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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07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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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 경제정책국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지난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 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추진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송영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14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이행 현황은 총 90개 사업 중 79개 사업을 이행·완료하고 1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행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는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수원” 3대 목표 하에 9대 전략 100대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평가보고회 개최와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이행보고를 개최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5기 공약대상으로 경기도 1위와 전국 4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 분류 및 검토를 통해서 시정혁신단을 운영하여 지난 9월 1일 100대 과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혁신과제 실천방안 보고회를 개최했고, 10월 8일 비전선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혁신과제 및 시민약속사업 부서실행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 상시 관리를 통해 시민약속사업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거버넌스, 주민 참여문화 정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개의 시민참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은 본 위원회와 5개 전문 위원회로 총 70명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3 약속사업 평가보고회와 민선5기 약속사업 이행보고회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민선6기 혁신과제 및 시민약속사업 설명회와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배심법정 팸플릿 제작을 하고 배심원 안내 책자 260부를 재작·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월 8일 수원시 한옥확산을 위한 지원강화 배심법정 심의를 결정하였으나 민원해결 문제로 미개최 하였고, 11월 중 다수 민원에 대한 심의대상은 선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창안대회 개최는 6월 중에 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86건의 시민공모가 있었고, 본선 발표와 프로젝트 실행을 최종 10주간에 걸쳐서 지난 10월 25일 시민창안대회 결선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00인 원탁토론회를 지난 3월 31일 개최해서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미래교통을 말하다』는 주제로 수원 교통의 문제, 또 시민이 원하는 미래 수원의 교통체계 등 분야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민선6기 정책에 맞게 개편하는 조례개정을 정례회에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원고등법원 설치 추진도 올 2월 28일 수원고등법원 설치법안 통과로 완료된 사업이고, 향후 대법원과 법무부의 수원고법, 가정법원, 수원고검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행정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저희 부서에서는 매달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알림제와 시정 주요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안건 사전설명회라든가 임시회 상정안건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의정연수와 의정활동지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공정하고 책임있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488건, 그리고 행정규칙으로는 71건 등 우리 수원시가 총 559건의 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무는 올해 기준으로 90건의 송무가 종결된 바 있고, 계류 중인 소송·심판 건이 124건으로 올해 총 224건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서 137건의 개정대상 조사를 완료 하였고, 법제심사도 92건을 진행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7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송무지원도 고문 변호사와 청문주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이 감동하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도 36회 130건 등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선진화된 자치법규 입안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권리 구제에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현장중심의 규모개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규제개혁을 목표로 올 4월 1일 규제개혁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이후 1인 1건 과제발굴 1,677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467건의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자치법규 조례개정도 145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매달 개최해서 지금 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간담회 및 현장방문 추진을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과 지난 10월 7일 제정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조례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43쪽,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70명입니다.

김진관위원

70명씩이나 돼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김진관위원

활동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두 달입니다.

김진관위원

두 달?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 드리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참석수당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70명이 두 달 동안 일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한 6,000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진관위원

혁신단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게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도 예산을 6,000만원 씩 들여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약속사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211개 중에서 70개로 압축작업을 했고, 혁신과제로 30개 발굴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구성원을 어느 분야에서 모집한 거예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대 목표 9대 전략이 있듯이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각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구성원 선별을 어디서 누가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김진관위원

그 명단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45쪽,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23명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김진관위원

12명이 결원인데 정원을 채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 보고사항은 지난 9월까지 기준이었는데 최근에 5명을 더 채용해서 11월 3일 임용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3명에서 조금 더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인력을 보충할 때 보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공모입니다.

김진관위원

공개공모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절차를 밟아서,

김진관위원

35명인데, 꼭 필요하면 한 번에 다 공모를 해서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35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정원을 35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뽑았다가 그만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35명 중 12명이 결원인데, 분야별로 다 필요하니까 35명을 정원으로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한 번에 공개로 모집해서 정원을 채워 놓고 나서 누가 이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가 해야지 결원을 12명씩이나 두면 거의 30% 정도가 결원이면 연구원이 돌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35명이 굴러가야 하는 회사가 23명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회사가 돌아가겠느냐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렇게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35명의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정원만 만들어 놓고 뽑고 싶으면 뽑고, 말고 싶으면 말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정원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정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23명 가지고도 시정연구원이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니까 23명 가지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더 추가가,

김진관위원

본 위원 얘기는 추가로 5명을 더 한다고 했는데 5명이 꼭 필요하니까 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꼭 필요하면 그 인원을 뽑아 가지고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안 한다면 있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을 뽑을 때 다 알아서 기준이 있어서 하시겠지만 진짜 잘 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43쪽,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에 보면 시정혁신단에서 7대 분야에 211개 사업하고, 민선6기 시정혁신단 100대 과제 성과보고서를 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해 줄 수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9쪽에 보면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규제개혁」이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규제개혁, 이것이 생긴 것이 4월 달에 생겼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4월 1일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4월 2일?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4월 1일!

염상훈위원

4월 1일!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담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매월 규제개혁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수원지역건축사회 등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하고 산업단지, 수원지역건축사회 등 거기에 대한 규제 간담회하고 거기에 대한 의논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규제에 대한 것?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 등록규제 일제정비 총 415건 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기존규제 249건, 누락규제 발굴 223건, 비규제 삭제 5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규제하고 누락규제, 비규제 삭제한 것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활동이나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이 원활하게 구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수원시가?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행부법에 따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에 따르다 보면 우리 의회가 문제가 됩니다. 의회가 의원들 주관으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회는 분명히 독립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계약관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나 세미나를 의원 주관으로 할 때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주관할 때 그런 팀이 없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 예산을 세워 줘서 의회와 같이 해서 의원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의회에다가 세울지 정책기획과에 세워서 시정연구원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 번 좀, 의회법무팀이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의회 담당하는데,

백종헌위원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해 봐 주시고, 지금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한 용역도 집행부가 했고, 특정시에 대한 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의회부분이 빠졌습니다. 수원·오산·화성 통합에 대한 시민단체도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간의 교류라든가 의원들 간의 토론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런 특정시를 만들 때에, 특정시를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인원이나 기능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공무원 숫자 부족하니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도 달라져야 됩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기능 중에 감사기능이 도의회로 가 있습니다. 도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장한테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능의 재조절, 그리고 의회에도 바뀌는 것,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도 바뀌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특정시가 될 때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또 인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는 이것은 지금 빠져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 보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앞으로 반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정연구원이 아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규직 연구원들이 때에 따라서 30여 명까지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연구활동을 해 나가는데, 연구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분야, 지금 연구원들이 광역시 이상은 만들어져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100만 도시로 수원시가 처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광역시가 연구원을 만들어서 가장 큰 실패사례가 30명의 연구원이 우리가 볼 때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모든 분야별로 한 명씩 갖다 놓으면 사실은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 도시계획분야면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면 환경분야 어느 한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해서 키우고 그 분야를 잘 하고 나머지를 확대시켜 나가야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연구원만 갖다 놓는다고 수원시와 수원시민에게 필요한 연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야에 맞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런 환경이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원님들과도 소통이 되어서 같이 교류가 되는 이런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은 기획경제위원회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연구하는 분야는 도시분야나 환경분야면 도시환경위원회 아니면 교통분야면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 정도는 거쳐서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시민들도 참석해야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시민들과 의회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110호 상정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 중 조원동의 “수원시청 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신축된 팔달구 청사 내로 어린이집을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별지에 “수원시청 어린이집”의 위치를 이전한 주소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11호, 책자 19쪽입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 개정 조문에 맞도록 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현행 재난기금업무 담당국장에서 재난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까지 사용용도의 폭을 넓혔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현행 재난기금업무 담당 국장에서 재난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11조의 2, 3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12호,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지원 민방위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각종 재난 시 의무민방위대 동원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민방위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수원시 지원 민방위대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설치, 명칭 등의 총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1조까지는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만 17세 이상의 지원자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구성을 대장 1명, 부대장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과 대원의 임무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편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동원, 금지행위, 교육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경연대회, 워크숍 등의 사기진작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9조까지는 지원민방위대 상호 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시 단위의 지원민방위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업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 한 의안번호 2014-125호,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인구 6만 명의 광교동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교동 분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의동 일원의 행정구역을 광교1동으로 하고 하동 일원의 행정구역을 광교2동으로 하여 광교동을 분동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의안 의안번호 2014-126호, 책자 19쪽입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광교동 분동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교1동 40개 통을 감축 25개통으로, 인구증가로 분동되는 광교2동은 16개 통을 신설하여 현행 1,492개 통, 6,930개의 반에서 1개 통 15개 반이 증가한 1,493개 통, 6,945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상정의안 2014-127호, 책자 93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서관 건립, 광교동 분동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교신도시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분동되는 광교2동에 기구 및 소재지를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하고, 2014년 6개의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됨에 따라 현재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의 선경도서관 팀을 5급의 선경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전체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원시청 어린이집이 조원동에서 팔달구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교동을 2015년 1월 광교1동과 광교2동으로 분동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15년 1월 광교동 분동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분동에 따라 1통 15반이 증가하여 수원시 전체 1,493통 6,945반의 통·반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 3개 도서관 개관 및 내년 초 광교동 분동에 따라 정원 2,736명 중 5급 정원 155명을 157명으로 2명 증원하고, 광교2동의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까지 사용 용도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조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민방위대는 20세∼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여섯 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순영위원장

지금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일괄 아니고요?

박순영위원장

네.

백종헌위원

일괄 질의하고 일괄로 끝내시지요!

염상훈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조례는 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결은 건 바이 건으로 하되, 질의할 것은 일괄로 하고 하나씩 하자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냥 하지요!

박순영위원장

질의는 항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관위원

그냥 해요!

박순영위원장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광교1·2동으로 분동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의동이나 하동이라는 명칭을 쓰실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광교동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동명으로, 2동!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나누는 것을 하동과 이의동으로 나누어지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법정동 관계만 하동과 이의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동을 분할할 때 법정동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법정동이 두 개가 있고 또 행정동이 두 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엎어서! 지금 광교동이라는 것이 이의동과 하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동은 광교1동과 2동으로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광교1동은 이의동이 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2동은 하동이 되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인구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거의 1:1 비슷합니다. 앞으로 입주를 예상해서 양쪽 1, 2동의 입주 주민수가 비슷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통 같은 경우가 10만입니다. 처음에 영통이 입주할 때 동사무소 부지 다섯 개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기준은 2만 당 1개 동사무소로 본 것 같습니다. 허가할 당시니까 '95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해서 동사무소 부지 다섯 개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통이 입주할 때는 3만, 4만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하나를 일단 개청시켰는데 영통1·2동 분동할 때는 또 기준이 5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하나 더 개청시켜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명확하게 비율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만 7,000이나 4만 8,000∼5만 2,000이나 5만 3,000으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볼 때, 수원시가 판단할 때 5만 이상이면 분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분동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봤더니 7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동 기준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원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청 숫자는, 울산광역시에 비해서 구청 숫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반대로 우리가 분구를 하려고 봤더니 동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행궁동 통·폐합을 생각을 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줄이는 만큼 결국은 다른 동을 늘려놓았어야 되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1개 구청에 10개 동이 안 되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구분할 때도 잘 생각해서 3:7로 해 놓으면 나중에 7만은 또 분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도 다 들어오면 10만 정도 육박하지 않습니까? 10만, 11만, 12만! 그러면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 놓으면 1개 동이 맥시멈 5만∼6만이 된다고 볼 때 분동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동수는, 영통구 같은 경우 법정동 수는 많은데 행정동 수는 적은, 영통1·2동이 10만, 태장동도 5만이 넘었고, 그러면 3개 동에 15만에, 광교가 10만이 넘는다고 해도 2개 동. 그러니까 동 수는 현격히 적은데 나중에 분동을 할 때 안행부 지침에 따라야 되니까 분동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행정동이 많으면 그만큼 주민들께 행정서비스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안행부에서 지침을 주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두고 예를 들면 합쳐서 정확히 나누는 것보다는 한쪽을 비대하게 두어서 나중에 또 나누고, 그런 취지라고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동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공무원 정수관리를 엄격하게 안행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하고 싶어도 직원 하나 늘어나는 것도 다 안행부장관 승인사항이어서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지역주민들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내년 1/4분기에 행정동의 구역 변경문제, 또 아울러서 우리 인구가 120만이 넘고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역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고 특히 앞서서 '16년도에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구 문제가 아직까지 제헌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의 불부합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함께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동의 구분 문제나 분구 문제나 뒤따르는 선거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광교동을 1·2동으로 나누는 데 거기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6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를 다 하면 1개 동당 아마 한 4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거기 입주하는 형태가 원룸단지나 이런 것이 많아서 예상 외로 상주, 주민등록 인구가 늘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다 입주가 되면 1동이 몇 명 정도가 되고, 2동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한 3만 5,000∼4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동해서 1개 동씩!

염상훈위원

1개 동씩?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비슷하게 나눈다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동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5만입니다.

염상훈위원

5만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5만 넘으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분동합니다.

염상훈위원

분동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금곡동도 호매실동,

염상훈위원

5만 넘었는데도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5만 넘었는데 분동이 안 된 데가 수원시에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5만이 넘었는데 분동이 안 된 동은, 최근에 입주를 해서 현재는 금호동 하나고, 향후에 제가 예측하기에 태장동이나 영통지역이 많이 과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금호동도 예상해서 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공무원 정원제가 되면서 동을 나누는 것도 5만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이것이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나요? 일반주택은 150까지고, 아파트와 주택이 같이 있을 때는 250, 이런 기준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이 도시 밀집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도농지역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도시 밀집형이기 때문에 세대, 인구수 5만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가 정원제가 되어서 5만 이상 넘어서 동을 분리해야 되는데 공무원 수는 막혀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안행부와 국회를 줄기차게 다니면서 수원의 어려운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급한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수원시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특례시나 특정시를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 일환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선거구의 조정문제, 분구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그런 것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인구가 지금 백종헌 위원님 지역구인 영통에 보면 인구가 많은데도 분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는데 광교는 미리 입주도 안 했는데 왜 분동을 하느냐 이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현재 광교1동이 6만이 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넘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넘어서 분동을 하는 것이고, 영통지역에 대해서는 3개동, 영통1동·2동·태장동을 합쳐볼 때 차후 금년이 지나면 거기가 15만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행정동 문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것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판단을 해 보자!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기획경제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용역 할 계획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산 세워 놓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실장님! 광교동이 분동 된다는 것을 예상하셨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광교동 주민자치센터를 꼭 광교동 주민자치센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명칭관계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 가까이 행정동 명을 광교동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광교2동이 바로 청사를 짓고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처음에 광교동사무소를 광교1동으로 처음부터 동명을 이렇게 지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았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법률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 그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김진관위원

1동, 2동을 처음부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김진관위원

그냥 광교동으로 해서 나중에 분동하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수원시의 통은 몇 세대 당 1통을 두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통이오?

백종헌위원

네, 몇 세대 당 통을 두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통장은 보통 4∼10개 반을 1개의 통으로 하고 있고, 반은 20가구∼80가구 그렇게 하고,

백종헌위원

아니, 통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통은 통상적으로 4∼10개 반으로 구성하는데, 공동주택을 보면 고층 아파트는 500∼700세대, 아파트나 연립은 300∼400세대이고, 다세대 같은 경우 250∼350세대 정도를 1개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고층아파트를 몇 층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5층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

5층 이상을 고층으로 보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500∼700세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700세대가 통장 2명인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매탄동이 입주할 당시에는 수원시가 100세대 당 1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매탄동 삼성2차 아파트 같은 경우가 600세대인데 100세대 당 하나이니까 6개 통이에요, 통장이 6명이고. 그 다음에 권선동 입주 할 때 보니까 200∼300세대 당 1통으로 한 것 같아요. 영통이 입주할 때는 500세대 이하로 1명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1,000세대면 2명이 있고. 그래서 조절은 됐습니까, 아니면 조절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에 맞춰지지 않았지요? 옛날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장동 같은 경우가 일부 통 지역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주거형태가, 주거형태가 아파트형 공장도 있고, 요즘 말하는 원룸단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룸단지는 전입을 안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 구분에 대한 사항도 어떠한 기준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통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재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을 조정하려면 조례나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규칙도 있지만 사실 규칙 틀을 대놓고 너무 재량적으로 광범위하게 해 놓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서규정을 둬서 행정수요가 많다, 적다는 사항으로 해야지 기준 점을 놓으면 또 다른 데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단서기준을 가능한 쪽으로 법리해석을 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나중에 동별 통장현황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토지) 취득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일괄상정 했으면 일괄질의를 하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개별상정을 하시든가 하십시오. 조금 전에 상정한 안건 다루듯이 일괄상정 했으면 일괄질의를 하고 개별의결을 해야 하는데 일괄상정을 해 놓고 질의는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진행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회하고 조정을 좀 하십시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안구민회관 공연장인 한누리아트홀 대관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누리아트홀 대관사용료는 2006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대관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문화센터와 1일 대관사용료를 비교해 보더라도 청소년문화센터는 29만 2,000원이고 장안구민회관은 26만 4,000원으로 청소년문화센터 대관사용료의 90.4%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시 청소년문화센터 및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과 비교하여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공연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사항으로 한누리아트홀 대관 후 조명장비를 시설 사용자가 고가로 임차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고객 편의를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1만 원∼6만 원이던 기존 수강료를 1만 원∼15만 원으로 변경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민회관 조례개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민회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쪽, 공유재산(토지)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인 당수동 434번지 일원, 33만 509㎡ 면적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3년도부터 대부를 하여 시민농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조건에 따라 전대 사용불가 등으로 효율적 활용이 어려워 우리 시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현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복합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금액은 1,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수방법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5년 간 분납 취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복합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우리 시의 녹지공원 증대, 시민의 정서함양 및 공동체 의식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0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부적응으로 매년 학교에서 이탈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 55%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공간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삼성전기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동말로 77번길 47-36이며, 총 면적 608.3㎡에 건축면적은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총 토지매입비는 시비 1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5년 3월까지 토지보상협의 및 계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축비는 삼성전기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한 민간자본 26억 원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에서 건축비를 지정기탁 받아 공사를 시행한 이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교지구의 핵심시설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명실상부한 「마이스산업 도시」기반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및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간 체결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이관 받는 광교지구 내 컨벤션 용지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리확보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컨1부지이며, 총 취득토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취득한 이후 전체 취득 토지 중 4만 2,976㎡에 대해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잔여토지인 2만 6,446㎡에 상업용 유지는 감정평가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처분을 통한 매각대금은 컨벤션센터 건립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일부 부족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의 주민안심 마을쉼터 설치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수원형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지역주민 쉼터, 작은 도서관, 안전지킴이 집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정조로 1041번길 12-3으로 토지면적은 179㎡, 건축면적은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또한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5억 원 교부에 따라 시비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협소해진 청사 내 사무실 면적의 추가확보 및 회의실, 장비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청 3층 옥상 일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875㎡로 사무실 및 회의실, 작업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구민회관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013년도에는 4,900여 명이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였고, 공연장은 연간 305일을 대관하였습니다. 2013년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액 26억 4,000만 원, 지출액 38억 2,000만 원이며, 경영수지 적자 11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연차별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누리아트홀에 대한 대관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신설 장비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안구민회관의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경영수지 적자가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수강료와 공연장 대관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토지) 취득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로 우리 시에서 대부를 받아 활용하고 있는 권선구 당수동 시민농장 부지를 매입하여 복합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공유재산(토지) 취득안은 지난 9월 국유재산 취득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 조건은 첫째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둘째 기획재정부 협의종료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셋째 토지매입 후 개발단계에서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등입니다. 복합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 시 5년 간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조성과 운영 등에 추가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은 수원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삼성전기 임직원이 모금한 기금으로 다문화 청소년 등의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10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운영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관 받는 컨벤션 용지에 대한 취득 및 처분 관리 등에 필요한 권리확보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10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 조건은 첫째 수익창출이 가능한 운영모델 및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둘째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셋째 기본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 등입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사업은 「마이스산업 도시」기반구축으로 신성장동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은 전국 최초로 주민 행복쉼터를 설치하여 수원형 안심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죽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여섯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토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토지) 취득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 또는 진학을 안 하거나 중도에 탈락한 아이들을 1년 이내 정도 대안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외에 사업은 삼성전기에서 26억 지원하면서 조건 걸었던 것이 천주교 수원교구의 땅을 수원시에서 사고, 삼성전기에서 건축을 26억 들여서 해 주고 대신 조건으로 직업,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취업능력개발실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수원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아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다른 지역 세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학교인지 학원인지 과정이 초등학교인지 중·고등학교인지가 궁금하고, 학생 수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학교 이탈 학생이,

양진하위원

아니, 여기에서 생각하는 위탁받을 학생들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상은 총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수원시에 다문화가족 위탁형 대안학교를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학생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정을 해 가지고 건축 규모에 따라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상자가 350명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아이들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신 것 같은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실제로 350명이라고 해 가지고 다 여기에 다니지 않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연장도 되지만 1년 안에 되돌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3으로 나누면 100%라고 해도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보통 15명 정도씩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문의를 해 보니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원시에서 협약 맺어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최대한 1억 2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위치가 화서동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교통편도 불편한 데에 있고 실제로 그쪽보다는 세류동이나 매산동 쪽에 많이 있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학교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 지역에 여러 개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 군데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학교나 일산 포천에 있는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보통 4∼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오산 원동에 있는 행복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외에 자기네들 지원금도 받고, 재단전입금도 있고 아니면 기부금도 받고 그러면서 충분히 운영을 합니다. 다른 데도 다 경기도교육청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전해주신 안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외에 수원시에서 최소 4억∼5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선생님들 인건비나 이런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대안교과 강사부분 같은 데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당, 다른 데는 3만 원으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 있는데 여기는 2만 5,000원 정도로 예상해서 올렸지만 시간 수가 20일을 계산해서 올렸고, 1인당 하루에 두 시간씩 한 달이면 20일해서 곱하기 10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갔지만 만약에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대안교육 교사들이 이 학교, 저 학교 요일별로 움직이고 그러면 더 적은 분들이 더 많은 수업을 하면서 그분도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는 호봉제로 책정해 놓아서 해가 갈수록 계속 지원비가 인건비 부분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추가로 운영에 따른 예산은, 이것은 가칭으로 저희가 세운 것이고, 추가로 잘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3자간에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양진하위원

이것이 대안학교 개념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삼성에서는 대안학교도 일부하고 그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인성이나 직업 능력개발이나 등등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순수 대안학교만 하는,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 예산 조금이랑! 그런데 보면 보건실도 있습니다. 일반학교에 보건실이면 몇 학급 이상이어야 보건실이 설치가 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양진하위원

일반학교는 20학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 학급수 해 봤자, 학생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건실도 있지, 방송실도 있지, 학교인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이렇게 가칭으로 해 놓고,

양진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검정고시 과정도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삼성전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시비뿐만 아니라 보통 예산이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조금 받은 것 같고 그것 아까워서 시비 다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대비 효과를 굉장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가보셨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는 아직 못 가 봤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대안학교 개념으로 운영을 했고,

양진하위원

원래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는 대안학교도 일부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인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능력개발실도 만들고, 사례관리도 있고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가진 공간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공간을 산비탈 안쪽 골목에 만드나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대안학교에서 법적으로 보면 수업이나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위·수탁계약을 대부분 맺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당이 있고 청소년문화원도 있고, 성당의 부속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정한 건물이 4층짜리 건물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건물 이름도 화서동성당 교육원이라고 1층에 식당이 있는 4층 건물로 지은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리모델링해서 써도 충분할 것 같은 건물이고, 다른 데에 비하면 무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똑같은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천주교 수원시 유지재단 건물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을 다시 저희가 사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삼성전기에서 지어준 것인데 위·수탁을 다시 천주교 교구 재단한테 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1년 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는 삼성전기, 건물이 지금 '93년에 지었고 삼성전기에서 구조나 효율성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삼성전기 고위층들도 왔고, 또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도 리모델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다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은 이것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기에서도 분명히 좋은 취지로 한 것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육까지 신경 쓰는 것 보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취업도 신경 쓰고 도움 줄 여지를 두는 것 같은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수원시가 안산, 영등포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중도이탈 청소년을 생각하면 저희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삼성전기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미리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라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백종헌위원

아니, 아니 다른 위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할 위원이 있잖아요!

양진하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양진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잠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해 있으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만약에 영통에 사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자녀들이 거기를 가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대안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다 거의, 수학여행 갈 때 조금 받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라든가,

백종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회요청을 했으면 얘기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하면, 진행이 무엇입니까?

박순영위원장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더 내시라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요. 일단 질의 다 하고,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양진하위원

본 위원은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얘기하다 말다 정회 신청했다가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진하위원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위원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양진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양진하위원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더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입니다.

백종헌위원

다른 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현재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원시가 시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수원외고에서 1년에 자퇴를 몇 명 내는지 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15개 학급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몇 명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백종헌위원

다문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정책이 잘하는 아이들, 성적 좋은 아이들 위주로 우리 수원시가 지원하는 것이 다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힘들고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유관단체와 유관기관과 유관 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건 바이 건으로 우리 과 것만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허가사항으로 2종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건폐율을 60%밖에 못하고 용적률도 250%밖에 못 짓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4층 건물이 몇 평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300여 평 정도가 됩니다.

백종헌위원

4개 층 합쳐서 300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꽉 찼던데, 도면을 보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하 1층으로 해서 한 300여 평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몇 평인지 확인은 못 했는데,

백종헌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몇 평인지 모르시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108평에 3층이니까 300한,

백종헌위원

4개 층이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하층이 있습니다. 지하층이 B1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을 부수어서 이것보다 큰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주차장법도 강화되었고, 여러 가지 법률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큰 건물은 못 짓는데 리모델링을 못하는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삼성전기에서,

백종헌위원

삼성을 핑계대지 마시고, 삼성이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26억을 투자하면서 구조라든가 기능 이런 모든 것이 안 맞는다고 해서 신축하고 싶다는 의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부숩니까?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데를, 건물이 없는 데를, 빈 땅을 사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면 있는 건물을 부수면 누가 돈을 대는지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손해지 않습니까? 더 쓸 수 있는 건물을, 멀쩡한 건물을 부수는 것을 함부로 그렇게 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20년이 넘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누수도, 방수도 잘 안 되어서,

백종헌위원

과장님, 과장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사람이 몇 살까지 삽니까, 보통? 잘 살면 100세 이상까지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콘크리트 건물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외국 많이 가보셨지요? 왜 외국은 200년, 300년 된 건물에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는 20년 된 건물을 부숴야 됩니까? 사람도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두면, 원시부족 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이 100살까지 삽니까? 교육을 시키고 꾸미고 가꾸고 하는 기간이 20년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하면 25년이고, 대학원 석·박사까지 하면 30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20∼30년을 가꾸고 꾸며야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 지금 얼마나 유지관리 했습니까? 이제 유지관리해서 청소년시기에 있는 건물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노후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유지관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다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유지관리 안 하고 노후 되었다고 해서 부숴버립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리모델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 측에서는 여러 가지 모든 상태를 보더니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백종헌위원

어차피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고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나 리모델링해서 달아드리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는데,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삼성에서, 같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삼성에서 절대 그것은 리모델링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치도 천주교재단하고 삼성하고 저희하고 같이,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삼성이나 재단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 접근성도 거기가 괜찮습니다. 사실 그 옆에 바로 천주교유지재단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원시 건물로 이전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축하려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백종헌위원

삼성에서 멀쩡한 건물을 부숴서 그것보다 더 큰 건물을 지으면 모를까 그것과 똑같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26억을 대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발주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26억을 받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삼성에서 짓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건물은, 삼성에서 기금을 가지고 천주교유지재단으로 줍니다. 그러면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땅은 어디 것인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땅은 천주교유지재단 땅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사고 건물 값은 유지재단으로 26억을 줘서, 지어서, 수원시로 기부채납 한다 이것이 뭔가 밸런스가 맞는 것인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기부채납을 수원시 땅이지만,

백종헌위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한 건물을 4층짜리 있는 것을 부숴서, 리모델링하면서 확장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삼성에서는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백종헌위원

높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홀이 작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쉽게 얘기하면 구조라든가 기능, 노후 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백종헌위원

삼성의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수원시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수원시청에서 전문가 의견을 물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협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약간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전혀 검토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주변 다른 청소년과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검토는 전혀 없고, 주변은 모르고, 단지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 자기 과 실적만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과장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어제 투·융자심사하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설명도 잘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옳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고 문화복지에 먼저 갑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전설명을 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서 부결되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부결 되면 문화복지위원회에 갈 일이 없는 것을 갔다 오신 것이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어제 업무보고 시간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셔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백종헌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건이 어떤 것이지요?

박순영위원장

컨벤션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송죽동 주민행복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구상해서 굳이 땅을 사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 지역은 안심마을 시범지역입니다. 이 섹터 안에 지역주민이 1,470세대에 3,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이 구획정리지역으로 다세대라든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주민쉼터, 안전지킴이를 건립해서 안전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 지역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이것을 지어 드렸을 때 향후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평당 얼마 정도 잡고 이것을 계산하셨지요? 12억 9,0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12억 9,000이라는 예산은 토지매입비 한 5억, 건립비 7억 9,000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고, 5억에 대해서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7억 9,000이 투자되는 것인데,

백종헌위원

유지비를 생각 안 하셔서 이것을 지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은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면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 비용은 장안구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나중에 하게 되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장안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려면 크게 지어서 차라리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용이할 정도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건물이 맞지 않은 것이 여기에 올라온 건축면적은 526㎡입니다. 맞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대지면적은 54평 정도로 180㎡ 되거든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54평밖에 안 되는 대지면적에 건축면적 526㎡로 올라왔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백종헌위원

맞으시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보통 39평, 40평도 채 안 되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것을 4층으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렇지요. 지하1층, 지상3층이요!

백종헌위원

지하는 왜 파세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주차장,

백종헌위원

차 몇 대나 들어갑니까, 지하를 파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쪽,

백종헌위원

차라리 한 층 띄워 버리는 것이 낫지, 한 층 띄워 버리는 게 훨씬 차 많이 들어갑니다. 지하 파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예산내역에 보면 공사비를 계상하는데 400㎡만 잡았습니다. 126㎡는 뭡니까? 126㎡는 뭐지요? 어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지,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파악을 했었고, 건축면적은 400㎡입니다. 526㎡는 기존 건물면적이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400㎡가 됩니다.

백종헌위원

기존 건물이 몇 층인데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4층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기존건물 리모델링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것이네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리모델링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91년도에 건축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쉼터라든가, 북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건물 구조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주셨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떤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건축 전문하시는 분들이,

백종헌위원

그것은 사업자들이겠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한테 계획안이 올라올 때에 올라온 내용이 대지면적 179㎡, 건축면적 526㎡, 사업비 12억 9,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건축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지 기존 건축은 아니거든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아, 이 자료가,

백종헌위원

그리고 밑에 소요예산을 빼 올 때는 400㎡로 해 놨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400㎡를 4층으로 나눠보면 30평밖에 안 돼요. 30평짜리 4층을 지어서 과연 이것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 얼마나 낙후에서 해방이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전혀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밀접형태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어주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어도 거기에 있는 것 1∼2동을 사서 최소한 바닥 면적이 180∼200평이 되어야 주차장을 확보한 무엇인가를 지어드릴 수 있지 58평 되는, 그러니까 60평도 안 되는 땅에 주차 몇 대 할 수 있나요, 지하 파고 다 하면? 주차 많이 해야 5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층 띄워서 지으면 주차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요. 어르신들 있으니까 4층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붙여서 띄워 주는 것이 공간 활용도가 훨씬 크지 이것이 공간 활용도가 되느냐고요! 이런 건물을 지어 드려서 뭐 하시려는 것인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누구 제안으로 짓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이 사항은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넓게 잡으려고 했는데 매입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쪽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수원지역에서는 세류동이 됐든, 행궁동이 됐든 기존 건물을 또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우리 수원시민 삶의 질을 높여보자고 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건물 20년 된 건물 전부 부수고 새것으로 짓고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시각이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빌라인가요, 다가구주택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3층은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과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부숴서 다시 지으려면 400㎡ 이상은 못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30평, 건축면적으로 30평을 적게 지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 건물을 지어서 30평을 적게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가 없습니다. 이것도 현장 확인과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니 다음 달로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송죽동이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비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5억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주민행복쉼터를 짓는 데가 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거리상으로 500m 정도,

염상훈위원

500m 떨어져 있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지역이 주택, 빌라, 상가 일부 이렇게 옛날 마을처럼 형성 되어 있는 데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사실 이 주민행복쉼터를 조성하려면 동 주민센터 옆에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데 그 옆에 어떤 부지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지역 선정을 주민센터와 떨어진 데 선정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런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잘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 있는 데 부지선정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하다보니까 거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주민행복센터가 동 주민센터 옆에 있으면 효율적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짓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층수를 4층까지 짓게 되면 주차공간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런데 행복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주변에 다니는 학생들 주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법적인 주차는 필요하더라도!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이상 필요하지 않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다면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 되어서, 주차부분 이런 것, 또 지어 놓고 구 마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염상훈위원

위원장님! 백종헌 위원님께서는 이 건을 다음으로 보류하자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센터 옆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정상 그 지역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건은 해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소요예산 중에 건물 철거비는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7억 9,000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진하위원

건물을 겉에서 보면 4층 같은데 맨 꼭대기 층은 어떤 건물이에요? 지정된 건물이 겉으로 보면 4층처럼 되어 있거든요? 4층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4층도 주택입니다.

양진하위원

4층 주택인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밑에는 미용실 하나만 지금 영업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두 개는 빈 상가고 아니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여기가 모퉁이기는 한데 통행량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이라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행복쉼터를 만들면 사람들이 동선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 해당 되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복쉼터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소통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주변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결정하기까지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선정을 해 주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기능으로 보면 들어갈 것들이 주민쉼터 있고, 경로당 있고, 안전지킴이집, 보건소 이동진료가 있는데 보건소 이동진료야 그때그때 빈 공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1층이나 그런 층수에 대한 생각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경로당 배치는 1층에 배치를 하고, 이동진료소도 1층에 하고, 2층은 북카페 정도, 3층은 주민쉼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통과가 안 됐지만 주민들 의견수렴 해서 하실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이것이 보류가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에 진행이 안 되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특별교부세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 교부세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교부세는 꼭 여기다가 안 써도 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그런데 취지가, 내려오는 목적이 송죽동 안심마을 추진하는 사업 일환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쓰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얼마 정도 잡으신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매입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종헌위원

아니, 건설비요.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평당 600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건축기법이나 설계기법이 본 위원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어 놓고 20년도 안 돼서 부숴버리고 다시 짓고 하는 것에 대한 반복은 그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더 강화되어서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부숴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볼모로 해서 여기에 와서 “국비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명확히 검토하고 해야지 국비를 받을 때에 이 지역을 선정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것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받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그냥 가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양진하위원

아니, 본 위원도 다음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또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란은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땅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경우, 헐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은 바닥면적이 39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리모델링이 아니고 전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면적과 원하는 공간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전면 리모델링 검토와 또 하나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바닥을, 그러니까 한 층을 띄워서 캐노피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지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그래서 전면 리모델링 그 다음에 원안대로의 신축, 그 다음에 바닥면적을 띄워서 신축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조성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권선구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국 및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의 일괄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시간을 갖고 경제정책국에 대한 일괄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간략하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고 우선 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들으신다고 하셔서 사업소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박순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경제정책국 총괄에 대한 보고는 사업소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행복나눔! 수요한마당」 나눔운동 전개입니다.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 판매 후에 발생하는 잔매 농수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매주 수요일 주 1회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아동대상 보육시설 3개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출소자·노숙자 시설 2개소 등 13개소입니다. 지원품목은 채소, 과일, 생선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37회, 연 지원시설은 111개소 31t이 되겠습니다.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물 중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대하여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며 시설의 안전과 사전 재해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축물 등 기본시설 유지관리, 폐수처리장 유지관리, 전기시설 보수 및 안전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급·배수 시설 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법인과 중도매인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편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유통행위의 근절 및 유통종사자 지도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와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매시장 법인 5개소와 중도매인 20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단속반 1개반 3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중도매인에 대한 경매질서 위반과 상장외 품목에 대한 무단반입 행위 단속 75건을 실시하여 57건은 주의경고를 주었고 18건에 대하여는 25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종사자 도매시장 법인 상장물량 확보 및 경매사 지도 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전자경매 실적과 판매원표 정정사항 점검을 16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자물품 판매 등 불친절, 상거래질서 위반자에 벌점부과를 71건 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성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체납액 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96억 원이며, 지방세는 142억 원, 세외수입금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를 지방세 45억, 세외수입금 1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징수실적입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35억 원, 세외수입금 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지방세는 약 79.6%, 세외수입금은 7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9월 말 현재 46억 2,800만 원을 징수하여 약 84%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재산 추정 및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산 압류와 함께 무재산자의 결손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 원인분석 및 납부독촉을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6만 4,000여 대로 이 중 4회 이상 체납차량은 1만 1,000여 대 체납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 구청별로 매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징수단에서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고질체납 대포차량을 집중 추적하여 82대를 견인하고 56대는 공매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7,500만 원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26대를 입찰하여 20대가 낙찰되어 3,000만 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유찰된 6대는 11월 중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월 2회 이상 체납차량을 추적하여 견인 및 공매를 통해 매각대금은 체납액으로 충당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압류부동산은 808건입니다. 우리 시의 실익이 있는 부동산 103건을 공매 의뢰하여 현재까지 10건이 매각되어 4,600만 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익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동산압류를 통한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압류부동산은 조속히 매각을 실시하여 체납액으로 충당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세징수단은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시민농장 퇴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자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구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거기는 페인트가 묻어있어서. 전지한 전지목이지요?
목표량과 실제로 하려는 양, 얼마나 올해 했고 앞으로 목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것은 가로수를 전지한 것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매년 전지를 합니다. 공원도 전지를 하지만 공공의 영역에도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전지한 것은 갈 데가 없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지하는 시점에서 낙엽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낙엽과 전지목이 섞여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까?
결국은 낙엽이 진 이후에 전지한 것만 가능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량,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와 지금 우리가 각 구별로 나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나온 양이 있을 것이고!
양 대비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퇴비화 이후의 수요! 퇴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한들 수요가 안 나오면 그것도 2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퇴비화 이후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것까지 들어오면 본 위원이 볼 때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칩을 만들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 굵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잔가지는 우드칩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잔가지는 톱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굵기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드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드칩은 나무 종류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이 가능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쨌든 논란은 있지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청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1년 총 매출액과 중·도매인 숫자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구리, 강서, 인천, 평촌, 안산 농수산물시장 전체의 매출액과 중매인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하실 수 있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여러 가지 잔재물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이 잔재물 처리하는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원예기업이라고 일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부류를 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고, 종이와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원예기업에서 과거 3년 동안 처리했던 내용을 주십시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소각장에 반입된 양하고 따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폐기물의 단가를 올렸더니 수원시에 안 들어옵니다. 결국 외부에 있던 것을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이 문제가 발견될 때는 기업 바꿀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증명을 해내면?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소업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선정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백종헌위원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백종헌위원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소각장에는 다른 데 폐기물을 가지고 갔다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단가를 올려놨더니 안 들어와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가를 줄여주기 위해서 농수산물시장이나 이런 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드렸던 것인데 다른 지자체가 단가를 높게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폐기물이 몰래 섞여 들어왔다는 심증이 있어요, 물증은 없지만! 물증을 잡으려면 농수산물시장에서 3년 동안 나갔던 양이 있을 것이고, 소각장에서 받았던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따지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기업이 2개 있다고 그랬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개 있습니다. 원예기업이라고, 일반 쓰레기는 원예기업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백종헌위원

또 한 군데는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부류는 인천으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사료화 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처리 양하고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것은 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에 전기직 공직자가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일반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직입니다.

백종헌위원

몇 급이시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7급입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시장의 전기의 양하고, 계약방식, 전기계약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도 일반전기를 쓸 것이고, 가로등 전기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전기를 쓸 것입니다. 이 양과 그 다음에 전기시설에 대한 각종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징수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고액체납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몇 년 이상 되면 넘어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동차세는 연수는 없고, 통상적으로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로 보거든요.

백종헌위원

이것은 체납세징수단이 생겨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질의하는 것이고, 그동안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

구 별로 다뤘던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체납하는 사람이 만약에 영통구에 산다고 하면 영통구 것만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영통구에 사시는 분이 권선구나 장안구에 지나가면서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위반을 해도 부과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구에서 체납사실을 통제하다보니까 이 분은 팔달구에서도 주차위반을 했고, 장안구에서도 주차위반을 했는데 팔달구와 장안구 동시에 갑니다. 이 사람은 구청은 안 보지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내면 본인은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통합해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체납에 대한, 자동차세, 지금 자동차세만 하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자동차세만 합니다. 과태료는 안 하고,

백종헌위원

과태료는 안 하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과태료는 안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동차세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지금 체납세징수단에서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합니까? 체납자든 누구든 간에, 본 위원 차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다 됩니다.

백종헌위원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관계공무원간 협의) 네,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원래 차량등록사업소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세외수입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만 한다는 것이지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91쪽에 보면 행복한 미래농업의 인재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창조적 미래세대 4-H회 육성에 11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4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고, 24회 수원 그린농업 Festival 개최는 하실 것인가요,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민과 소통하는 그린농업 교육이라고 있었지요?
거기에 보면 『음식으로 만나는 이야기 인문학강좌』를 했는데 음식으로는 어떻게 인문학강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4회 해 가지고 320명이라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자료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체납세징수단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나가실 텐데 이번에 각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행감자료를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꼭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자료가 올라오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과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적사항에서 2013년도에 지적한 것을 2014년에는 어떻게 수정조치가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 반드시 개선점을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께 자료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답변하시랴, 자료요구 하시는 것 들으시랴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께서는 메모를 잘 하셨다가 앞에 있는 과장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춘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수원시 경제지표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연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기업체 1,500개, 가구 1,000가구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경제상황을 알리고 활용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은 서면보고 드리고, 15쪽, 청년 혁신점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년혁신점포 운영현황은 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청년혁신점포 대상을 지속 발굴 및 지원해서 젊은 층의 전통시장 유입과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은 시설현대화 국고보조사업이 3개 사업에 29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상인교육장 설치,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파장시장 주차장 조성 매입부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권선시장 B동 아케이드는 현재 공사 착공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매산시장 상인교육장은 조성 완료하였고, 남문패션1번가 보안등 보수공사 등 소규모 시설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과 자생기반을 구축해서 전통시장 이용증대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9쪽, 20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즉 서둔동에 약 3,560㎡에 약 660㎡의 건축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냉장·냉동시설물, 물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9월 달에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 구매단가 인하 등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영춘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2014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한 자료 중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한 금년도 신규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R&D 및 첨단산업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 내용은 IT산업 집적지로서 수원시의 위상을 적립하고 R&D 및 첨단산업 구축 및 역량강화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 1월 달 수원시 시정연구원과 용역발주계약을 하고 지난 10월 14일 최종 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원시 지원정책 방향과 전략산업의 선정과 방향정립, 통합기업지원조직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방식,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수원시의 10대 과제와 역할과제 등을 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실행계획을 위한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시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옥상 및 지붕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저탄소 녹색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내용으로 본 내용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산업 1·2단지는 관할권이 도에 있는데 도와 관리기본계획 변경협의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향후 산업단지 내 공장 옥상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홍보강화를 통해서 실적이 거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관 건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람과 함께 하는 휴먼산업단지를 구현하고자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관을 건립하여 기업지원 및 기업 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색동 내에 부지 약 2,00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2013년 5월에 건립방침을 확정 받고 금년도 9월 말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창범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2014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분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최초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즈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창업지원 인프라를 2013년 6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비즈플라자는 공동보육실 27개가 있으며, 중앙대학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무공간 제공과 컨설팅, 박람회, 전시회 등 출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1,08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는 2012년 5월 개관하여 46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종업원이 1∼5인 규모의 초기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성장지원센터는 2013년 6월 개관하여 20개의 보육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육실 규모는 15∼20인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실질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와 성장지원센터에는 7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매출액 11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51명의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는 당초 12만개에서 3,000개를 추가하여 12만 3,000개를 설정하였으며, 금년 목표는 3만개가 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한 310개 사업을 추진하여 6월 말 현재 1만 6,9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대로 무난히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44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단계별로 380여 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이 되며, 연간 1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38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46쪽과 47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48쪽과 49쪽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통합)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어 독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255번길이 되겠는데 참고로 영동시장 3층이 되겠습니다. 영동시장과 협의를 통해서 무상임대 하기로 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약 447평 정도가 되겠으며, 보육실 20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홍보·체험 등 네트워크, 협력,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생명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산자·소비자 두 배 만족 농산물 직거래 확대 사업입니다. 생산자는 제값에 팔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사는 사업으로 현재 농협본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등 7개소에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순 경에 장안구청과 영통구청에 임시 알뜰김장시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수입 농산물 다변화로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토, 농약, 비료, 포장재, 농기계 지원 등 9개 단위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및 고교생에게 학자금 등 복지사업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 3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 3,036㎡에 2층 한옥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업비는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조리실, 강의실, 전시실, 사무실, 접견실,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2012년 10월 25일 마쳤고, 작년도 10월 27일 착공을 하고 금년도 7월 31일 조례제정을 해서 8월 14일 날 문화재단으로 위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준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쪽, 유기동물 처리 및 고양이 중성화 사업, 60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1만 3,085㎡를 추가 매입하여 7만 7,780㎡의 사업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2억 중 공사비 및 설계비는 1,109억, 보상비는 323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30%, 융자 4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 계획은 10월 달에 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의 사정에 의해서 11월 초에 대상자 선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보조금 신청, 실시계획 용역발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제출 등을 해서 2016년도 8월에 착공해서 201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현주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동준입니다. 66쪽,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원관리로 차질없는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세정운영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사업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1조 1,190억 원이며,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9,782억 원은 징수액 대비 87.4%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결산 시까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시세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 및 정자동 SK-뷰, 광교지구 입주 증가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추세에 힘입어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다고 보고, 도세의 경우도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전년대비 징수액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롯데몰 개장, 광교택지 분양 등으로 당초목표액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7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과점주주, 감면부동산 등의 기획 조사로 효율적인 세원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법인수는 2014년 1월 현재 9,981개소입니다.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 6억 미만과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사를 면제하고 조사대상 836개소 중에서 85개소에 대해서 35억 추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9월 현재 65개소 조사에 60억 4,800만 원을 추징했고 목표대비 173%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상법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자금관리시스템 기반을 토대로 세입·세출 등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분석을 통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로 자금운용의 극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평상시 자금 보유액이 약 5,000억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세밀하게 해서 당장 지출하지 않을 금액은 장기 또는 중기 예금으로 예치하고 공공예금은 최소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에 극대화를 꾀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입·세출 현황분석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단일건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월별 지출 소요액 1,766건에 1조 989억 원을 검토했고 예치자금의 중도해지 예방을 위해서 Total-Care시스템 등을 가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현재 이자수입액은 일반회계 44억 5,800만 원 등 시 전체 115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예금통장 Total-Care시스템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확충 사업입니다.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월 말 현재 6,436억 원을 부과했고, 5,470억 원을 정리하여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965억 원으로 정리율은 85%입니다. 미수납액 중 차량관련 과태료는 774억 원으로 약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별 징수관리제를 통해서 216건에 10억 600만 원을 징수했고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추진을 통해서 1만 21건에 13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통합납부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체납세 일괄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를 유도했고, ARS, ATM 무인수납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보고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시상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상계좌 시스템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를 다수로 제공하고 가상계좌 시스템을 보강해서 안정적인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기업은행 등 5개 시중 금융은행 등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가상계좌 납부를 선호하여 작년에 73만 여 건 납부실적이었으나 올해는 9월 말 현재 88만 여 건으로 20.3%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10일 우리은행과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고 10월 28일 오늘부터 국민은행이 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연말 경에는 신한은행과 다음 연도 초에는 농협과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편의서비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동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수원시민 의무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한 수원시민 40% 이상 고용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1만 3,481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계 관련 직원 169명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는데 612건을 공개하였고,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회계실무 교육 등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공사 하도급·노무비 등 지급 체계 개선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불예방을 위한 클린페이시스템을 도입하여 319건의 631억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회계실무 관련 공무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회계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약통합업무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8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각 35필지에 16억 3,500만 원, 대부업 104건에 4억 4,300만 원, 변상금 부과 6건에 2,200만 원 등 총 145필지에 21억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용차량의 맞춤형 관리시스템 운영과 83쪽, 에너지 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기복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생명산업과 60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공급 명예감시원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단속 업무를 할 때 보조하고 같이 동행하는,

김진관위원

그분들이 축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입축산물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전문성은 없고 저희들이 단속업무나 지도를 할 경우 저희하고 다른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예감시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명예감시원들도 혹시 같이 나가면 실비로 보상하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실비보상 같은 것은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년에 보통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옆에 데리고 다닐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무엇하려고 데리고 다닙니까? 다만 1년에 10만 원이 되었든 100만 원이 되었든 예산만 축나는 것이지 그분들이 같이 보조를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서 단속하는 데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든가 하면 모를까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걸어 다니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주로 소비자들 중에서 주부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주부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입회하는 측면에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입회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행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입회하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하려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정육점을 단속하다보면 담당자 한 명이 단속하면 칼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요원들이 한 명이나 두 명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가는 것이,

김진관위원

과장님!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부교실 여자 한 분이 쫓아간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청경을 차라리 데리고 가십시오. 앞으로 이런 제도 없애세요, 예산낭비하지 말고! 또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자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예금이 271일 이상이면 최장기 예금이라고 하는데 271일이면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최저가 271일이지요?

박순영위원장

세정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김진관위원

최저가 271일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70일까지,

김진관위원

271일 이상이 장기지 않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70일 이상도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이 최고, 장기간 예금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365일,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1년이 넘는 것은 없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1년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정기예금으로, 1년 이상짜리로 예금하는데 보통,

김진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장기예금이 2,351억 원이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김진관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최대 3%∼최저 2.85%라고 하는데 기업은행에서 하는데 다른 은행에 알아보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금리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것은 이미 협약 체결할 때, 협정 체결할 때, 약정을 체결할 때 금리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낮지 않을 것,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아니, 이미 4년 전에 약정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과장님! 낮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다른 데 것도 받아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약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약정할 당시에 다른 시중은행도 받아보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우리가 당시에는 경쟁입찰을 했지요. 그때 당시 신한은행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진관위원

언제 경쟁입찰 했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2010년도,

김진관위원

한 번 하면 4년 씩, 5년 씩 그냥 두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4년 간 유지됩니다.

김진관위원

2010년도 언제 했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11월 달에,

김진관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달에 또 합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이미 7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은 기업은행하고 우리가 위탁 주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지,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거기에 금리까지 이렇게 다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금리를 다른 은행 것을 받아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자료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이번에는 국민은행이 들어왔는데,

김진관위원

국민은행 말고 다른 시중은행 있잖아, 신한은행도 어디도 있고 큰 은행들 있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김진관위원

거기 것을 다 받아 봤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세부적으로 은행에서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지를 않습니다.

김진관위원

뭘 영업비밀이라고 그럽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여기 날짜별로 제시하는 것을 요구할 때 주지 않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금고 재계약할 때 계약하러 들어온 국민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 외에는 다른 데 것은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지요.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런데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시중 최고 금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김진관위원

과장님!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김진관위원

최고 금리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경쟁을 붙였을 때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올해 들어왔었다면서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 것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비밀이라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금액을,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은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저희 팀장이 그런 것 조사를 했었는데,

김진관위원

팀장이 가서 구두 상으로 조사하는 것과 정식적으로 수원시에서 수원시장 이름으로 자료요청을 해 봐서 그 분들이 거부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잖아요. 안 해 봤잖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두 군데만 가지고 하면, 이 0.1% 차이가 몇 1,000억을 예치하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국민은행은 얼마 제시하고, 기업은행은 얼마 제시했는지 나왔습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야 되지요, 당연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 가지고 한두 푼도 아닌데, 이자가 1년에 몇 백 억 씩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우선 심의를, 이미 제시 받고,

김진관위원

심의를 제시받고, 재위탁 계약을 한 것은 아는데 지금 지나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금리를 큰 시중은행한테 받아 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 됐든 어디가 됐든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금리를 많이 주는 것에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속 기업은행에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따졌습니다.

김진관위원

따진 것은 아는데 본 위원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하고 기업은행만 받아 본 것이잖아요. 다른 시중은행은 팀장님이 가서 알아 봤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아 봤습니까? 알아 봐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했어도 계약은 계약이고 중간에라도 다른 은행이 여기보다 월등히 많이 준다고 하면 기업은행하고 중간 중간에라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협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협정은 협정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데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 더 달라고 해서 기업은행이 협정대로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한 번 알아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시중은행 이율 같은 것은 더 조사해 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국민은행은 몇 % 제시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구간마다 다 다르거든요.

김진관위원

장기예금에 대해서 몇 % 제시했느냐고요!
동준

이동준세정과장

3% 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과장님! 그런 자료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 오지 마세요! “같습니다.”가 뭐,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원산지 단속을 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원산지 표시는 농·축·수산물이기 때문에 보통 설날이나 추석 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원산지표시 위반 됐던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데이터는 주실 수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데이터 주시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원산지표시 위반을 했는데 보통 제재 받는 것이 벌금이나 또는 영업정지입니까?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벌금과 영업정지 이외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경중에 따라서 고발이나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업소폐쇄는 없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원산지표시로 위반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제재를 당해야 하니까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당하겠지요. 그러면 명의변경을 해 버리면, 주고받은 것 같이 해서 동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자료를 주시고, 원산지표시 위반을 했는데도 영업을 하면서 한 번만 걸린 것이 아니라 2∼3차례 걸린 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획안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국장님도 대형마트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을 가보시잖아요! 요즘 공동주택도 지하고 빌딩도 전부 지하인데, 지하가 요즘 에폭시 시공을 많이 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지하를 팔 경우에 바닥관리가 매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생선류, 과일류, 또 부패되기 쉬운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굉장히 청결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이 오염이 되거나 하면 관리하기 힘들 것이고, 에폭시 시공을 하면 나중에 이것은 물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기 때문에 기름청소를 해야 돼서 유지관리에 매우 취약한데 지금 지하1층을 파서, 지하1층을 판다는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마시고 바로 지상을 지하1층으로 보시고 2층을, 공항가면 이렇게 올라가 있듯이 자동차 램프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층은 우리가 통상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2층, 3층을 지어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부지가 한 2만 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램프로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건이 들어오는 것과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또 하나 우리가,

백종헌위원

그리고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지하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냉동·냉장시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밖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도록,

백종헌위원

지하로 왜 들어가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냉동·냉장 설비가 지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히기도 하고, 불편하고, 차량통행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은 냉장·냉동 시설로 쓰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2층으로 해서 램프를 만들어 줘서 화물차가 바로 2층에 올라가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2만 평 되는 데서 지반고가 어떻게 되는지 형상을 봐야겠지만 3m 높아졌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아까 냉장·냉장고를 만들면, 냉장고를 만들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는 성애 제거를 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대형 냉장고들은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물 전부 부패하기 때문에. 한 번 온도 20도나 40도로 세팅하면 계속 그 온도로 가서 물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것도 많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하로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 지하 바닥에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2층, 3층으로 올려버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공사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 이상 절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지하로 다 들어가면 지하주차장에 전부 불을 켜야 됩니다. 조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왜 계속 지하만 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광교나 동탄 같은 경우 전면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동탄이나 광교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장 공동전기료만도 1만 5,000원 이상 더 낼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리고 그것과 맞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이런 분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단계에 사업이 책정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전문가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설현대화 설계할 때도 보통 공모를 많이 하세요. 공모설계가 옳은지도 한 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모설계는 그림만 예쁜 것이지 효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토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토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어 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주차장 안 지어 버리면 이미 유지관리비에서 많은 부분이 세이브 될 것이고, 공사기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데가 누차로 농수산물시장 토론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단일소재를 사용하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공사도 빨라지고. 지금 여기는 장사를 하면서 해야 되는 데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데서 땅을 파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빠른지. 지금 평수가 2만 평 몇 1,000평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지하로 파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위로 한 층을 램프로 올려서 만들 것인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나중에 설계 시에 전문가들 의견과 위원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회계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하도급과 관련해서 몇 쪽에 있었지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79쪽입니다.

백종헌위원

하도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녹지교통에 있을 때도 물어보면 서로 핑퐁을 칩니다.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고 공사관리는 공사파트에서 한다고 하고 계신데, 건설업법에 의하면 하도급을 줄 때는 82%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82%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 안 하고 돈은 계속 나가잖아요! 실제로 82% 하는 업체도 없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저희가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청에서 하도급 계약한 내용을 한 달 안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임금이나 그런 것을 정상적인 계약이 됐을 때 그것을 클린페이로 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는데 내역서 확인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 부분이 내역서 상에 10억이 잡혀 있어요. 내역서에 10억이 잡혀 있으면 간접노무비와 그 다음에 직접노무비, 세금, 보험, 이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4억이 된다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10억에 82%를 준다니까요! 14억에 82%를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문건설업체들이 견뎌내는데 지금 이렇게 최저가로 주다보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은 큰 기업한테 전부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단 한 건도 고발된 사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 연속 2년 동안 업체를 불러서 제대로 줬느냐, 안 줬대요. 그렇게 줄 수 없대, 현실적으로. 안 줬대. 나중에 속기록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일반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돈을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공사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서로 핑퐁 친다니까요.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한다고 그러고!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절차상에는 그 과정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감독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감독을 지정해 주면 하도급 주는 부분도 감독이 일단 그 공사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감독 확인을 받습니다. 감독이 확인을 해 준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청에서 하청에 계약된 내용을 감독 확인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82% 해당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또 하지요.

백종헌위원

일한 스펙을 가지고요?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아니, 계약서 내에 나온 것을 가지고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확인하면 다 확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한다 치자 이거예요. 아스팔트 포장이 1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14억에 82%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10억에 82%를 준다고요. 그래 놓고 부분적으로 자기네가 직영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아스팔트는 한 회사가 다 해야 되지 어떻게 잘라서 치느냐고요. 잘라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역검토하면 다 나오는 것을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서로 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치면 대기업들이 자기네가 공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자기네가 공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중소기업, 전문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82%를 줘야 하니까 18% 내외를 가지고 자기네가 공사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하도급 준 것을 더하면 6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20%를 직영 했느냐, 직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윤을 남기고 가고, 한 두 업체, 큰 업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작은 하도급 업체 몇 개 업체를 못살게 굴고, 또 실제로 보면 공사 안 돼서 나가는 업체가 있어요. 공사 안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돈이 안 맞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건설시장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러면 하도급업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전문건설업체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국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좀, 아니면 본 위원이 이 현황을 다 받아서 우리가 계약 담당 위원회니까 수원시에 계약된 건설업체를 몇 개를 이번에 증인으로 부를까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번 조져볼까요, 내역서 다 가져오라고 해서 내역서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안정적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죄송한 말씀인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하도를 줄만한 업체를 계약한 건수 있잖아요? 올해 했던 것과 지금 진행 되는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금년도,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그 업체를 불러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계속 82%를 자꾸 고집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서 최소한 수원시가 제시한 금액을 줘야 수원시에 와서 공사할 수 있다는 자기들 개념이 서면 지역업체 줘요. 그런데 지역업체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싼 데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업체 안 주니까 자기네는 수원시 업체 일도 못하면서 수원시에서 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닫고, 자꾸 바뀌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시 세금으로 100억이라는 공사비를 풀면 실제로 우리 수원시에 하도 되는 것은 15%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85억은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 하려고 하느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100억을 풀었으면 85억은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든지 수원시에서 돌아 줘야 수원시 경제 활성화가 되고, 회계과에서 해 줘야 일자리창출과나 다른 과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상품권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온누리상품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백종헌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것은 파는 데 아니면 안 팝니다. 영통에서 누가 시켜서 온누리상품권 사려고 하니까 안 판대요. 영통에는 기업은행에서도 안 판대요. 온누리상품권 없대요. 이것 하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확장을 시키려면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장으로 등록된 데만 사용가능하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LG25라든가 CU 같은 데 자기네 상품권이 있고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도 자기네 상품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상품권이 없는 소형마트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것은 못 쓰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요, 빵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해 줘도 지역에서 소형마트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하면 지금 “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 써 놓은 데는 전부 다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당연히 받으니까 써 놓을 일이 없지요. 그러면 “온리 상품권 받습니다.”하는 옷가게부터 시작해서 동네 마트, 과일가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리고서 이것을 받아 놓고 몇 %씩 주고 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을 만드는 기본취지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처럼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먼저 전통식생활 체험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금년 8월 14일 수원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것이 외국인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나왔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장님이 선임 되었을 경우에 그때 관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 때 할 계획으로 있는데 테마로 보면 첫째는 궁중음식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자연치유식품, 세 번째는 우리 수원의 갈비를 어떻게 계속 맛을 계승할 것인가! 네 번째는 관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팀이 있는데 그것과 매치해서 학생들의 입맛을 어떻게 전통식품하고 입맛을 매치시킬 것인가! 그 4개의 테마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이것을 다 운영하실 것인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 방향은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은 관장님과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위탁자 선정하고 관장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이 관장을 해야 한다는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러 가셨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세정과장님께서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확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소통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국 한상담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만 이번에 의안 상정한 것 중 불행 중 다행히, 우리가 조례를 27일에 보게 되었기에 망정이지 투·융자심의는 27일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정대로 해서 24일 날 상정이 되었다면 사실 의회 의원으로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의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실 때에는 남들이 다 이해하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절차 다 통과하고 의안을 상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9대 의원일 때, 또 10대 의원에 당선되어서 우리 지역의 민원을 모 과장님께 알아봐 달라고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14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직 그것에 대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고,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백종헌 위원님 자료 가지고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생명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및 고양이 중성화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길에서 로드킬 당하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나 야생동물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개가 죽었을 때는 청소과에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고, 살아있을 경우에는 개를 유기동물보호소에 가서 치료한 다음에 10일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분양자가 나타나면 분양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아케이드 만들고 주차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듣기로는 시설현대화 되고 상인들이 노력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주인이 장사가 잘 되니까 점포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전 단계에서 좋은 방안 같은 것이 없나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정책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검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