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본인이 5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사항” 이것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기후변화대응과는 국·도비가 포함됐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건축과에서는 순전히 시비로만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그러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대략 여기에 신청,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나 상가가 대략, 우리 수원시에는 해당가구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하고, 이게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투자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재원투자계획에 보니까 '16년이나 '17년이나 다 10억씩 똑같이 해놓으셨네요. 일단 이것은 그냥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2013년 처음에 시범사업을 그러면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안에만 하신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2013년도에는 생태교통시범사업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심상호위원

금년 5억 세워서 하셨는데 금년 실적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공사 중 9건까지 해서 5억이 다 소진되는 거네요? 신청자가 이보다 더 많았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신청자 분들을 100% 수용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신청자 분 100% 수용하는 거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 사업은 3월에 가서 신청 받아봐야 알겠네요, 얼마나 들어올는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요,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색채심의 중에, 그 밑에 “셉테드 관련 전문 건축위원 추가 위촉”하신다는데 이 셉테드를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할 때는 원어도 같이 좀 써주시면 모르면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서 여기에는 그러면 점검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5,000㎡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3,000㎡ 집합건축물,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제외 이랬는데 여기만 해당되고 그 이하 건물은 해당이 안 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리고 조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 됐거나 10년 이상 된 건물 중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규모가 이보다 좀 적은 데도 해당은 안 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주나 건물주가 본인이 요구할 때는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전점검을 이 법령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3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사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점검결과 실시한 것을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의무대상자는 그렇게 하는데 의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주가 혹시 ‘나도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하면 비용도 들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 시에서 해 주는 것은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없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여기에 정기점검을 하신다 이러니까 이게 시에서 해주는, 시에다 ‘우리도 해달라.’ 이러면 대상자가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해 줄 수 없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38쪽 점검대상 77건 중에 20건 완료하고 57건 못하시고, 그 다음 165건 중에 다중이용건축물 42건, 집합건축물 123건 했는데 이 대상건물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산동3가 109-2번지 일대로서 홍익스포츠센터∼세류초등학교 건너편인 115-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사업면적은 9만 4,000여㎡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17년까지, 소요예산은 52억 원 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담장허물기(그린파킹), 골목길정비, 주택개량과 쌈지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워크숍 개최와 국토부 도활사업 사업제안서 제출하여 선정되어 권역별 주민워크숍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확대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안동 110-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만 7,000여㎡입니다. 사업기간은, 죄송합니다. 2014년 12월까지가 아니고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시설 확충과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6회 개최했고 샘플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공사 착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신·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개소로 먼저 세류지구입니다. 면적은 23만 여㎡이며 세대수는 2,335세대, 계획세대는 아파트건설이 2,682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 포함해서 8,805억 원 중에서 기반시설비 지원금은 154억 원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3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입니다. 면적은 36만 여㎡이며 세대수는 6,064세대, 아파트 건립세대는 4,906세대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16년까지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7,725억 원 중에서 기반시설지원비가 259억 원 중 국비가 129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류와 고등지구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세류지구는 정비구역을 '06년 12월에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인가는 '07년 11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은 '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예정은 내년도 9월로 예정했습니다. 현재는 13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등지구는 사업시행인가는 '08년 11월, 공사 착공은 아직 착공을 못했고 착공 예정은 2014년도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1블록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등지구는 장기적인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13개소로서 2006년도에 수립한 2010기본계획에 2개소와 2012년에 수립한 2020기본계획에 5개소, 또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300세대 미만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개소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2개소 되겠고 조합설립인가가 13개소 중 1개소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기본계획에 포함된 1단계 사업인 매탄 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기 미추진 소규모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주체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시설보수 등 건축행위를 보장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세대 미만 세대를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구역은 4개소로 정자동 황금연립과 율전동 천록아파트, 화서동 화서맨션, 화서동 경일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차에 걸쳐 주민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만 관심 부족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유효동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으로는 최종적으로 1차례 추가 의견수렴 후 5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해산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해산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직권 취소코자 하며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의 의견을 듣고자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장 및 임원 청문 후 추진위원회 취소 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직권으로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한 2010기본계획에는 재개발사업이 20개소였으나 2개소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18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소가 추가 해제되면 재개발 정비구역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소 중 정비구역은 지정돼 있고 시공사 선정은 16개소, 사업시행인가는 4개소, 관리처분 인가 후에 준공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성 악화로 사업지연 및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고조되는 실정으로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과 인동거리 완화, 노외주차장 삭제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책 시행 및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 지원 등 출구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 2014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영세상인의 간판설치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간판 대상으로 영세사업자로 소규모 점포이며 지원규모는 1개 업소당 사업비 70% 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차에 걸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신청자 50개 점포 중에서 30개 점포를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간판 개선하는 거 개별지원이에요, 아니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개별지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해서 하나의, 매산동 같은 115-4구역 같은 경우도 취소되고 나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장안동 110-7번지 일원하고 두 개를 하는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더 취소가 되면 취소하는 곳이, 지금 취소가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2개소는 정비구역 해제를 했고요, 어저께 설명드린 2개소가 앞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장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그동안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할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그럴 계획도 있고! 우선은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서 기반시설이나, SOC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세류지구하고 고등지구가 똑같이 LH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세류지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왜 고등지구는 전혀, 지금 현재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게, 물론 이유가 경기가 안 좋다, 부채가 늘었다 이런 것도 표면적인 이유인데 실제로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고등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고등지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10년도에도 어렵게 시작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적자 폭이 1,00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LH에 의하면 적자 폭이 7,6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런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LH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착공은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LH에서 적자가 누적돼서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고등지구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결론은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완전 포기하지도 않고, 또 기투자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기투자액이 8,000억∼9,000억 정도가,

심상호위원

그러면 투자한 것 때문에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지 어쩌는지 착공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의 입장은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착공을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대책, 쉽게 말씀드려서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일부 LH하고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건, 쉽게 말씀드려서 LH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데 용도지역변경을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든지, 저희들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고요,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시와 지속적인 협의는 하고 계신 거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저쪽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좀 최소한도로 서로 협상을 잘해서, 하여튼 지금 늦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추진이 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어제 의견 청취할 때 장안구역하고 권선구역의 매몰비용이 얼마씩이라고 하셨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24억, 34억 이렇게,

조석환위원

그리고 장기 미추진 소규모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할 때도, 아니구나!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을 또 지원한다고 했는데,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러면 1년 매몰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매몰비용은 저희들이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증위원회에서 매몰비용 쓴 것의 30% 범위에서 지원해 주는데 최대 12억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준 적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최대 12억이면 그래도 시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되지 않나요, 1년에?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그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12억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토론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12억이 너무, 30% 범위 내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별도로, 매몰비용 지원하고 별개로 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세금을, 시공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법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매몰비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감면 받을 것이냐는 사업시행자가 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매몰비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조합에 사용한 매몰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석환위원

아니, 장안지역이랑 권선지역은 23억 중에서 그것을 정산해 봐서 그 금액의 30%까지 하신다는 얘기시죠?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조석환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보고한 게 23억이라는 얘기신가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몰비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23억, 34억이,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이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십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합 운영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조합별로 매몰비용을 얼마 썼는지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요, 매몰비용을 받으려고 하면 조금 절차가 복잡한데 부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서로 채권·채무가 다 정리된 상태에서 동의서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매몰비용 신청 들어온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제가 다시 그러면 추후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48페이지인데요,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안 되면 2016년도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부서에서 LH공사하고만 협의가 아니라 만약에 2016년도에 입주가 안 됐을 때, 입주자대표들이나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고등지구는 주민대표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만약에 2016년도에 입주가 안 됐을 때는, 여기 입주자들이 그 주변에서 다 분산돼서 전세로 살고 계시거든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럴 경우 입주가 안 될 때는 어떤 큰 대란이 일어나는데 수원시에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주자들이 거의 고등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은 세류지구에 와서, 세류동에 와서 사시는 분 아니면 서둔동으로 가신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고등지구 내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계약을 2년씩 2년씩 했다가 4년이 지나서 아마 또 2년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지금 늦었지만 사업을 빨리 착수해서 계획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르네상스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르네상스사업을 주최할 때 혹시 심의기구가 있나요?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심의기구는 없고요,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한 분을 MP로 선정해서 수시로 주민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는 12∼13인 정도 소규모 미팅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매산동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매산동은!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소규모 그런 미팅은 안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MP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르네상스사업을 수원에서 하는 큰 의미 중의 하나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그런 의미에서 주민워크숍도 들어있고 설명회도 들어있고, 아마 워크숍도 여러 차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참여예산에서 보니까 CCTV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요구도가. 오원춘사건 이후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CCTV가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CCTV가 주는 사생활보호 침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아까 색채심의에서는 느닷없이 셉테드라고 하는 게 딱 들어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 안에 셉테드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따로따로,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은 있으나 사업 안에 녹아있지 않은 느낌을 저는 지금 여기서 받고는 있거든요. CCTV 관련해서도 설치할 때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CCTV가 아닌 또 다른 대안적인 보안에 대한 고민도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원춘사건도 CCTV가 없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를 잡았을 뿐이거든요. 그때 조사할 때 보니까 CCTV 요구도가 제일 높았던 게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이지만, 저희가 U-City 가서 한번 보니까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시청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완전 벌거벗은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이 좀 녹아나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재생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도시정책실 소관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환경국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사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